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 신고
▣ 신고의 주체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 신고를 할 수 있음
※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관계자 등 내부자로 한정하지 않음
▣신고 대상 : 공익 침해 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180개 신고대상)로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 ‧ 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
▣신고 방법 : 신고 기관 및 신고 요건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다음 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공익 신고 기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 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 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①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②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 신고로 보지 않음
⇒ 기명신고 문화 정착을 통한 책임감 있는 공익 신고 문화 조성
2. 공익 신고 처리
가. 조사기관의 처리
▣조사의 착수
▪ 공익 신고를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조사에 착수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는 경우(법 제10조제2항)◉
⦁공익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공익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익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타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타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경우
▣조사 결과의 통보
▪ 공익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 ‧ 수사기관은 조사 ‧ 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 ① 형사 ‧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 처리결과 및 경위 ‧ 이유 ② 조사 ‧ 수사 종료 후 처리방향 ③ 보상 ‧ 구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④ 공익 신고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요지 등을 포함하여 문서로 통보
▪ 조사 결과 통보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신고내용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 상황을 권익위에 통보
나. 대표자 및 국회의원 등의 공익 신고 처리
▣신고사항의 확인(대표자 등)
▪ 공익 신고를 받은 대표자 등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 예방방안을 마련 ‧ 시행
▪ 조치방안의 마련 ‧ 시행이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
▣조사기관 등에 송부(대표자 및 국회의원 등)
▪공익 신고를 받은 국회의원과 공공단체는 이를 조사기관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송부하여야 함
▪ 대표자 등은 공익 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조사기관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신고사항을 송부할 수 있음
※ 법 제10조제2항의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