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의 성격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