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함께하는 나침반 안전 교육

 

1 안전교육의 중요성과 지도 방안

1) 안전교육의 중요성
우리 사회에서는 지난 세월동안 수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서해 페리호 침몰 사건 등 수많은 사회적 참사가 있었고 우리 사회는 그때마다 큰 슬픔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지난 참사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였던 과거 참사하고는 달리
세월호 참사는 피해자가 대부분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 학생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자책으로 인한 우울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 들었으며 급기야 직접적인 상해나 위협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상해나 위협을 받은 데서 오는 이차적 외상 증세인 간접 외상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1)
손승희(2014)2)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청소년들이 느끼는 간접 외상이 매우 컸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3개월 후 세월호 피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기도 12개 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 학생 중 무려 72.7%가 간접 외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안전교육 시행 이유
(가) 학교안전교육의 효과성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무수히 많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경미한 사고들도 수없이 많이 경험하죠. 하지만 이러한 경미한 사고가 훗날 아주 큰 사고의 잠재적 원인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50,000건의 사고 통계를 분석한 하인리히(heinrich HW)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해가 없거나 상해 정도가 극히 미미한 사고가 중·경상해를 합한 사고보다 10배는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하인리히는 ‘사고의 피라미드
모형’으로 설명을 했는데 적어도 300번 이상 아슬아슬한 불안전한 행동을 반복하던 사람이 경상해나 중상해를 입게 되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평소 수십 번, 수백 번 복도를 뛰어다니던 학생에게 적어도
300번 이상의 넘어질 뻔한 사건과 누군가와 부딪칠 뻔한 사건들이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크게 넘어져서 다치거나 남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중상해 1건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맥켄지(Mackenzie)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고의 88%는 인적 요인에 기인하고 나머지 10%가 불안전한 물적 요인에 의한 것이며, 불가항력으로 인한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것은 단지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안전사고 발생의 가장 큰 요인인 인적 요인(학생 요인)의 불안전한 행동을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하여 수정할 수 있다면 안전사고의 88%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국가적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4)

 

 

전 세계적으로 2000년에서 2015년까지 5,900건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으로 인해 120만 명이 사망하고, 32억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또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조불에 달하는 등 1990년대 6천억 불에 비하여 경제적 손실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아 2016년 9월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 등 연속적인 대형재난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재난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UN은 “재난안전을 위한 Hyogo 행동계획(Hyogo Frameworkfor Action 2005~2015: Building the Resilience of Nations and Communities to Disasters)”에서 재난안전에 있어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학교는 재난안전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보급시킬 수 있는 대표적 기관으로서 학교재난안전교육은 가정과 사회로의 확산뿐만 아니라 , 미래세대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UN의 “모든 재난안전은 학교로부터”라는 기치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재난 안전 역량의 강화가 학교안전교육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 교원이 마땅히 해야 할 법률상 의무 사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안전법)5)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①교육부장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 26., 2013. 3. 23.>
②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0., 2016. 2. 3.>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② 삭제 <2015. 1. 20.>
③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0.>

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5. 1. 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는 안전사고를 예방해야할 의무와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안전교육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안전교육은 필요에 의해서 행해지는 교육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교육내용이 된 것입니다.

 

 

 

2) 학교안전교육의 지도 방안
(1) 내용체계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무적으로 행해야하는 학교안전교육. 과연 어떤 교육내용으로 행해져야 할까요? 교육부는 학교안전교육을 위한 7대 표준안을 제시했습니다.


학교안전교육은 위와 같이 생활, 교통, 폭력, 약물, 사이버, 재난, 직업, 응급 처치 등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핵심적인 7개의 영역과 각 영역에 딸린 활동요소와 세부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7대 표준안 영역)에 따라 각각의 내용요소들이 중분류, 소분류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내용요소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체계표는 학교안전정보센터 누리집 (http://www.schoolsafe.kr/main6/data/b/e/1/1/1/) 각 영역별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안전교육과 교과(학교)교육과정의 연계 운영
(가) 교과(학교)교육과정과의 연계 운영 방법
그렇다면 안전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실시되어야 할까요? 보시는 표와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연계되어 실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생활과의 연계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군은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336시간 안에 1학년 30시간, 2학년 34시간, 총 64시간의 체험 중심의 안전한 생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중 1,2학년 합해서 64시간을 ‘안전한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학교 행사와의 연계입니다. 앞서 보셨던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나와 있는 각 영역별 내용요소 중 학교 행사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면 학교 행사를 이용해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과 학교 행사와의 연계

 

7대 영역 중 생활안전 영역을 통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수련활동 및 수학여행 실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그것은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영역에서 생활안전 영역 – 대중교통 안전 내용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련활동을 실시하면서 안전교육도 병행해서 1차시 실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과학의 달 행사 때 실험, 실습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안내하면 그것은 생활안전 영역 – 실험 실습 안전 내용요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학의 날 행사를 통해 안전교육 1차시를 이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행사활동과
관련한 안전교육 시수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시수를 활용하여 편성할 수도 있고 교과와 연계하여 편성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는 해당학교의 교육과정 결정 사항에 해당됩니다.
안전교육 차시별 이수 시간 인정 범위를 넘어서 교육을 했다면 1차시 이상도 인정이 될 수 있겠죠. 자세한 차시별 이수 시간 인정 범위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입니다.

 

 

 

 

(나) 교과(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운영 방침
그 밖에 안전교육과 교과교육과정과의 연계 운영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안전교육 교수·학습의 기본 방향
○ 학교는 연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 계획을 제시하도록 한다.
○ 일반 초․중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소재한 위치와 주변 환경의 특성이나 교육과정 특성을 반영한 학교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 영역별로 고시된 기준 시수 범위의 20%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다.
○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재난 안전교육, 응급처치 교육, 보건교육에서의 관련 시수 등은 안전교육과 관련된 시수에 포함할 수 있다.
○ 학교에서 안전교육은 학교 내외에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안전한 생활이 체득될 수 있도록 하여 위기대응능력을 키우도록 운영한다.
○ 초등학교는 학교 교육과정과 동학년 협의와 담임교사의 주도적인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고 중․고등학교는 학교 교육과정과 각 교과교육 동아리 또는
협의회(연구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 학교는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원의 자체 연수를 통하여 교육 활동이 꾸준히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안전교육과 관련된 시간 편성은 학교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되 해당 학년의 학생 모두가 적용받도록 한다.
○ 범교과학습 주제와 관련하여 안전·건강교육의 하위 요소에 해당되는 안전․재난대비, 보건․성교육, 영양․식생활 교육 등을 교과와 연계하여 안전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 학교는 연 2회 학기말에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여 차기 학년도의 안전교육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 학교는 안전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교육부, 안전교육 관련 전문 공공기관, 시범학교,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서 개발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다) 안전교육 교수·학습의 기본 방향

○ 학교 교육과정의 연간 계획에 의한 안전교육을 교과 교육과정과의 상보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 안전교육 계획을 편성할 때는 학교 안전의 취약점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학생의 실태 및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안전교육이 되도록 한다.
○ 학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안전교육과 관련된 인력 및 물적 자원의 협조를 받도록 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한다.
○ 학교는 가정과 연계하여 학생이 안전한 생활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며 안전교육 활동이 꾸준히 개선되도록 한다.
○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 내용은 일상생활과의 맥락성을 고려하여 실제적으로 실천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 안전교육 활동은 관찰, 모의 상황, 역할 놀이, 견학, 조사 등의 직접적인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교수․학습 계획에는 학생의 심동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여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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