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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의 역할

 >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하기 

◇교육활동 침해의 해악성 인식하기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 인식하기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사례를 알고 관련 법령 이해하기

 ◆교원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폭행, 상해)
◇공포심을 일으키도록 해를 끼칠 것을 말하는 행위(협박)
◇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명예훼손)
◆교사에게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나 행동(모욕)
◇교사의 물건, 문서, 컴퓨터 파일 등을 망가뜨리거나 숨겨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듦(재물손괴,공용물파괴)
◆성적인 말과 행동이나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성희롱)
◇선생님의 지도를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 선생님과 좋은 관계 만들기

◇교육활동상 지도 받을 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선생님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휴대 전화 예절 지키기

◆상담 요청시에는 상담 내용을 미리 밝히고, 상담 시간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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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


>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가지기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생들의 인성에 긍정적 역할을 줌
◇학생 안전 보장


> 학교의 교육 환경 이해하기

◇학교의 업무상황 및 업무 영역이 확대됨을 이해

 ◇학생의 특성 및 생활 지도의 어려움 이해


> 교육활동 침해의 구체적 상황 이해하기

◇학교 안전사고 처리과정
◇학교폭력 처리과정
◇평가처리과정
◇학부모 민원 처리과정


> 바람직한 교육활동 참여

◇참여 방법: 학교 알리미 활용,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학부모회 참여, 학부모 총회 및 각종 연수 참석
◇민원 제기시 유의 사항: 민원 제기 대상 고려, 학생의 학습권 최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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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의 역할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실시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사례 및 관련 법령 교육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실시
◇바람직한 교육활동 참여 방법 안내하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사례 및 관련 법령 교육


>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하기
◇학생과의 관계 재정립하기: 생활 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 우선 고려하기
◇학부모의 관계 재정립하기: 학부모와의 신뢰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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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

 

1. 교육 활동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가지기

교육 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의 교육에 대한 사기와 열의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하여 선량한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교육 활동이 보호되지 못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것입니다. 교육 활동 보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1)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교육 활동에 대한 침해 없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장과 상호신뢰가 필요합니다.

2) 학생 인성에 긍정적 영향

민주시민의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모습은 교육환경을 회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학년 학생일 경우 교원은 학교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학부모와 교원 간의 분쟁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올바른 교육 활동 보호는 바람직한 학생 인성 형성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3) 학생 안전 보장

교원의 교육 활동이 침해받으면, 수업 활동과 안전을 위한 준비 시간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은 교육 활동 중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교원과 학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학교의 교육 환경 이해하기

1) 학교의 업무 상황

- 교육 : 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성적에 대한 민원제기가 많고, 수업-평가-기록이 일원화되어 업무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 전문성 개발 : 교사들은 학기중 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도 각종 연수(직무, 자격, 자율연수 등)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 학교행사 : 학교에는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입학식, 졸업식, 수학여행, 학술제, 학생교류, 대피훈련 등 학교상황에 맞는 다양한 활동이 많고,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 교무행정 :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수업 준비에 여념이 없어야 하지만, 각종 행정업무로 인해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이외에도 급식, 안전, 보건, 상담, 생활지도, 각종 보고 등으로 하루 종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2) 업무 영역의 확대

교사중심의 업무환경에서 학생중심의 교육환경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증가로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교육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시대의 변화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정신과 육체 건강을 위해 급식, 영양, 상담 등의 업무가 중요해졌습니다.

환경오염에 따른 미세먼지 증가, 각종 전염병 등으로 학생 보건교육이 절실합니다.

교사는 시대의 변화를 읽고 새로운 교육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교사는 티칭의 주도자가 아니라 코칭을 통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조력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범이 될 만한 인성은 필수적입니다.

3) 학생 특성 이해 및 생활 지도 업무의 어려움

- 요즘 학생들의 특징 : 타인 배려 부족, 폭력적, 주의력 결핍, 생활지도 거부, 분노조절장애, 사회성 부족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으로 개별적인 교육은 쉽지 않고, 부족한 타인배려와 폭력적인 환경에서 학생의 비행은 점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교사의 역할은 여러 이유로 막혀 있어 아쉽습니다.

 

3. 교육 활동이 침해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이해

1) 학교 안전사고 처리과정

학교 교육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학생의 안전입니다. 체육시간, 과학시간, 청소시간, 식사시간, 체험활동 시간 등에서 주로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교원은 학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활동을 계획하나, 학생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학부모 또는 안전사고의 책임을 언급하며 해당 활동의 중단을 요구하는 학부모와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사례를 통한 이해(이럴때는 이렇게) 자녀가 안전사고가 난 경우
Q. 제 자녀가 학교 놀이기구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입었거든요. 치료절차와 보상관계에 대해 담임선생님께 문의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요?
A. 학부모님께서는 자녀가 다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다가 목소리가 커져 선생님과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담임선생님께 질문을 하실때는 연락을 받은 즉시 하시는 것보다 마음의 진정을 하신 다음에 연락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학교 업무시간 중에 학교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을 하시거나, 방문 약속을 하고 기일을 지정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지역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항목 부분 및 공제급여기준의 규정에 의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처리과정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진행되고 심의를 통해 결과가 판단되기 때문에 사안별로 항상 동일한 진행과 결과가 만들어지기 힘듭니다. 학교폭력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으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사례를 통한 이해(이럴때는 이렇게)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경우
Q. 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는 학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반에 대한 문의와 함께 저희 자녀도 피해 사실이 있다는 점을 담임 선생님 혹은 업무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간의 다툼과 폭력 사건에 대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사안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그렇기에 학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보호자의견서 및 자녀분의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셔서 사안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그리고 피해학생 부모님과의 원만한 화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평가 처리과정

평가 업무는 기본적으로 교원의 고유한 업무 영역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점수 상향등 무리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가 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 수정을 요구하는 과정이 다소 무리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사례를 통한 이해(이럴때는 이렇게)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Q. 제 자녀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성적이 무척 낮게 나와서 성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A. 기대치보다 낮은 성적을 받게 되어 속상하시겠지만, 평가는 기본적으로 교과 선생님의 고유한 업무영역이며, 선생님들은 성적을 평가할 때 많은 고민을 거듭합니다.
이에 대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성적에 대한 안내와 확인절차, 정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학부모님께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신 경우, 학교의 안내를 받아 공식적인 성적 이의 신청 기간 동안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의견을 말씀드릴 것을 권유드립니다.

 

4) 학부모 민원 처리과정

학부모 민원은 학부모회의, 학교운영위원회, 담임교사 상담 신청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제기해야 합니다. 교원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를 통한 이해(이럴때는 이렇게) 학교와 생활지도로 인해 갈등이 생긴 경우
Q. 제 자녀의 두발 및 복장상태에 대해 학교에서 지적을 받아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교와 상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A. 교육 활동을 보호한다는 의미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님의 교육권이 보장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이 보호될 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님은 교원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권리와 교육방법을 결정할 권리, 그리고 학생을 지도하고 평가,징계할 권리를 존중하며, 자녀의 학교생활에 의문이 생겼다면 선생님에게 먼저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학부모님의 모든 문의나 의견 제시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상담시에는 자녀의 두발 및 복장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 다른 이유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4. 바람직한 교육 활동 참여

학생의 보호자는 교육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학교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학교와 교원의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보호자의 교육활동 참여 방법

학교알리미 활용: 교육부에서 정한 공시 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공시된 정보 활용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공립학교는 심의기능, 사립학교는 자문기능으로 운영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학교 운영을 위해 논의하는 법적 기구입니다. 학교 운영에 관심이 있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심의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회 참여: 학부모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반영 가능

학부모회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가진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교육의 방향과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학부모 총회 및 각종 연수 참여: 학부모 총회는 매년 초에 개최되며, 학교의 일반적인 방향 안내, 각종 구성원 선출(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학부모 대상 교육 활동 실시 등이 이루어집니다. 학부모 총회에서는 학년 및 담임교사 차원에서 학생 교육 방향과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며,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학생의 특성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아동학대 예방, 학교폭력 예방,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개 수업 참여 : 공개수업에 참여함으로써 교원의 수업활동, 학생의 참여 등을 관찰하여 학생들이 수업하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개수업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의 학교생활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보호자의 민원 제기시 유의사항

학부모가 학교를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학생의 안전, 성적, 건강, 교우관계,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민원 제기 대상 고려

학급의 문제는 담임교사에게, 교과의 문제는 교과 담임에게, 업무 문제는 담당 업무 교원에게 먼저 문제를 설명합니다.

담임교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해를 구하고 관리자(교장, 교감)와 상담을 합니다.

민원을 제기할 경우 다른 교원, 다른 학교 등과 비교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2) 학생 학습권 최우선 고려

민원제기 전 학생의 학습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교원의 수업 및 학생지도, 임장 등을 우선시하고, 학부모의 민원제기로 인해 수업 중인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약속을 잡고 방문을 합니다.

민원 처리에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요청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본인의 자녀만을 위한 요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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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의 역할

 

1.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하기

1) 교육활동 침해의 해악성 바로 알기

-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피해와 그에 따른 법적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학생들 스스로가 인식해야 합니다.

-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훼손하여 교육 활동 주체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 교육 활동 보호의 중요성 인식하기

- 교사, 학생, 학부모의 교육공동체가 서로 평화롭게 성장하는 핵심적인 밑바탕이 교육 활동 보호임을 알고,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 상대방을 존중했을 때 비로소 나 자신도 존중받는 사실을 학교 현장에서 배워야 하며, 그 출발점은 교사들의 교육 활동 보호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사례를 알고 관련 법령 이해하기

1) 사람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

- 관련법률 : 폭행(형법 제260), 상해(257)

- : 교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경우, 큰 소리로 폭언을 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우울병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한 경우

접촉 없이 때리려는 흉내만 낸 경우 등 직.간접의 물리력만 써도 성립

2) 공포심을 일으키도록, 해를 끼칠 것을 말하는 행위

- 관련법률 : 협박(형법 제283)

- : 교원에게 교직을 그만두게 만든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피해교원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한 경우

- 실제 행동으로 옮길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 할지라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라면 협박에 해당됨.

3)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관련법률 : 명예훼손(형법 제307)

: 선생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만들거나 인터넷 게시판, 채팅방, SNS에 올리는 경우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가중 처벌되며, 1명에게 전한 말도 그 사람이 소문낼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됨

4) 특정한 사람에게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나 행동

- 관련법률 : 모욕(형법 제311)

: 교원에 대한 욕설, 놀리기, 생김새에 대한 비하를 말하거나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행위

선생님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거짓 신고는 무고죄(형법 156)로 처벌될 수 있음

5) 타인의 물건,문서,컴퓨터 파일 등을 망가뜨리거나 숨겨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듦

- 관련법률 : 재물손괴 등(형법 제366), 공용서류 공용물 파괴(형법 제141)

- : 학교 벽, 책상, 게시된 문서, 그림 등에 낙서하거나 칼로 새기기, 유리창이나 TV등 학교의 물건을 부수기, 교육자료나 안내문 등 게시 중인 문서를 함부로 떼거나 망가뜨리기

재물 손괴는 변상해야 하며, 교사에 대한 불만 표출 목적이나 욕설 쓰기 등은 더욱 강하게 처벌될 수 있음

6)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관련법률 : 성희롱(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 : 육체적 성희롱(몸을 접촉하거나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앉기, 친근감의 표시라며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들추기), 언어적 성희롱(음란한 농담, 신체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유), 시각적 성희롱(칠판, , , 책상 등에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를 쓰는 행위)

성희롱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여부를 판단하며, ‘음란하다는 개념 역시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규범적으로 평가함

7) 성적인 접촉이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심을 유발하는 행위

- 관련법률 : 성범죄(성폭력처벌법, 형법),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등(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 : 상대의 명확한 동의 없는 신체 부위 만지기, 포옹, 성접촉(성추행, 성폭행)

공공장소에서 자위, 옷벗기, 동작이나 소리로 성행위 흉내 내기(공연음란)

성기, 나체, 성행위 장면을 그리거나 보여주기(음화제조, 반포)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다른 성별만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 전송, 촬영물을 보여주거나 보여 달라고 하기

8) 정보통신망을 통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 관련법률 :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 전화, 이메일, 단체채팅방, SNS, 링크 전송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협박,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불법촬영물 전파 등은 더 심하게 처벌될 수 있음

- 전달, 공유, 보여달라고 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우연히 발견해도 선생님께 신고해야 함

9) 선생님의 지도를 방해하는 행위

- 관련법률 :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137), 업무방해(314)

- 공무집행방해 : 폭행, 협박, 속임수 등으로 선생님의 지도를 방해하는 행위

- 업무방해 : 허위사실유포, 속임수, 위력 등으로 선생님의 지도를 방해하는 행위

- : 소리를 지리고 소란을 피우며 수업이나 지도를 방해하는 행위, 결석 처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3. 선생님과 좋은 관계 만들기

1) 선생님께 교육활동상 지도를 받을 때

- 선생님이 꾸중하실 때는 억울한 점을 말하기 전에 우선, 차분히 글로 정리해보거나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먼저 생각해서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 화가 나고, 선생님께 섭섭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과 자신의 마음이 진정된 이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인 방법을 평소에 연습했다가, 화가 날 때 해봅시다.

선생님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앞의 교육활동 침해행동을 포함하지 않은, 정당한 방법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정말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뒤에서 불평하기보단 사실을 정리하여 담당 부장 교사, 교감, 교장 선생님과 상의하거나 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요청할 때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할 때는 미리 선생님께 상담 내용을 밝히고 상담 시간을 정해야 하며, 정해진 상담시간에 선생님과 학교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상담을 요청할 때에는 상담 내용이 학교 생활과 관련 있는 내용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3) 휴대 전화 예절 지키기

- 휴대전화로 이용하여 선생님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SNS에 선생님 개인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거나, 늦은 시간에 메시지나 전화를 드리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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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학 교원의 지위와 교권

•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임면, 복무는 임면권자를 제외하고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함
•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을 위해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한 휴직 또는 면직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금지함

 


2. 기간제 교원의 지위와 교권

• 기간제 교원 임용사유 : 휴직 교원의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한 때, 교원의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으로 인하여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한 때,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등
• 기간제 교원은 신분보장, 휴직, 정년 징계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이 배제됨
•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함

 

3. 사학 교원 · 기간제 교원의 교권보호

•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권리구제 절차를 적용함
• 기간제 교원은 별도의 신분보장 규정이 없으므로 학교 차원에서 교권보호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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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사건에서 교원의 책임이란?

• 학교폭력을 규율하는 법률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음(학교폭력법)
• 학교폭력이란 학생에 대하여 유·무형의 괴롭힘이 가해지는 모든 것을 포함
• 퇴학생, 자퇴생, 학적 미보유 미성년자 등으로부터 학생에게 가해진 폭력도 학교폭력의 개념에 포함
• 따돌림은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담임교사도 알기 힘듬
•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와 관련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는 유치원교사 혹은 각급 학교교사는 '원생,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생,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감독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이 왕따를 당하면 자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이 그 정도로 왕따를 당하면 자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책임부과
• 돌발적이거나 우연적 사고에 대하여는 교사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2. 교원 책임 여부를 달리 해석하는 판례 비교

• 사례1
- 지속적인 폭행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담임교사나 교장은 학생의 정신적 피해 상태를 과소평가 ⇒ 피해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격리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며 미온적으로 대처 ⇒ 피해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정신과 치료 후 격리를 재요청 하였으나 거절당함 ⇒ 수학여행 중에서 피해학생의 부모와의 약속은 지키지 못하고 피해학생은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함 ⇒ 대법원은 이에 교장과 담임교사에게 자살을 예측 가능했을 것이라 판시함


• 사례2
• 전학 온 동급생이 김 학생을 집단에서 배척하며 괴롭힘 ⇒ 다른 학생들도 전학 온 동급생의 주도로 인해 김 학생과 어울리지 않음 ⇒ 김 학생은 교실에 남아 울다가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집단 따돌림사실을 알림 ⇒ 김 학생의 부모님은 담임교사를 만나 통화내용을 이야기 함 ⇒ 담임교사는 그 동안의 일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다가 잘 지낼 테니 걱정말라고 함 ⇒ 그러나 같은 날 김 학생은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함 ⇒ 대법원은 이에 집단 따돌림은 예견할 수 있었으나
자살은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시함

 

3. 교원의 민사·형사 책임 범위

• 민사 책임
- 민법 제755조는 가해자가 책임 무능력자여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 감독의무자 등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규정


• 교사 등의 보호감독 범위
-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발생하고, 당해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책임
- 사립학교 설치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공립학교 교사개인의 책임


• 형사 책임
- 국·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으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책임
- 국·공립학교 교원의 형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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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이 죄가 되는 경우
• 명예에 관한 죄의 개념
- 명예에 관한 죄란 공연(公然)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함
- 명예훼손의 죄와 모욕죄가 해당

•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
- 사람의 생활관계에서 일정한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생활이익을 보호법익이라고 함


• 명예의 주체
- 자연인
- 법인 및 기타의 단체
-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2. 명예훼손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
• 일반적 명예훼손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함.
- 다만,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 함
-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으로 형벌이 과해질 뿐만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름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이 존재한다는 점,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전파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가중 처벌됨
• 인격모욕
-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모욕죄에 해당하고, 고소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음

 


3. 명예훼손으로부터 교권보호 방법
• 교사가 심각하게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형사처벌,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합의에 의해 해결할 수 있음
• 교사가 명예훼손을 범하지 않도록 특히 교실, 교무실 등의 공공장소에서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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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권침해 현장의 최전선, 부당행위

• 학부모는 친권자로서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교육에 대한 의견 제시권을 가짐
• 의견제시권이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설 때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부당행위로 간주함
• 학부모의 부당행위는 교사나 학교에 대한 폭언,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수반함

 

2. 부당행위는 어떤 죄목에 해당하나?

• 폭행죄 : 폭행의 고의로써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협박죄 :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며 해악의 고지가 합법적인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때에는 성립하지 않음
•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함
• 공무집행방해죄 : 국공립학교 교원(교육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함(단,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위력에 의한 업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

 

 

3.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
• 학부모 부당행위의 원인 이해 및 교육법령 숙지를 통해 학생지도상의 위법성을 사전 예방함
• 형법상 폭행죄·협박죄는 피해 교원의 고소 없이 수사 및 재판 회부 가능한 형사책임 추궁
• 형사처벌의 의사표시 또는 고소를 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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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안전사고에서 빚어지는 교권침해

• 학교안전사고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함
• 학교안전사고 처리 과정에서 학교장이나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과도한 보상을 요구할 때 교권침해가 흔히 발생함
학습내용

 

 


2.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의 책임 범위와 한계

•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의 책임 범위는 교육활동 관련성, 예측가능성, 교사 입장 여부에 근거하여 판단함
• 학교안전사고가 학교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고를 예측하여 교육감독으로 방지할 기대가능성이 존재할 때에만 교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

 


3. 학교안전사고에서 교권을 보호하는 방법

• 교육과정 운영, 안전교육, 학교시설, 건강관리 측면에서 교내 안전점검을 필수화함
• -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 조치, 사고처리 과정에서 증거기록, 관련 기구 및 법무담당자와의 협의를 활용하고, 다양한 보상제도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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