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습에서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의 요소, 구성원들의 책무를 이해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접근 방법과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의 요소

-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역량

- 민주적 참여 및 협력 시스템

- 소수자 학생에 대한 지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은 학교도 시민사회와 다르지 않아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존재하는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학교 현장이 전제되어야만 학생인권의 보장과 함께 제대로 된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 역량 강화, 구성원들 간의 민주적 참여 및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학생인권 실태조사 등 여러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인권 보장의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학교장 및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학생인권보장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스스로의 인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동시에 학생인권 시스템의 구성원으로 초대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학교에서 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 학생, 빈곤 학생, 성소수자 학생 등에게 학교라는 공간은 여전히 불편한 곳입니다. 특히 교사 및 학생에 의한 폭력에 다른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침해 구제제도 등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지만, 학교라는 공간에서 함께 하는 전체 구성원들이 함께 이해하고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의 책무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가져야 합니다. 각 책무를 클릭하면 설명이 음성으로 제공됩니다.

 

1) 존중

: 학교 학생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이 권리를 누리는 데에 방해요소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학생을 교육활동에서 배제하여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아리 설립을 불허하여 학생의 결사의 자유와 문화적 권리 실현을 저해하는 일,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하여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일, 위험한 놀이시설을 방치하는 일 등은 학생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당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입증 없이 두발규제 등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교칙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는 조치에 해당됩니다.

 

2) 보호

: 학교는 제3자에 의해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하고 보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나 친구선후배에 의해 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학생 보호와 해결 조치를 게을리함으로써 피해학생이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일, 수련회 장소에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하지 않아 사고 위험에 학생을 노출시키는 일 등은 보호의 책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3) 실현

: 인권은 모든 학생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그 권리의 향유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학생 인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학생이 알아야 할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 인권에 관한 교육과 행사를 기획하는 일, 학생 인권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일 등이 포함됩니다. 학교가 실현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그 이유와 향후 계획을 설명해야 할 책임도 아울러 갖습니다.

 

학생 인권을 위한 노력과 실천은 오롯이 학교의 몫으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가정, 지역사회, 교육당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학생 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학교 밖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생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수준에서 학생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 인권친화적 학교를 위한 접근 방법

인권친화적 학교?

일상생활에서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동체 생활에 책임감을 가지며, 학교 주요 의제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행복을 가꾸어 나가는 학교

인권공동체로서의 학교는 학교 구성원이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인권의 가치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양식과 제도가 학교 구성원의 일상생활 안에 뿌리를 내리는 학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존엄성을 깊이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 더불어 행복한 삶을 창출, 체험, 학습해 가는 학교 공동체로 인권교육이 중시되고, 실행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참되고 균형 잡힌 인권의식의 함양

학교 공교육에서는 참되고 균형 잡힌 인권의식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인권 보호만을 강조할 뿐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데 미흡한 것이 오늘날 우리 학교 교육의 현실입니다. 학생 인권이 강조되는 것에 때 맞춰 교권 보호가 주장되는 것이 바로 이를 말해주는 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아주 적극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합니다.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절름발이 인권의식이요 균형 잃은 인권교육입니다. 권리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으로서 어떤 사회도 그 구성원들이 권리만을 주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꺼려한다면 그러한 사회는 존속하기 어렵습니다.

 

2) 학생들을 위한 충실한 인권교육의 실행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교육의 충실한 수행

- 기술가정, 과학: 지적재산권, 환경권, 노동권

- 체육: 건강권, 문화권, 생명권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권교육

- 인권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사회참여활동 등과 연계한 인권교육

각 교과교육에서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와 사회과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인권 관련 내용 요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과별로 세부내용을 재해석하다보면 인권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 재산권, 환경권을 비롯하여 노동인권 등의 인권 요소를 기술·가정, 과학 교과와 연계할 수 있고, 체육과의 경우도 몸의 소중함, 건강권, 문화권 등 인권과 관련한 주제를 적극적으로 다뤄볼 있습니다. 이렇듯 각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권교육과 관련한 내용들을 적절히 반영, 강화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권교육 내용 구성 시 권리와 의무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도덕과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인권존중의 가치 태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주로 타인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타인 존중을 위한 책임과 의무,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룬 것이 많습니다. 이는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인권 내용 요소가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타인이나 사회, 국가에 대한 의무에 편향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한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어떤 분야를 통해서라도 인권 존중 및 보호 의식을 기를 수 있으나, 동아리활동과 봉사활동 등에서 특히 인권교육을 잘 실행할 수 있습니다.

 

3) 학교 공동체 생활 속에서의 살아있는 인권문화 조성

인권 존중의 학교문화는 두 가지 측면, 즉 개인윤리적 접근과 사회윤리적 접근의 균형 조화 속에서 창출되어야 합니다. 학교 구성원 개개인이 인권의식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둠과 동시에 생활하는 학교 및 삶의 공동체 그 자체를 인권친화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조화,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학교의 여러 교과를 통해 그리고 사회의 대중매체 등을 통해 머리로는 인권에 대해 듣고 접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인권존중과는 거리가 생활경험을 누적시키고 있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급과 학교 공동체 그 자체를 인권 존중의 삶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구조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급과 학교를 실질적인 인권공동체로 운영함으로써 제대로 된 인권 존중의 삶을 실천하고, 진정한 의미의 인권교육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공교육 내실화가 가능해집니다.

 

4) 학급과 학교의 명확한 규칙과 그 충실한 실천

민주적인 규칙이나 기대 속에서 자란 학생들은 안전하고 명료한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와 교사의 목표와 의지, 기대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탐색합니다. 학교와 교사가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존중에 대한 명확한 지향과 규칙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학생들은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인권친화적인 학교 규칙 제개정 및 운영

: 충분한 안내와 합의를 통한 규정의 정당성 및 권위 확보 규정 준수 의지 제고

학교와 교사들은 학기초부터 인권친화적인 학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 구성원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사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생활규정을 합의해서 제정해야 합니다. 함께 합의해서 만든 규정이어야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규정의 내용에 대해 구성원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하여 학교가 민주적인 법치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규범은 행동에 대한 결과를 명료하게 확인시키는 효과가 있어 학교 구성원들이 공동체적인 삶을 위한 일상적인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규정의 정당성 및 권위를 확보하고 준수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렴하여 규정 제개정 과정을 공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교의 인권 규범 보완 필요

-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 책임 명료화를 통한 학교 내 각종 분쟁에 대한 예방

- 교사의 학생 지도 권한의 명시화

학생생활규정은 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켜야 할 생활규범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구성원들의 소통과 신뢰를 통해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학생들만이 규범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학교가 교육력을 더욱 확장하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합의된 약속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체벌, 안전사고, 지도불응, 각종 민원 등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생활규정의 민주적 개정과 함께 구성원들이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선언하는 방식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교수·학습 과정과 생활교육 과정에 임하는 교사의 직무상의 권한을 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의 지도권한과 학생인권의 갈등은 지극히 실제적이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법령이 교사 전체의 권한을 명시한 것이라면, 학교 현장에서 교육주체들이 합의하여 만들어가는 규칙은 개별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권한의 범위를 정해줄 것입니다.

 

5) 민주적 자치 참여활동 활성화

학교자치 강화: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공식화 및 자율권 보장

민주주의 학습장으로서의 학교는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의 민주성, 상호 존중, 권한과 책임의 조화, 권리의 보장과 의무의 이행 등이 보장되는 공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조직인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자율과 자치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각 단위 조직들의 자율과 자치활동의 결과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 차원으로 통합됨으로써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익히는 소중한 배움터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은 이러한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를 가꾸기 위한 학교자치의 한 영역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회와 그 단위 조직인 학급회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자치 조직이자, 교사와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연대하고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역량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주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학생자치활동이 학교자치의 의미있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규정이나 형식적인 장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올바른 민주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학생회나 학급회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 및 안내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교사가 자신의 관점과 입장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고, 책임을 전제로 자율을 충분히 허용하는 자세를 가지며, 민주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절차를 가르쳐 주는 일이야말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교사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 인권친화적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 구성원들의 자질

인권친화적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자질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자질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인권존중

 

공동체 의식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과 실현을 위해 사람의 가치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도 존중하기 위한 자질이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약속과 규칙을 준수하며, 무질서를 막고 함께 어울려 살면서도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자질이다.

인권

친화적 학교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와 실천

민주사회에서 개인의 의견과 신념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들의 차이로 인한 갈등 발생 시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질이다.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자신이 배운 것과 토론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된 것을 성실히 실천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질이다.

 

 

.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열쇳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지침서에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또는 교직원 등 특정 권리주체의 권리보장이라는 부분적 접근이 아니라 민주인권친화적인 학교의 상()구상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의 학생

: 아동기 혹은 학창시절은 성숙을 기다리는 인생의 대기실이 아닙니다. 학생은 학교생활 전반에서 존엄한 권리의 주체로서 대접받아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고 결정에 참여하고 변화에 기여하는 과정을 통해 권한과 권리행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을 조작이나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 자체이자 능동적 행위자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2) 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학교

: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견을 밝힌다는 것은 의견을 표현할 진정한 기회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생활은 물론 사회에 대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명목적인 참여, 장식적인 참여, 조작된 참여는 진정한 참여일 수 없습니다. 학교는 학생에게 능동적인 참여, 의사 결정,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경험하고 훈련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있는 삶의 영위

: 학생은 학교 교육을 통해 자유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책임있는 삶에 대한 준비는 질서 유지나 통제의 강박에서 나오는 강압적 지도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권에 대한 상호존중, 이해와 평화, 연대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야말로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4)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 학교는 학생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학생은 특정한 규범이나 삶의 양식에 종속되어서는 안되며, 자기 존재 그대로를 존중 및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는 다양성을 교육의 주춧돌로 삼고, 학생이 부당하게 구별되거나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존하는 혹은 잠재하는 차별을 확인하고 이에 맞서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뒤따라야 합니다.

 

5) 학생 중심의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학교

: 학교 교육은 학생이 감당할 만한 교육이어야 합니다. 학생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교육은 교육의 궤도를 이탈한 것입니다. 교육은 학생 친화적이고 학생 중심적으로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목표는 물론 교육의 내용과 과정, 학교의 규율 등은 학생의 존엄성에 입각한 것이어야 합니다.

 

6)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이 있는 학교

: 학교는 학생의 삶에서 중요한 인격적, 사회적 환경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동안 보여주는 모습만 가지고서는 학생들에 대한 총체적 돌봄을 전개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는 아동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학교에 들어오기 전과 학교를 떠난 후 학생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필요한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7) 올바른 징계기준과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된 학교

: 학생은 인권침해에 노출되기 쉬울 뿐 아니라, 인권침해를 호소하고 그 호소가 경청되는 경험을 갖기 힘듭니다.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에 접근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없이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침해가 예방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므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학교 안팎의 구제 절차를 알고 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학내 권리제도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의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8) 교사의 전문적 지위를 존중하고 역량강화에 노력하는 학교

: 교사의 연대 없이 학생 인권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교사의 연대는 그들의 책임에 대한 강조를 넘어서서 충분한 권한과 역량의 확보를 통해서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교사는 학교의 변화를 이끌 옹호자이자 변화의 촉매자로서 능동적 참여를 보장받아야 하고, 학생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데 필요한 권한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열쇳말을 클릭하면 인권친화적인 학교의 세부 예시 기준이 나타납니다.

 

 

열쇳말

기준 예시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의 학생

체벌 및 모욕적인 언어 사용 금지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보호

학생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 확보

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학교

학교 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 참여 및 의견존중

학생 자치와 참여의 실질적 보장

학생의 성장과 참여를 위한 정보접근권 보장 및 보호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있는 삶의 영위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및 신체의 자유권 보장

학생의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권 보장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존엄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보장

학생의 다양성 존중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조치 마련

학생 중심의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학교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목표 실현

학생의 학습권 보장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이 있는 학교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보호 받을 권리보장

특별한 상황에 놓인 학생의 지원과 보살핌을 받을 권리 보장

올바른 징계기준과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된 학교

인권기준에 부합되는 징계규정과 평등원칙 보장

학생의 권리침해 예방과 구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절차 마련

교사의 전문적 지위를 존중하고 역량강화에 노력하는 학교

교사의 전문적 지위 존중과 참여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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