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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사고의 개념
안전사고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와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
먼저 학교에서는 학교안전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학교안전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학교안전책임관은 학교 내 안전교육 및 안전 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교장이나 교감 중 1인 지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부장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2016년 모든 학교에서는 필수로 안전부장을 신설하도록 되었고, 안전부장은 학교 내 안전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직원 안전 관련 연수 실시입니다. 2015 ~ 2017년까지 교직원들에게 15시간 이상 직무연수 이수하게 하였고. 교직원 대상 안전 관련 교내 연수 실시하고, 교직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3년 주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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