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5.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운영한다.
나.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다.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라.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1시간의 수업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중학교는 2,652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162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2)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바.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재외한국학교 등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재외한국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다.
사.교육과정의 연구 등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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