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교육기관이라는 공적 공간의 독특한 맥락 속에서 발생함 학교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인 동시에 고용관계를 수반하는 사업장이 라는 성격을 지닌 기관임 학교에서는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교육, 행정, 생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걸쳐 있음 이렇게 업무적 관계와 교육적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학교에서 성희롱은 이러한 복합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함 성희롱은 교직원 사이뿐 아니라 교직원과 학생 사이, 학생과 학생 사이, 나아가 교직원과 학부모 사이에서도 발생함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의 규범이 함께 작동해야 함 첫째, 법적·제도적 규범임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사업주 또는 기관장에 게 성희롱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성희롱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둘째, 공동체 규범임 전자가 관련 정책과 제도, ‘금지를 통한 규제’가 작동하는 영역이라면, 후자는 공동체의 규범, 즉 구성원의 시민적 역량, 즉 ‘상식을
통한 규제’가 작동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1)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제도, 구성원의 시민적 소양, 이 두 가지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 규범이 함께 어우러져 성희롱 예방이 가능함

 

주요학습내용

 

 1.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정책
1. 개요2
가. 목적 : 공공기관은 성희롱 방지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음 그 목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에서 성희롱 방지를 통하여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임


나. 법적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다. 이행 책임 :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업주
※ 실적점검 및 후속조치 등의 의무 : 여성가족부


라. 주요 내용
○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 연 1회 이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 성희롱·성폭력 고충담당자 지정
○ 자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시행
○ 그 밖에 자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치

 

 

 

 

2.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 (’17.11.28 국무회의 보고 안건)


가. 추진 배경
- 최근 민간・공공부문을 막론하고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이 야기되고 있음 최근 성희롱 실태 및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성희롱 피해 신고를 조직 이미지 실추행위로 인식하여, 행위자를 감싸거나 사 건을 은폐하려는 시도 등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둘째, 특히 여성, 연령별로는 20~30대, 비정규직에서 성희롱 피해가 높은 실정임

 

 

나. 주요 대책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공공부분의 성희롱이 근절되기 위해 성희롱 사건에 대한 기관 및 기관장의 책임, 주무 부・처・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음

(2) 직장 등 사회 전반에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성희롱 없는 사회조성해야 함

 

주요학습내용 2.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 처리 주요 원칙
1. 성희롱 기관 내 해결의 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성희롱 관련 법제도는 기관 내에서의 자율적 해결을 가장 이상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 독려하고 있음 성희롱이 법적인 규제 보다는 기관 내 자율적 노력에 의해 해결될 때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임

가해자를 국가가 직접 처벌하는 사법적 구제 절차와는 달리, 성희롱의 기관 내 해결은 성희롱이 발생한 기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여, 피해자가 그 기관 내에서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이 때문에 법률은 기관장에게 성희롱의 예방, 성희롱 발생 시 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분쟁의 자율적 해결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임 성희롱을 기관 내에서 해결할 때 그 목적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 안전하고 평등한 근로환경과 조직문화 확립임 피해자의 권리회복은 기관 내 에서 적절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함

 


2. 성희롱 기관 내 해결의 주요 원칙


가. 피해자 보호의 원칙
- 성희롱의 기관 내 규율 및 해결의 목적은 피해자의 노동권 또는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임 즉, 기관의 사건 처리 절차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사건 종결 이후 피해자의 노동권 또는 학습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
-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희롱의 즉각 중지, 행위자와의 분리 조치, 행위자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제재, 행위자의 반성,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근무환경 또는 학습환경 조성 등임 기관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목적, 즉 피해자 보호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첫째,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 요구사항, 염려하는 바 등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존중함


둘째, 기관의 성희롱 방지 원칙 내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일방적인 사건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음

셋째, 피해자 또는 피해 주장자에게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음

나. 기관의 성희롱 방지 조치 원칙
- 성희롱의 기관 내 규율 및 해결의 목적은 피해자의 노동권 또는 학습권 회복 외 에도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는 조직의 근무/학습 환경 및 규범을 확립하는 것임 즉,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또는 학습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함 이 원칙은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어야 함 기관의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는 기관이 성희롱으로 인해 적대적인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으로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함 기관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목적, 즉 기관의 방지 조치 원칙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성희롱은 법률과 규정에 의해 금지된 불법행위이자 비위행위라는 점을 전 구성원이 인식해야 함 성희롱은 행위자-피해자 간의 개인적 분쟁이 아니라, 조직 규범 및 문화, 노동/학습 환경의 문제임 예를 들어 피해자가 행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 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기관이 처리하지 않는 경우 성희롱을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간의 문제로 보는 것이며, 조직 규범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성희롱이 예방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제3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음 피해자가 염려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진지하게 청취하여 기관의 성희롱 관련 규범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둘째, 성희롱 문제 해결은 양 당사자 간의 1회적 사건 처리가 아니라 조직 규범,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함 성희롱 사건 처리가 종결된 이후에는 피해자의 노동권이 회복되고 있는지,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 등 적절한 사후 조치를 계획하고 실행하여 조직 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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