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학 교원의 지위와 교권

•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임면, 복무는 임면권자를 제외하고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함
•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을 위해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한 휴직 또는 면직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금지함

 


2. 기간제 교원의 지위와 교권

• 기간제 교원 임용사유 : 휴직 교원의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한 때, 교원의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으로 인하여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한 때,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등
• 기간제 교원은 신분보장, 휴직, 정년 징계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이 배제됨
•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함

 

3. 사학 교원 · 기간제 교원의 교권보호

•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권리구제 절차를 적용함
• 기간제 교원은 별도의 신분보장 규정이 없으므로 학교 차원에서 교권보호 노력이 필요함

1. 학교폭력 사건에서 교원의 책임이란?

• 학교폭력을 규율하는 법률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음(학교폭력법)
• 학교폭력이란 학생에 대하여 유·무형의 괴롭힘이 가해지는 모든 것을 포함
• 퇴학생, 자퇴생, 학적 미보유 미성년자 등으로부터 학생에게 가해진 폭력도 학교폭력의 개념에 포함
• 따돌림은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담임교사도 알기 힘듬
•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와 관련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는 유치원교사 혹은 각급 학교교사는 '원생,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생,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감독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이 왕따를 당하면 자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이 그 정도로 왕따를 당하면 자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책임부과
• 돌발적이거나 우연적 사고에 대하여는 교사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2. 교원 책임 여부를 달리 해석하는 판례 비교

• 사례1
- 지속적인 폭행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담임교사나 교장은 학생의 정신적 피해 상태를 과소평가 ⇒ 피해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격리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며 미온적으로 대처 ⇒ 피해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정신과 치료 후 격리를 재요청 하였으나 거절당함 ⇒ 수학여행 중에서 피해학생의 부모와의 약속은 지키지 못하고 피해학생은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함 ⇒ 대법원은 이에 교장과 담임교사에게 자살을 예측 가능했을 것이라 판시함


• 사례2
• 전학 온 동급생이 김 학생을 집단에서 배척하며 괴롭힘 ⇒ 다른 학생들도 전학 온 동급생의 주도로 인해 김 학생과 어울리지 않음 ⇒ 김 학생은 교실에 남아 울다가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집단 따돌림사실을 알림 ⇒ 김 학생의 부모님은 담임교사를 만나 통화내용을 이야기 함 ⇒ 담임교사는 그 동안의 일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다가 잘 지낼 테니 걱정말라고 함 ⇒ 그러나 같은 날 김 학생은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함 ⇒ 대법원은 이에 집단 따돌림은 예견할 수 있었으나
자살은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시함

 

3. 교원의 민사·형사 책임 범위

• 민사 책임
- 민법 제755조는 가해자가 책임 무능력자여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 감독의무자 등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규정


• 교사 등의 보호감독 범위
-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발생하고, 당해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책임
- 사립학교 설치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공립학교 교사개인의 책임


• 형사 책임
- 국·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으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책임
- 국·공립학교 교원의 형사 책임

1. 명예훼손이 죄가 되는 경우
• 명예에 관한 죄의 개념
- 명예에 관한 죄란 공연(公然)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함
- 명예훼손의 죄와 모욕죄가 해당

•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
- 사람의 생활관계에서 일정한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생활이익을 보호법익이라고 함


• 명예의 주체
- 자연인
- 법인 및 기타의 단체
-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2. 명예훼손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
• 일반적 명예훼손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함.
- 다만,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 함
-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으로 형벌이 과해질 뿐만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름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이 존재한다는 점,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전파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가중 처벌됨
• 인격모욕
-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모욕죄에 해당하고, 고소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음

 


3. 명예훼손으로부터 교권보호 방법
• 교사가 심각하게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형사처벌,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합의에 의해 해결할 수 있음
• 교사가 명예훼손을 범하지 않도록 특히 교실, 교무실 등의 공공장소에서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1. 교권침해 현장의 최전선, 부당행위

• 학부모는 친권자로서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교육에 대한 의견 제시권을 가짐
• 의견제시권이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설 때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부당행위로 간주함
• 학부모의 부당행위는 교사나 학교에 대한 폭언,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수반함

 

2. 부당행위는 어떤 죄목에 해당하나?

• 폭행죄 : 폭행의 고의로써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협박죄 :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며 해악의 고지가 합법적인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때에는 성립하지 않음
•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함
• 공무집행방해죄 : 국공립학교 교원(교육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함(단,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위력에 의한 업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

 

 

3.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
• 학부모 부당행위의 원인 이해 및 교육법령 숙지를 통해 학생지도상의 위법성을 사전 예방함
• 형법상 폭행죄·협박죄는 피해 교원의 고소 없이 수사 및 재판 회부 가능한 형사책임 추궁
• 형사처벌의 의사표시 또는 고소를 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1. 학교안전사고에서 빚어지는 교권침해

• 학교안전사고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함
• 학교안전사고 처리 과정에서 학교장이나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과도한 보상을 요구할 때 교권침해가 흔히 발생함
학습내용

 

 


2.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의 책임 범위와 한계

•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의 책임 범위는 교육활동 관련성, 예측가능성, 교사 입장 여부에 근거하여 판단함
• 학교안전사고가 학교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고를 예측하여 교육감독으로 방지할 기대가능성이 존재할 때에만 교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

 


3. 학교안전사고에서 교권을 보호하는 방법

• 교육과정 운영, 안전교육, 학교시설, 건강관리 측면에서 교내 안전점검을 필수화함
• -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 조치, 사고처리 과정에서 증거기록, 관련 기구 및 법무담당자와의 협의를 활용하고, 다양한 보상제도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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