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2018)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체별 대응 매뉴얼」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를 소개하고자 함 공공기관 내 성희롱고충 처리는 해당 기관의 예방지침에 의거하여 진행되는데, 크게 1)상담, 2)조사, 3)심의, 4)종결 등 4단계로 진행된다. 각 단계별 사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음

 

 

 

 

가. 상담 단계 – 상담 또는 신고 접수 -

상담단계는 신고인 또는 피해자(피해주장자)의 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기초로 사건 해결 방식을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임 이 단계에서는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종결하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개시함


나. 조사 단계 -

조사 단계에서는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어 사건에 관한 자료가 수집됨 조사 방법에는 신청인, 피신청인, 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요구, 자료제출요구, 방문조사 등이 있음 이 단계에서 고충처리담당자는 <성희롱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함


다. 심의 단계
- 심의 단계에서는 조사 자료를 토대로 성희롱 고충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가 이뤄짐 이때 학교장은 사안에 따라 고충처리창구에서 판단할 것인지, <성희롱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 판단함 사건처리 절차과정에서 발생한 서류 기록물과 접수된 진술서 및 증거자료 등은 정확성과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함 증인 인터뷰나 조사위원회 회의록 등은 녹음 혹은 속기로 보관되어야 하며 조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관련 증거물과 자료들 및 개인신상정보들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관리에 각별히 유의함

라. 종결 단계
- 종결 단계에서는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당사자에게 사건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모니터링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뤄짐 성희롱 고충사건의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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