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학습 내용

- 어린이, 청소년 인권 및 학생 인권 이해하기

- 학생 인권과 교권의 관계 이해하기

- 학생 인권의 판단 기준 이해하기

 

학습 목표

- 어린이, 청소년 인권과 학생 인권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의 관계가 아닌 상생의 관계로 이해한다.

- 학생 인권의 쟁점별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어린이, 청소년 인권 이해

이번 학습에서는 학생 인권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어린이, 청소년 인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권리가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확인하고 있고,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인간은 그냥 인간이기만 하면 될 뿐 다른 어떤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 즉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나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은 어린이, 청소년에게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어린이, 청소년 역시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의 주체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에게만 보장되는 권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 청소년도 자유롭고 존엄한 존재이고, 다른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동과 어린이,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린이 청소년 인권의 원칙과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어린이, 청소년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 인권이라는 말보다 아동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인권운동 진영에서는 아동이라는 말보다는 어린이, 청소년이라는 말을 쓰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범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청소년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은 초등학생 또는 어린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동 인권이라고 하면 자칫 어린이들의 인권 또는 초등학생에게만 해당는 인권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인권의 대상에 어린이나 초등학생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연령까지 아동이라고 할까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각종 법률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용어와 연령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범위(클릭하면 펼쳐지고 해설이 제시됨)

구분

용어

규정

아동복지법 등 다수

아동

18세 미만의 자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19 미만의 자

근로기준법

연소자

15세 미만(중학교 재학 시 18세 미만)

민법

미성년자

19 미만의 자

- 아동, 청소년, 연소자, 미성년자 등 사용하는 용어가 각기 다름

- 연령의 범위 또한 아동, 청소년, 연소자, 미성년자가 서로 겹쳐 어느 하나로 통합 불가능

- 이 같은 차이는 해당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범위와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임

 

이렇듯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동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하나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권의 영역에서 얘기하는 아동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동 인권에서 얘기하는 아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의입니다.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세면 우리사회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연령까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인권에서 얘기하는 아동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인권이라고 하면 아직 우리사회에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되도록 어린이, 청소년 인권이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인권에서 얘기하는 아동의 범위

아동 인권 = 어린이, 초등학생들의 인권(X)

아동 인권 =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 / , , 고등학생들의 인권()

 

어린이,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흐름

어린이, 청소년이 처음부터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모든 사람이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한 18세기에도 어린이, 청소년은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계몽주의 사상가인 루소에 의해서입니다. 그는 프랑스 사회가 어린이, 청소년을 어린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작은 어른또는 어른의 축소판으로 취급해 인간성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이용교, 2015: 7) 루소는 어린이, 청소년에게도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후 어린이, 청소년 인권을 확인하는 국제적인 문서가 만들어지면서 인류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흐름은 어린이,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나중에는 권리 향유의 주체를 넘어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까지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문헌으로 이해하는 어린이, 청소년 인권보장>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1924)

유엔 아동의 권리선언(1959)

유엔 아동권리협약(1989)

 

위의 각 문헌을 클릭하면 아래의 해설들이 펼쳐진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1924)

국제연맹 총회에서 채택된 문서로 전문과 5개조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 모든 나라의 남녀와 인류가 아동에 대하여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아동 최선의 원칙을 확인하였지만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한계가 있다.

 

유엔 아동의 권리선언(1959)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문서로 전문과 10개조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선언의 의미는 아동을 단순하게 구제나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 향유의 주체로 인식한다는 데 있다. 그렇지만 선언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1989)

선언을 넘어 국제법적 강제력을 가진 협약으로 발전했다. 19891120일 유엔 총회에서 전문과 54개조의 본문으로 구성된 이 협약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에 비준하였다. 아동을 권리 향유의 주체라는 인식을 넘어 권리 행사의 주체라는 적극적인 인식이 투영되었으며, 유엔의 협약 중 가장 많은 국가가 가입(2015년 현재 196개국)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내용 이해하기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은 어떤 새로운 권리의 영역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인권은 누구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청소년만을 위한 인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인권 중 어린이,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계인권선언을 어린이, 청소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동권리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권리의 영역에서는 어린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보다 특별히 보호할 권리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클릭)

- 18세 미만의 우리는 모두 권리의 주인이다.

- 다르다고 차별 받지 않는다.

- 우리에게 해당하는 일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인지 생각되어야 한다.

- 제멋대로 잡아 가둘 수 없다.

- 우리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

- 모일 수 있다.

- 나만의 세상이 필요하다.

- 즐겁게 노는 것도 권리다.

- 함부로 다루지 말고 잘 보살펴주어야 한다.

- 함부로 우리 몸을 만지는 것은 안 된다.

- 잘못해도 심한 상처나 창피를 주면 안 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