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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의두가지접근법

• TECHNOLOGYPUSH(기술밀어넣기)

- 기술개발시그기능을잘구현할수있는솔루션을만드는방식

- 기술제공기능을기반으로소비자에게필요할법한제품을개발하는형태

 

• MARKET PULL(시장에서끌어오기)

- 제품의종류가많아지고성능이고도화되면서등장

- 시장의 니즈나 불만을해결할수있는솔루션을만드는방식

- 고객의니즈와문제를해결해주는제품과서비스가개발되는형태

 

 

 

❖ AI 혁신의차별점

• 전형적인TECH PUSH 방식

- 기술개발시그기능을잘구현할수있는솔루션을만드는방식

- 사람들은인공지능기술을잘모르기때문에시장에서니즈를찾을수없음

- AI 기술지식을바탕으로소비자의니즈를충족할제품을제시하는고도의 통찰력이필요

 

• 학습을통해성장

- 사용량과사용자가많아질수록학습을통해성장함

- 학습을통해성장할수록기술은고도화되며, 제품의성능은향상됨

 

• 정해져나오지않는용도

- 모든영역에서그에맞게사용가능

- 알고리즘의활용도는창조적인기획력에달려있음

- 알고리즘개발엔지니어는활용영역과용도를정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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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비즈니스의4가지핵심요소

• 알고리즘

- 인공지능의고도화된기능

- 메커니즘이설계되어있는인공지능기술

 

• 데이터

- 알고리즘의학습을위한자료

- 사용자에게알맞은가치제공을위한수많은자료

- 데이터속패턴을통해알고리즘이이해및결과를도출하는학습과정을거침

 

• 어플리케이션

- 제품및서비스의형태

- 알고리즘을사람이사용하거나만질수있는실체로구현한것

 

• 비즈니스모델

- 인공지능의가치를어떻게활용, 전달할것인가에대한설계

- 사용자들에게가치를전달하는동시에기업의수익창출을목적으로함

 

• 왜 각 요소들의균형있는발전이중요한가?

- 알고리즘과데이터와같은기술개발에만초점을맞출경우, 상당부분은 상용화되지않음

- 기술적인재료를토대로창조적인어플리케이션을만들어야하며, 이를통해시장성있는비즈니스로만들어내는것이중요함

 

 

 

❖ AI 혁신의정의

• 인공지능기술로고도화된기능을구현하는것

• 기능을구현하는것만으로는혁신할수없음

• 새로운가치를창출해사용자의경험을향상시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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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혁신을위한핵심알고리즘

• 머신러닝

- 사람이일일이프로그래밍하지않아도학습과처리가가능함

- 학습과정에서많은등급분류를해야하거나최적의답을빠르게도출하는데 적합함

- 기계가특정논리에맞춰방대한데이터를학습한뒤이를기반으로알고리즘을 찾아내변화를예측함

 

• 딥러닝

- 머신러닝을구현하는기술중하나임

- 데이터속에서패턴을발견하고분류를통해예측함-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을 기반으로 함

- 두뇌작용의프로세스를본떠기계가스스로데이터를분석하고결론을도출함

- 머신러닝에비해엄청나게큰연산능력이필요하므로고성능의하드웨어와 방대한데이터가필요함

 

• 생성적적대신경망(Gene Adversarial Network)

- 생성과구별의상호경쟁적메커니즘을통해진짜같은가짜를생성하는모델임

- 이미지, 동영상, 문학작품등다양한작품을생성할수있음

- 인간이의도적으로데이터를주입하는지도학습에서벗어나시스템이스스로 답을찾는비지도학습방식임

- 가상과실제의구분이어려울정도로기술이정교하기때문에사회적문제를 야기할수있음

- 부작용을줄이기위한윤리적, 제도적인틀이필요함

 

 

❖ 지도학습과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의차이

•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 데이터와알고리즘을조정하는선생역할을함

- 컴퓨터가학습할데이터를선별하는것부터원하는결과값이나올수있도록함

•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

- 머신스스로수집된데이터사이의유사성을찾아입력데이터를파악함

- 바탕이되는데이터를그대로주고, 인공신경망을이용해스스로분석한후 결론을도출함

 

•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 스스로학습하는방법만으로문제를해결하는알고리즘

- 스스로데이터의핵심내용을추출하고판단을내리는자율학습임

- 딥러닝에서처리할정보를입력하는일은사람이했지만 강화학습을적용한구글브레인의딥러닝은입력마저기계가스스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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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에대한시장의기대

• 인키트기업은사전연재로흥행을예측하고, 독자선호도를원고에반영하여흥행 가능성이있는책만출간함

• 기술혁명시대에는시장수익률의분포가거듭제곱법칙을따름

- 시장의부가소수기업에흡수됨

- 과거보다소수가가진부의크기가큼

- 다수의기업들이시장에서도태됨

• 4차산업혁명시대의희소자원은바로기술자본(AI)임

• AI에대한기대

- 인공지능이새로운비즈니스기회를창출할것임

- 인공지능이회사의경쟁우위를향상시킬것임

- 몇년내AI로인해사업고도화가이루어질것임

 

❖ 국내기업의현실

• 국내기업AI 도입실태(2018.8, 200명대상)

- 인공지능기술도입을준비하고있는기업16%

- 실제업무에활용하고있는기업12.5%

• 이미도입한기업도상당부분파일럿수준임

• AI 기술의자사내전략적방향성부재

• 시류편승한방향성없는프로젝트결과

• AI에대한이해부족

- 이기술로뭘할수있는지이해(What to do)

- 뭘바꿔야하는지이해(What to change)

- 왜바꿔야하는지이해(Wh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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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일상가까이들어온AI

• 인류역사에거대한변화가일어난시기

- 언어의탄생             - 농업혁명         - 산업혁명         - 4차산업혁명: 산업혁명+AI

• 부의이동

- 과거: 노동자본이부를창출함

- 4차산업혁명: 기술자본이부를창출함

- 월등한인공지능기술을보유한기업에더많은소비자가몰릴것이며, 소비자의 사용데이터를기반으로인공지능머신은더욱강력하게고도화됨

- 인공지능기술을활용하면능력있는한두명의직원만데리고도수십억달러의 수익을창출하는시대가열릴것임

 

• 일상에들어온AI 사례

- 애플디바이스의시리: 사람의목소리를인식해서앱실행은물론, 전화를걸고 문자도보내주는서비스를제공함

- 구글나우: 음성인식을기반으로사용자가원하는콘텐츠를미리예상하고 보여주는서비스를제공함

- 아마존알렉사: 목소리로각종가전기기나난방, 조명등을작동할수있음

- 테드: 영상을전수분석해서질문에가장적합한콘텐츠를적중률순서대로 보여줌

 

 

 AI가발전하게된3가지배경

• AI의경제적잠재성

- 인공지능은2030년까지전세계적으로약13조달러의가치를추가창출할 것으로전망됨

- 2018년기준으로누적GDP가약16% 증가할것임

- 2020년까지엔터프라이즈데이터의절반이상이인공지능에의해자율적으로 관리될것임

• AI가발전하게된3가지배경

- 데이터의폭발

- 알고리즘의발전

- 컴퓨팅능력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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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초격차시대에필요한인재양성을위해가르쳐야할것

• 도구에대한지식

- 알고리즘은인공지능이어떻게일할것인가에대한절차임

- 데이터는사람이경험을쌓는것처럼인공지능이학습하는것임

- 어플리케이션은사람들이쓸수있는제품이나서비스의형태로만들어지는것을 의미함

- 사용모델은사람들이제품과서비스를잘활용할수있도록만드는모델을말함

 

• 도구사용법에대한지식

- AI는‘사람보다정교하게인식하기, 앞으로발생할패턴예측하기, 자동화하기, 사람과소통하기, 새로운무언가생성하기’기능이있음

- AI를응용하는방법은다양하며창조적인응용능력을발휘하여이용해야함

 

• 도구를이해하기위한기초지식

- 앞으로는기술과관련이없는사람들도AI를사용하게될것임

- 수학, 통계·데이터처리능력, 코딩능력을갖추는것이필요

 

 

❖ AI 초격차시대에교사로서준비해야할것

• AI 관련좋은기술이있어도교사가제대로알지못하면교육현장에효과적으로 적용할수없음

• AI의도입을통해온라인학습으로벌어지는학생개인별격차를줄일수있음

• AI를자유자재로다루고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인재를만드는것을목표로해야 함

• 앞으로는AI가적용되지않는분야가거의없으므로기술과관련이없는사람도 AI에 대한지식을갖춰야함

• AI를이해하기위한기초지식을다질수있도록수학적개념, 통계〮데이터 처리능력, 코딩능력을키워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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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혁신의속도

• AI 혁신의속도를결정하는3가지지표

- Develop curve: 기술 자체가 발전하는데걸리는속도

- Diffusion curve: 기술을 받아들이는속도

- Experience curve: 기술에 대한 학습 속도

 

• 교육분야에서AI 혁신속도가느린이유

- 사용자의채택적극성이낮음

- 결실을만들어내는데장기간이걸림(long term product)

- AI에대한이해가부족함

 

 AI가교육분야를어떻게바꿀것인가?

• AI 혁신을위한세가지질문

- 어떤기능으로혁신할것인가? (What to innovate)

- 어떻게적용할것인가? (How to innovate)

- 그래서(고객이) 뭐가좋아지는가? (Why innovate)

 

• AI의핵심기능별교육적용

  - 인식: 어댑티브러닝

  - 예측

       1. 학생들의학업성취예측

       2. 특정과목에학생들의수요예측

       3. 교육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예측

- 자동화

       1. 교과과정행정업무자동화

       2. 시험진행, 성적처리, 학사관리자동화

- 소통: 티처봇

- 생성: 학생의창작능력을도와주는역할

 

• 반드시기억해야할것!

- AI 혁신의최종지향점은사용자경험의혁신임

- AI 도입이학생들의성적상승, 학습의몰입, 학습의흥미도상승을가져와야함

- AI를어떻게이용할것이며, 학생들의사용자경험을높일것인지정교하게 설계하고적용하는것이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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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교육 패러다임과 방향
1 탄소중립교육 개념과 패러다임
☆환경교육의 정의와 유형


■ 환경교육의 정의

• Stapp et al.(1969)
- 생물물리화학적 환경과 이를 둘러싼 문제들에 관련된 지식을 갖고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 양성

• 트빌리시 선언(UNESCO, 1977)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종합적인 평생교육의 일부-환경교육을 통해 현재 세계의 중요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윤리적 가치를 바탕으로 책임감을 느끼도록 해야 함
-환경보호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과 태도를 길러줌으로써 삶을 대비


•북미환경교육협회(NAAEE, 2020)
-개인, 지역 사회와 조직이 환경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환경을 조사하는 기능을 발달시키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현명하고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과정
-환경교육의 방향
» 지속가능성의 원리에 기반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초점
» 개인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영감을 주며 실천 행동을 촉구해야 함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교육법)
제2조
»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

제1조
»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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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의 역할

 >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하기 

◇교육활동 침해의 해악성 인식하기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 인식하기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사례를 알고 관련 법령 이해하기

 ◆교원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폭행, 상해)
◇공포심을 일으키도록 해를 끼칠 것을 말하는 행위(협박)
◇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명예훼손)
◆교사에게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나 행동(모욕)
◇교사의 물건, 문서, 컴퓨터 파일 등을 망가뜨리거나 숨겨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듦(재물손괴,공용물파괴)
◆성적인 말과 행동이나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성희롱)
◇선생님의 지도를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 선생님과 좋은 관계 만들기

◇교육활동상 지도 받을 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선생님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휴대 전화 예절 지키기

◆상담 요청시에는 상담 내용을 미리 밝히고, 상담 시간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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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


>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가지기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생들의 인성에 긍정적 역할을 줌
◇학생 안전 보장


> 학교의 교육 환경 이해하기

◇학교의 업무상황 및 업무 영역이 확대됨을 이해

 ◇학생의 특성 및 생활 지도의 어려움 이해


> 교육활동 침해의 구체적 상황 이해하기

◇학교 안전사고 처리과정
◇학교폭력 처리과정
◇평가처리과정
◇학부모 민원 처리과정


> 바람직한 교육활동 참여

◇참여 방법: 학교 알리미 활용,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학부모회 참여, 학부모 총회 및 각종 연수 참석
◇민원 제기시 유의 사항: 민원 제기 대상 고려, 학생의 학습권 최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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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의 역할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실시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사례 및 관련 법령 교육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실시
◇바람직한 교육활동 참여 방법 안내하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사례 및 관련 법령 교육


>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하기
◇학생과의 관계 재정립하기: 생활 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 우선 고려하기
◇학부모의 관계 재정립하기: 학부모와의 신뢰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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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의 역할

 

1.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실시

교원지위법 제16조의 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따라 각급학교에서는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은 학생들이 가장 집중을 잘 하는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만 학급 분위기가 나빠져서 교육활동 침해가 우려되는 시기라면, 예방 차원에서 조회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에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크고 작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을 일으키거나 목격한 학생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의 목적으로도 실시 가능합니다.

학생용 교육자료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의 사항들을 유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예방은 교원들만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또한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을 단순히 침해당사자로 보지 않고, 다함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체로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사례 및 관련 법령 교육

학생들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와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 사안의 상당수가 스스로 잘못했다는 개념이 없어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말로 상대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사실을 말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직접 접촉하지 않았으면 때리는 흉내를 낸 것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폭행죄), 자신이 직접 찍지 않은 불법촬영물이면 보여 달라고 하거나 전달하여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여기기도 합니다(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 이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학생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겁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법치국가의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학생들에게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법상식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중에, 교사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법 사례에 대하여 학생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전후의 상세한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처벌될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그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등을 검색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의 법률지원단에 문의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실시

교원지위법시행령 제9조의33항에 따르면,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원과의 상호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아야 하며, 그 밖에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은 학생과 학부모(보호자), 그리고 교직원이 삼주체가 되어 함께 지원하고 협조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교원과 보호자는 학생(자녀)을 키우는 새로운 부부와 같음을 인지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3.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

1) 학생과의 관계 재정립하기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학생이 억울함을 느끼거나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일어나기도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교사와 학생 모두 법령과 절차를 숙지한 상태에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도 과정에서 교사가 무심코 학생의 몸에 손을 대거나 큰 소리로 야단치면, 오히려 학생이 분노를 표출하여 심각한 침해행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교사의 실수를 확대하여 정서학대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행동으로 주장하며 교사의 대처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상호존중의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학부모와의 관계 재정립하기

교원과 학부모 간의 신뢰와 존중은 학생 보호와 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교원과 학교를 신뢰할수록 학생의 학습권은 보장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교원과 학부모는 자녀(학생)를 키우는 새로운 부부와 같습니다. 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협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학교 교육의 미래는 교원과 학부모의 역할의 연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가 해야 하는 예절교육은 가정에서 하고, 교원은 집단행동 속에서 아이들이 최소한의 규범을 준수할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한다면, 서로 의견일치를 보이는 것입니다.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모두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녀(학생)를 보호하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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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

 

1. 교육 활동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가지기

교육 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의 교육에 대한 사기와 열의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하여 선량한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교육 활동이 보호되지 못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것입니다. 교육 활동 보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1)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교육 활동에 대한 침해 없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장과 상호신뢰가 필요합니다.

2) 학생 인성에 긍정적 영향

민주시민의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모습은 교육환경을 회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학년 학생일 경우 교원은 학교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학부모와 교원 간의 분쟁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올바른 교육 활동 보호는 바람직한 학생 인성 형성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3) 학생 안전 보장

교원의 교육 활동이 침해받으면, 수업 활동과 안전을 위한 준비 시간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은 교육 활동 중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교원과 학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학교의 교육 환경 이해하기

1) 학교의 업무 상황

- 교육 : 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성적에 대한 민원제기가 많고, 수업-평가-기록이 일원화되어 업무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 전문성 개발 : 교사들은 학기중 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도 각종 연수(직무, 자격, 자율연수 등)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 학교행사 : 학교에는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입학식, 졸업식, 수학여행, 학술제, 학생교류, 대피훈련 등 학교상황에 맞는 다양한 활동이 많고,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 교무행정 :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수업 준비에 여념이 없어야 하지만, 각종 행정업무로 인해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이외에도 급식, 안전, 보건, 상담, 생활지도, 각종 보고 등으로 하루 종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2) 업무 영역의 확대

교사중심의 업무환경에서 학생중심의 교육환경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증가로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교육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시대의 변화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정신과 육체 건강을 위해 급식, 영양, 상담 등의 업무가 중요해졌습니다.

환경오염에 따른 미세먼지 증가, 각종 전염병 등으로 학생 보건교육이 절실합니다.

교사는 시대의 변화를 읽고 새로운 교육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교사는 티칭의 주도자가 아니라 코칭을 통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조력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범이 될 만한 인성은 필수적입니다.

3) 학생 특성 이해 및 생활 지도 업무의 어려움

- 요즘 학생들의 특징 : 타인 배려 부족, 폭력적, 주의력 결핍, 생활지도 거부, 분노조절장애, 사회성 부족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으로 개별적인 교육은 쉽지 않고, 부족한 타인배려와 폭력적인 환경에서 학생의 비행은 점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교사의 역할은 여러 이유로 막혀 있어 아쉽습니다.

 

3. 교육 활동이 침해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이해

1) 학교 안전사고 처리과정

학교 교육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학생의 안전입니다. 체육시간, 과학시간, 청소시간, 식사시간, 체험활동 시간 등에서 주로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교원은 학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활동을 계획하나, 학생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학부모 또는 안전사고의 책임을 언급하며 해당 활동의 중단을 요구하는 학부모와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사례를 통한 이해(이럴때는 이렇게) 자녀가 안전사고가 난 경우
Q. 제 자녀가 학교 놀이기구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입었거든요. 치료절차와 보상관계에 대해 담임선생님께 문의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요?
A. 학부모님께서는 자녀가 다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다가 목소리가 커져 선생님과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담임선생님께 질문을 하실때는 연락을 받은 즉시 하시는 것보다 마음의 진정을 하신 다음에 연락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학교 업무시간 중에 학교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을 하시거나, 방문 약속을 하고 기일을 지정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지역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항목 부분 및 공제급여기준의 규정에 의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처리과정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진행되고 심의를 통해 결과가 판단되기 때문에 사안별로 항상 동일한 진행과 결과가 만들어지기 힘듭니다. 학교폭력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으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사례를 통한 이해(이럴때는 이렇게)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경우
Q. 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는 학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반에 대한 문의와 함께 저희 자녀도 피해 사실이 있다는 점을 담임 선생님 혹은 업무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간의 다툼과 폭력 사건에 대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사안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그렇기에 학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보호자의견서 및 자녀분의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셔서 사안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그리고 피해학생 부모님과의 원만한 화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평가 처리과정

평가 업무는 기본적으로 교원의 고유한 업무 영역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점수 상향등 무리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가 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 수정을 요구하는 과정이 다소 무리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사례를 통한 이해(이럴때는 이렇게)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Q. 제 자녀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성적이 무척 낮게 나와서 성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A. 기대치보다 낮은 성적을 받게 되어 속상하시겠지만, 평가는 기본적으로 교과 선생님의 고유한 업무영역이며, 선생님들은 성적을 평가할 때 많은 고민을 거듭합니다.
이에 대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성적에 대한 안내와 확인절차, 정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학부모님께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신 경우, 학교의 안내를 받아 공식적인 성적 이의 신청 기간 동안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의견을 말씀드릴 것을 권유드립니다.

 

4) 학부모 민원 처리과정

학부모 민원은 학부모회의, 학교운영위원회, 담임교사 상담 신청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제기해야 합니다. 교원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를 통한 이해(이럴때는 이렇게) 학교와 생활지도로 인해 갈등이 생긴 경우
Q. 제 자녀의 두발 및 복장상태에 대해 학교에서 지적을 받아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교와 상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A. 교육 활동을 보호한다는 의미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님의 교육권이 보장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이 보호될 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님은 교원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권리와 교육방법을 결정할 권리, 그리고 학생을 지도하고 평가,징계할 권리를 존중하며, 자녀의 학교생활에 의문이 생겼다면 선생님에게 먼저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학부모님의 모든 문의나 의견 제시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상담시에는 자녀의 두발 및 복장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 다른 이유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4. 바람직한 교육 활동 참여

학생의 보호자는 교육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학교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학교와 교원의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보호자의 교육활동 참여 방법

학교알리미 활용: 교육부에서 정한 공시 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공시된 정보 활용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공립학교는 심의기능, 사립학교는 자문기능으로 운영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학교 운영을 위해 논의하는 법적 기구입니다. 학교 운영에 관심이 있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심의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회 참여: 학부모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반영 가능

학부모회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가진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교육의 방향과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학부모 총회 및 각종 연수 참여: 학부모 총회는 매년 초에 개최되며, 학교의 일반적인 방향 안내, 각종 구성원 선출(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학부모 대상 교육 활동 실시 등이 이루어집니다. 학부모 총회에서는 학년 및 담임교사 차원에서 학생 교육 방향과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며,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학생의 특성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아동학대 예방, 학교폭력 예방,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개 수업 참여 : 공개수업에 참여함으로써 교원의 수업활동, 학생의 참여 등을 관찰하여 학생들이 수업하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개수업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의 학교생활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보호자의 민원 제기시 유의사항

학부모가 학교를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학생의 안전, 성적, 건강, 교우관계,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민원 제기 대상 고려

학급의 문제는 담임교사에게, 교과의 문제는 교과 담임에게, 업무 문제는 담당 업무 교원에게 먼저 문제를 설명합니다.

담임교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해를 구하고 관리자(교장, 교감)와 상담을 합니다.

민원을 제기할 경우 다른 교원, 다른 학교 등과 비교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2) 학생 학습권 최우선 고려

민원제기 전 학생의 학습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교원의 수업 및 학생지도, 임장 등을 우선시하고, 학부모의 민원제기로 인해 수업 중인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약속을 잡고 방문을 합니다.

민원 처리에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요청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본인의 자녀만을 위한 요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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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의 역할

 

1.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하기

1) 교육활동 침해의 해악성 바로 알기

-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피해와 그에 따른 법적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학생들 스스로가 인식해야 합니다.

-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훼손하여 교육 활동 주체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 교육 활동 보호의 중요성 인식하기

- 교사, 학생, 학부모의 교육공동체가 서로 평화롭게 성장하는 핵심적인 밑바탕이 교육 활동 보호임을 알고,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 상대방을 존중했을 때 비로소 나 자신도 존중받는 사실을 학교 현장에서 배워야 하며, 그 출발점은 교사들의 교육 활동 보호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사례를 알고 관련 법령 이해하기

1) 사람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

- 관련법률 : 폭행(형법 제260), 상해(257)

- : 교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경우, 큰 소리로 폭언을 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우울병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한 경우

접촉 없이 때리려는 흉내만 낸 경우 등 직.간접의 물리력만 써도 성립

2) 공포심을 일으키도록, 해를 끼칠 것을 말하는 행위

- 관련법률 : 협박(형법 제283)

- : 교원에게 교직을 그만두게 만든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피해교원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한 경우

- 실제 행동으로 옮길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 할지라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라면 협박에 해당됨.

3)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관련법률 : 명예훼손(형법 제307)

: 선생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만들거나 인터넷 게시판, 채팅방, SNS에 올리는 경우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가중 처벌되며, 1명에게 전한 말도 그 사람이 소문낼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됨

4) 특정한 사람에게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나 행동

- 관련법률 : 모욕(형법 제311)

: 교원에 대한 욕설, 놀리기, 생김새에 대한 비하를 말하거나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행위

선생님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거짓 신고는 무고죄(형법 156)로 처벌될 수 있음

5) 타인의 물건,문서,컴퓨터 파일 등을 망가뜨리거나 숨겨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듦

- 관련법률 : 재물손괴 등(형법 제366), 공용서류 공용물 파괴(형법 제141)

- : 학교 벽, 책상, 게시된 문서, 그림 등에 낙서하거나 칼로 새기기, 유리창이나 TV등 학교의 물건을 부수기, 교육자료나 안내문 등 게시 중인 문서를 함부로 떼거나 망가뜨리기

재물 손괴는 변상해야 하며, 교사에 대한 불만 표출 목적이나 욕설 쓰기 등은 더욱 강하게 처벌될 수 있음

6)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관련법률 : 성희롱(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 : 육체적 성희롱(몸을 접촉하거나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앉기, 친근감의 표시라며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들추기), 언어적 성희롱(음란한 농담, 신체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유), 시각적 성희롱(칠판, , , 책상 등에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를 쓰는 행위)

성희롱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여부를 판단하며, ‘음란하다는 개념 역시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규범적으로 평가함

7) 성적인 접촉이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심을 유발하는 행위

- 관련법률 : 성범죄(성폭력처벌법, 형법),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등(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 : 상대의 명확한 동의 없는 신체 부위 만지기, 포옹, 성접촉(성추행, 성폭행)

공공장소에서 자위, 옷벗기, 동작이나 소리로 성행위 흉내 내기(공연음란)

성기, 나체, 성행위 장면을 그리거나 보여주기(음화제조, 반포)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다른 성별만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 전송, 촬영물을 보여주거나 보여 달라고 하기

8) 정보통신망을 통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 관련법률 :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 전화, 이메일, 단체채팅방, SNS, 링크 전송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협박,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불법촬영물 전파 등은 더 심하게 처벌될 수 있음

- 전달, 공유, 보여달라고 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우연히 발견해도 선생님께 신고해야 함

9) 선생님의 지도를 방해하는 행위

- 관련법률 :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137), 업무방해(314)

- 공무집행방해 : 폭행, 협박, 속임수 등으로 선생님의 지도를 방해하는 행위

- 업무방해 : 허위사실유포, 속임수, 위력 등으로 선생님의 지도를 방해하는 행위

- : 소리를 지리고 소란을 피우며 수업이나 지도를 방해하는 행위, 결석 처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3. 선생님과 좋은 관계 만들기

1) 선생님께 교육활동상 지도를 받을 때

- 선생님이 꾸중하실 때는 억울한 점을 말하기 전에 우선, 차분히 글로 정리해보거나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먼저 생각해서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 화가 나고, 선생님께 섭섭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과 자신의 마음이 진정된 이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인 방법을 평소에 연습했다가, 화가 날 때 해봅시다.

선생님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앞의 교육활동 침해행동을 포함하지 않은, 정당한 방법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정말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뒤에서 불평하기보단 사실을 정리하여 담당 부장 교사, 교감, 교장 선생님과 상의하거나 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요청할 때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할 때는 미리 선생님께 상담 내용을 밝히고 상담 시간을 정해야 하며, 정해진 상담시간에 선생님과 학교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상담을 요청할 때에는 상담 내용이 학교 생활과 관련 있는 내용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3) 휴대 전화 예절 지키기

- 휴대전화로 이용하여 선생님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SNS에 선생님 개인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거나, 늦은 시간에 메시지나 전화를 드리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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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유입이 많아 따로 포스팅합니다.

 

2) 추구하는 인간상 및 핵심역량의 변화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이러한 인간상과 핵심역량을 크게 변경하는 것은 국가의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 국가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핵심역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차원에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 먼저, 국가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는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의 네 가지로 강조되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주도성이 강조되면서 기존의 ‘자주적인 사람’이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가교육과정 상 처음으로 핵심역량이 제시되었었는데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의총 6개의 역량이 그것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6개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상호 존중 및 협력의 의미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의사소통 역량’을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변경하고 그 의미도 일부 다듬어 제시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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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의 세 가지 관점

- 평가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살펴봅시다(정광순, 조상연, 김세영 공역, 2022).

(1)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Assessment of Learning)

- AoL은 지금까지 주류적인 결과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학생들의 성취를 다른 학생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위치를 판단하기 위해 이루어진 평가입니다. 평가는 주로 주요 단계가 끝난 후 소위 단원 평가나 기말평가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2) 학습을 위한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

- AfL은 평가 결과를 학생의 학습을 도와주는 것에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하며 교사와 학생은 수업 과정과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 과제를 개발하게 됩니다. 다른 학생과 비교하지 않으며 평가 목표를 학생의 학습 향상과 진보에 두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가는 수업의 일부로 포함시킵니다. 평가는 자주 이루어지며 수업 전과 수업 중에 계속해서 이루어집 니다.

(3) 학습 과정으로서의 평가(Assessment as Learning)

- AaL은 자기 평가와 메타인지를 발달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평가로 평가 목적을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검토하는데 둡니다. 평가는 자주 이루어지며 수업 전과 수업 중에 계속해서 이루어집니 다.

-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평가는 세 가지 관점 중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학습을 위한 평가와 학습 과정으로서의 평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단원 평가를 계획할 때, 이를 학 습경험으로 구현할 때 AfLAaL의 두 가지 관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2.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

- 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 다(강현석, 이지은, 배은미(2022).

(1) 평가의 타당도는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충실히 평가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

- 타당도는 평가 목표에 따른 평가 내용의 타당도와 평가 목표에 따른 평가 방법의 타당도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 평가 목표에 따른 평가 내용의 타당도란, 목표의 도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관련되 는 중요한 내용을 평가해야 한다. 소위 난이도 조절이라는 명분 아래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평 가과제로 개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평가 목표에 따른 적합한 평가 방법의 선정 도 매우 중요합니다.

- 만약, 학생이 앞 구르기를 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다음 보기에서 앞 구르기를 하는 순서대 로 번호를 나열하시오.’와 같은 지필평가 방법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앞 구르기라는 직접 수행을 통해 판단할 때만 해당 평가는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평가의 신뢰도는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평가하였느냐의 문제와 신뢰할 수 있는 추론에 관한 것과 관련됩니다.

- 한 학생의 평가 결과가 채점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클 경우, 해당 학생의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 아마도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교한 루브릭 작성이 요구됩니다. 어떤 교사가 평가하 더라도 루브릭이 정교하고 명확하면 동일한 평가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신뢰할 수 있는 추론에 관한 측면에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A라는 사람을 첫인상만 보고 판단했을 때,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첫인상이 A라는 사 람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 따라서 A라는 사람에 대해 평가할 때는 첫인상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 삶의 철학, 언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을 때 평가 결과가 신뢰로 울 것입니다.

- , 한 번의 평가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많은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종합하여 판단을 하는 것이 더욱 신뢰롭습니다.

- ,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사진들의 스크랩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때 신뢰도는 확보됩니다.

 

3. 학습경험 선정의 원리

-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잘 선정하고 조직했더라도 학생의 학습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의의 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학습경험을 선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원리를 살펴 보려고 합니다. Tyler가 제세한 학습경험 선정의 원리 5가지가 매우 유용합니다(Tyler, 1945).

(1) 기회의 원리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이 목표달성에 필요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독서에 대해 흥미를 갖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독서할 기회가 충분 히 제공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기회의 원리는 시간과 관련되기도 하며 시간적 제약 으로 인해 기회의 원리를 놓치기도 함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2) 만족의 원리 - 학생들이 목표와 관련된 학습을 할 때 만족감을 느끼는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학습경험이 만족 스럽지 않거나 불쾌한 것이라면 학습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는 학생이 맞춤 법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하는 목적으로 받아쓰기라는 경험을 제공했지만 그 경험이 학생에게 만 족스럽지 않다면 기대했던 학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3) 가능성의 원리 - 학생들의 현재 수준에서 경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는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의 수준에서 너무 높으면 학생들은 학습을 쉽게 포기해 버릴 것이며 이미 학습한 것을 제공한다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현재 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난이도가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동목표 다경험의 원리 -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 여러 가지 다른 학습경험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학습 경험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한 것 이 목표라면 독후감상문쓰기, 책 표지 만들기 등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교사와 학생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5) 동경험 다성과의 원리- 동일한 학습경험을 했더라도 교육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모둠별 활 동을 했다면, 과제와 관련한 성과 뿐만 아니라 모둠 활동에서 협동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학 습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제는 수행했지만 모둠 활동에서 무임승차해도 된다는 것을 배우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이 원리는 긍정적 차원에서는 학습의 효율성이 있지만 부정적 측면에서 는 교사의 의도와 다른 성과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 경험을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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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 함양 교육을 위해서는 역량 함양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교육내용 제시뿐만 아니라 교수·학습과평가 역시 연계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수·학습 및 평가의 기조를 유지하되 역량 함양 교육의 강조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역량은 학생이 교과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며, 확장, 실천할 수 있을 때 함양되었다고 봅니다.

- 이해를 통해 새로운 상황이나 맥락으로 전이하여 적용하거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말하는 ‘이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이나 정보를 아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수업을 통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교과의 내용을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교과의 지식과 기능을 서로 관련지어 문제에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할 필요가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학생이 자신의 습득한 지식과 정보, 아이디어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더 큰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 속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이 경험한 학습이 다음에 이어질 학습에 영향을 미치면서 학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그리고 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학생이 학습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학습 과정과 전략 등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를 정리하면, 역량 함양 교육과정을 교육과정 설계의 방향으로 설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을 주요 강조점으로 하여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이를 교수・학습의 주요 사항으로 포함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깊이 있는 학습’을 추구한다는 것은 학생이 교육내용을 스스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학습한 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수의 핵심적인 내용을 심층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는 특정 상황에서 학습한 것을 일반화된 형태로 전환하여 다른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이’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국가 교육과정에서 교육내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은 수업이나 학습할 내용의 양만을 줄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과 평가 방식의 변화를 동반하여 학생들이 깊이 있는 이해로 나아갈 수 있는 수업과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역량 함양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간 연계와 통합’을 강조합니다.

- 이때의 통합은 교과 간 지식의 완전한 결합이라기보다는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과 간 내용의 연계 또는 연결로 봐도 됩니다. 학생이 여러 교과의 지식과 기능을 서로 관련지어서 습득하거나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삶과 연계한 학습’은 학생이 자신의 삶과 밀접한 실생활 맥락 속에서 교과 내용을 학습하고 활용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 학생들은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맥락, 즉 삶의 맥락 속에 있을 때 자신이 학습하고 있는 내용을 자신과 타인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학습 내용이 학교 밖에서도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 탈 맥락적인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교과 내용을 삶으로 전이 가능한 형태로 학습하기가 어렵겠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실생활의 맥락이나 실생활 문제를 통한 삶과 연계한 학습을 강조하는 것은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 학생들을 집중시키고 몰입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학습한 것이 삶으로의 전이로 이어져 학생들이 삶에서 부딪치는 여러 문제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은 학생이 학습을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지, 자신의 학습 과정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는 새롭게 주어진 정보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한지, 선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때 학습이 일어날지를 생각하는 내적 대화의 형태로 메타인지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 이러한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은 학습자의 역량 계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은 역량 함양을 위한 깊이 있는 학습을 이끄는 동력인 동시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깊이있는 학습의 구현방향(예시)

성취기준에 2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3차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기존과 같이 2차원적인 관점에서 설계되는 수업은 개별 차시에 대한 계획으로 나타나지만, 핵심아이디어와 같이 이해의 대상으로서의 큰 아이디어, 즉 일반화 진술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게 되면 그러한 일반화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생성하고, 학생 주도의 탐구를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단원 수업의 설계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 깊이 있는 이해와 수행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닌, 학생의 경험과 인지적 활동을 통한 내면적 구성을 통해 가능하므로, 교과 수업에서는 사고하는 경험과 탐구하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 고유의 사고나 탐구 과정의 경험을 강조하는 것은 교과 학습을 통한 지식 또는 의미 생성 방식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생각하게 하는 수업, 질문이 있는 수업, 탐구하게 하는 수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내용 체계의 핵심 아이디어와 내용 요소, 성취기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념을 추출하고, 그러한 개념과 핵심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당 학년과 단원에 적합한 개념적 이해의 진술문,

- 즉 깊이 있는 학습과 전이를 위한 단원 수준의 빅 아이디어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로 나아가게 하는 핵심 질문을 생성하고,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탐구 과제나 수행 과제로 구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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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설계의 방향: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
-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역량 함양 교육의 방향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어,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역량 함양 교육은 중요한 교육의 방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간의 교과 교육이 해당 학문 분야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초 지식과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있었다면,

-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역량 함양 교육과정에서는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학생들이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힘을 기르는 교육을 강조합니다. - 교과를 통해 학습한 것이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역량 함양 교육을 위해서는 교과 교육의 가치를 역량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비추어 재해석할 필요가 있고,

- 교육의 실제에 있어서는 교육내용에 대한 학생의 주도적인 탐구를 바탕으로 교과의 개념과 원리를 구성하고, 

- 자신이 형성한 앎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경험을 통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설계의 주요 사항
- OECD의 교육 2030 프로젝트를 통해 도출된 ‘학습나침반’을 보면, 역량은 ‘지식, 기능, 가치・태도적 측면이 총체적으로 작동하여 발휘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도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생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이자, 초·중등교육을 통해서 모든 학생이 길러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며 보편적인 능력’으로 정의된 바 있습니다. 

- 교과를 통해 기르고자 하는 역량이 특정한 상황과 맥락에서 학생이 교과의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 등을 통합적으로 작동시켜 삶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면, 이는 지식, 기능, 가치·태도 차원의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작동으로 계발될 수 있기 때문에 역량 함양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차원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역량 함양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내용 측면에서 단편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피상적으로 많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차원으로 일반화된 지식인 ‘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학습을 통해 함양한 능력이 다양한 삶의 맥락에서도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오늘날 교육과정에서 ‘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학문적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교육과정의 과부하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내용의 양을 적정화하기 위한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 또한, 빅 아이디어는 낱낱의 사실이나 정보를 암기하던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학습에서 벗어나, 학생이 지닌 선지식과 선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이나 맥락 간의 개념적이고 구조적인 유사성을 인식하고 규칙성을 발견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상황이나 맥락으로 전이할 수 있게 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 역량의 개념과 빅 아이디어 중심의 깊이 있는 학습의 방향을 교과 교육과정 설계에 반영하여 교육내용의 체계를 재구조화하였습니다.

-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지, 학습 과정을 통해 학생이 내면화하기를 기대하는 정의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여 각 범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 교육과정을 설계했습니다.

- 먼저, 학습 내용의 일차적 조직자로 ‘영역’을 설정하였고, 각 교과의 본질과 얼개를 드러내는 영역별 핵심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해당 영역의 교육내용을 아우르면서 영역의 학습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이는 영역 수준의 빅 아이디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 아이디어는 해당 영역의 학습에 초점을 부여하여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 다음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이루는 내용 요소를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요소로 구조화하였습니다. ‘지식·이해’의 내용 요소는 교과(목) 및 학년(군)별로 해당 영역에서 알고 이해해야 할 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과정·기능’의 내용 요소는 교과 고유의 사고 및 탐구 과정이나 기능을 제시한 것입니다. 역량 함양 교육에서의 ‘학습’은 지식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탐구를 통하여 지식을 확장하고 정교화하며 수정하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의 사고 및 탐구 과정을 명료화하여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치·태도’의 내용 요소는 교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갖추기를 기대하는 가치와 태도를 제시한 것으로, 교과 학습의 과정에서 교과 내용과 긴밀히 관련되는 태도나 교과를 학습하여 내면화한 사람이 지향하는 가치 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성취기준은 내용 체계의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내용 요소를 바탕으로, 학년(군)별 수준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이때, 역량 함양 교육과정에서는 지식의 적용과 실천이 강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취기준은 교과 학습의 결과로서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명료화한 ‘도달점’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역량은 교과의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을 다루되,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함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학습을 통해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수・학습의 특징과 구현 방향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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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교자율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 학교자율시간은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의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학년에서 평균 주당 수업시간을 29시간으로 편성하였다면, 한 학기에 최대 29시간을 학교자율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자율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학기별 최대 시수이고 그 안에서 학교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만큼을 학교자율시간으로 확보하면 됩니다.

- 이와 같이 학교자율시간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시수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시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통합적인 접근을 하는 초등학교 1-2학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3-6학년에만 학교자율시
간이 적용됩니다.

- 그리고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여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 외에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학교자율시간에 운영하는 과목과 내용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학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학교는 학교자율시간에 교과 융합 등 주제 중심 과목, 진로체험과 관련된 과목, 기존의 교과에 대한 탐구나 실험, 실습, 악기 연주, 신체 활동 등에 대한 과목, 그리고 기초소양 등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원활한 교과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과목이나 활동 등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배하는 과목이나 활동 등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외에 20%의 시수 증감 범위가 증가되었습니다. 즉,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교과(군)간의 20% 시수 증감만 허용되었던 것에 비하여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군)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이 허용됩니다. 관련하여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기준 수업시수를 증배할 수는 있지만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시수 증감 범위를 교과(군)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목표와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외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은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으로 3영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하여 2015개정 교육과정까지 편성하였던 봉사활동의 편성·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봉사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여 자율자치활동이나 동아리활동 등 모든 영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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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연계교육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갑니다. 학생들의 성장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상급학년이나 상급학교급으로의 진학은 갑자기 이루어지지요.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용어인 ‘진로연계교육’은 바로 이 시기에 학교급 간 연계 및 진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의미합니다. 

- 구체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유초 연계에 해당하는 1학년의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과 초중 연계에 해당하는 중학교 입학을 앞둔 시기의 교육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 초등학교 내에서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때의 필요한 경우 진로연계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먼저 1학년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은, 앞에서 살펴본 편제 및 시간 배당 기준의 변화와 관련됩니다. 즉,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에 68시간을 더 많이 배정하여 그 시간을 활용하여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34시간만 더 배정하였는데, 창의적 체험활동에
서 실시하여 왔던 학교생활 적응 활동이나 학습 습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합 교과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에 34시간을 더 배정하여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에 한글 해득 교육 등의 기초 문해력 교육을 포함시켜 입학 초기 학력 격차를 최소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초등학교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에서 한글 해득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한다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한글 해득 교육은 학생의 한글 익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 놀이와 연계한 한글 익힘 학습 실시 등을 통해 학습자 발달에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에서 한글 해득을 다룰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34시간이 더 배정된 국어과의 시수를 3월이 아닌 1학년 내내 주당 1시간씩 늘려 배정하는 방식으
로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진로연계교육은 초⋅중 연계의 시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에 중학교 입학을 대비한 중학교 생활 및 학습을 준비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것이 처음으로 국가 교육과정에서 명시되었습니다.

- 다만 국가 수준에서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시수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와 같이 학교나 지역 수준에서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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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소양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교육과 평생 학습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의 전 학교급에 걸쳐 기초소양에 해당되는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을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기초소양의 정의 및 유형

 

이때,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은 국어, 수학, 정보 교육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사회과에서 학생들에게 다음의 성취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계절별 기후 특징을 자료에서 탐구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성취기준은 국어나 수학이나 정보 교육과는 무관한 사회과의 성취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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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달라진 점을 찾아 볼까요?

 - 첫째, 초등학교 1-2학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제시되어 있었던 ‘안전한 생활’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렇다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안전교육이 등안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안전한 생활’에 제시되어 있었던 안전 교육 내용은 1-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에 통합되어 제시되었습니다.

- 그리고 정보교육 시수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5-6학년 실과에서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 17시간 이상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5-6학년 실과의 17시간과 더불어 학교자율시간 등을 활용해서 정보교육을 34시간 이상 편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학교자율시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학교자율시간 등’이라고 쓰여져 있으니 학교자율시간 외에 다른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번 차시에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 둘째, 1-2학년군의 국어 시간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448시간이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482시간으로 34시간 늘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안전한 생활을 제외하면 272시간이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38시간으로 34시간이 줄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1학년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 셋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군별 시수 20% 시수 증감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수 증감 폭이 어떻게 개선되었을까요? 이 부분도 이번 차시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넷째, 이 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이기초소양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앞서 살펴본 편제 및 시간 배당 기준에 반영할 수 있을지 이
번 차시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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