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의 성격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가.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나.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다.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라.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마.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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