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의 역할
1.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하기
1) 교육활동 침해의 해악성 바로 알기
-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피해와 그에 따른 법적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학생들 스스로가 인식해야 합니다.
-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훼손하여 교육 활동 주체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 교육 활동 보호의 중요성 인식하기
- 교사, 학생, 학부모의 교육공동체가 서로 평화롭게 성장하는 핵심적인 밑바탕이 교육 활동 보호임을 알고,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 상대방을 존중했을 때 비로소 나 자신도 존중받는 사실을 학교 현장에서 배워야 하며, 그 출발점은 교사들의 교육 활동 보호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사례를 알고 관련 법령 이해하기
1) 사람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
- 관련법률 : 폭행(형법 제260조), 상해(제257조)
- 예: 교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경우, 큰 소리로 폭언을 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우울병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한 경우
접촉 없이 때리려는 흉내만 낸 경우 등 직.간접의 물리력만 써도 성립
2) 공포심을 일으키도록, 해를 끼칠 것을 말하는 행위
- 관련법률 : 협박(형법 제283조)
- 예 : 교원에게 ‘교직을 그만두게 만든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피해교원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한 경우
- 실제 행동으로 옮길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 할지라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라면 협박에 해당됨.
3)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관련법률 :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예 : 선생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만들거나 인터넷 게시판, 채팅방, SNS에 올리는 경우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가중 처벌되며, 1명에게 전한 말도 그 사람이 소문낼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됨
4) 특정한 사람에게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나 행동
- 관련법률 : 모욕(형법 제311조)
예 : 교원에 대한 욕설, 놀리기, 생김새에 대한 비하를 말하거나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행위
선생님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거짓 신고는 무고죄(형법 156조)로 처벌될 수 있음
5) 타인의 물건,문서,컴퓨터 파일 등을 망가뜨리거나 숨겨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듦
- 관련법률 : 재물손괴 등(형법 제366조), 공용서류 공용물 파괴(형법 제141조)
- 예 : 학교 벽, 책상, 게시된 문서, 그림 등에 낙서하거나 칼로 새기기, 유리창이나 TV등 학교의 물건을 부수기, 교육자료나 안내문 등 게시 중인 문서를 함부로 떼거나 망가뜨리기
재물 손괴는 변상해야 하며, 교사에 대한 불만 표출 목적이나 욕설 쓰기 등은 더욱 강하게 처벌될 수 있음
6)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관련법률 : 성희롱(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 예 : 육체적 성희롱(몸을 접촉하거나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앉기, 친근감의 표시라며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들추기), 언어적 성희롱(음란한 농담, 신체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유), 시각적 성희롱(칠판, 책, 벽, 책상 등에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를 쓰는 행위)
성희롱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여부를 판단하며, ‘음란하다’는 개념 역시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규범적으로 평가함
7) 성적인 접촉이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심을 유발하는 행위
- 관련법률 : 성범죄(성폭력처벌법, 형법),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등(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 예 : 상대의 명확한 동의 없는 신체 부위 만지기, 포옹, 성접촉(성추행, 성폭행)
공공장소에서 자위, 옷벗기, 동작이나 소리로 성행위 흉내 내기(공연음란)
성기, 나체, 성행위 장면을 그리거나 보여주기(음화제조, 반포)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다른 성별만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 전송, 촬영물을 보여주거나 보여 달라고 하기
8) 정보통신망을 통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 관련법률 :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 전화, 이메일, 단체채팅방, SNS, 링크 전송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협박,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불법촬영물 전파 등은 더 심하게 처벌될 수 있음
- 전달, 공유, 보여달라고 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우연히 발견해도 선생님께 신고해야 함
9) 선생님의 지도를 방해하는 행위
- 관련법률 :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제137조), 업무방해(제314조)
- 공무집행방해 : 폭행, 협박, 속임수 등으로 선생님의 지도를 방해하는 행위
- 업무방해 : 허위사실유포, 속임수, 위력 등으로 선생님의 지도를 방해하는 행위
- 예 : 소리를 지리고 소란을 피우며 수업이나 지도를 방해하는 행위, 결석 처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3. 선생님과 좋은 관계 만들기
1) 선생님께 교육활동상 지도를 받을 때
- 선생님이 꾸중하실 때는 억울한 점을 말하기 전에 우선, 차분히 글로 정리해보거나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먼저 생각해서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 화가 나고, 선생님께 섭섭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과 자신의 마음이 진정된 이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인 방법을 평소에 연습했다가, 화가 날 때 해봅시다.
선생님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앞의 교육활동 침해행동을 포함하지 않은, 정당한 방법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정말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뒤에서 불평하기보단 사실을 정리하여 담당 부장 교사, 교감, 교장 선생님과 상의하거나 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요청할 때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할 때는 미리 선생님께 상담 내용을 밝히고 상담 시간을 정해야 하며, 정해진 상담시간에 선생님과 학교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상담을 요청할 때에는 상담 내용이 학교 생활과 관련 있는 내용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3) 휴대 전화 예절 지키기
- 휴대전화로 이용하여 선생님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SNS에 선생님 개인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거나, 늦은 시간에 메시지나 전화를 드리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