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 단계별 판단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 국가감염병 위기 단계별 교육기관 내 감염병 발생 가능성 범위를 알고, 교육 기관 대응 방향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국가위기 상황 시 학교 및 관련 기관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 국가위기 단계별 대비 및 대응

 

 

Lesson2. 국가위기 단계별 대비 및 대응


1) 예방단계
(1) 대응체계 구축
교육부는 감염병 국가위기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교육부 감염병 전문가 자문조직을 구성하고, 방역당국(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시‧도 교육청 역시 감염병 전문가 자문 조직(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을 구성하며 방역당국(시·도 보건과 또는 감염병관리본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감염병관리본부는 2016년 현재 서울, 부산, 경기, 전북, 제주에 설치 또는 설치 예정이며, 점차 전국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방역당국(보건소)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2) 소통채널 구축
교육부는 학부모 대상 소통채널을 구축(SNS, 블로그 등)하고,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는 운영에 협조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언론 대상 소통채널을 구축한다. 

 

 

 

 

2) 국가위기 제1단계 : 관심(Blue)
(1) 대응체계 구축
교육부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의 활동들을 수행한다.

① 방역당국(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과의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며, 이를 통해 해외 신종감염병의 발생 동향 및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발생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교육(지원)청 및 산하교육기관에 배포한다. 

② 교육부 학생감염병 전문가자문단의 자문을 실시하며, 해외 신종 감염병과 국내 발생한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이 학교 내에서 확산될 가능성과 교육기관이 대응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학교 내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염병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③ 신종감염병 등에 대한 대응 정보(주요 역학적 특성, (의심)환자 발견 시 대응원칙, 밀접접촉자 관리원칙, 예방수칙 등)를 배포한다. 

④ 교육(지원)청 및 산하교육기관에 감염병 대응 자원의 현황(방역물품)을 파악하도록 요청한다. 

⑤ 국가위기 대응 도상훈련 등의 모의훈련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배포한다. 

⑥ 시‧도 교육청은 방역당국인 시·도 보건과 및 감염병관리본부와의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의 국가위기 대응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실행하며, 필요시 지자체에 물품 확보 요청을 한다.

교육지원청은 방역당국인 보건소와의 협조 체계를 점검하고, 국가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실행하고 참여한다. 학교는 대응매뉴얼에 따른 「학생감염병관리조직」 업무 분담 점검 및 담당자 교육, 감염병 대응 자원 현황(방역물품) 파악 및 보고, 관할 보건소(감염병 담당자, 당직실)와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등의 비상연락체계 
구축과 함께 국가위기 대응 모의훈련에 참여한다.


(2) 감시체계 구축
교육부는 해당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 운영 방안을 교육(지원)청 및 산하교육기관에 배포한다. 이때 이 매뉴얼에 제시된 국가위기 단계별 감시체계의 운영 방법(보고체계 수립, 감시체계 강화 기준, 시기, 방법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해당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한다. 이 때 교육부 학생감염병 전문가자문단의 자문을 실시한다. 해외 출·입국자(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관리 방안을 교육(지원)청 및 산하교육기관에 배포한다.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감시체계의 운영 방안과 해외 출·입국자 관리
방안을 산하교육기관에 배포하고, 학교는 감시체계의 운영 방안을 숙지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해외 출·입국자(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적용한다.


(3) 각종 예방활동 강화
교육부/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은 해당 감염병의 예방 및 행동수칙에 대한 학교용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학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3) 국가위기 제2단계 : 주의(Yellow)
(1) 대응체계 운영
교육부는 주의단계 경보를 교육(지원)청과 산하교육기관에 전파하고, 해당 감염병에 대한 발생정보를 수집하여 배포한다. 교육부 학생감염병 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하여 교육부 대책본부 운영 등 교육행정기관 및 산하교육기관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매뉴얼에 제시된 휴업 및 휴교 지침을 바탕으로 방역당국(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해당 감염병에 대한 휴업/휴교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과 산하교육기관에 배포한다. 교육부의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해당 감염병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및 산하교육기관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교육(지원)청과 산하교육기관에 배포한다. 교육(지원)청 및 산하교육기관에 감염병 대응 자원(방역물품 등)의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청하고, 예산이나 물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방역당국에 지원을 요청한다. 시‧도 교육청에 보건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시‧도 교육청은 시‧도 교육청의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환자 발생 지역에서는 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감시강화 여부를 결정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이때 환자 발생 지역이라 함은 학생이나 교직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해당 감염병에 걸린 지역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학교에 대한 보건인력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한다. 교육지원청도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환자 발생 지역의 학교들은 학생감염병대응조직을 활성화하여 운영한다.

(2) 감시체계 운영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별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결과를 모니터링 한다. 환자 발생 지역 즉, 해외 신종 감염병 또는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가 발생한 지역으로써 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에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지역에 속한 시‧도 교육청은 감시를 강화한다. 이 때 강화를 실시하는 지역 단위는 교육지원청 단위(동일 지역 고등학교를 포함)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과 유행 상황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축소하거나 두 개 이상의 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이 감시 강화를 명령하면,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 및 학교는 『학교유행경보』 발령에 준하여 감시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는 학교, 교육지원청, 시‧도 교육청을 거쳐 교육부로 한다. 『학교유행경보』 발령에 준하는 감시란 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학교에 해당 사실을 전파하면 해당 학교들은 학교 내 감시를 수동에서 능동으로 전환하고, 보건교육과 가정통신문 발송 등 다양한 대응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자 미발생 지역은 예방단계(평상시)의 감시수준을 유지한다.


(3) 전파차단 및 예방활동
교육부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제공받거나 필요시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상황별 행동수칙을 배포한다. 교육(지원)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해당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환자 발생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방역활동을 지시한다. 환자 발생 지역의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는 산하교육기관에 대한 예방 교육, 위생관리, 방역소독의 실시를 지시하고 실시 결과를 모니터링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다. 산하교육기관에 「집단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지침」을 준수할 것을 지시한다. 환자 발생 지역의 학교에서는 해당 감염병 예방 교육, 위생관리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학교의 단체활동을 자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한다. 학교 내 환자 발생 시 추가 조치사항으로서 (의심)환자를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의심)환자와 밀접접촉자 관리 등을 실시한다. 학교장이 교육부의 휴업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휴업을 고려할 수 있지만, 휴업 결정은 반드시 지역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위기소통채널 확보 및 운영
교육부는 교육부의 대응 방안과 현장 상황이 교육부,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간에 양방향으로 신속·정확하고 일관성있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등과도 양방향 위기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단위에서도 해당 지자체의 방역당국과 양방향 위기소통채널 구축이 가능하도록 한다. 학생 및 학부모와의 위기소통채널 운영을 위해 예방단계에서 구축된 위기소통채널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고 일관성있게 전달한다. 언론과의 위기소통채널 운영시에는 「국가위기 상황 시 언론 대응 방법」을 준수한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시·도 방역당국, 언론과의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생/학부모 대상 소통채널을 활용한다. 교육지원청은 시·군·구 방역당국(보건소)과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생/학부모 대상 소통채널을 활용한다.

 

 

 

 

 

4) 국가위기 제3단계 : 경계(Orange)
(1) 대응체계 구축
교육부는 경계단계 경보를 교육(지원)청과 산하교육기관에 전파하고, 해당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배포한다. 교육부의 대책반을 확대 운영하고 교육(지원)청과 산하교육기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한다. 교육부 학생감염병 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 및 산하교육기관에 감염병 대응 자원(방역물품 등)의 보급 및 확충에 대한 지원을 검토한다. 시‧도 교육청 역시 대책반을 확대 운영하고, 환자 발생 지역에서는 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감시 강화 지역의 범위를 결정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필요 시 환자 발생 지역에 보건인력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 및 산하교육기관에 감염병 대응 자원(방역물품 등)의 보급을 지원한다. 교육지원청에서도 대책반을 확대 운영(대책본부장 격상)하고, 피요 시 환자 발생 지역에 대한 보건인력 지원을 시·도 교육청에 요청한다. 산하교육기관에 감염병 대응 자원(방역물품 등)의 보급을 지원한다. 환자 발생 지역의 학교들은 학생감염병대응조직을 활성화하여 운영한다.


(2) 감시체계 운영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별로 감시체계의 운영 현황과 결과를 모니터링 한다.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에서는 환자 발생 지역은 감시를 강화한다. 대상 지역은 해외 신종 감염병 또는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추가 전파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 가 발생한 지역이다. 강화 지역 단위와 방법은 주의단계와 동일하다. 환자 미발생 지역은 예방단계(평상시)의 감시수준을 유지한다.


(3) 전파차단 및 예방활동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해당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한다. 환자 발생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방역활동을 지시하고, 환자 발생 지역에 대한 방역 예산 등 지원을 검토한다. 학생 및 학부모 소통채널을 통해 감염병 특성과 예방수칙 등 정보를 홍보한다. 환자 발생 지역의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은 산하교육기관에 대한 예방 교, 위생관리, 방역소독의 실시를 지시하고 실시 결과를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다. 산하교육기관에 「집단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지침」을 준수할 것을 지시한다. 환자 발생 지역의 학교에서는 해당 감염병 예방 교육, 위생관리 및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학교의 단체활동을 자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한다. 학교 내 환자 
발생 시 추가 조치사항으로서 (의심)환자를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의심)환자와 밀접접촉자 관리 등을 실시한다.


(4) 휴업 및 휴교의 검토
학교는 교내에서 환자가 발생 시 학교장이 교육부의 휴업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휴업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휴업 결정은 반드시 해당 지역보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특정 지역에서 학교 내 유행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교육부의 휴업/휴교 지침을 바탕으로 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의 검토와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할 수 있다.


(5) 위기소통채널 운영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는 주의단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유관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내, 언론 및 학생/학부모 대상의 위기소통채널을 운영한다.


(6) 각종 행사 운영
교육부/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는 환자 발생 지역 산하교육기관에 수학여행, 체험 학습, 수련 활동 등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단체행사의 연기나 취소를 요청하고,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는 경우 단체활동의 금지 명령을 검토하고, 취소된 단체행사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의 실시를 검토한다. 각종 행사의 취소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권고사항,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의심)환자 감시체계와 발견 시 대응방안 등을 마련 후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병원 등 보건·의료계열의 현장 실습을 자제하도록 요청한다. 환자 미발생 지역의 산하교육기관에는 수학여행, 체험 학습, 수련 활동 등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단체행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

 

 

 

 

5) 국가위기 제4단계 : 심각(Red)
(1) 대응체계 운영
교육부에서는 심각단계 경보를 교육(지원)청과 산하교육기관에 전파하고, 해당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배포한다. 교육부의 대책반을 확대 운영하고, 교육(지원)청과 산하교육기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며 「학생 감염병 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응에 반영하며, 정부적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대책본부를 확대하여 운영(대책본부장 격상)하고, 모든 지역에서 감시 강화를 실시하고 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대응방안을 검토한다.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지원청의 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2) 감시체계 운영
교육부에서는 시‧도 교육청에 감시 강화를 전체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감시체계의 운영 현황과 결과를 모니터링 한다. 전국의 모든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에서는 『학교유행경보』 발령에 준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결과는 학교, 교육지원청, 시‧도 교육청을 거쳐 교육부로 한다.


(3) 전파차단/예방활동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해당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한다. 전체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방역활동을 지시하고 필요 시 방역 예산 등 지원을 검토한다. 학생 및 학부모 소통채널을 통해 감염병 특성과 예방수칙 등 정보를 홍보한다.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는 산하교육기관에 대한 예방 교육, 위생관리, 방역소독의 실시를 지시하고 실시 결과를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산하교육기관에 「집단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지침」을 준수할 것을 지시한다. 학교에서는 해당 감염병 예방 교육과 위생관리 및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학교의 단체활동을 자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한다. 학교 내 환자 발생 시 (의심)환자를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의심)환자와 밀접접촉자 관리 등을 실시한다.

(4) 휴업 및 휴교의 검토
학교는 교내에서 환자가 발생 시 학교장이 교육부의 휴업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휴업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휴업 결정은 반드시 해당 지역보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시·도 교육청은 국가위기 상황으로 인해 학교의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휴업 또는 휴교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때 반드시 감염병 전문가 자문조직의 검토와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5) 위기소통 채널 강화
교육부는 유관기관(중앙방역대책본부) 및 교육행정기관 내 위기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을 따른다. 학생/학부모 대상의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감염병 특성과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확한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 언론과의 위기소통채널 운영은 「국가위기 상황 시 언론 대응 방법」을 준수한다. 시·도 교육청은 시·도 방역당국과 소통채널을 강화한다. 언론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자제하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을 따르며,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생/학부모 대상 소통채널을 활용한다. 교육지원청은 시·군·구 방역당국과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생/학부모 대상 소통채널을 활용한다.


(6) 각종 행사 운영
교육부/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은 전국의 산하교육기관에 수학여행, 체험 학습, 수련 활동 등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단체행사의 연기나 취소를 요청하고, 필요 시 전면적 금지 명령을 검토한다. 취소된 단체행사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의 실시를 검토한다. 각종 행사의 취소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권고사항,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의심)환자 감시체계와 발견 시 대응방안 등을 마련 후 진행하여야 한다. 병원 등 보건·의료계열의 현장실습을 자제하도록 요청한다. 학교에서는 수학여행, 체험 학습, 수련 활동 등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단체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한다.

 

 

 

 

6) 복구단계


(1) 대응체계 평가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는 대책본부 운영 종료 및 대응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2) 복구활동
교육부에서는 환자를 포함한 격리자(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심리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산하교육기관에 심리지원 자료를 배포하고, 교육(지원)청을 통해 각급 교육기관에게 심리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 교육부의 명령에 의한 휴업 또는 휴교 시에는 교육기관의 수업 결손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지원)청과 산하교육기관에 심리지원 관련 자료를 전달한다. 시·도 교육청의 명령에 의한 휴업 또는 휴교 시에는 산하교육기관의 수업 결손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학교에서는 심리지원이 필요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심리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휴업 또는 휴교 및 수업 결손 현황을 파악하여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수업 결손을 해소한다.

학습목표


£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 단계별 판단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 국가감염병 위기 단계별 교육기관 내 감염병 발생 가능성 범위를 알고, 교육 기관 대응 방향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국가위기 상황 시 학교 및 관련 기관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 국가위기 단계별 대비 및 대응

 

 

Lesson1.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이란 국가위기 상황이란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16.05)의 정의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발령되는 상황으로 구체적으로 해외 신종 감염병 환자가 공항, 항만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 확산되는 경우이거나 국내에서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보건복지부 자체 위기평가회의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성되지만 본 매뉴얼에서는 이를 예방 단계와 복구단계까지 확장하고,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부의 역할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대응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국가위기 단계별 교육기관 대응방향
국가위기 단계별 판단기준과 교육기관의 주요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예방단계는 국가위기 상황이 아닌 평상시로, 교육기관 발생가능성이 없고 일반적 대비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심(Blue) 단계는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여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이 선포되었거나, 국내의 원인 불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는 교육기관 발생 가능성이 없으므로 해당 감염병에 대한 발생 동향 파악 및 구체적 대응방안을 검토하며, 국내의 원인 불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에서도 산발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필요시 징후 감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주의(Yellow) 단계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제한적 전파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감염병 주의보가 발령되었거나, 국내에서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된 단계이다. 이 경우 해당지역에서는 교육기관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해당지역의 징후 감시 강화와 대응이 필요하다. 

④ 경계(Orange) 단계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추가전파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였거나,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추가전파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 단계로 해당지역에서는 교육기관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 대응방안 가동,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해당지역의 징후 감시 강화와 대응이 필요하다. 

⑤ 심각(Red) 단계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가 있거나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가 있어 교육기관 전체에 발생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을 실시하며,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유지 및 전국적인 징후 감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⑥ 복구단계는 대유행 종료시점으로 여전히 산발적인 발생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평가 및 보완, 복구, 진후 감시 활동을 유지하는 단계이다

 

 

2) 국가위기 상황시 대응체계
(1) 관련 정보 전파체계
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교육부는 유치원, 초・ 중학교, 사설교육기관은 시・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시・ 도 교육청을 통해 관련 정보를 배포한다.


(2) 교육행정기관 대응조직 및 역할
교육부 등 교육행정기관은 위기경보 단계별로 대응조직을 구성하고 위기경보의 단계가 상향됨에 따라 대응조직의 운영도 확대하게 된다. 국가위기 상황시 교육부의 대응조직은 단장을 중심으로 부단장의 지휘 하에 총괄반, 상황지원반, 홍보지원반이 구성되며 구체적인 역할은 그림 1와 같다. 시・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역시 기본적으로 교육부와 비슷한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지만 상황과 연건에 따라 필요시 불할・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학습목표
 평상시 학교 내 감염병 발생 단계에 따른 단계별 주요 활동들을 설명할 수 있다.
 평상시 학교 안(등교 시)과 학교 밖(미등교 시)에서 감염병 유증상자를 발견한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 각각 설명할 수 있다.
 학교 내 유행의심 여부를 판단하는 이유와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대응 제1단계 : 학교 내 감염병 유증상자 발견 및 확인
 대응 제2단계 : 학교 내 감염병 유행의심 여부 확인
 대응 제3단계 : 학교 내 유행확산 차단
 복구단계 : 학교 내 유행 종결 및 복구

 

 

Lesson3. 대응 제3단계 : 학교 내 유행확산 차단


대응 제3단계는 감염병 (의심)환자가 2명 이상 있는 상황이다. 유행의심을 확인한 후부터 해당 감염병으로 인한 기존 (의심)환자가 모두 완치되고 최대 잠복기까지 추가 (의심)환자 발생이 없을 때까지이며, 「학생감염병관리조직」의 유행 시 대응 활동을 통해 유행 확산을 방지합니다.


1) 보고 및 신고
보건(담당)교사는 유행의심 기준을 충족하는 “유행의심” 상황임을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환자 발생 현황을 정기적으로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학교장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과 같이 신고가 필요한 감염병의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담임교사는 나이스(NEIS)의 메뉴경로[보건-감염병환자관리-감염병환자등록]를 통해 모든 환자 발생을 등록한다. 대응 제1, 2단계에서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보건(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등록하지만, 대응 제3단계에서는 유행 확산 시 환자수 증가로 인해 환자 등록과 보고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즉시성 확보를 위해 
담임교사가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2) 「학생감염병관리조직」의 활성화
학교장은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하여「학생감염병관리조직」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전 교직원은 유행의심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


3) 능동감시 강화 : 발생감시팀
전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능동감시를 강화하며, 보고체계는 감시대상자 수의 증가로 인해 학생이 감시 대상일 경우 담임교사/교과담당교사는 학년 부장을 통하여 보건(담당)교사에게, 교직원이 감시 대상일 경우 해당 교직원이 보건(담당)교사에게 직접 하도록 한다. 보건(담당)교사는 (의심)환자 발생 현황을 생활담당 부장급 교사(총괄), 교무부장 등에게 자료를 공유한다.
구성원별 역할로 생활담당 부장급 교사 학생들의 생활을 담당하는 부장급 교사(예: 생활부장, 학생부장)는 (의심)환자 발생 감시, 교사 업무분장 등 능동감시체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휘하고 조정하는 등 발생감시팀의 총괄을 담당하고, 능동감시 및 보고 체계를 가동시키고 및 실제 작동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학년부장은 매일 1교시 후 담임교사로부터 (의심)환자 발생 현황을 수집하여 보건(담당)교사에게 전달함. 이 때, 발생 현황은 엑셀 형식으로 된 ‘감염병 관리대장’에 입력하여 취합한다. 


담임교사는 결석, 조퇴, 지각한 학생의 사유를 확인하고, 학급 학생들의 증상 유무를 관찰하여 (의심)환자 추가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매일 2교시 시작 전까지 학년 부장에게 보고한다.
보건(담당)교사는 보건실 이용 학생의 감염병 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의심)환자/완치자 등 일일 현황을 집계한다.

 


4) (의심)환자 관리 : 예방 ‧ 관리팀 
보건(담당)교사는 담임교사를 통해 보호자에게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기를 요청한다. 
담임교사는 보호자에게 학교 내 감염병 유행의심 상태를 알리고,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기를 요청한다. 의료기관 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의사의 소견에 따라 등교 중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때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보건(담당)교사와 상의한다. 
등교 중지 학생에게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상담교사는 (의심)환자와 주변 학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5) 밀접접촉자 파악 및 관리
밀접접촉자의 조작적 정의는 (의심)환자가 포함된 학급 전체를 말한다. 
보건(담당)교사는 담임교사에게 「밀접접촉자 관리 방안」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보건교육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한다.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학급 담임교사는 최대 잠복기 동안 (의심)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가정통신문 배부 및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그 외 마스크 착용, 격리 등을 보건(담당)교사 또는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다.

 

 

6) 고위험군의 파악 및 관리
보건(담당)교사는 감염병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감염 발생 시 합병증, 사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감염 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신부 등 보건학적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각 담임교사에게 필요한 조치 사항(환자/접촉자 관리, 위험경고, 역격리 등)을 요청한다.
담임교사는 보건(담당)교사의 요청에 따라 학부모에게 연락하고, 조치 결과를 보건(담당)교사에게 통보한다. 또한 담임교사는 자신의 담당 학생들 중 시설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결손 가정 아동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위생수칙 교육 등 생활지도 관리 강화, 등교 중지가 필요한 경우 급식 제공 방안 마련, 지자체 
복지서비스 연계 의뢰(예: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위해 관련 부서나 교사와 협의한다.


7) 감염병 예방 교육 : 예방관리팀
보건(담당)교사는 해당 감염병에 대한 예방 교육 자료와 가정통신문을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공하고, 담임교사에게 학생 대상 예방 교육 실시와 가정통신문 배부를 요청한다.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필요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학급 조‧종례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해당 감염병에 대한 주요 증상과 예방법, 증상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에 대해 5분 내외의 간단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해당 증상 발생 시 담임교사/보건(담당)교사에게 알릴 것을 교육한다. 가정통신문을 배부하여 학부모에게 감염병 유행 사실을 알리고 자녀 생활지도(개인위생 관리, 외출 자제, PC방, 만화방,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등)를 당부한다.


8) 방역활동 : 행정지원팀/각 시설 관리담당 교직원
보건실, 교실, 일시적 관찰실 등의 환기 및 소독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보건(담당)교사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한다. 환기는 최소한 2∼3시간 동안 창문 및 문을 열어 실시하고, 소독은 「학교소독지침」에 따라 임시 소독을 실시한다.
감염병 유증상자가 속한 학급에서는 소독제를 이용하여 오염 가능성이 높은 물체(예: 책상, 의자, 교탁, 창틀, 사물함, 출입문 및 화장실 손잡이, 악기, 실험실 실험도구, 키보드, 마우스 등) 표면을 닦는다.
전체 시설 소독은 학교 내 유행이 확산되었거나 방역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학교소독지침」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보건소에 요청하거나 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9) 역학조사 요청 및 지원
보건(담당)교사는 교육(지원)청을 통하거나 직접 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요청하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10) 전파 차단을 위한 별도 조치
학교장은 유행 확산 정도에 따라 단축수업 및 자체 휴업 실시 필요성과 현장 체험 학습, 교내 행사 등 단체 활동의 제한 여부를 검토한다.


11) 출결 관리 및 수업 결손 대책 마련 : 학사 관리팀
교무부장은 학사 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지휘하고 조정한다. 등교 중지 학생의 수업 결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수업 결손에 대한 수업 보충을 지휘한다.
담임교사/교과담당교사는 수업 결손 학생에 대한 수업 보충(예: 보충 수업 실시, 과제물 확인 등)을 실시하고, 담임교사는 구비 서류를 확인하여 등교 중지 학생에 대한 출석 인정을 처리한다.

 

학습목표
 평상시 학교 내 감염병 발생 단계에 따른 단계별 주요 활동들을 설명할 수 있다.
 평상시 학교 안(등교 시)과 학교 밖(미등교 시)에서 감염병 유증상자를 발견한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 각각 설명할 수 있다.
 학교 내 유행의심 여부를 판단하는 이유와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대응 제1단계 : 학교 내 감염병 유증상자 발견 및 확인
 대응 제2단계 : 학교 내 감염병 유행의심 여부 확인
 대응 제3단계 : 학교 내 유행확산 차단
 복구단계 : 학교 내 유행 종결 및 복구

 

 

 

Lesson2. 대응 제2단계 : 학교 내 감염병 유행의심 여부 확인


대응 제2단계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은 감염병 (의심)환자가 있는 상황이다. 
학교 내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을 확인한 순간부터 추가 (의심)환자 발생 확인을 통해 유행 의심 기준을 충족하거나, 기존 (의심)환자의 완치 및 추가 (의심)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까지이며, 감염병 (의심)환자의 추가 발생을 파악하여 유행의심 여부를 판단합니다.

 


1) 보고 및 신고 : 학교장/보건(담당)교사


보건(담당)교사는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사실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나이스(NEIS)를 통해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학교장은 신고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인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 신고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등 제2급감염병의 일부가 해당하며, 나이스(NEIS)시스템의 보건소 신고기능을 활용하여 신고한다.

 


2) 능동감시 실시 지시


보건(담당)교사는 능동감시체계 운영방안에 따라 감시범위와 방법을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발생감시팀(총괄: 생활담당 부장급 교사)에게 추가 (의심)환자 파악을 위한 능동감시를 지시한다.

 


3) 학교 내 능동감시 실시 : 발생감시팀


생활담당 부장급 교사는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발생감시팀(해당 교사들)에게 능동감시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담당)교사에게 통보하도록 요청한다.
담임교사(능동감시 대상 학급에만 해당)는 결석, 조퇴, 지각한 학생의 사유를 확인하고, 학급 학생들의 증상 유무를 관찰하여 (의심)환자 추가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보건(담당)교사에게 통보한다.
보건(담당)교사는 보건실 이용 학생 중 (의심)환자 추가 발생을 파악한다

 

4)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보건(담당)교사는 해당 감염병에 대한 예방 교육 자료와 가정통신문을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공하고, 담임교사에게 학생 대상 예방 교육 실시와 가정통신문 배부를 요청한다.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필요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학급 조‧종례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해당 감염병에 대한 주요 증상과 예방법, 증상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에 대해 5분 내외의 간단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해당 증상 발생 시 담임교사/보건(담당)교사에게 알릴 것을 교육한다. 가정통신문을 배부하여 학부모에게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사실을 알리고 자녀 생활지도(개인위생 관리, 외출 자제, PC방, 만화방,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등)를 당부한다.

 


5) 감염병 확진(의심) 환자가 발생한 학급 관리


감염병 확진(의심) 환자가 발생한 학급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감염병 확진(의심) 환자와 같은 학급 학생들은 확진(의심) 환자와 밀폐된 공간에서 일정 시간 이상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해당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밀접접촉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 빈발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수족구병 등은 증상 발생 전부터 감염성이 있으므로 밀접접촉자를 파악하고 관리(예: 마스크 착용 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건(담당)교사는 감염병의 종류를 고려하여 담임교사에게 (의심)환자 발생 감시, 예방 교육, 마스크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함. 필요한 조치는 「밀접접촉자 관리 방안」을 참고한다.
감염병 확진(의심) 환자 발생 학급의 담임교사는 최대 잠복기 동안 (의심)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그 외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보건(담당)교사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다.

 

 

6) 유행의심 여부 확인


실제 유행의 여부는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도록 한다. 그 대신 감염병 확산의 선제적 방지를 위해 유행의심 상황인지 판단(「유행의심 기준」 이용)하고, 이에 해당하면 실제 유행 여부가 불확실하더라도 대응 제3단계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보건(담당)교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때 유행의심으로 판단하고 대응 제3단계로 격상한다.


① 동일 학급에서 특정 감염병의 공통 증상(발열, 설사, 발진 등)을 호소하는 학생이 비슷한 시기에 2명 이상 확인되는 경우(단, 평소에 해당 증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제외)
② 최대 잠복기 이내에 동일 학급에서 의심 또는 확진 환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③ 최초 (의심)환자와 동일 학급은 아니지만 추가 (의심)환자가 이동식 수업이나 급식 등 공통된 폭로에 노출되어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 (예: 최초 (의심)환자와 같은 학급은 아니지만 추가 (의심)환자가 최초 (의심)환자가 발견된 당일 이동식 수업을 함께 들었음이 확인된 경우, 서로 다른 학급 학생인 2명의 (의심)환자가 증상 발생 하루 전 학교 구내 매점에서 김밥을 먹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학습목표
 평상시 학교 내 감염병 발생 단계에 따른 단계별 주요 활동들을 설명할 수 있다.
 평상시 학교 안(등교 시)과 학교 밖(미등교 시)에서 감염병 유증상자를 발견한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 각각 설명할 수 있다.
 학교 내 유행의심 여부를 판단하는 이유와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대응 제1단계 : 학교 내 감염병 유증상자 발견 및 확인
 대응 제2단계 : 학교 내 감염병 유행의심 여부 확인
 대응 제3단계 : 학교 내 유행확산 차단
 복구단계 : 학교 내 유행 종결 및 복구

 

 

Lesson1. 대응 제1단계 : 학교 내 감염병 유증상자 발견 및 확인


대응 제1단계는 감염병 유증상자가 있는 상황이다. 감염병 유증상자를 발견한 후부터 의료기관 확인을 통해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혹은 감염병이 아닌 것을 확인할 때 까지의 기간이며,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여 결과를 확인 후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1) 학교 안에서 감염병 유증상자를 발견한 경우의 대응


(1) 최초조치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가 감염병이 의심되는 증상을 가진 학생을 발견한 경우 보건(담당)교사에게 먼저 연락하고, 마스크 착용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진단받았거나, 주증상이 기침, 두통, 발열, 발진, 인후통, 침샘비대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 학생과 같이 보건실로 이동하는데 이때 다음과 같은 감염병 (의심)환자 이동 수칙을 준수한다. 
① 감염병 (의심)환자가 교내에서 혼자 이동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이동 시에는 담당교사가 동행하며 2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한다.
③ 담당교사는 담임교사를 권장하며, 만약 담임교사가 임신부 등 감염병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다른 교사로 대체한다.
④ 필요시 감염병 (의심)환자와 담당 교사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보건실에서 보건(담당)교사가 발견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담임교사에게 일시적 격리, 학부모 연락 및 진료 요청, 교실 환기 등 필요 조치를 요청한다.


(2) 감염병 증상 여부 확인
보건(담당)교사는 감염병 증상 여부와 의료기관 진료 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일시적 격리, 학부모 연락 및 진료 요청, 교실 환기 등)를 요청한다.
① 감염병 의심 증상들은 감염병 이외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반증상과 해당 시기의 학생 빈발 감염병 정보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② 발열을 호소하는 경우 체온을 측정하여 실제 발열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③ 만약 학생의 증상이 응급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일시적 격리 필요성 판단 및 실시
전파 우려가 있는 감염병 유증상자를 학교 내에서 발견한 경우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으러 가기 전까지 별도의 공간(일시적 관찰실)에 격리하여 관찰함으로써 학교 내 전파를 방지한다. 


일시적 격리가 필요한 구체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행동변화, 무기력, 짜증, 호흡곤란, 진행되는 발진 등이 동반된 발열 
② 발열이나 행동변화가 동반된 발진
③ 최근 24시간 이내에 2번 이상 구토한 경우
④ 2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복통
⑤ 발열, 탈수 등 다른 전신증상이 동반된 간헐적인 복통
⑥ 평상시 보다 2번 이상 많은 대변을 본 경우 
⑦ 설사를 참지 못해 화장실에 가기 전에 실수한 경우
⑧ 혈변이나 점액질의 설사인 경우
⑨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침을 흘리는 증상을 동반한 입안 궤양
⑩ 1회용 밴드로 덮이지 않는 크기 이상의 진물이 나는 상처(외상 제외)

 

일시적 격리는 「학생 감염병 예방・ 관리 계획」 수립시 사전에 정해놓은 일시적 관찰실을 이용한다. 학교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가급적 아래의 지정조건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⑪ 다른 학생들의 접근이 드문 곳
⑫ 환기가 용이하며, 다수 환자 발생에 대비한 넓은 공간
⑬ 보건실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에 바람직하지 않으나, 부득이한 경우 다른 침대와 2m의 간격을 유지하고 가림막(커튼, 파티션 등)으로 차단 실시
일시적 격리 기간은 의료기관에 진료받으러 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하며, 담당은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담임교사를 권고하되 학교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단, 담임교사가 임신부 등 고위험군인 경우 다른 교직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일시적 관찰실에 격리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

⑭ 담당교사가 같은 공간에서 학생과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⑮ 최대한 학생을 안정시킨 상태에서 주의 깊게 증상 변화를 관찰한다.
⑯ 필요시 학생과 담당교사가 마스크를 착용한다.
⑰ 보건교사는 교무부장에게 연락하여 남은 학생들의 관리와 수업 조정을 요청한다.
⑱ 출입구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한다.
⑲ 사용시설은 격리 해제 후 즉시 환기, 소독 실시한다.
⑳ 격리된 학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필요시 상담교사로 하여금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4) 보호자에 대한 연락 및 의료기관 진료 요청
담임교사는 보호자에게 연락을하여 의료기관 진료 여부 및 결과를 확인한다. 진료 받지 않은 학생은 보호자에게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안내한다.
- 반드시 학생에게 「등교 중지 안내서」와 「진료확인서」를 배부함


(5) 교실 환기 및 소독
환기가 필요한 상황은 기침, 발열, 발진, 침샘 비대,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이며, 이때 해당하는 질환은 결핵, 뇌수막염, 디프테리아, 메르스, 백일해, 수두, 수족구병, 유행성이하선염, 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풍진, 홍역 등이다. 교실 환기는 최소한 2∼3시간 동안 창문 및 교실 문을 열어 실시한다. 


출입문, 책상, 의자 등에 대한 임시 소독이 필요한 경우는 구토, 기침, 발열, 발진, 설사, 인후통, 충혈, 침샘 비대 등의 증상이 있을 때이며, 이에 해당하는 질환은 결핵, 급성출혈성결막염, 노로바이러스, 뇌수막염, 디프테리아, 메르스, 백일해, 살모넬라균 감염증, 세균성 이질, 수두, 수족구병, 인플루엔자, 유행성각결막염, 유행성이하선염,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장티푸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콜레라, 파라티푸스, 풍진, 홍역, A형 간염 등이다. 감염병 
유증상자가 속한 학급에서는 소독제를 이용하여 오염 가능성이 높은 물체(예: 책상, 의자, 교탁, 창틀, 사물함, 출입문 및 화장실 손잡이, 악기, 실험실 실험도구, 키보드, 마우스 등) 표면을 닦는다.


(6) 위생수칙 교육 실시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위생수칙(손 씻기, 기침예절 등)과 해당 증상 발생 시 담임교사 또는 보건(담당)교사에게 알릴 것을 교육한다.

 

 

(7) 의료 기관 진료 결과 확인 및 조치
담임교사는 의료기관 진료 결과를 확인한 후 감염병 진단여부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등교중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보건(담당)교사에게 알린다.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 확진인 경우 격리 기간 동안 등교중지 실시(이 때 격리기간은 의사의 소견을 원칙적으로 따름)

①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의 의심인 경우 확진 여부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실시
② 등교중지가 필요 없는 감염병의 확진 또는 의심인 경우 학교에 복귀
③ 정상이거나 비감염성 질환인 경우 학교에 복귀
④ 보건교사는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을 확인한 즉시 추가 (의심)환자 파악 등 대응 제2단계의 활동을 수행한다.

 

 


2) 학교 밖에서 감염병 유증상자를 발견한 경우(미등교시)


담임교사는 결석 학생의 감염병 확진이나 의심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보건교사에게 연락한다. 또한 의료기관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를 안 한 경우는 진료를 받도록 요청한다. 이 때 출석 인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관련 서식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도록 안내한다. 의료기관 진료 결과를 확인 후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그 결과를 보건(담당)교사에게 알린다.
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 기간 동안 등교 중지를 실시함(이 때 격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름)
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여부를 확인 시까지 등교 중지를 실시함
 등교 중지가 필요 없는 감염병의 확진 또는 의심인 경우 학교에 복귀함
 정상이거나 비감염성 질환인 경우 학교에 복귀함
보건교사는 감염병 확진이나 의심 사실을 확인한 즉시 대응 제2단계의 활동을 수행한다.
위생수칙 교육 등 기타 활동은 「학교 안에서 감염병 (의심)환자를 발견한 경우」와 동일하게 수행한다.

Lesson1. 매뉴얼의 개요 : 배경 및 목적, 구성 및 활용.

 

1) 「학생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 배경 및 목적
학교는 감염병 발생 시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높으며,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0, 2011년에 「학교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을 개발한 바 있고, 활용성과 편의성의 제고,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반영, 해외 신종감염병 및 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조기발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학교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매뉴얼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둘째, 학교 내 감염병 발생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사후 조치를 통해 유행 확산을 방지하며, 셋째, 학교 내 감염병 유행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학교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데 있다. 

 

2) 매뉴얼의 구성
이 매뉴얼은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4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① 제1장 : 매뉴얼의 목적, 연혁 및 주요 개정 내용, 매뉴얼 구성 및 활용 등의 개요
② 제2장 : 평상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대비 및 대응, 학생 빈발 감염병 정보
③ 제3장 : 국가위기 상황 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대비 및 대응
④ 제4장 : 등교 중지, 휴업 및 휴교 등 전파 차단을 위한 별도 조치
⑤ 부록 : 감염병 총론, 관련 서식, 지침 및 규정, 나이스(NEIS) 사용법 등의 참고 자료

 

이 매뉴얼에서는 학교에서의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감염병 발생 수준에 따라 평상시와 국가위기 상황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평상시란 국가위기 상황을 제외한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서, 학교에 감염병 발생이 없는 상황에서부터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유행, 확산, 종료 상황을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국가위기 상황이란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16.05)의 정의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발령되는 상황으로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Ÿ 해외 신종 감염병 환자가 공항, 항만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 확산되는 경우Ÿ 국내에서 원인불명 ・ 재출현 감염병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보건복지부 자체 위기평가회의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매뉴얼에서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른 예방 대응 복구 체계와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의 기관별 역할 제시하고 예방부터 복구까지의 모든 단계를 포함한 포괄적 대응체계와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학교와 그 구성원들은 감염병의 발생 수준에 따라 이 매뉴얼을 준수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시행해야 한다. 이 매뉴얼의 근거가 된 관련 법령은 
① 학교보건법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③ 초・ 중등교육법
④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18호) 등이며, 

관련 매뉴얼로서 
①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보건복지부)
② 교육부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교육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유대비 교육기관 대응 지침」, 2010년 「학교 가을철 인플루엔자 관리 지침」, 2012년과 2013년 「학교 결핵관리지침」, 2015년 「메르스(MERS) 학교 대응 매뉴얼」 등 다양한 감염병 관리지침 또는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하였다.

 

 

 

3) 주요 개정 내용
이 매뉴얼을 통해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감염병 발생 수준을 “평상시와 국가감염병 위기 상황시” 로 구분한 후 예방부터 대응 및 복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조치사항을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② 학생 빈발 감염병을 포함한 감염병별 관리 방안, 역학적 특성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③ 전파차단을 위한 별도 조치 사항으로 “등교 중지, 휴업(교), 행사관리, 고위험군, 집단 거주시설”에 대해 세부 조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④ 감염병 발생 시 업무흐름도 및 각 단계별 의사결정의 판단기준과 각종 행동 지침들을 제시하고, 참고자료의 페이지를 제시하여 검색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⑤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상세본을 제작하고, 그 중 필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편본을 별도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4) 매뉴얼의 활용 방법이 매뉴얼은 다음의 분야에 대해 활용할 수 있다.

첫째, 학교 내 감염병 유행 발생 시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직적 대응

둘째, 국가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에 따른 체계적 대응

셋째, 학교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정보 제공


넷째,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보건교육, 학교 환경개선 등의 활동


이 매뉴얼대로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나 여건인 경우 기본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수정 ‧ 보완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Lesson2. 평상시 학생감염병 발생 단계 


평상시 학교에서의 학생감염병 대응 체계는 학교 내 감염병의 발생 상황에 따라 대비 단계의 예방 단계와 대응 3단계, 그리고 복구 단계로 구성 되어 있다. 예방 단계는 학교 내 감염병이 없거나 감기 혹은 단순한 설사 등 특이사항 없이 일반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로 학교 내 감염병 유증상자가 발견되었을 때 대응 
단계로 넘어 간다. 대응 단계는 학교 내 감염병 유증상자가 발견됨에 따라 시작되며 발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대응 제1단계는 감염병 유증상자가 학교 내에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대응을 말하며, 감염병 유증상자를 발견한 후부터 의료기관 확인을 통해 감염병 확진(의심) 환자 발생 
혹은 감염병이 아닌 것을 확인할 때까지의 기간이다. 만약 확인결과 감염병 확진 또는 의심 환자인 경우에는 대응 제2단계로 진행하며, 아닌 경우에는 예방단계로 복귀한다. 대응 제2단계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감염병 확진(의심) 환자가 학교 내에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대응을 말하며, 학교 내 감염병 확진(의심) 환자 발생을 확인한 순간부터 유행의심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의 기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감염병 (의심)환자의 추가 발생을 파악하여 유행의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하다. 만약 환자 발생이 추가로 확인되어 유행의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응 제3단계로 진행하며, 기존 확진 (의심)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추가 (의심)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유행의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방단계로 복귀한다. 대응 제3단계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은 감염병 확진(의심) 환자가 학교 내에 2명 이상 존재하는 상황이며, 유행의심ㅇ르 확인한 후부터 기존(의심)환자가 모두 완치되고 더 이상 추가 (의심)환자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의 기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감염병관리조직>의 유행 시 대응활동을 통해 유행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발견된 모든 확진 (의심)환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추가 (의심)환자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 복귀단계로 진행한다. 복구단계는 발견된 모든 환자가 왼치되고 더 이상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 때부터 모든 사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이다. 이 단계에서는 유행종료를 보고하고 사후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대응활동이다. 모든 사후조치들이 완료되면 다시 예방단계로 복귀하게 된다.

 

 

 

Lesson3. 평상시 학생에서의 대비 : 예방 단계


예방단계는 학교 내 감염병 (의심)환자가 없거나 감기 혹은 단순한 설사 등과 같이 특이사항 없이 일반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방단계에서는 학교 내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조직 구성이나 계획 수립과 같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1) 학생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매년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과 학교사업 계획 수립 이전에 학교장의 책임 하에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에는 학생감염병 관리 조직 구성, 감염병 예방교육 연간 실시 계획, 감염병 비품계획, 방역 실시 계획, 일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특히 전년도 예방활동 및 대응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당해 연도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학생감염병관리조직」 구성
「학생감염병관리조직」은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와 대응을 위한 조직이다. 매뉴얼에서 제시한 조직 구성과 역할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예시이므로 각 학교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조직 구성은 예시와 같이 발생감시팀, 예방관리팀, 학사관리팀, 행정지원팀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조직은 매년 3월말까지 학교장의 총괄에 따라 구성하고 대응 제3단계서부터 운영하거나 필요시 조정가능하다. 이를 위해 모든 구성원들은 평소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각 팀별 구성과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발생감시팀의 역할은 감염병 (의심)환자의 신속한 파악이나 밀접접촉자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생활지도 담당 부장급 교사(예: 생활부장)를 총괄로 하여, 학년부장,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보건(담당)교사 등으로 구성한다. 예방관리팀의 역할은 위생수칙 등에 대한 보건교육(위생수칙 등), (의심)환자/접촉자 관리, 유행 확산 방지, 보건소 등 외부기관에서 역학조사 시 협조 등으로 보건(담당)교사를 총괄로 하여 담임교사 등으로 구성한다. 학사관리팀의 역할은 수업 및 출결 관리, (의심)환자 이동이나 일시적 격리로 인한 교사 공백에 대한 조치(예 : 수업 조정, 교실 내 학생 관리 등), 등교 중지 학생에 대한 행정 처리, 휴업/휴교나 등교 중지 시 학생들의 가정학습과 생활관리, 학부모 대상 상황 전파 등으로 교무부장을 총괄로 하여 교육과정부장, 담임교사 등으로 구성한다. 행정지원팀의 역할은 위생시설 관리, 방역/소독 활동, 예산 및 행정 지원 등으로 
행정실장을 총괄로 하여 행정실 직원으로 구성한다.

 

 

 

3) 예방접종 관리
예방접종 관리는 크게 초등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관리,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관리와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 관리로 나눌 수 있다.


(1) 초등학생 입학생 예방접종관리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접종완료 여부 확인과 미접종자 추가 접종을 통한 감염병 발생 예방이 목적이다. 예방접종 확인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확인이 필요한 예방접종은 만 6세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 11종으로서 다음과 같다. 

① BCG, ② B형 간염 3차, ③ DTaP 5차, ④ 폴리오 4차, ⑤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4차, ⑥ 폐렴구균 4차, ⑦ MMR 2차, ⑧ 수두 1차, ⑨ A형 간염 2차, ⑩ 일본뇌염 사백신 4차(또는 생백신 2차), ⑪ 인플루엔자(입학 전년도)


학교에서 초등학생 입학생의 접종 내역을 확인하는 항목은 총 4종으로 DTaP 5차와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 총 4종이다. 입학 초기 질병관리청으로부터 4종의 접종내역을 나이스로 전송 받은 후 접종이 안된 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 예방접종 내역이 없는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Ÿ 접종했으나 등록이 안 된 경우: 접종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등록 요청
Ÿ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접종실시
Ÿ 접종 금기 대상인 경우: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 금기사유 등록(의료기관에서 등록이 안되는 경우는 보건교사에게 진단서 제출 후 보건교사는 보건소에 송부)

 

(2) 중학생 입학생 예방접종관리
초등학교 입학 이후 실시하여야 하는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접종완료 여부 확인과 미접종자 추가 접종을 통한 감염병 발생 예방이 목적이다. 예방접종 확인은 중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입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확인이 필요한 예방접종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 실시해야 하는 국가예방접종 2종 Td/Tdap 6차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1차(여학생에 한하여)이다.


(3) 해외 전입학생의 예방접종관리
해외 전입학생의 예방접종 관리는 권장 사항으로서 담임교사는 해외 전입 학생 명단을 보건(담당)교사에게 통보하고, 보건(담당)교사는 해외 전입 학생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증명서 제출을 안내하고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나이스(NEIS)에 입력한다. 모든 해외 전입 학생을 대상으로 전입 시 연령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 학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미접종 학생에 대해 접종을 권고해야하는 예방접종은 7종으로서 다음과 같다. ① B형 간염 ② 폴리오 ③ A형 간염 ④ MMR ⑤ 수두 ⑥ 일본뇌염 ⑦ Tdap/Td.

 

4)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 포함될 내용은 감염병 일반 예방수칙(손 씻기, 기침예절 등), 학생 빈발 감염병의 예방・ 관리방법, 감염병 증상 발생 시 행동요령, 심리적 피해 예방 교육 등이다.

교육 방법은 강의식 교육, 방송교육, 교육자료 게시, 관련 동영상 시청, 실습(예 : 손 씻기 등), 가정통신문, SNS 등 학교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교육자료는 교육부(학생건강정보센터) 또는 질병관리청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보건(담당)교사는 시기별 발생 위험이 높은 감염병 위주로 교육자료나 가정통신문을 제작하여 담임교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담임교사는 학급 조・ 종례 시간 등을 이용하여 감염병 일반 예방수칙(위생수칙), 학생 빈발 감염병에 대한 주요 증상과 예방법, 증상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에 대해 5분 내외의 간단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심리적 피해 예방 교육은 감염병 (의심)환자의 낙인효과(비난받음, 따돌림 등)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평소에 실시한다. 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자신과 다른 사람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안내한다. 또한 일시적 격리와 마스크 착용이 감염병 환자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환자로 확인되기 전에 필요한 사전조치이므로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대부분의 감염병은 개인위생수칙, 영양섭취 등의 건강생활수칙 준수시 충분히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그리고 감염병에 걸린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며,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한다. 

 

5) 수동감시체계 운영

수동감시란 평소에 학생들을 관찰하거나 보건실 이용 과정을 통해 감염병 (의심)환자를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능동감시는 유행이 의심되는 일정 기간 동안 증상 유무 묻기,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 (의심)환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평상시에 수동감시를 실시하는 것은 학교 내에서 감염병 (의심)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감염병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며, 평소 보건(담당)교사,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이 담당한다. 보건(담당)교사는 보건실 이용 학생 중 감염병 (의심)환자 발견 및 확인을 하고, 담임교사는 담당 학급 학생에 대한 상시 관찰, 결석자 파악 등을 통해 감염병 (의심)환자를 발견하여 보건(담당)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교과담당교사는 수업 중 감염병 (의심)환자를 발견한 경우 보건(담당)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알린다. 수동감시체계에서의 감시방법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자발적 통지, 교사의 관찰, 보건실 이용 학생의 관찰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서 보건(담당)교사는 담임교사와 교과담당교사 등 발생감시팀에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과 주요 증상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하고 교육하여야 하며,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다음 달에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 정보를 학교 게시판, 교직원 회의, 소식지, SNS,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면 효과적이다. 이때 감염병 감시대상 정보는 
특정 월에 감시가 필요한 학생 빈발 감염병 종류와 감염병 증상을 이용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작성할 수 있다. 담임교사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감염병 진단 또는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나 보건(담당)교사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교육한다.

Lesson 1. 학생감염병 정책의 기본방향 및 특징

감염병 대비 및 대응을 위해 감염병 예방 생활지도, 발생초기 대응, 신종 감염병 위기대응, 일상복귀, 제도 및 인프라 강화 등 5가지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감염병 예방 생활지도
감염병 특성별 예방수칙 교육 및 학교‧교육청 관계자 연수를 실시하고 중학교 신입생 및 외국 전‧출입생 예방접종력 관리 확대, 학교 방역모형 개발 및 연차별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발생초기 대응
보고 기준 및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정과 학원을 연계하여 학교 안팎으로 관리하며, 학생 · 교직원 결핵 예방·관리 사업 등 선제적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3)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학교 특성 및 위험을 고려한 상세한 매뉴얼을 보급 및 훈련하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소통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4) 일상복귀
휴업 시 사이버 가정학습 체계를 구축하며, 정상수업 재개 시 사전방역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심리지원 교육자료 보급 및 전문기관 연계 지원을 추진한다. 

5)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관계법률 개정 등 제도를 강화하며, 5년 단위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치원‧학원 관리를 강화하고, 전담인력 배치 및 전문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Lesson 2. 학생감염병 예방을 위한 추진과제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 교직원 건강 보호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신종 감염병 대비 안전 확보’와 ‘2020년까지 다빈도 학생감염병 발생 건수 30% 이상 감소’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앞서 설명한 5가지 분야별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Ÿ 비전: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교직원 건강 보호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Ÿ 목표: 신종 감염병 대비 안전 확보,  5년 이내(2020년) 다비노 학생감염병 발생 건수 30% 이상 감소
- 감염병 예방 생활 지도
- 발생초기 대응 강화
- 신종 감염병 위기대응
- 제도 및 인프라 강화

 

1) 감염병 예방 생활지도(평상시 예방 관리)
(1) 감염병별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등 학생 교육 내실화
감염병 특성을 고려한 예방수칙과 증상 발현 시 대응요령 등을 담은 교육자료를 학생 눈높이 수준에 맞춰 학교급별로 개발 보급하여, 모든 학교에서 상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유행 시에는 해당 감염병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2) 학교·교육청 관계자 연수를 통한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교장(감),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 대상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연수과정 개설 · 운영하여, 교장 등 학교 관리자에게는 감염병 관리에 대한 국가정책,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운영방안 및 위기상황 시 유관기관 공조 방안 등을 교육하고, 보건․담임교사 등에게는 감염병별 특성, 감염 학생 발견, 등교중지 및 보고 등 조치방안,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체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청 감염병 업무 담당자 역시 각급학교의 감염병 업무를 지원하고, 감염병 발생 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업무를 지원 · 관리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 전문연수를 실시한다.


(3) 신입생 및 외국 전·출입 학생·교직원 관리 강화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중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하고, 필수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관할 보건소와 연계하여 예방접종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해외 입 · 출국 학생에 대해서도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 전입생 및 다문화 가정 학생 전입 시 예방접종증명서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해외 출국 학생 및 교직원에게 여행국의 감염병 정보 및 예방수칙 등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감염병 위험국가로부터 귀국 후 해당 감염병의 잠복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4) 학교 방역모형 개발 및 연차별로 방역 물품을 비축하여 유사 시 활용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소독 약품 사용법을 포함한 방법 및 학교 내 소독 기준, 또 필수 방역 물품 항목 및 비축 수량기준 등에 대한 모델을 안내하고 연차별로 방역 물품을 확보한다.

 

 

2) 발생 초기 대응 강화(확산방지 체계 정비)


(1) 학생감염병 환자 파악 및 보고 체계 정비
학교에서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능동적 환자파악 체제로 전환하여 평소에는 보건교사가 보건실 방문학생 중심으로 환자파악 후 필요한 조치하고, 감염병 유행시에는 담임교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환자 및 유증상자를 파악하고, 보건교사는 이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하도록 한다. 감염병 특성별 환자보고 방법 등 학교 내 감염병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학교 담당자의 연수를 통해 감염병 발생 보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2) 감염병 발생 추세 분석 및 교육기관 내 “감염병 유행경보제” 시행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학생감염병 발생현황을 분석하여 학교 · 교육청에 제공한다. 특히, 지역단위별 학생감염병 유행수준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교육청에서 지역 단위 유행 경보를 발령하고, 해당지역(학교)에서는 매일 학급단위 환자 능동감시를 통해 환자를 발견하고 등교중지 조치 및 의료기관 연계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환자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3) 가정과 연계한 학교 안팎 감염 학생 관리
평상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정 내 준수사항을 담은 학부모용 홍보 · 교육 자료를 개발 · 보급하여 가정 내 감염병 의심 증상 발견 시 등교 전 의료기관 방문을 유도하여 학교 내 감염병 환자 유입 최소화한다. 감염병별 전파가능 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등교중지 기준을 설정 · 보급하여 학교에서 준수토록 하고, 감염병 등교중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요령 마련 · 보급하여 인근학교 전파 차단을 위한 등교중지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4) 학생·교직원 대상 선제적 결핵예방사업 전개
선진국과 비교할 때 결핵 감염률이 높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결핵 검사 및 예방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직원 결핵환자 및 결핵감염자를 적극적으로 발견·치료하여 교직원으로 인해 학생이 결핵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 결핵환자 및 결핵감염자를 신속하게 발견·치료하여 2016년부터는 교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역학조사 단계를 3단계(반 → 학년 → 학교)에서 2단계(반 → 학교)로 단축하여 실시하여 초기대응을 강화한다.

 

 

3)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1)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매뉴얼 개발 및 보완
감염병의 위험정도에 따라 위기단계별 학생격리, 휴업(교) 결정 절차와 이에 따른 수업 결손 방지 대책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등 교육기관의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개발 · 보급한다.


(2)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정기적 모의훈련 실시
실제 상황 발생 시 침착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감염병 시나리오와 ‘교육기관-방역당국’ 연계 대응훈련 모형을 개발하여 ’17년부터 모든 교육기관의 연 1회 이상 대응훈련 실시를 정례화한다.


(3) 신종감염병 발생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보건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교육기관 내 환자 발생 시 발생 지역(학교) 및 발생인원, 지속관찰이 필요한 해외 입국자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학교 현장에도 즉시 제공하고, 정보공개 창구를 일원화(관계부처 공동 대외발표 등)하여 정부대응 신뢰도를 높인다. 학부모 정보 제공을 위한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평상시에는 SNS,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한 유행 상황 및 예방수칙 등을 제공하여 가정과 연계관리를 실시하고, 위기 상황 시에는 학부모와 실시간 소통 가능 온라인 채널 구축을 통한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한다.


(4) 관계기관 협업 및 역할 분담 등 공조체계 강화
감염병 위기상황 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해 학생 · 교직원 중 환자(의심자 포함), 격리자의 정보나 위험국가 입국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신종감염병의 학교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교육청 단위로 교육청 · 학교 관계자, 보건소․지역 역학조사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감염병 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역학조사 시 교육청 · 학교 협력강화로 신속한 원인분석과 공동대응을 추진한다. 특히, 신종감염병 위기시 관계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일관된 대응지침으로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방역활동의 효율성을 높인다.

 

4) 일상복귀를 위한 조치 강화
(1) 수업결손 최소화 및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
휴업을 결정 할 때에는 지역 보건소 등과 헙의하여 실시하되, 가정학습을 병행하여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고, 원격학습 지원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마련한다. 장기휴업의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제도를 추진한다.


(2) 정상수업 재개 학교에 대한 방역 조치기준 마련
휴업 학교의 정상수업 재개 시 소독, 방역, 예방교육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각 시 · 도교육청은 휴업을 실시한 소속 학교가 휴업 종료 후 정상 수업을 재개할 때 위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한다.


(3) 감염병 환자(격리자) 복귀를 위한 심리지원
학교에서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대상별(감염자, 격리자, 보호자) 심리지원 대처요령에 대한 동영상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학교에서는 보건․상담교사 중심으로 필요 시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불안정도가 심한 경우 전문기관(Wee센터, 정신건강지원센터 등)와 연계하여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5) 제도 및 인프라 강화
(1) 학교 방역 강화 및 확산 차단을 위한 관련 볍령·제도 추진
감염병과 관련하여 휴업을 명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 을 개정 및 시행하였으며, 그 외 소독 및 방역 물품 구비 및 예비비 편성 등의 관련 법령과 제도를 추진하고 방역 관련 법령 역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현장중심 감염병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교육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은 교육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대책 수립·추진토록 하는「학교보건법」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교육청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한다.


(3) 단위학교 및 교육청 지원 강화
보건교사 미배치교의 감염병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현장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 시에는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및 과대학교 등에 기간제 교사 및 보건인턴교사 등 
한시적 인력 지원 등의 단위학교의 지원을 강화한다. 시·도 교육청 평가 항목에 감염병 관리실태를 반영하여 감염병 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4) 유치원·대학 및 학원 등 관리체계 강화
대학의 경우 교내 보건진료소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해외 입·출국 시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외국 유학생, 교환학생, 해외 입·출국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관리를 강화한다. 지역 내 학교 휴업(교)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학원생 등원 중지 및 휴원 
조치를 권고하고, 학원 방역관련 물품 구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원 특성(시설)에 맞는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방역물품을 구비토록 권고한다. 


(5) 전담인력 배치 등 전문성 확보
학생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감염병 관련 전공자 등 전문인력 배치를 확대하며, 관련 연수 기회 제공을 확대하여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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