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적자기결정권 이해

  •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욕구는 물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이것을 자기결정권이라고 함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한 전제로, 여기에는 성에 관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성적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음 성적자기결정 권은 성 행동, 성적 지향이나 성적 취향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성적자기결정권은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을 바탕으로 실현되고, 자기 행동 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뒤따름 그러므로 성적자기결정권은 상대방의 듯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성행동 을 한다거나 성적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님

인간은 자기결정권의 주체로서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성행동을 스 스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은 성 행동을 거부하여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음

 

  • 성적의사결정능력

성적의사결정능력이란 자신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음을 알고, 자신의 성적관심이나 욕구를 인정하 지만 충동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며, 성 행동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존엄성과 몸의 건강을 어 떻게 지킬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말함

즉 성적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자신의 성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임 이것은 이성과의 관계에서 서로 평등하고 주체적인 관계를 이루어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상대방에게 지배받지 않으며 관계를 맺 을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함

성적의사결정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성폭력, 원하지 않은 임신 등의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음 자신의 성적 의사를 잘 표현하려면 성과 관련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내가 원하 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함

 

2. 성폭력의 개념 및 발생 원인

  •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의 의미 내레이션 될 때 4가지 단어에서 마우스 멈추고 마우스를 클릭해서 아래 내용 이 보여야만 이후 내레이션 진행되도록 설계

이란?계급(직위), 근속연수, 성별, 경제력, 사회적 지위, 인종, 장애 유무 등 인간이 소유한 의 종 류는 다양함 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차이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자기결정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 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바로 각 개인의 자기운 명결정권으로 나에 관한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자기운명결정권에 성적자 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 로, 성적 행위를 결정할 권리이다.

동의?무엇에 대한 승낙으로 동의한다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를 전제하며, 자발적 이고 의식 자각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제의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약물에 취한 상태나 위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의사표현이나 침묵은 적극적 동의라 할 없고, 적극적 동의를 표현하지 않은 경우 자의적으로 동의로 해석 판단해서는 된다.

경계?사람과 사람 사이의 눈에 보이지 않은 선으로 개인 간의 사적인 영역.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해 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Edward T. Hall 교수는 이 심리적 거리를 물리적 거리로 환산하였다.45cm 이내 친밀한 거리: 부모와 자녀, 연인 사이45~120cm 개인적 거리: 친구나 가깝게 아는 사람120~360cm 사회적 거리: 직장동료 공식적인 관계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함 법률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을 의미하나,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추세임 따라서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치 않은 성적행위를 시도 및 실행하는 모든 행위로, 피해자의 저항여부 에 상관없이, 성폭력으로 인정되고 있음 법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 법 에 규정된 범죄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및 준강제추행/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성 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그 밖의 성폭력 범죄(음행매개죄, 음화제조 및 반포 등의 죄, 공연음란죄) 등이 있음

 

 

 

3.성폭력의 발생 원인

  • 이중적 성 가치개념

성폭력은 힘의 논리와 권력적 관계에 의해 발생함 실제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들이 남자와 여자, 상 사와 부하직원, 교수와 대학원생, 교사와 학생, 선배와 후배등의 위계관계에서 발생함 특히 우리나 라와 같은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서는 남성과 여성에게 성의 이중적 가치개념을 심어주고 있음 남성 은 성을 당연히 향유할 권리처럼 여기고, 여성은 성은 부끄럽고 위험한 것처럼 여기게 됨 이러한 인 식은 남성의 성적 실천에 대해 관대하게, 여성의 성적 발언에 대해서는 무례하게 여기도록 함 성폭 력 상담 사례를 보면 대부분 가해 남성들은 성관계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 ‘부모와 회사에 임 신과 낙태 사실을 알리겠다.’,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함 성관계 에 관련한 협박 범죄는 이중적 성규범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임

출처: 한겨레 <함께하는 교육>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 교육인터뷰

 

  • 왜곡된 성에 대한 신념

사회 규범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통된 신념을 말함 이 신념은 집단 내에서 사회적 기대를 형성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 공유된 신념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음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실제보 다 더 정형적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음 또한 집단의 대다수가 어떤 행동을 사적으로는 거부하더 라도 모두가 그 행동을 적절하게 생각한다고 여기면 준수하고자 함 젠더화 된 규범 속에 사회는 남 자는 남자다워야’, ‘여자는 여자다워야등의 고정화 된 성역할을 가르치고 기대하고 있음 특히 남 성은 공격적이고 지배적이며 여성은 수동적이고 종속적이라는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이 성폭력 범 죄의 밑바탕에 깔려 있음 이러한 왜곡된 성에 대한 신념 속 사회 구조는 남성의 성폭력을 방조하거 나 묵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고, 오히려 성폭력을 피해자의 개인 문제로 취급하고 심지어 가해 자에게 면죄부를 주기까지 함

출처: 2017 교원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과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4.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성폭력 예방을 위한 과제

성폭력 예방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상호존중과 적절한 경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 성폭력 피해자는 의심스러운 피해자가 아닌 보호받아야 되는 피해자임 친밀한 관계 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특성 상 은밀하고 만성적임 또한 다른 범죄와 다르게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 리는 통념으로 인해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폭력예방교육은 젠더폭력이 성차별 적 사회구조와 어떻게 연결되어 발생하는 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성인지적 관점에서 젠더폭력을 바 라보는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함

건강하고 모범적인 경계 알려주기

각 개인은 사적인 경계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이를 알려주고 자신의 경계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경계를 함부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사적인 경계란 눈에 보이는 경계선은 아니지만 개인이 존중받아야 하는 물리적·신체적·정서적 영역이며 개인마다 또는 상대에 따라 그 경계는 달라 질 수 있음 타인의 경계가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내 경계를 지키듯, 타인의 경계 또한 지켜줘야 함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적 동의 이해하기

성 행동을 고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책임과 자율이 함께 따르는 성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함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적인 행동을 자신이 결정한다는 인간 기본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가른 사람 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함께 존중해야 함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성적 동의는 성적인 접촉, 행동에서 꼭 필요한 상대방의 동의를 의미함 이 동의가 없으면 그 행동은 성폭력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함

‘No’가 존중되는 사회적 인식 확립하기

평소 자신의 감성이나 생각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함 말하기 어 려워도 자신의 의견과 다를 경우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No’가 의미 그대로 받 아들여지고 존중되어야 함 침묵은 동의가 아님을 인식하여야 함

존중과 배려 이해하기

성인지적 관점은 다른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차이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존중하며, 이를 기반으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음

동일한 상황도 성차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나의 성과 다른 성 의 고유한 경험을 반영하고, 특정 개념이 특정한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함 성역할 고정관념은 기득권이 있는 집 단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도록 조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정관념 속 권력구조는 상대 적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하며 나와 다른 타인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는 경향이 있 음 성인지적 관점에 의거한 통합된 예방교육은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다른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차이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 형성에 초 점을 두기 때문에 성폭력예방을 할 수 있음

출처: 2011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실천 매뉴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 처리 주요 원칙

 

 

1. 성희롱 기관 내 해결의 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성희롱 관련 법제도는 기관 내에서의 자율적 해결을 가장 이상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 독려하고 있음

성희롱이 법적인 규제 보다는 기관 내 자율적 노력에 의해 해결될 때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임

가해자를 국가가 직접 처벌하는 사법적 구제 절차와는 달리, 성희롱의 기관 내 해결은 성희롱이 발생한 기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여, 피해자가 그 기관 내에서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이 때문에 법률은 기관장에게 성희롱의 예방, 성희롱 발생 시 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분쟁의 자율적 해결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임 성희롱을 기관 내에서 해결할 때 그 목적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 안전하고 평등한 근로환경과 조직문화 확립임

피해자의 권리회복은 기관 내에서 적절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함

 

2. 성희롱 기관 내 해결의 주요 원칙

 

. 피해자 보호의 원칙

- 성희롱의 기관 내 규율 및 해결의 목적은 피해자의 노동권 또는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임

, 기관의 사건 처리 절차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사건 종결 이후 피해자의 노동권 또는 학습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

-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희롱의 즉각 중지, 행위자와의 분리 조치, 행위자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제재, 행위자의 반성,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근무환경 또는 학습환경 조성 등임

기관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목적, 즉 피해자 보호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첫째,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 요구사항, 염려하는 바 등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존중함

둘째, 기관의 성희롱 방지 원칙 내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일방적인 사건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음

셋째, 피해자 또는 피해 주장자에게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음

 

 

. 기관의 성희롱 방지 조치 원칙

 

- 성희롱의 기관 내 규율 및 해결의 목적은 피해자의 노동권 또는 학습권 회복 외에도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는 조직의 근무/학습 환경 및 규범을 확립하는 것임

,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또는 학습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함

이 원칙은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어야 함 기관의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는 기관이 성희롱으로 인해 적대적인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으로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함 기관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목적, 즉 기관의 방지 조치 원칙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성희롱은 법률과 규정에 의해 금지된 불법행위이자 비위행위라는 점을 전 구성원이 인식해야 함 성희롱은 행위자-피해자 간의 개인적 분쟁이 아니라, 조직 규범 및 문화, 노동/학습 환경의 문제임 예를 들어 피해자가 행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 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기관이 처리하지 않는 경우 성희롱을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간의 문제로 보는 것이며, 조직 규범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성희롱이 예방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제3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음 피해자가 염려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진지하게 청취하여 기관의 성희롱 관련 규범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둘째, 성희롱 문제 해결은 양 당사자 간의 1회적 사건 처리가 아니라 조직 규범,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함 성희롱 사건 처리가 종결된 이후에는 피해자의 노동권이 회복되고 있는지,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 등 적절한 사후 조치를 계획하고 실행하여 조직 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함

 

3.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체계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체계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즉 1)예방, 2)사건 발생 시 사건 처리, 3) 사후 예방 및 관리 등임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교육기관이라는 공적 공간의 독특한 맥락 속에서 발생함

학교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인 동시에 고용관계를 수반하는 사업장이라는 성격을 지닌 기관임

학교에서는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교육, 행정, 생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걸쳐 있음

이렇게 업무적 관계와 교육적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학교에서 성희롱은 이러한 복합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함

성희롱은 교직원 사이뿐 아니라 교직원과 학생 사이, 학생과 학생 사이, 나아가 교직원과 학부
모 사이에서도 발생함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의 규범이 함께 작동해야 함 첫째, 법적·제도적 규범임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사업주 또는 기관장에게 성희롱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성희롱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둘째, 공동체 규범임 전자가 관련 정책과 제도, ‘금지를 통한 규제’가 작동하는 영역이라면, 후자는 공동체의 규범, 즉 구성원의 시민적 역량, 즉 ‘상식을 통한 규제’가 작동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1)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제도, 구성원의 시민적 소양, 이 두 가지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 규범이 함께 어우러져 성희롱 예방이 가능함


이번 차시에서는 그 중에서 법적·제도적 규범이 작동하는 영역, 즉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체계와 사건 처리 절차>를 살펴보고자 함

 

주요학습내용 1.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정책


1. 개요
가. 목적 : 공공기관은 성희롱 방지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음 그 목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에서 성희롱 방지를 통하여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임


나. 법적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2.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 (’17.11.28 국무회의 보고 안건)3)
가. 추진 배경
- 최근 민간・공공부문을 막론하고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이 야기되고 있음 최근 성희롱 실태 및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성희롱 피해 신고를 조직 이미지 실추행위로 인식하여, 행위자를 감싸거나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 등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둘째, 특히 여성, 연령별로는 20~30대, 비정규직에서 성희롱 피해가 높은 실정임

 

 

여성가족부(2018)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체별 대응 매뉴얼」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를 소개하고자 함 공공기관 내 성희롱고충 처리는 해당 기관의 예방지침에 의거하여 진행되는데, 크게 1)상담, 2)조사, 3)심의, 4)종결 등 4단계로 진행된다. 각 단계별 사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음

 

 

 

 

가. 상담 단계 – 상담 또는 신고 접수 -

상담단계는 신고인 또는 피해자(피해주장자)의 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기초로 사건 해결 방식을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임 이 단계에서는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종결하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개시함


나. 조사 단계 -

조사 단계에서는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어 사건에 관한 자료가 수집됨 조사 방법에는 신청인, 피신청인, 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요구, 자료제출요구, 방문조사 등이 있음 이 단계에서 고충처리담당자는 <성희롱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함


다. 심의 단계
- 심의 단계에서는 조사 자료를 토대로 성희롱 고충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가 이뤄짐 이때 학교장은 사안에 따라 고충처리창구에서 판단할 것인지, <성희롱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 판단함 사건처리 절차과정에서 발생한 서류 기록물과 접수된 진술서 및 증거자료 등은 정확성과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함 증인 인터뷰나 조사위원회 회의록 등은 녹음 혹은 속기로 보관되어야 하며 조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관련 증거물과 자료들 및 개인신상정보들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관리에 각별히 유의함

라. 종결 단계
- 종결 단계에서는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당사자에게 사건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모니터링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뤄짐 성희롱 고충사건의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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