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미 제도의 필요성

(1) 부르미 제도의 필요성

부르미라는 제도는 학교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고, ‘학교에서 이러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전화 한통만 주시면 교육청에 있는 전문가 그룹이 학교로 바로 출동하여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바로 접수하고, 그 전문가 집단이 그 사건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교육청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4시간 운영을 하며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든지 교육청에 부르미 전화를 주시면 교육청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 져서 즉시 광주시내에 있는 학교 30분 이내에 도착을 합니다. 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내용을 자세히 듣고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왜 이런 일을 발생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바로 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그리고 여러 협업 기관과 함께 가정방문, 그리고 학부모의 서포트, 그리고 추후에 이 아이에게 발생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을 모두다 학교에서 점검하고, 해결을 합니다. 해결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해결한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까지는 교육청에서 이력관리를 하면서 이 아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부르미 제도라고 합니다.

 

(2) 부르미 제도의 운영 목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학교로 바로 달려간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을 처리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아이가 졸업할 때 까지 고등학교 3학년 졸업 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는 부르미가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 학생 지원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부르미 제도의 운영 체제

 

 

2. 부르미 제도의 출동 사례

(1) 성폭행 피해 학생 지원 사례

한 여학생이 채팅을 하다 보낸 사진으로 인해 협박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되자 그 학교의 위 클래스에서는 피해자 면담, 그리고 상황파악, 그리고 교육청에 부르미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사이버 상의 성폭력을 인지하고 학교폭력 전담관, 경찰관(SPO)를 모시게 하여 이 문제를 경찰청과 함께 협업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학생에게 통합예술치료전문기관에 보내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가해학생은 보내서 심리치료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본인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갖게 했습니다. 피해학생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되자 위 센터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부모 상담을 실시하고, 경찰서와 형사과에서는 이 가해학생의 처벌 문제 그리고 선도 문제를 또 그리고 법률적 지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치료 덕분에 피해학생은 정상적인 치료를 받고 학교에 복귀 하여서 지금 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 ‘가해학생은 자기가 잘못이 얼마나 큰 일 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일정기간의 교육을 수료한 후 학교로 돌아와서 피해학생, 가해학생 모두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자살시도 학생 지원 사례

12시 한 선생님이 휴대폰으로 선생님 저 자살을 하려고 해요. 너무 힘들어요..”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은 급하게 교육청에 연락을 하고 학생을 찾아 나섭니다. 교육청과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이 모두 출동하여 학생을 찾아 나섭니다. 다행히 학생을 구조하였고 다음날 그 학교를 방문 하여서 이 아이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가정방문 한 결과 다 쓰러져 가는 슬레이트집에 치매가 걸린 아버지와 중풍에 걸린 어머니, 그리고 자살을 시도한 여고 3학년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여고생 밑으로 중학교 2학년 남학생 한명, 초등학교 2,3.4학년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시청과 구청, 그리고 NGO단체 그 다음에 경찰청, 광주시교육청이 모여서 솔루션회의를 거쳤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학생에 대한 앞으로의 치료와 초등학교 3명의 학생과 중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비는 교육청이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NGO 단체에서는 집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구청과 시청에서는 중풍과 치매로 시달리고 있는 부모님을 치료해 주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치료를 받고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동생들은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게 되었으며 고3 여학생은 무사히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3) 아동학대 지원 사례

어머니의 조현병과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아동을 학대 방치해오다가 학교 교사의 신고로 이 일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찾아가 본 집에서 어머니는 강한 공격성을 보이며 치료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관기관의 설득과 노력으로 어머니는 중독치료를 아동은 보호기관에서 지내며 후유증이 없도록 치유하였습니다. 현재는 치료가 끝나 가족이 다시 결합하였으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며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4) 상담 이력 관리 시스템

이 부르미의 가장 큰 장점은 상담 이력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교육청에 구축을 하고 비밀을 유지하면서 이 아이들만을 위한 관리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학생이 진학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가 바뀌게 되면 학교에 미리 정보를 전달하고 학생에 대해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로 가는 게 아니라 교육청 직원을 통해서 학교에 알림으로써 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 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하면서 학생을 지켜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학교폭력 발생 직후 교사가 할 일

1)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면 안될까?

선도위원회는 단순한 학생비행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자치기구지만, 자치위원회는 법정기구로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는 반드시 소집하여야 합니다. 자치위원회 외부 인사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도 위임장을 접수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교사의 입장에서 내 제자를 단호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면 우발적이고 경미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은 그냥 덮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선생님의 마음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중의 기준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학부모, 교사에 따라 다르게 마련입니다. 특히 피해학생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모든 사건이 중대하다고 생각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초등학생이 급우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피해학생을 전학시킨 담임교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 천 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판례도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사건 처리과정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가까운 친구에게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학교 내에서는 사건을 처리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이외에 부모나 교사에게 알리는 경우와 경찰과 그 밖의 상담기관 등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자치위원회는 정식으로 학교에 보고된 학교폭력 사건만을 다룹니다. 따라서 대부분 사건 자체가 경미한 경우에는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부장하에서 사과문이나 각서,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비 등을 배상하고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이런 경우는 정식으로 학교폭력사건으로 보고되지 않으며 자치위원회에서도 현실적으로 심의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사실이 심각하고 중대할 경우는 학교장은 폭력책임교사를 통해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그리고 학교장은 자치위원회를 소집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 측에서 자치위원회의 소집을 학교장에게 요구하여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자치위원회가 일단 소집되면 그 동안 조사된 사건현황 자료를 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의 선도 처분과 피해학생의 치료 및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학교폭력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절차에 의해서 분쟁을 조정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3) 분쟁 조정 요청시 처리과정

이런 경우는 분쟁조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영 제14조 제1) 분쟁조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1월 이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법 제16조 제2) 학교에서는 더 이상 분쟁조정을 할 수 없으며(영 제15조 제2),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이때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절차를 안내하며 공공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조정 결과는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처리과정

피해-가해 학생이 사건을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면 학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자치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분쟁조정 요청이 없으면 분쟁조정을 할 수는 없지만,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처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때 가해학생의 폭력행위에 대한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치위원회에서 처분하면 됩니다. 다만, 가해학생의 혐의를 학교조사로는 분명하게 규명할 수 없을 경우는 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에 대해 일시 조치를 취하고, 수사나 소송이 종료되어 법적 판결이 나온 후에 최종 처분할 것임을 회의록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자치위원회와 학교의 사건자료는 객관적 법적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경찰, 검찰에 넘길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사법당국에 넘기지 않으려 하는데, 이는 법정에서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자료를 넘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1. 학교폭력 관련 기구의 역할

(1) 학교폭력 관련기구

1)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담임교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전담기구에 신고하여 협의 후 완료하도록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신고는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전화, 구두보고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격리하고, 신고한 학생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합니다. 가해학생, 피해학생, 신고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발생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우선 신고하고,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기 사안조사를 실시하여 전담기구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 학교폭력 처리절차

1단계: 폭력사건 발생인지

폭력사건 발생을 인지한 교사 학부모, 학생은 학교폭력전담기구(책임교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2단계: 폭력사건 발생인지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폭력사안을 신고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담임교사 및 가·피해자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단계: 즉시 조치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격리조치하고 신고고발한 학생도 피해학생의 수준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실시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유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다음 사안의 경우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자치위원회 회부 이전에 즉시 출석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 제4항에 따라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받음

4단계: 사안조사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피해자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중자료 등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와 심층상담을 하고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안 조사과정에서 비밀을 유지하는 것과 특히 인권보호에 유의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해학생이라 할지라도 조사과정에서 비인권적인 문제라든가 지나친 강압, 협박 등은 다음에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진술한 내용에 대한 진술지를 처음과 다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앞에 조사했던 내용을 버리지 않고 같이 보관해 주어야 합니다.

 

5단계: 사안보고 및 통보

조사결과를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조사 결과 및 향후 처리 절차 등에 대해 통보해 줍니다.

 

6단계: 처리 방향 심의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개최시기를 결정하고 방향을 심의하는 단계입니다. 즉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 것인지, 학교 폭력 전담기구에서 이 문제를 담임 선생님 조치로 끝낼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7단계: 처리방향 결정

전담기구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 개최 요구합니다.

 

8단계: 자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가해자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구분되었다 할지라도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듣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억압적이거나 잘못한 내용을 가지고 왜 변명을 하느냐는 등 추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서는 팩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우리는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또 관찰하고 알아보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9단계: 결정통보 및 재심안내

자치위원회 심의결과를 가해자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서면통보 권장)를 하게 됩니다. 통보 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해야 합니다.

 

10단계: 조치실행 및 사후관리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그 보호자가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또는 재조치하도록 합니다.

교육감에게 조치 및 그 결과 보고하고, 피해자가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 재활치료, 생활지도 등 실시합니다.

피해자 소속 학급, 필요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하도록 합니다.

 

2. 학교폭력 담당자의 역할

(1) 담임교사

사안 인지 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격리하고, 신고한 학생이 있는 경우 신변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지한 모든 학교폭력은 교장 또는 교감이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성폭행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전담기구 또는 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결과는 전담기구 및 교장 등과 공유(사건개요, 가해자와 피해자 확인 등)해야 합니다.

해당 학부모와 면대면 또는 전화 등으로 상담할 경우에는 사실만을 전달하거나 확인할 뿐,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수준을 말해서는 아니 되며, 면담결과는 전담기구와 공유해야 합니다.

 

(2) 학교폭력 전담기구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 즉시 교장 및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책임교사는 사안 조사 총괄, 조사 결과를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건교사는 피해 및 가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상황 파악,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합니다. 전문상담교사는 피해 및 가해자 대상 상담실시하도록 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즉시 격리하고 신고고발한 학생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사건처리 기간 단축 및 신분노출 최대한 방지하도록 합니다. 성폭행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장에게 긴급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하도록 합니다.

사건 조사 및 결과를 교장과 자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준비 또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진행합니다.

준비물: 사건개요 작성, 위원들에게 안건 및 시간과 장소 통보, 위원 참석등록부,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각기 다른 대기 장소 등

 

(3) 학교장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받는 일과 필요시 경찰에 대해 일정기간 피해자 동행 보호 및 가해자 감독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자치위원회 개최 전에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가해자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조치를 이행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함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함

)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사건 및 해당 사건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

 

 

(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 무엇인가를 정의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의 범위와 폭력의 범위,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가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중에서 학교폭력법에서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법'에서는 이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을까요?

1. 일부러 집단 활동에서 따돌리는 행동

 

2. 주변의 다른 친구들의 접근과 도움을 막는 행동

 

3. 별명 등을 부르며 놀리는 행동

 

4.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트리는 행동

 

5. 하고 싶지 않거나 옳지 못한 행동을 강요하는 행동

 

6. 겁을 주거나 협박하는 행동

 

7. 학교 밖에서 학생끼리 일어난 폭력 사건

 

8.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협박, 비난, 위협하는 행동

 

9,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는 행동

 

10. 피해자가 싫다는데도 계속해서 장난을 거는 행동

 

 

(2) 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폭력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ㆍ협박ㆍ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법 제2조 제1).

-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상해ㆍ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추행,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재물 손괴 및 집단따돌림 그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2).

이처럼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행위도 포함되며, 물리적인 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명예훼손과 모욕, 집단 따돌림 등도 역시 학교폭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의 범위는 생각보다 매우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교사들은 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학교폭력의 징후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

1)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의 특징

그럼 학교폭력법의 특징부터 알아볼까요? 우선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법률을 먼저 따르며 학교폭

력법은 보충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법률, 즉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소년법 등에 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을 먼저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특징은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의 예방뿐 아니라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법기관으로 가기 전에 교육공동체가 자체적으로 먼저 교육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 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의 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단지 사법기관에 가기 전에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을 교육적으로 화해시키는 정도의 의미만을 가집니다.

학교폭력법은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으로 학교폭력 신고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8).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한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외에 방관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법에 학교폭력 신고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 상황을 빨리 감지할 수 있다면 학교폭력의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초기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2) 학교폭력법의 주요내용

학교폭력법에서 설치하도록 명령하는 기구

학교폭력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학교폭력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이하 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시ㆍ도교육청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상담실 설치,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 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선임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법 제7~13).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

학교에 설치되는 자치위원회에서는 크게 3가지의 일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둘째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마지막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조정입니다.

우선 피해학생은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께 해결 방법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보호를 받고 다쳤을 경우에는 치료를 위해 학교를 잠시 쉴 수도 있습니다. 또 그 학급에 있는 것을 견디기가 힘들 경우에는 다른 반으로 갈 수도 있고, 아예 전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는 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법 제14).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해서 편지로 사과를 하고, 피해학생과 만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 피해학생과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급을 교체하거나 아예 전학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선도를 위하여 학교 및 사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전문가에 의한 교육 내지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차원에서는 일정기간 출석정지를 시키거나,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퇴학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역시 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법 제15).

그런데 가해학생에게 전학처분을 내렸는데 전학을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가해학생 또는 학부모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학교 재배정 조치를 요청하여 실현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 제7).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 자체로 학교장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선도위원회를 열어 퇴학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보호자끼리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분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생기면 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16).

 

학교폭력 시행령의 주요 내용

학교폭력법 시행령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학교에 두어야 하는 학교폭력상담실은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와 피상담자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등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영 제10).

학교가 실시하여야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의 다양한 방법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 제11).

학교폭력법에서는 자치위원회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분쟁에 대한 조정 신청 및 개시 절차, 분쟁 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사유와 결과처리에 필요한 실질적인 절차를 규정해 두어 자치위원회가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영 제13~16).

 

2. 학교폭력 예방 방법

(1) 예방교육의 방법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아가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와 교사가 적절하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대처방법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위기관리 3단계

안전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가 필요합니다. 위기관리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교사의 위기의식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며 위기(학교폭력)를 미연에 방지하는 단계(사전관리), 위기가 발생한 직후 학교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위기를 해결 내지 극복 하는 단계(발생시 관리), 위기가 일단 진정된 이후 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한 중ㆍ장기적 대책을 세우고 위기를 통해 획득한 교훈을 살려 교육활동을 하는 단계(사후관리)입니다.

 

1) 예방교육

법에서 말하는 예방교육

학교폭력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과 전문단체를 통해 예방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반드시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데 시간, 강사 선정, 강사료, 강의방식 등은 학교 실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며, 각 시ㆍ도교육감은 각 급 학교의 예방교육 계획 및 실시 여부에 대해 확인 점검해야 합니다.

 

대상에 따른 예방교육

실질적인 예방교육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에게도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 교육은 담임교사가 직접 실시할 수도 있고, 외부 전문가인 경찰공무원, 학교폭력 전문가, 타학교 교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하되 일제식, 집중식 강의를 지양하고, 관련 학생 중심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을 지향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수시로 만나기가 쉽지 않으므로 가정통신문이나 이메일을 통한 간접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학교장 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의 형태로 일제식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사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직무연수에 참가하거나 학교자체 직무연수를 실시합니다. 또 교육부에서 제작한 "학교지킴이 선생님"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율연수와 각종사이버 연수를 안내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방교육의 시기

그러면 예방교육을 특별히 해야 하는 시기는 따로 있는 걸까요? 우선 예방교육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시 교육 또는 훈화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일시적인 예방교육도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일순간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을 학교에서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과 대처방법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자세가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자세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예방교육을 해야 합니다. 또 수시교육 이외에 학교폭력이 잘 일어나는 시기를 예측하여 집중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시기는 축제, 서클활동, 체험활동, 야외 특별활동과 같이 교사의 눈에서 벗어나기 쉬울 때와 학기 초, 저학년에게서 학교폭력이 잘 일어납니다. 이런 시기를 교사가 잘 파악하고 사전에 지도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예방상담

예방상담

예방상담은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평가하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적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일어난 학교폭력 문제에 연루되어 있으나 아직 크게 표면화되지 않은 침묵하는 피해자나 잠재되어있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더 큰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 또한 예방상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담교사가 학교에 있다고 해도 학교주변 폭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교사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학교폭력 예방에 있어 담임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확인, 상담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교사가 상담만 전담한다면, 그리고 지금과 같이 불량학생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상담교사, 즉 무서운 선생님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교사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여 해결하여 주는 고마운 선생님으로 비춰진다면 학교폭력 예방에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교사가 모든 상담교사가 모든 학교에 배치된다는 것은 설사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려는 의지가 있다 하여도 예산문제는 물론이고 훈련기관 및 자격여부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실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지역 사회의 다양한 민간단체, 즉 청소년 상담센터, 전문 의료기관, 지역사회복지관, 상담자원 봉사센터 등과 긴밀한 연계를 맺어 상담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담임교사의 역할

또 담임교사들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요선도 학생을 파악하고 개인 상담으로 학생 개인이 겪고 있는 학급생활의 어려움과 적응 상태를 알아야 하고, 학급 분위기를 파악하여 학생 개인이 학급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누가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가?’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측요인을 기초로 작성한 학교폭력 조기 감지 질문지를 이용하여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같이 학교생활 지도에 학생에서 발생하는 금품갈취나 폭력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설문조사와 교우관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담임교사는 폭력서클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과의 거리를 좁히기위한 면담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학생의 생활을 파악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이버 상담

많은 경우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하고 심리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쉽게 상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폭력피해 사실을 숨기고 상담자와는 이메일 상담이나 전화 상담으로 탐색적인 접촉을 하는 게 전부입니다. 따라서 이메일, 쪽지, 채팅 등을 활용한 상담과 지역교육청과 연계하여 사이버 상담망을 구축하는 것도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 학생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믿고 말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며, 설사 피해가 알려져 가해학생이 알게 된다고 하여도 보복만은 막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섣불리 말했다가 본전도 찾기 힘들다.’면 말할 학생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 성폭력의 이해

(1) 성폭력의 개념 이해

사전적 의미로 성폭력이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다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성폭력

성과 관련된 육체적, 정신적 폭력행위를 포괄하는 개념

2) 성추행

의사에 반한 또는 강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

3)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성폭력의 후유증

1)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2)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이 깨지게 됩니다.

3) 성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합니다.

4) 자아 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안 처리방법

(1) 성폭력사건의 초기대응

사건 인지 즉시, 반드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응급처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되 씻어내는 등 증거가 소멸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합니다.

성폭력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성폭력 사건 발생 후 증거물 수집 및 보관 등 전문 상담 및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상담 시에는 비밀 보장 및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피해학생은 이러한 일을 당함으로써 창피함과 굴욕감 그리고 자 아존중감이 극도로 낮아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전문가, 친지 와 보호자, 선생님은 아이에게 편안한 마음을 유지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이 일이 빨리 아이로부터 잊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폭력 발생으로 인한 자살 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처하도록 합니다.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함께 아이를 보호하고 치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목격자 및 주위 학생에 대한 조치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유의사항 전달하여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자와 협의하여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조치 강구하도록 합 니다. 필요시 소리 없는 전학조치도 가능하며, 상담 기관 치료, 심리적 안정도모 등 피해자를 위한 모 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성폭력사건 발생 시 대처

1) 성폭력사건의 신고

교사가 청소년과 관련된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인이라면 이러한 신고가 의무가 아니지만 교사에게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 신고하는 것이 법령에 의해 강제되어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2) 성폭력사건의 대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특히 피해자가 누구라는 사실이 주변의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건전한 만남(성매매 등)을 알선하거나 중개할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 블로그 (Blog)를 집중 모니터링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 고하여야 합니다.

교사는 평상시 성폭력과 관련된 성폭력 피해 전문 기관,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상담기관의 연락처나 이 용방법 등에 대해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피해학생 중심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 마련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과의 적극적인 분리 조치를 통해서 피 해학생이 심신을 안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피해학생이 불안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을 엄수해야 합니다. 교사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학생의 신상정보 등에 대해 비밀 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대해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사의 입장 에서는 사소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판단보다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호되어야 할 부분을 고려하는 것 이 타당합니다.

피해 학생이 치료받는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82 항 별지 8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처리하여 출석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일시적인 일탈로 성매매의 대상이 되어 검사의 수강명령에 의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 할 경우,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기간으로 간주하여 출석으로 인정하여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조치를 강화하도록 합니다. 성폭력(강제추행 이상)가해 학생에게 특별교 육 이수조치를 부과하여 이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해 학생이 만1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보호자에게 조기 교정교육의 중요성을 안내하여 학부모가 동반하여 특별교 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시 사건의 조기해결에만 급급한 나머지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을 보내는 것으 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은 특별교육이수후에 조치하는 것이 교육 적 차원에서 올바른 조치입니다. 퇴학처분(자퇴 포함) 학생에게는 재발방지교육 차원에서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이수의 필요성을 알려주어 이를 통해 학생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안전사고의 개념

안전사고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와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

먼저 학교에서는 학교안전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학교안전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학교안전책임관은 학교 내 안전교육 및 안전 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교장이나 교감 중 1인 지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부장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2016년 모든 학교에서는 필수로 안전부장을 신설하도록 되었고, 안전부장은 학교 내 안전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직원 안전 관련 연수 실시입니다. 2015 ~ 2017년까지 교직원들에게 15시간 이상 직무연수 이수하게 하였고. 교직원 대상 안전 관련 교내 연수 실시하고, 교직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3년 주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사의 사후 관리

1) 사후 관리를 위한 교사의 역할

학교폭력이 발생한 직후에 적절한 대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의 선도와 피해학생의 치유는 물론이며 추가적인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회현실은 그간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일시적인 개입만을 실천하는데 그치곤 했습니다. 즉 전학,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명령, 피해ㆍ가해학생 부모간의 합의 등 임시방편적 개입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청 자료에도 가해 학생의 90%가 계속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피해ㆍ가해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학교폭력 행위 방지를 위해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배려와 학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전교사가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합리적인 변화 유도가 필요합니다.

 

2) 사후교육 프로그램 예시

우선 피해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수호천사프로그램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는 동급생이나 상급생을 짝 지워주어 항상 챙겨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학부모나 교사, 수호천사가 직접 등하교를 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상담기관을 소개시켜주어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가해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역인사 멘토제’, ‘사제동행 등산’, ‘학부모 봉사등이 있습니다.

지역인사 멘토제는 가까운 곳에서 항상 지켜보며 가해학생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지역인사를 선정해 주는 방법입니다.

사제동행 등산은 가해학생과 교사 사이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학부모 봉사는 가해학생이 처벌로 사회봉사 등을 명령받았을 때, 가해학생의 학부모도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깊게 참회하는 부모의 모습으로부터 아이들도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또 가해학생 및 선도 학생을 모아 운동팀을 구성하여 교내ㆍ외 경기를 진행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규칙준수와 소속감, 애교심을 고양시켜 학교생활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소년보호제도의 이해

대체로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들도 보호처분 및 소년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학교의 징계 정도만 받은 학생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켜보곤 합니다. 따라서 이런 가해학생들을 알게 모르게 다르게 대하게 됩니다. 이는 그 학생들이 다시 탈선의 길로 가게끔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소년보호제도에 대해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원은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송치된 비행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곳이지만, 일반학교와 똑같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중ㆍ고등학교 과정의 특성화교육을 실시하며, 졸업하게 되면 정식 졸업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알맞은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바람직한 인성발달을 유도하고 나아가 건전한 청소년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년보호제도는 소년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와 보호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거듭 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편견을 가지지 말고 다른 학생들과 똑같은, 아니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쟁점별 해결 방법

(1) 학교 폭력 발생 시 책임

1)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학교 및 교사의 책임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에서는 학교나 교사의 책임은 어떻게 묻고 있는지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는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민사재판은 개인 간의 사사로운 문제로 권리 다툼이 생겼을 때, 판가름을 해주어 개인의 권리를 찾게 해주는 재판을 말하고, 형사재판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재판을 말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교 및 교사의 책임 문제에 있어서 형사재판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민사재판에서 책임 여부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가게 됩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학교 및 교사의 책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사가 학생들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다 했는가사건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는 예측이 가능했는가의 여부입니다.

, 교사가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사건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는 상황들도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집단 괴롭힘을 당한 학생

고등학생인 영수는 심장병 환자입니다. 영수 어머니는 학교에 찾아가 선생님께 건강상태를 말하며 특별배려를 요청하였고, 학교에서는 영수를 요양호자 명단에 올려 체육시간 등에서 특별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반 친구 3명이 영수가 몸이 약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며 1년 동안 집단적으로 폭행, 협박, 놀림 등을 행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가해자 부모, 담임 교사 그리고 서울시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수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든 교사들이 알고 있었고,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장난기가 심한 학생들로부터 영수가 위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영수 어머니는 담임교사에게 영수가 집단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으므로, 담임교사는 적어도 더 이상의 집단 괴롭힘을 막기 위해 영수와도 자주 상담하고, 취약한 장소를 수시로 돌아보면서 항상 주의를 하며 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 학생들에게 훈계를 한 후에 혹시 이에 대한 보복성 폭행이 없는지 유의하면서 학급 반장 등에게 보고 체계를 만드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교장과 다른 교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함께 상의하며 적절한 사후조치나 감독 등 특별 관리를 요청하여 다른 교사들로 하여금 영수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주의를 부탁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담임교사는 그러지 못했으므로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교사가 잘못했는데 서울시에도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이는 공립학교 교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여 학생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학교 내 학생 간 폭행사건

고등학교 3학년인 준이는 집안사정으로 학교를 1년간 자퇴했다가 복학했습니다. 복학 첫날 오전 8:501층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제명에게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불려가서 대걸레 등으로 구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상해를 입고 불안과 우울증세를 보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자 교장, 담임교사,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ㆍ감독하는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이런 의무는 학생의 법정감독의무자, 즉 학부모 등을 대신하여 감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생활관계에 한합니다. 또 그 의무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ㆍ감독의무를 집니다.

이 사건은 정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화장실에서 발생했고, 그 시간에 전교직원이 참석하는 교직원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또 준이는 새로 복학한 친구로서 제명이와 모르는 사이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제명이는 특별한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는 학생이었으므로 학교에서는 이 사건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학교와 교사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성년자 폭행사건

중학교 1학년인 천석이가 같은 학년의 친구 5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천석이는 신체 상해를 입었고, 천석이의 부모는 가해 학생의 못된 버릇을 반드시 고치고야 말겠다면서 법에 호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해 학생의 나이가 전부 만 12, 13세로 법망에서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학생은 미성년자이므로 당연히 형사상의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또 가해학생의 학부모나 교사도 역시 천석이에 대한 폭행을 지시하거나 사주하지 않았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사람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부순 경우, 본인은 배상할 능력이 없으므로, 법정감독의무자가 감독 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감독자인 담임교사의 경우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가해 학생과 부모, 교사, 교육청 등은 피해학생에게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