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 쟁점별 해결 방법

(1) 학교 폭력 발생 시 책임

1)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학교 및 교사의 책임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에서는 학교나 교사의 책임은 어떻게 묻고 있는지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는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민사재판은 개인 간의 사사로운 문제로 권리 다툼이 생겼을 때, 판가름을 해주어 개인의 권리를 찾게 해주는 재판을 말하고, 형사재판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재판을 말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교 및 교사의 책임 문제에 있어서 형사재판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민사재판에서 책임 여부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가게 됩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학교 및 교사의 책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사가 학생들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다 했는가사건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는 예측이 가능했는가의 여부입니다.

, 교사가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사건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는 상황들도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집단 괴롭힘을 당한 학생

고등학생인 영수는 심장병 환자입니다. 영수 어머니는 학교에 찾아가 선생님께 건강상태를 말하며 특별배려를 요청하였고, 학교에서는 영수를 요양호자 명단에 올려 체육시간 등에서 특별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반 친구 3명이 영수가 몸이 약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며 1년 동안 집단적으로 폭행, 협박, 놀림 등을 행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가해자 부모, 담임 교사 그리고 서울시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수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든 교사들이 알고 있었고,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장난기가 심한 학생들로부터 영수가 위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영수 어머니는 담임교사에게 영수가 집단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으므로, 담임교사는 적어도 더 이상의 집단 괴롭힘을 막기 위해 영수와도 자주 상담하고, 취약한 장소를 수시로 돌아보면서 항상 주의를 하며 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 학생들에게 훈계를 한 후에 혹시 이에 대한 보복성 폭행이 없는지 유의하면서 학급 반장 등에게 보고 체계를 만드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교장과 다른 교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함께 상의하며 적절한 사후조치나 감독 등 특별 관리를 요청하여 다른 교사들로 하여금 영수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주의를 부탁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담임교사는 그러지 못했으므로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교사가 잘못했는데 서울시에도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이는 공립학교 교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여 학생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학교 내 학생 간 폭행사건

고등학교 3학년인 준이는 집안사정으로 학교를 1년간 자퇴했다가 복학했습니다. 복학 첫날 오전 8:501층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제명에게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불려가서 대걸레 등으로 구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상해를 입고 불안과 우울증세를 보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자 교장, 담임교사,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ㆍ감독하는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이런 의무는 학생의 법정감독의무자, 즉 학부모 등을 대신하여 감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생활관계에 한합니다. 또 그 의무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ㆍ감독의무를 집니다.

이 사건은 정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화장실에서 발생했고, 그 시간에 전교직원이 참석하는 교직원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또 준이는 새로 복학한 친구로서 제명이와 모르는 사이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제명이는 특별한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는 학생이었으므로 학교에서는 이 사건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학교와 교사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성년자 폭행사건

중학교 1학년인 천석이가 같은 학년의 친구 5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천석이는 신체 상해를 입었고, 천석이의 부모는 가해 학생의 못된 버릇을 반드시 고치고야 말겠다면서 법에 호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해 학생의 나이가 전부 만 12, 13세로 법망에서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학생은 미성년자이므로 당연히 형사상의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또 가해학생의 학부모나 교사도 역시 천석이에 대한 폭행을 지시하거나 사주하지 않았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사람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부순 경우, 본인은 배상할 능력이 없으므로, 법정감독의무자가 감독 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감독자인 담임교사의 경우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가해 학생과 부모, 교사, 교육청 등은 피해학생에게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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