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교자율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 학교자율시간은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의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학년에서 평균 주당 수업시간을 29시간으로 편성하였다면, 한 학기에 최대 29시간을 학교자율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자율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학기별 최대 시수이고 그 안에서 학교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만큼을 학교자율시간으로 확보하면 됩니다.
- 이와 같이 학교자율시간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시수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시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통합적인 접근을 하는 초등학교 1-2학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3-6학년에만 학교자율시
간이 적용됩니다.
- 그리고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여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 외에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학교자율시간에 운영하는 과목과 내용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학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학교는 학교자율시간에 교과 융합 등 주제 중심 과목, 진로체험과 관련된 과목, 기존의 교과에 대한 탐구나 실험, 실습, 악기 연주, 신체 활동 등에 대한 과목, 그리고 기초소양 등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원활한 교과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과목이나 활동 등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배하는 과목이나 활동 등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외에 20%의 시수 증감 범위가 증가되었습니다. 즉,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교과(군)간의 20% 시수 증감만 허용되었던 것에 비하여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군)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이 허용됩니다. 관련하여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기준 수업시수를 증배할 수는 있지만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시수 증감 범위를 교과(군)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목표와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외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은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으로 3영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하여 2015개정 교육과정까지 편성하였던 봉사활동의 편성·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봉사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여 자율자치활동이나 동아리활동 등 모든 영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개정교육과정 - 역량 함양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의 강조점, 3차원적 접근, 깊이있는 학습의 구현방향 (0) | 2024.07.12 |
---|---|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설계의 방향 및 주요사항(OECD학습 나침반) (0) | 2024.07.12 |
2022 개정교육과정 - 진로연계교육이란, 적용시간, , 입학초기 적응 프로그램, 초중연계, 진로연계교육 편성운영방법 (1) | 2024.07.12 |
2022 개정교육과정 - 기초소양이란, 기초소양 유형, 기초소양 예시자료 (0) | 2024.07.12 |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의 이해 (0) | 2024.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