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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 신고

 

신고의 주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 신고를 할 수 있음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관계자 등 내부자로 한정하지 않음

 

신고 대상 : 공익 침해 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 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

 

신고 방법 : 신고 기관 및 신고 요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다음 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공익 신고 기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 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 신고로 보지 않음

기명신고 문화 정착을 통한 책임감 있는 공익 신고 문화 조성

 

2. 공익 신고 처리

 

. 조사기관의 처리

 

조사의 착수

공익 신고를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조사에 착수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는 경우(법 제10조제2)

공익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공익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익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타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타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경우

 

 

조사 결과의 통보

 

공익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 수사기관은 조사 수사 종료 후 10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형사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 처리결과 및 경위 이유 조사 수사 종료 후 처리방향 보상 구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공익 신고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요지 등을 포함하여 문서로 통보

조사 결과 통보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신고내용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 상황을 권익위에 통보

 

. 대표자 및 국회의원 등의 공익 신고 처리

 

신고사항의 확인(대표자 등)

공익 신고를 받은 대표자 등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 예방방안을 마련 시행

조치방안의 마련 시행이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

 

조사기관 등에 송부(대표자 및 국회의원 등)

 

공익 신고를 받은 국회의원과 공공단체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송부하여야 함

대표자 등은 공익 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신고사항을 송부할 수 있음

법 제10조제2항의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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