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학생 인권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어린이,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생활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청소년에게 보장된 권리가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학생 인권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학교는 학업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생활 공간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학교라고 해도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를 학습할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학생에게는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습할 권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공부할 권리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습할 권리는 교육받을 권리, 교육을 거부할 권리, 자유롭게 학습할 권리, 참여할 권리 등 학습자가 자아실현을 위해 배우는 모든 것으로 정의됩니다.

참고로 유네스코에서는 학습할 권리를 보다 넓게 해석합니다.

학습권은 읽고 쓸 수 있는 권리, 탐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권리,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고 역사를 쓸 수 있는 권리, 교육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개인과 집단적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

- 4차 유네스코 국제성인교육회의, 19853, 파리

다시 얘기하면 학습자에게는 성장에 필요한 모든 권리가 학습할 권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학습할 권리는 학교생활에 필요한 모든 권리, 사회에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과 경험이 학습할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할 권리가 학생에게는 곧 학생 인권을 의미하고,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어린이 청소년 인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의 법체계와 연결하면, 학생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규범,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학생 인권의 세부적인 내용은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권, 복지권, 그리고 자유권과 복지권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평등권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자유권

학생의 자유권에 대한 보장은 학생이 완전하게 독립적인 인격체는 아니라고 해도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서는 일정한 성숙도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학생자유권은 교사와 부모의 과도한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율성을 가지며, 독립적인 자기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각 권리들을 클릭할 수 있도록 구현... 권리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게...

 

학생의 존엄과 의사존중

- 학생은 존엄한 인격체로 대접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학생의 존엄과 의사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자치와 참여권

- 학생은 교육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있어야 합니다.

 

신체의 자유

- 학생은 체벌의 금지, 강제 이발의 금지 등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습니다.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표현의 자유

- 학생은 언어, 예술, 매체, 몸 등 자기가 선택한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생활양식을 외부로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 학생은 일기나 휴대전화 기록, 소지품, 사적 공간 등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 접근권

- 학생은 학교에 의해 수집된 자기정보, 성적 등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 자유권 위반 사례 확인하기(클릭)

체벌 :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이유에서도 도구나 신체를 사용해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지도할 수 없으며, 체벌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언어폭력 : 욕설을 하거나 학생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어표현, 부모 비하 등은 언어폭력에 해당해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심한 경우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음

소지품 검사 :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거나 안전상의 긴급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소지품을 검사했다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종교 활동 강제 : 종교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학생의 복지권

학생의 복지권은 일반적인 인권의 영역에서는 사회권으로 표현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복지권은 학생이 아직 발달상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보호자와 사회로부터 돌봄과 보호, 양육,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학생의 권리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복지권을 보장해 줄 책임은 보호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 학교)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각 권리들을 클릭할 수 있도록 구현... 권리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게...

 

교육에 대한 권리

- 학생은 배움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학생은 교육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욕구와 사회 변화의 흐름에 적합한 수준의 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권

- 학생은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권

- 학교는 학생이 즐겁게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생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 학생은 쉬고 놀고 문화를 창조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 가정에서의 학대, 사법처리, 경제적 착취,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에게는 특별한 보살핌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권리를 지킬 권리

- 학생은 자기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옹호할 권리가 있으며 학교는 학생이 부당한 학교의 결정에 대해 자유롭게 이의를 제기하고, 권리회복을 위한 다양한 구제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학생 복지권 위반 사례 확인하기(클릭)

학습 강제 : 자율학습 또는 보충학습을 강제하거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교육에 대한 권리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

건강권 침해 : 기온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냉·난방기를 가동하지 않거나 방한복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 건강권 침해에 해당

식사시간 단축 : 점심이나 저녁 식사 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하는 것은 학생 휴식권 침해에 해당

 

학생의 평등권

학생의 평등권이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유권과 복지권을 성별, 장애, 용모, 종교, 민족, 피부색, 언어, 나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신체조건, 학업성적, 재산, 부모의 직업 등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평등권은 차별 금지또는 비차별 원칙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학생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존엄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특성이 다르더라도 수업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 평등권 위반 사례 확인하기(클릭)

학교 내 장애인 이동편의 미설치 : 학교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미설치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임

학생회 임원 자격 제한 : 공부를 잘 하는 학생만 학급 또는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임

성적순으로 자리배치 : 교실에서 성적순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것은 차별행위임

번호 부여 : 남학생은 앞번호, 여학생은 뒷번호를 부여하거나 가나다순으로 번호를 부여하 것 역시 차별행위에 해당함

 

학생의 책임 이해하기

어떤 사람도 혼자가 아니며 혼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느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는 결국 사회나 집단 속에 포함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나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가 부딪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줄 때 내 권리도 보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나의 권리를 잘 존중받으려면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책임이란 무엇을 해야만 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 임무나 의무를 말합니다. 책임에 대한 결과는 자신이 감당해야만 합니다. 누구든 책임을 다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보상)를 받지만, 반대의 경우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이익이나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학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은 학교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권리의 행사와 함께 뒤따르는 책임도 져야 합니다. 물론 권리는 책임을 전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의 행사에도 제약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생 인권이 잘 보장받기 위해서는 책임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클릭)

약속 : 약속에는 자신의 말을 실천한다.’ 혹은 약속을 지킨다.’는 책임이 따릅니다.

임무 : 학교에서는 학생이 해야만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에게 숙제를 내주거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또 모든 국민은 자신의 대표를 뽑기 위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중요한 임무이기도 합니다.

직업 : 모든 직업에는 특정한 책임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며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역시 성실하게 일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령 : 법령은 우리에게 많은 책임을 부여합니다. 학생은 중학교 과정까지는 교육을 받아야 의무가 있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것 역시 법령이 부여한 책임입니다.

관습 :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나 관습은 종종 의무가 되기도 합니다. 공공장소에 한 줄로 서 있는 것, 차례대로 순서를 지키는 것, 어른을 공경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시민성 : 우리 사회에는 시민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도덕적 원리 : 옳고 그름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는 규칙이나 행동기준도 학생들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이해하기

학생의 인권은 당연히 헌법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대한민국은 1991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고, 헌법에 의해 국내법적 효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학생 인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의해 학생의 인권을 확인했다고 해서 현실에서 곧바로 구체화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에서 확인하고 있는 기본권들이 실현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법률에 의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20071214·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학생 인권은 법률로서의 실효성도 갖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학생의 인권을 충분하게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헌법에 의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참고하면 되지만, 인권에 호의적이지 않은 우리의 교육현실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학생 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학교 현장과 교육자들에게 학생 인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바로 이런 필요성에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 조례의 관계 이해(클릭)

법규범 형식에 따른 위계도

법규범 형식에 따른 인권보장의 강도

   

(오동석, 2010: 5)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성격을 엄밀하게 정의하자면,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행정을 수행케 하기 위한 교육행정직무조례’(오동석, 2010: 4)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학생 인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성격도 있지만, 학교와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의 성격도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와 교사에게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한 셈입니다.

광주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국내에서의 논의는 광주가 가장 먼저였습니다. 2006년 당시 교육위원이던 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몇몇 뜻 있는 교사들이 함께 조례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육위원들과 학부모들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다시 2009년에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역시나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10년에 경기도에서 먼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2011년에 드디어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허창영, 2014: 221) 2018년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광주를 포함해 서울, 경기, 전북 등 4곳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광주학생인권조례 살펴보기

광주학생인권조례의 공식 명칭은 광주광역시 학생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를 줄여서 광주학생인권조례라고 부릅니다. 광주학생인권조례는 20111028일 공포되어, 2012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은 새롭게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헌법, 그 외 국내 인권규범에서 확인되고 있는 인권 중 학생에게 해당될 수 있는 권리들을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가 없다고 해서 학생 인권이 무시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조례를 만든 것은 학생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학생인권조례는 전문과 제8, 4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학생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부분은 제3(학생의 인권)입니다. 3장에는 학생 인권 최대한 보장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10조부터 제22조까지 학습할 권리,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7(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는 학생 인권을 침해받거나 차별을 당한 경우에는 상담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주학생인권조례의 구성 체계와 내용(클릭)

전문: 조례 제정의 배경, ‘모든 인간에 학생이 포함됨을 명시

1(총칙):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교육감과 학교, 학생, 학부모의 책무 규정

2(학생 인권증진계획 등):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공청회, 홍보 등

3(학생의 인권)

- 9(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 학생 인권 최대한 보장 원칙, 열거되지 않았다고 경시되지 않아야

- 10(학습할 권리): 학습 선택권 및 거부권, 임의적 교내외 행사 참석 강요 안 됨

- 11(신체의 자유): 체벌 금지,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금지, 강제 노동 금지

- 12(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프라이버시권, 정보인권, 제한적 소지품 검, 휴대전화 소지 등

- 13(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규정

- 14(표현의 자유): 두발, 복장 등 용모의 자유, 표현 및 언론의 자유

- 15(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 학생자치기구 활동 보장, 학교운영 참여권 보장

- 16(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려야 함

- 17(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학생 복지권 명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

- 18(휴식과 문화 활동에 관한 권리): 휴식권 명시, 문화 활동 보장, 지역사회 협력

- 19(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건강권, 안전권, 물리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 20(차별 받지 않을 권리): 비차별의 원칙, 평등한 대우와 배움

- 21(소수자 학생의 권리): 소수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비차별 교육

- 22(청원할 권리): 학생 인권을 위해 청구 및 청원할 권리

4(학생 인권위원회): 학생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인권영향평가 등

5(학생의회): 학생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의회 지원 등

6(인권교육 및 연수): 학생과 교직원 학기당 2시간 이상, 학부모 연 1회 이상

7(민주인권교육센터): 센터의 업무, 학생 인권 상담 및 구제, 조사 근거 명시

8(보칙):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등

 

학생 인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구제

학생은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담 및 조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민주인권교육센터를 두어 학생 인권에 대한 상담과 구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을 침해받았거나 차별이라고 생각되면 당사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 학생, 지역 주민 등 누구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학생 인권 상담 구제의 방향

학생 인권 침해를 구제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 위한 노력입니다.

따라서,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의 주요 목적은 사안에 대해 중재, 화해 유도, 사과, 재발방 약속,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에 초점을 두며,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적·악의적, 중대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인권침해에 대한 청원권을 행사했을 때 학교는 직·간접적으로 그 비밀을 추궁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인권침해를 당한 학생을 비롯하여 이를 목격한 사람은 누구든지 구두 또는 문서 등으로 청원할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