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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의 종류와 활용

교사로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사안에 따라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 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휴직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휴직은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누며, 직권휴직에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자가 있고, 청원휴직에는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입양휴직, 연수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자율연수휴직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휴직을 적절히 활용하면 교직생활에 오아시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를 둘러싼 휴직의 종류와 활용에 대하여 다함께 살펴볼까요?

 

1) 직권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 45조제1)

종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자
근거 1 2 3 4 11
요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경우(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소집된 경우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의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 경우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교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기간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공무원연급법에 따른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는 3년 이내
·복무기간 ·3월 이내 ·복무기간 ·전임기간
재직
경력
인정
·경력평정: 미산입(, 공무상질병인 경우는 산입)
·승급제한(, 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포함)
·경력평정: 산입
·승급인정
·경력평정: 미산입
·승급제한
·경력평정: 산입
·승급인정
·경력평정: 산입
·승급인정
결원
보충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결원보충 불가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봉급 ·1년이하: 7할 지급
·1년초과 2년이하: 5할 지급
·공무상 질병은 전액 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수당 ·공통수당: 봉급과 같은 비율로 지급
·기타수당: 휴직사유별 차등 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기타 ·의사진단서 첨부



 

2)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 45조제1)

종류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입양휴직 연수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자율연수휴직
근거 5 6 7 7호의2 8 9 10 12
요건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국제기구, 외국기관,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7호에 따른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아동 제외)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제5호에 해당된 경우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된 경우
기간 ·3년 이내(학위취득의 경우, 3년 연장 가능) ·고용기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6월 이내(입양자녀 1명당) ·3년 이내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 ·3년 이내(3년 연장 가능) ·1년 이내(재직기간 중 1)
재직
경력
인정
·경력평정: 5할 산입
·승급인정
·경력평정: 산입
·승급인정(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 5할 산입)
·경력평정: 산입
·승급인정(첫째,둘째자녀 1년 이내 기간, 셋째자녀 전기간(3))
·경력평정: 산입
·승급인정
·경력평정: 5할 산입
·승급제한
·경력평정: 제외
·승급제한
·경력평정: 제외
·승급제한
·경력평정: 제외
·승급제한
결원
보충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월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한 경우 3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봉급 ·5할 지급
(3년 이내)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수당 ·공통수당: 5할 지급
(3년 이내)
·기타수당: 미지급
·지급안함 ·8/5할 지급
(1년 이내)
·상세규정 참조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기타

·출산휴가 별도신청 가능




 

3) 휴직의 효력 및 복직

휴직 중인 공무원은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지만 신분은 보유하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휴직기간 만료 시 30일 이내 복귀신고하면 당연 복직해야 하고,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질병휴직 중 완치되거나 해외유학 휴직 중 학업중단 등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와 함께 복직 신청하여야 합니다.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 일자로 소급하여 직권면직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 다른 사유로 계속 휴직하고자 할 경우, 당초의 휴직에 대하여 복직 신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사유로의 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또는 동반휴직을 2년 이상한 규원이 복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드시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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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징계

선생님들은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 위반,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직무 태만,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의 손상 행위가 있는 경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요즘 징계를 받는 선생님들은 극소수이지만 그 중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선생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지요.

 

1) 징계의 종류와 기준

징계의 종류에는 중징계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로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각각의 징계의 종류와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징계의 종류

종류 기간 신분 보수, 퇴직급여
중징계 파면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퇴직급여액의 1/2 지급
해임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퇴직급여 전액 지급
강등 - 󰋯1계급 내림 + 정직 3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18+3개월 처분기간: 승진, 승급 제한
󰋯처분기간: 경력평정에서 제외
󰋯보수 전액 감액
정직 1~3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18+정직처분기간: 승진, 승급 제한
󰋯처분기간: 경력평정에서 제외
󰋯보수 전액 감액
경징계 감봉 1~3 󰋯12+감봉처분기간: 승진, 승급 제한 󰋯보수의 1/3 감액
견책 - 󰋯6: 승진, 승급 제한 -

 

 

 

 

 

 

 

 

 

(2) 징계기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9. 3. 18.>
징계기준(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 연구부정행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 소속 기관 내의 교육공무원법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 무단결근
. 그 밖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무 위반
. 비밀의 누설·유출
.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
.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비고 제6호에 따름
7. 품위유지의무 위반



.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 성매매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 공연음란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대한 공연음란 행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 교육공무원법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 교육공무원법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피해(신고자 신상정보의 유출, 신고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힌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 가목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성 관련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 학생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폭력 행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감봉-견책
. 음주운전 비고 제7호에 따름
.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 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고
1. 1호사목에서 "연구부정행위"학술진흥법2조제5호에 따른 연구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2. 1호차목에서 "주요 부패행위"국가공무원법83조의2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73조의2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말한다.
3. 1호카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4. 1호타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5. 1호파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7조의2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6. 비위행위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제12를 준용한다.
62. 7호가목 및 나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7.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제13을 준용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2] <신설 2015.12.29.>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2조제1항 관련)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강등-감봉 해임-정직 파면-강등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정직 파면-강등 파면-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강등 파면-해임 파면
비고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78조의2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17조의2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19. 6. 25.>

음주운전 징계기준(2조제1항 관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4.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12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강등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도주한 경우

해임 - 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 - 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 정직

 

2)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및 교원소청심사

교원이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말소하게 됩니다. 처분별 말소사유 및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말소제한기간 기간 계산
징계 강등 9 징계처분집행 종료일부터
정직 7 징계처분집행 종료일부터
감봉 5 징계처분집행 종료일부터
견책 3 징계처분집행 종료일부터
직위해제 2 직위해제처분 종료일부터
불문(경고) 1 경고처분을 한 날로부터

또한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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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공무원의 복무

교사로 발령을 받기 전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지만 새내기교사로 발령을 받고 난 후부터는 교육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의 의무를 비롯하여 신분상 및 직무상 복무 의무를 지는 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에서 우러나는 윤리적 성격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이를 어길 경우 징계도 뒷따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또한 수업이나 학생생활지도 외에 출장이나 연수가 있는 경우 올바른 복무처리를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물론 휴가나 휴직도 다양하게 있어 필요한 경우 적절히 활용하면 교직생활에 오아시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를 둘러싼 복무에 대하여 다함께 살펴볼까요?

 

1) 교육공무원의 복무상 의무

교육공무원의 복무상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크게 직무상 의무와 신분상 의무로 나누어집니다. 직무상 의무에는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우선 직무상 의무를 살펴보면

의무의 종류 의무의 내용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직장 이탈 금지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종교중립의 의무 -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청렴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음은 신분상 의무를 살펴보면

의무의 종류 의무의 내용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정치 운동의 금지 -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단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2) 휴가 및 출장

교사는 학교에서 수업 및 생활지도 이외에 공적인 업무로 출장을 갈 수도 있고, 초과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목적에 맞게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 휴가

휴가는 교장선생님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선생님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 · 병가 · 공가 · 특별휴가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연가를 제외하고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합니다. 각각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연가

연가는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로서 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 단위로 실시하며, 미사용 연가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4년 이상 5년 미만 17
1년 이상 2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20
2년 이상 3년 미만 14 6년 이상 21
3년 이상 4년 미만 15 - -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선생님은 [병가일수가 1일 미만], [연가사용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2일 이내)을 가산합니다. 반대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부여합니다.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퇴작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교육파견(1개월 이상) 기간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등

 

병가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로서, 연간 일반병가는 60, 공무상병가는 18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 사용이 가능하며,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병가의 기간은 교장선생님이 선생님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공가

공가는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로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13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같은 법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7조에 따른 대의원회(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2조의 교섭·협의당사자로 교섭·협의에 참석할 때,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로서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자녀돌봄휴가, 교권침해교원지원휴가가 있다. 각각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볼까요?

구분 내용
경조사휴가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출산휴가 출산 전후 90,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한번에 2명 이상 임신 시 총 120,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한번에 2명 이상 임신 시 59)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 제외)·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여성 공무원은 병가 및 출산휴가 신청 가능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일반 병가 신청 가능
난임치료시술휴가 시술단일에 1일의휴가,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1일 추가
여성보건휴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 생리로 인한 휴가는 무급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1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
하루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모성보호시간 사용 가능
모성보호시간은 특별휴가(육아시간)와 중복 사용 불가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육아시간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하루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육아시간 사용 가능
24개월은 월 단위로 산정하여 공제하며, 해당 월 내에서 일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2시간 범위 내에서 신청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인 교원으로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에 대해 가능
재해구호휴가 재해(재난) 피해 복구 또는 재난발생지역 자원봉사를 위해 5일 이내에서 가능
자녀돌봄휴가 고등학생 이하 재학생 또는 민법제4조의 성년 미만의 자녀에 한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공식 행사 및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연간 2(16시간)의 범위, 시간 단위 분할 사용 가능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돌봄휴가를 연 1(8시간) 가산
교권침해교원
지원휴가
교육활동 침해의 받은 피해교원의 회복 지원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 부여

 

(2) 출장 및 연수

출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선생님의 업무 관련성, 출장 목적, 출장 내용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기관장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연수 또한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따라 선생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선생님의 직무 관련성, 연수 목적, 연수 내용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기관장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장의 경우 출장지에 따라, 연수의 경우 연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복무처리합니다.

구분 항목 내용
출장 근무지내 출장 - 공문에 의한 관내 출장의 경우
국내출장(관외) 공문에 의한 관외 출장의 경우
국외출장 공문에 의한 관외 출장의 경우
연수 출장(연수) 공문에 의한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 방학이나 휴업일에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인 경우

 

(3) 초과근무(시간외근무)

초과근무는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으로, 선생님이 소속 기관장 또는 권한위임을 받은 자에게 초과근무 시작 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초과근무를 실시하고, 초과근무 사실을 지문인식기 등으로 확인받으면 됩니다. 초과근무 업무처리 흐름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승인 출근 시 지문등록
(평일생략)
초과근무 퇴근 시
지문등록
월별 정산 초과근무수당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정규근무일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급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와 별도로 초과근무명령에 의한 초과근무는 14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로 합산하고, 월 최고 57시간까지 인정합니다. 다만, 11시간 미만은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휴일의 경우 1시간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지급대상별 시간외근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대상 기준호봉 지급단가
교사 19호봉 이하 18호봉 10,348
교사 20호봉~29호봉 21호봉 11,495
교사 30호봉 이상 23호봉 12,340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25호봉 13,183

 

3) 공무 외 국외여행

교원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업일을 이용하여 공무 외 국외여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 및 친지방문, 취미활동,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연수 목적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41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 외 국외여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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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요
(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의
6개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있으며, 2008년 4월에 최초 입법화됨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나) 장애인 차별금지 유형 및 내용
⚫ 직접 차별 :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 ·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 간접 차별 :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광고에 의한 차별 :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배제 ·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

⚫ 고용 : 모집 · 채용 · 임금 · 승진 · 인사 · 정년 · 퇴직 등 인사상 차별금지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등
⚫ 교육 : 입학 거부 및 전학 강요 금지, 수업 · 실험 · 수학여행 등 활동 지원, 교육보조 인력 배치, 교통편의, 
이동용 보장구, 학습시설, 화장실 등 정당한 편의제공 등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비장애인과 동등한 재화와 용역의 이용 및 시설물, 교통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체육 등에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

⚫ 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 사법 · 행정서비스 이용 및 참정권 행사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등
⚫ 모 ·부성권, 성 등 : 임신 · 출산 · 양육 등 모 · 부성권에 있어 차별금지 및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등
⚫ 가족 · 가정 · 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보장, 유기 · 학대 · 폭력 · 괴롭힘 등
금지 및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보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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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인권헌장
⚫ 1975년 12월 9일에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근거로, 1998년 12월 9일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에 의해 헌장으로 채택
⚫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

 UN 장애인권리협약
⚫ ‘장애인권리선언(1975)’,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1982)’ 등을 별도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으로 집대성됨
⚫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협약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은
최초의 국제적 협약
⚫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사회의 태도나 환경으로부터 비롯’ 된다는 것으로
설명하며, 존엄성을 가진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장애인 스스로 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

⚫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자율적인 주체로 인정하여 자립적인
삶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참여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권리에 초점
⚫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됨
⚫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9년부터 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이를 이행하고 점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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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권의 의미
(가) 노동권
⚫ 노동을 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자가 사회적으로 노동을 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세계 인권선언문(1948) 제23조 :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그리고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원천이라는 점에서도 일할 권리는 중요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구성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서 노동의 권리는 중요함
⚫ 노동은 이윤 창출을 위한 활동이기도 하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짐

(나) 장애인과 노동권
⚫ 헌법상 규정된 노동권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이 ‘노동하지 않는 존재’, ‘노동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바탕이 되어 장애인에게 노동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음
⚫ 우리나라는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사업주 지원, 장애인 지원 등 지원으로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춤
⚫ 장애인들은 경제력 확보, 노후 대비, 소속감 실현,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일을 하며, 장애인의 삶의 만족은 고용상태를 비롯한 사회통합, 사회적 역할 수행 정도와 관계가 있음

 

2. 장애인 고용
(나) 장애인 고용 정책 – 장애인 지원
⚫ 장애인 취업지원 : 장애인의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지원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취업지원사업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 지원고용과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애학생 취업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운영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지원 :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이루어짐

⚫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지원을 위해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도록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며, 
2014년부터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도 지원하고 있음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및 근로자

 

장애인을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있는 이득

(다) 장애인 고용 정책 – 사업주 지원
⚫ 장애인고용종합 컨설팅 : 장애인 고용현황의 점검 및 분석부터 고용과 고용 후 관리까지 지원
⚫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고용
장애인 근로자수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
⚫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제도 등이 있음
⚫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육성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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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기 이후 자존감

• 청년기와 성인 초기의 자존감은 서서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

• 부모로부터 독립 이후 자신에 대한 평가나 가치가 좀 더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

• 사회적인 인정과 직무 관련 유능감을 통해 직업으로 인한 자존감 상승

• 직업에서 겪는 혼란은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됨

•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은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 선택받을 만한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됨 → 결혼으로 인한 자존감 상승

• 연애를 통해서 어릴 때 충족하지 못했던 기대를 만회하고, 결혼으로 인한 자존감 회복 가능한 경우도 있음(자존감이 낮을수록 관계에서의 실패 경험 누적)

• 위기 상황이 닥쳐 올경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성공의 경험을 통해 다시 높은 자존감을 가지게 됨

•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런 실패와 좌절 상황에서 그걸 이겨내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실패를 반복하게 되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악순환을 겪음

 

2. 중년기 자존감

• 중년기 때는 인생에서 가장 높은 자존감을 갖기 쉬우나, 개인별 편차가 심한 특징이 있음

• 중년기에는 많은 역할과 의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 쉬움

• 중간자 역할을 하게되는 시기로서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경우 자존감이 상승하는 반면, 자신의 역할에 실패할 경우 자존감이 하락될 수 있음

•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성취, 부부간 애정 및 친밀도에 의해 중년기의 자존감에 영향을 받음

•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높을 경우 스트레스를 함께 공유하여 높은 자존감을 유지 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부부갈등 및 혼란으로 인하여 낮은 자존감이 발생 할 수 있음

 

 

3. 노년기 자존감

• 노년기에는 전반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경제력 약화, 신체적 노화, 가족 또는 친구와의 사별 등)

•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잘 통합하는 경우 적절한 자존감을 유지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자신의 처지에 정말 및 상실하여 자존감이 하락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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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단원>

여러 가지 책을 살펴보고 자신이 읽을 책을 정할 수 있음.

여러 가지 책을 살펴보고 읽을 책을 정한 뒤 책의 내용을 예상할 수 있음.

책을 읽고 난 느낌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음.

책을 고르는 방법을 알고 자신이 읽을 책을 골라 읽을 수 있음.

도서관에 가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읽을 책을 골라 읽을 수 있음.

책을 혼자 읽고 생각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읽고 서로 생각을 나눌 수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책의 표지와 그림을 살펴보고 책의 내용을 예상해볼 수 있음.

책의 표지 중 제목, 표지 그림 등을 살펴보면 책의 내용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책의 그림을 살펴보면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앎.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책을 읽을 수 있음.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고 책 내용을 간추릴 수 있음.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고 책 내용을 간추린 뒤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음.

책을 읽고 새롭게 안 점, 더 알고 싶은 점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음.

책을 읽고 인상 깊은 장면과 그 까닭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음.

독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음.

 

<1단원 재미가 톡톡톡>

오감을 사용하여 사물의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 감각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에 어울리는 감각적 표현을 생각해낼 수 있음.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찾아낼 수 있음.

이야기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찾아낼 수 있음.

시와 이야기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찾아낼 수 있음.

<소나기><공 튀는 소리>를 읽고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찾아내는 활동에 흥미를 느낌.

<바삭바삭 갈매기>를 읽고 이야기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찾아내는 활동에 흥미를 느낌.

감각적 표현은 대상을 직접 보거나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함을 알 수 있음.

감각적 표현의 느낌과 재미를 살려 시를 낭송할 수 있음.

이야기 속 장면을 상상하며 <으악, 도깨비다!>를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음.

<으악, 도깨비다!>를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음.

<으악, 도깨비다!>를 읽고 이야기에서 나오는 인물이 되어 인물 면담하기 놀이를 할 수 있음.

느낌을 살려 시 <강아지풀><아기 고래>를 낭송할 수 있음.

감각적 표현의 재미를 살려 시 <강아지풀><아기 고래>를 낭송할 수 있음.

 

<2단원 문단의 짜임>

문장이 몇 개 모여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문단임을 이해할 수 있음.

문단은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과 대표하는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음.

글을 쓸 때 문단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글을 쓸 수 있음.

글쓴이가 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문단의 중심 문장이 됨을 파악할 수 있음.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이 문단의 중심 문장이 됨을 알 수 있음.

뒷받침 문장이 중심 문장을 덧붙여 설명하거나 예를 드는 방법들로 도와주는 문장임을 알 수 있음.

문단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찾아 구분할 수 있음.

글을 읽고 글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 정리할 수 있음.

자신이 쓸 내용을 생각그물을 사용하여 정리한 뒤 이를 활용해 문단이 잘 갖춰지도록 글을 쓸 수 있음.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넣어 한 문단으로 글을 쓸 수 있음.

친구들이 쓴 문단을 읽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잘 썼는지 평가할 수 있음.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를 활용하여 문단 만드는 놀이에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음.

 

<3단원 알맞은 높임표현>

대상을 높이기 위해 높임 표현을 사용함을 알고, 이를 실생활에서 지키기 위해 노력함.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알아보고 높임 표현을 상대에 따라 달리함을 알 수 있음.

듣는 사람이 웃어른일 때 높임 표현을 사용함을 알고 이를 실천함.

말하는 사람과 친한 정도에 따른 높임 표현의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듣는 사람이 여럿인 경우에 높임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앎.

’, ‘-습니다로 문장을 끝맺어 듣는 사람을 높일 수 있음에 대해 앎.

높임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듣는 사람을 높일 수 있음에 대해 앎.

높임의 대상에게 ‘-에게’, ‘-를 사용하여 상대를 높일 수 있음에 대해 알 수 있음.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낱말을 사용하여 상대를 높일 수 있음에 대해 앎.

대화를 보고 대화상황에 알맞은 높임 표현을 고를 수 있음.

대화를 보고 대화상황에 알맞은 높임 표현을 골라, 그 표현이 알맞다고 생각하는 까닭을 말할 수 있음.

높임 표현을 알맞게 사용해 대화한 경험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음.

높임 표현을 알맞지 않게 사용해 대화하면 듣는 사람의 기분이 나쁠 수 있음에 대해 앎.

높임 표현을 사용한 역할놀이에 흥미를 갖고 참여함.

높임 표현을 사용한 역할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냄.

모둠원과 협동하여 높임 표현을 사용한 역할놀이를 성공적으로 해냄.

높임 표현을 알맞지않게 사용한 상황을 알맞은 높임표현을 사용한 상황으로 고칠 수 있음.

 

<4단원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

자신이 전하고 싶은 마음을 편지에 담아 편지를 쓰는 것에 흥미를 가짐.

자신이 전하고 싶은 마음을 편지에 담아 편지를 쓸 수 있음.

마음을 전할 때에는 어떤 말들을 쓰면 좋을지 생각하고 이를 올바르게 표현함.

마음을 전하는 말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편지를 쓸 수 있음.

편지를 읽고 마음을 나타내는 말들을 찾을 수 있음.

마음을 나타내는 말들을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떠올릴 수 있음.

글을 읽고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음.

마음이 잘 드러나게 편지를 쓰기 위해 필요한 편지 형식에 대해 앎.

편지를 쓸 때에는 받을 사람, 첫인사, 전하고 싶은 말, 끝인사, 쓴 날짜, 쓴 사람을 갖추어 써야함을 앎.

글을 쓸 때 한 낱말을 되풀이해서 쓰기보다는 뜻이 비슷한 다양한 낱말을 쓰면 좋음에 대해 앎.

마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이유 등에 대해 생각해보고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쓸 수 있음.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편지의 형식을 갖춰 쓴 편지를 친구들에게 읽어줄 수 있음.

 

<5단원 중요한 내용을 적어요>

짧은 대화내용을 들으며 메모에서 빠진 부분을 채워 쓰는 활동을 잘 함.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거나 자신이 기억한 것을 잊지 않으려고 짧게 쓴 글이 메모임을 앎.

메모를 해 두면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듣고 보고 생각한 것을 다시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음.

메모를 했던 경험을 떠올려보고 이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음.

대화내용을 듣고 이를 간추려서 메모할 수 있음.

메모를 할 때에는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쓰는 것이 중요함을 앎.

각 문단의 중요한 내용만을 골라 내용을 간추릴 수 있음을 앎.

내용을 간추릴 때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와 같은 이어 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음.

내용을 간추릴 때 단순히 중요한 내용을 이어 적는 것이 아니고 이어주는 말을 사용하여 간추릴 수 있음.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읽으면 자신이 모르던 정보를 알게 됨을 알 수 있음.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읽으면 궁금한 내용이나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음을 파악함.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고른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짧게 간추릴 수 있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고른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간추려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음.

 

<6단원>

어떤 일이 일어난 까닭이 원인이 되고, 그 때문에 일어난 일을 결과라고 함을 앎.

원인과 결과의 의미를 알고 원인과 결과를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음.

원인과 결과의 의미에 대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원인과 결과에 따라 이야기하는 방법을 익힘.

그래서’, ‘ 때문에’, ‘왜냐하면과 같은 이어주는 말을 사용하여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말함.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말하는 방법을 정리하여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음.

기억에 남는 경험을 떠올려 경험한 일의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여 말할 수 있음.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경험한 일을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음.

친구들이 경험한 일을 듣고 이어 주는 말을 사용하여 정리할 수 있음.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경험한 일을 글로 쓰고, 쓴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음.

순서가 정해져있지 않은 그림을 보고 자유롭게 상상하여 그림의 순서를 정하여 이야기를 꾸밀 수 있음.

4개의 그림을 보고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여 자유롭게 새로운 이야기를 상상해서 쓸 수 있음.

원인과 결과에 대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이를 활용하여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음.

 

<7단원 반갑다 국어사전>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국어사전이 필요함을 앎.

낱말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 국어사전이 필요함을 알고, 국어사전 찾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국어사전의 겉모습과 내용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모둠원과 이야기할 수 있음.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고, 이를 활용하여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아봄.

국어사전에 나오는 약호나 기호의 쓰임새를 알면 낱말의 뜻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음을 앎.

국어사전에는 낱말을 이루는 글자 차례대로 낱말이 나옴을 앎.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싣는 차례를 알고 이를 활용하여 국어사전에서 모르는 낱말을 찾을 수 있음.

글자의 짜임을 생각하며 모르는 낱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을 수 있음.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과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은 상황에 따라 형태가 바뀜을 앎.

낱말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에 ‘-를 붙여 기본형을 만들 수 있음.

낱말의 기본형을 알아야 하는 까닭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친구들과 이야기함.

형태가 바뀌는 부분과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을 정확하게 나누어 형태가 바뀌는 낱말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음.

국어사전을 활용하여 이야기에 나온 낱말 중 모르는 낱말을 찾아보고 그 뜻에 대해 알 수 있음.

이야기에 나온 모르는 낱말의 뜻을 짐작해보고 국어사전에서 찾은 뜻과 비교할 수 있음.

국어사전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국어사전을 만드는 활동에 흥미를 갖고 참여하여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냄.

나만의 국어사전을 만드는 활동에 국어사전을 활용하여 다양한 낱말의 뜻을 찾아 만듦.

나만의 국어사전 만든 것을 활용하여 모둠 친구들과 문제를 내고 맞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8단원 의견이 있어요>

글쓴이나 인물이 어떤 대상에게 지니는 생각을 의견이라 함을 알 수 있음.

이야기를 읽고 등장인물들이 한 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음.

<오성과 한음>을 읽고 각 등장인물의 의견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음.

<아씨방 일곱 동무>를 읽고 각 등장인물의 의견과 그 까닭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음.

<아씨방 일곱 동무>를 읽고 각 등장인물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떠올리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함.

의견을 파악할 때 무슨 까닭으로 그런 의견을 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함을 앎.

<지구를 깨끗이 가꾸자>를 읽고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파악할 수 있음.

<지구를 깨끗이 가꾸자>를 읽고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의견이 무엇인지 앎.

지구를 깨긋이 하려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할지에 대해 잘 떠올리고, 이를 친구들 앞에서 다짐할 수 있음.

<좋은 습관을 기르자>를 읽고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파악할 수 있음.

<좋은 습관을 기르자>를 읽고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의견이 무엇인지 앎.

자신이 기르고 싶은 습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의견과 그 까닭이 잘 드러나게 친구들과 이야기함.

우리 학교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떠올려보고 이에 대한 의견과 까닭을 말할 수 있음.

아름답고 즐거운 학교를 가꾸기 위해 우리 학교의 문제점, 그에 대한 의견과 까닭을 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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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 함께 아파해줄 수 있는

 

공감대화 수업이란, 공감이 있는 대화를 통해 공감력을 높여 서로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역량을 기르는 수업을 말합니다. 공감이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공감의 상황이 필요합니다. 이때 그림책이나 그림 장면 등 그림 자료를 활용하면 공감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기에 좋습니다. 특히 공감대화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그림책을 적극 활용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림책을 통해 학생들과 공감대화를 나누는 수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선생님들께서는 학습 주제에 적절한 그림책을 선정하여 그림책을 읽어주고 공감대화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본학습

 

 

 

. 그림책 고르기

 

그림책을 읽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가 학생들에게 읽어줄 그림책을 골라야 합니다.

교사가 그림책을 고를 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림책을 자유롭게 읽어줄 때, 둘째는 학습 주제와 연관된 그림책을 읽어줄 때입니다. 자유롭게 그림책을 읽어줄 때는 학생의 수준과 흥미, 계절이나 행사 등의 시기 등을 고려하면 좋습니다. 반면, 학습 주제와 연관된 그림책을 읽어줄 때는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는 물론 학습 주제와 관련한 경험적 사고와 공감 활동이 가능한 동시에 긍정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림책을 골라야 하므로 가능하면 사전에 교사가 먼저 읽어보고 신중하게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주제별 그림책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도 서 명

저자

출판사

1

생각

생각을 모으는 사람

모니카 페트

풀빛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철학하는 어린이 시리즈 총 9)

오스카 브르니피에

상수리

뒤집어 봐, 생각을!

일란 브렌만

현북스

생각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논장

2

용기

야쿠바와 사자1. (용기)

티에리드되

길벗어린이

오징어와 검복

백석

소년한길

가시 소년

권자경

리틀씨앤톡

오늘은 내가 스타

패트리샤 폴라코

나는별

3

평등

새미 리

유보라

길벗어린이

종이봉지 공주

로버트 문치

비룡소

파란티셔츠의 여행

비르기트프라더

담푸스

가까이서 보기 멀리서 보기

짜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4

배려

너무 마음이 아파

헬렌 레스터

보물창고

나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패트리샤맥키삭

고래이야기

어떤 느낌일까?

나카야마 치나츠

보림

5

행복

행복한 두더지

김명석

비룡소

행복한 한스

그림 형제

비룡소

행복한 청소부

모니카 페트

풀빛

6

나는 나의 주인

채인선

토토북

알록달록 코끼리 엘머

데이비드 맥키

아가월드

작지만 나는 나

미라 로베

나무생각

7

예술

잃어버린 천사를 찾아서

막스 뒤코스

국민서관

행복한 미술관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소피의 달빛 담요

에일린스피넬리

파란자전거

프리다

조나 윈터

문학동네

추선생님의 특별한 미술 수업

패트리샤 폴락코

책과 콩나무

 

 

. 그림책 읽어주기

그림책 읽기 활동에서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가 직접 읽어 주거나 모둠별로 협력하여 읽기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림책을 읽어줄 때는 동화구연이 아니므로 편안하게 읽으면 됩니다. 다만, 그림책 전체를 한 번에 읽기 보다는 내용 흐름에 따라 나누어 읽으면서 수시로 교사의 핵심 질문을 제시하여 그림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자신의 도덕적 경험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책을 읽어주는 주요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책 읽어주기, 이렇게 해보세요! 1) 주제를 잘 나타낸 그림책 중에서 학생의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른다. 2) 책을 읽어주기 전, 표지의 그림을 보며 내용을 상상하게 한다. 3) 그림을 충분히 보여주며 그림의 내용을 읽고 생각하도록 한다. 4) 교사는 그림책의 내용에 몰입하며 재미있는 표정으로 읽어주어야 한다. 5) 가능하면 실감나고 생동감 있게 읽되, 구연동화가 아니므로 편안하게 읽는다. 6)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교감하며 읽는다. 이를 위해 사전에 3번 정도 읽는 것이 좋다. 7) 읽는 속도는 아이들이 생각하며 읽을 수 있도록 조금 천천히 읽는 것이 좋다. 8) 아이들과 충분히 의사소통하며 읽는다. 예를 들어, 그림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을 묻거나 아이들의 생각을 묻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좋다. 9) 다양한 반응, 다양한 감동을 공유하되, 독후 활동에 욕심 내지 않는다.

 

 

그림책으로 풀어가는 공감대화 수업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그림책 대화 나누기

 

그림책을 읽으면서 의사소통을 나누는 것을 그림책 대화라고 한다. 그림책 대화를 나눌 때는 <공감대화법>을 활용하면 좋다. 공감대화법은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경청하고 나와 다른 생각도 인정하며 수용해주는 대화법을 말한다. 나의 의견을 말할 때에도 상대방의 기분을 불쾌하게 하거나 무시하는 말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존중하면서 부드럽게 내 의견이나 기분을 말하는 것이다. 공감대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 그렇구나!” 와 같이 나와 다른 점을 있는 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대화의 문화가 형성될 때 철학적 대화나 토론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고 균형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림책 대화 나누기 1) 그림책을 읽고 느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2) 가장 쉬운 감정 표현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3)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은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해도 좋다. 4) 그림책을 읽고 공감한 내용을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는 것이 좋다. 5)나와 다른 경험, 생각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수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물의 입장이 되어보게 하거나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등을 생각하여 공감력을 키우는 것이 좋다. 6) 나와 유사한 경험, 생각을 함께 나누는 공감의 경험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관계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한다. 7) 깊이 있는 공감대화를 위해서는 관련된 감성적 체험을 하거나 삶(개인, 사회, 세상 등)과 연결된 철학적 질문을 만들어 대화를 나누거나 것이 좋다.

 

그림책 대화는 그림책을 함께 읽으면서 공감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그림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상상, 유추 등을 포함)을 충분히 이야기 나누면 함께 읽는 즐거움과 생각하는 즐거움이 커진다.

 

 

 

 

 

. 그림책으로 풀어가는 공감대화 수업의 흐름

 

도덕적 감성 키우기

 

 

 

 

 

 

 

 

 

 

 

 

 

(지적 역량)

 

 

 

(인성 역량)

 

 

 

(사회적 역량)

- 알고(know)

- 생각하고(think)

- 이해하기(understand)

- 느끼고(feel)

- 공감하고(sympathize)

- 나누기(share)

- 실천하고(practice)

- 도전하고challenge)

- 봉사하기(serve)

꿈을 여는 그림책 읽기

감성을 깨우는 감성 체험

도덕적 필요성 인식하기

공감대화법, 문답법 등

도덕적 탐구, 창의적 사고

감정 표현하기, 공감하기

역할극으로 역지사지 느끼기

토의·토론으로 바람직한 실천행동 찾기

모둠 협력 과제 해결하기

발표 및 공유하기

도덕적 행동의 자율적, 지속적 실천하기

도덕적 성찰하기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꿈 키우기

공감일기 쓰기

** 참고문헌 **

1. 전성실(2012), 아름다운 나눔수업. 착한책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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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계 인 권 선 언

 

전 문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1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2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 신탁통치지역 ,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3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4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

 

 

5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6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7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8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9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10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1

1.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

 

12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1.모든 사람은 자국내에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2.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14

1.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

 

15

1.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

2.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16

1.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기간중 그리고 혼인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2.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3.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17

1.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

2.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18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19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20

1.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21

1.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3.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

 

22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23

1.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

2.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3.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4.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24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

 

25

1.모든 사람은 의식주 ,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 실업 , 질병 , 장애 ,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

 

26

1.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2.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 인종 또는 종교 집단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3.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

 

27

1.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

2.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28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9

1.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

2.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

3.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30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쉽게 풀어쓴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역사 상 국제사회가 함께 모여 인권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최초의 국제적 약속이다. 이 자료는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으로 불리는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한 것이다.

 

1: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이성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2: 차별은 안 돼!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품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 들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3: 안심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4: 노예는 없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노예처럼 다루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없다.

 

5: 고문이나 모욕은 싫다!

사람은 누구나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6: 법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는 모두 어디서나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간다.

 

7: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8: 억울할 때는 법의 도움을 청하라

우리는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9: 제멋대로 잡아 가둘 수 없다

사람은 정당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멋대로 잡히거나 갇히거나 그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10: 재판은 공정하게

우리는 어느 누구를 편들지 않는 독립되고 편견 없는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11: 잡혀도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

공정한 재판으로 유죄가 결정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니다. 또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죄를 범했을 때에 존재하는 법률에 따라서만 벌을 받는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12: 나만의 세상을 가질 수 있다

나의 사생활, 가족, , 편지나 전화 등 통신에 대하여 아무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 나의 명예와 신용에 상처 입지 않는다.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3: 떠나고 돌아올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안에서 어디든 오고 갈 수 있으며,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다.

 

14: 도망치는 것도 권리다

누구나 괴롭힘을 당하면 다른 나라로 도망쳐 피난처를 찾아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가 보아도 나쁜 짓을 저지른 경우는 제외된다.

 

15: 어느 나라 사람이든 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나라의 국민이 될 권리를 가지며, 국적을 바꿀 권리도 가진다. 누구도 함부로 나의 국적을 빼앗거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방해할 수 없다.

 

16: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른이 되면 누구나 결혼하여 가정을 가질 수 있다. 인종, 국적, 종교를 이유로 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며, 결혼할 사람 사이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서만 결혼할 수 있다. 결혼에 있어서나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설령 이혼할 때에도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가정은 나라의 보호를 받는다.

 

17: 재산을 갖는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재산을 가질 수 있다. 재산은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18: 생각하는 것은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을 바꾸는 것도 자유이고, 혼자서 또는 여럿이 함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도 있다.

 

19: 표현하는 것도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다. 누구도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0: 모일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평화롭게 집회를 열고 단체를 만들 자유가 있다.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소속을 강요할 수는 없다.

 

21: 선거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선거로 자기 나라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선거는 올바르게 평등하게 해야 하며, 누구에게 표를 찍는지는 비밀로 할 수 있다.

 

22: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각 나라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또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23: 마음 놓고 일하기 위하여

사람은 직업을 자유롭게 골라서 일할 권리를 갖는다. 노동조건은 일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고 유리한 것이어야 하며, 일터를 잃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일에 대한 대가는 일한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4: 쉬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에게는 쉴 권리가 있다. 무한정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은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25: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누구에게나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위하여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나라가 제공하는 보장 제도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어머니와 아이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6: 배울 수 있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등 기초단계의 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원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실력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돼야 한다.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기의 인격을 발전시키고 사람의 권리와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인종과 모든 종교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우호적으로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27: 즐거운 생활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할 권리를 갖는다.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낸 과학·문학·예술의 산물에서 나오는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28: 이 선언이 바라는 세상

우리 모두는 이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29: 우리의 의무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따라 제한된다.

 

30: 권리를 짓밟는 권리는 없다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누구에게도 어떤 나라에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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