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 처리 주요 원칙

 

 

1. 성희롱 기관 내 해결의 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성희롱 관련 법제도는 기관 내에서의 자율적 해결을 가장 이상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 독려하고 있음

성희롱이 법적인 규제 보다는 기관 내 자율적 노력에 의해 해결될 때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임

가해자를 국가가 직접 처벌하는 사법적 구제 절차와는 달리, 성희롱의 기관 내 해결은 성희롱이 발생한 기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여, 피해자가 그 기관 내에서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이 때문에 법률은 기관장에게 성희롱의 예방, 성희롱 발생 시 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분쟁의 자율적 해결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임 성희롱을 기관 내에서 해결할 때 그 목적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 안전하고 평등한 근로환경과 조직문화 확립임

피해자의 권리회복은 기관 내에서 적절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함

 

2. 성희롱 기관 내 해결의 주요 원칙

 

. 피해자 보호의 원칙

- 성희롱의 기관 내 규율 및 해결의 목적은 피해자의 노동권 또는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임

, 기관의 사건 처리 절차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사건 종결 이후 피해자의 노동권 또는 학습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

-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희롱의 즉각 중지, 행위자와의 분리 조치, 행위자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제재, 행위자의 반성,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근무환경 또는 학습환경 조성 등임

기관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목적, 즉 피해자 보호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첫째,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 요구사항, 염려하는 바 등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존중함

둘째, 기관의 성희롱 방지 원칙 내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일방적인 사건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음

셋째, 피해자 또는 피해 주장자에게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음

 

 

. 기관의 성희롱 방지 조치 원칙

 

- 성희롱의 기관 내 규율 및 해결의 목적은 피해자의 노동권 또는 학습권 회복 외에도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는 조직의 근무/학습 환경 및 규범을 확립하는 것임

,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또는 학습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함

이 원칙은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어야 함 기관의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는 기관이 성희롱으로 인해 적대적인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으로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함 기관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목적, 즉 기관의 방지 조치 원칙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성희롱은 법률과 규정에 의해 금지된 불법행위이자 비위행위라는 점을 전 구성원이 인식해야 함 성희롱은 행위자-피해자 간의 개인적 분쟁이 아니라, 조직 규범 및 문화, 노동/학습 환경의 문제임 예를 들어 피해자가 행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 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기관이 처리하지 않는 경우 성희롱을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간의 문제로 보는 것이며, 조직 규범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성희롱이 예방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제3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음 피해자가 염려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진지하게 청취하여 기관의 성희롱 관련 규범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둘째, 성희롱 문제 해결은 양 당사자 간의 1회적 사건 처리가 아니라 조직 규범,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함 성희롱 사건 처리가 종결된 이후에는 피해자의 노동권이 회복되고 있는지,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 등 적절한 사후 조치를 계획하고 실행하여 조직 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함

 

3.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체계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체계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즉 1)예방, 2)사건 발생 시 사건 처리, 3) 사후 예방 및 관리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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