공공분야 갑질 유형 사례(법령 위반, 사적이익 요구 유형, 부당한 인사 유형, 비인격적 대우 유형, 기관 이기주의 유형 등 )
Ⅲ 주요 유형별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 법령 등 위반 유형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ㅇ (법령 위반)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인⋅허가, 계약 등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조건이나 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정인 또는 특정사업자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장공사 하자담보기간은 1년임에도 하자 담보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여 특정기업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나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정
가격을 산출하고, 해당기업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하는 행위
발주자가 임의로 법적 근거 없이 가산점 또는 벌점 제도를 포함한 입찰참가 자격을 마련하여
특정기업에게 유⋅불리하게 적용하게 하는 행위
기관장이 인사담당자에게 특정인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임의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여
특정인이 승진되도록 하는 행위
[실제사례]
공무원A는 공무원특별채용시 인사관계 법령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기준을 적용하여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객관적으로 경력이 부족한 자를 채용한 사실로 징계처분
ㅇ (내부규정 부당변경)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내부 규정을 변경하여 특정인 또는 특정사업자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예시
계약담당자가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내부평가규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해당
사업자가 낙찰 받도록 하는 행위
구매담당자가 특정사업자와 물품구매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임의로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계약이 체결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사적이익 요구 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ㅇ (금품수수 등)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예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계약체결에 대한 대가로 부동산⋅주식 등을 시세 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거나 금전을 빌리는 행위
[실제사례]
공무원A는 모 기업의 대표자로부터 직원회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하고, 배우자의
병원비 명목으로 다시 200만원을 수수한 사실로 징계처분
[실제사례]
공무원A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세무사에게 자금흐름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금품 100만원을 요구한 사실로 징계처분
[실제사례]
공무원A는 부하직원과 술을 먹으면서 자신이 술값을 계산한 후 부하 직원에게 본인의 은행
계좌번호를 주며 술값 전부를 송금 요구하고 50만원을 입금 받은 사실로 징계처분
[실제사례]
공무원A는 직원들과 단체 야구관람 때 먹을 간식을 거래처에 전화하여 사줄 것을 요구하고,
부하직원들과 이를 나눠먹은 사실로 징계처분
[실제사례]
공무원A는 이웃돕기 행사에 기부할 50Kg쌀을 거래처에 전화하여 자신의 명의로 기부하도록
요구한 사실로 징계처분
ㅇ (사익 추구)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거나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기관장이 산하기관 직원에게 자녀 영어숙제, 개인이 필요한 자료 수집, 세차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는 행위
기관장이 자신의 배우자 생일행사 등 사적인 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소속 직원을
동원하여 사적으로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행위
기관장이 개인 모임 장소에 직원을 동원하여 일을 시키는 행위
상급자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자신의 조상묘 벌초를 시키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김장과
이삿짐 옮기기 등 사적인 작업을 시키는 행위
[실제사례]
공무원A는 자녀 결혼을 앞두고 기업인 등 직무 관련자 여러 명에게 자신의 직위가 인쇄된
청첩장을 발송한 사실로 징계처분
□ 부당한 인사 유형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ㅇ (승진)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임의로 성과평가 서열을 변경하거나, 부당하게 승진자를 사전에
내정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기관장이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승진자를 내정한 후, 형식적
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진시키는 행위
기관장이 학교후배를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을 조작하여 상위 보직으로 승진시키는
행위
ㅇ (채용 강요)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산하기관 등에 감독 권한이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채용을 강요 또는 유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기관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자신의 조카를 인턴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지시받은 인사
담당자가 해당자의 면접점수를 높게 조작하여 채용시키는 행위
기관장이 면접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부탁받은 응시자의 이름에 표시를 하는 방식
으로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하여 해당자가 탈락 대상자임에도 합격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구매담당자가 계약상대방에게 자녀 취업을 요구하여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자녀를
채용하게 하는 행위
[실제사례]
공무원A는 특별채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시험진행 실무담당자
에게 부당한 지시와 압력을 행사한 사실로 징계처분
ㅇ (채용조건 변경)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채용 시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채용하거나, 채용기준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직원 채용공고 시 해당분야 자격증을 필수요건으로 공고하였음에도 자격증을 소유하지
않은 기관장의 지인을 합격자로 선정하는 행위
채용공고 내용과 다르게 합격자배수를 임의로 3배에서 5배로 늘려 탈락대상자인 지인이
채용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ㅇ (퇴직 강요 등)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을 강요하는 등 고용관계상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인사 부서장이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의결 절차 없이 하급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해당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중간정산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퇴직을
강요하는 행위
교장이 교사들에게 사내연애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하고 이를 어기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행위
□ 비인격적 대우 유형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ㅇ (인격비하 행위)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하급자 등의 인격
이나 외모 등을 비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파견근무자에 대한 인사복귀명령서에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반납’이란 표현을 사용
하는 행위
입고다니는 옷을 지적하며 “싼티가 난다”, “외모를 관리하기 위해 돈을 써야한다”는 등
상대방을 비아냥거리는 행위
하급자에게 “돌대가리냐? 내 입에 거품을 물고 큰소리 내야 돌아 가냐”라고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행위
ㅇ (모욕적 언행)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하급자 등에게 욕설
⋅폭언⋅폭행⋅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모욕적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