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 처리방법
(1) 성폭력사건의 초기대응
① 사건 인지 즉시, 반드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② 응급처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되 씻어내는 등 증거가 소멸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합니다.
③ 성폭력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성폭력 사건 발생 후 증거물 수집 및 보관 등 전문 상담 및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④ 피해학생 상담 시에는 비밀 보장 및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⑤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피해학생은 이러한 일을 당함으로써 창피함과 굴욕감 그리고 자 아존중감이 극도로 낮아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전문가, 친지 와 보호자, 선생님은 아이에게 편안한 마음을 유지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이 일이 빨리 아이로부터 잊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⑥ 성폭력 발생으로 인한 자살 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처하도록 합니다.
⑦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함께 아이를 보호하고 치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⑧ 목격자 및 주위 학생에 대한 조치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유의사항 전달하여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⑨ 피해학생 보호자와 협의하여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조치 강구하도록 합 니다. 필요시 소리 없는 전학조치도 가능하며, 상담 기관 치료, 심리적 안정도모 등 피해자를 위한 모 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성폭력사건 발생 시 대처
1) 성폭력사건의 신고
교사가 청소년과 관련된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인이라면 이러한 신고가 의무가 아니지만 교사에게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 신고하는 것이 법령에 의해 강제되어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2) 성폭력사건의 대처
①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특히 피해자가 누구라는 사실이 주변의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②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건전한 만남(성매매 등)을 알선하거나 중개할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 블로그 (Blog)를 집중 모니터링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 고하여야 합니다.
③ 교사는 평상시 성폭력과 관련된 성폭력 피해 전문 기관,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상담기관의 연락처나 이 용방법 등에 대해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④ 피해학생 중심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 마련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과의 적극적인 분리 조치를 통해서 피 해학생이 심신을 안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피해학생이 불안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⑤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을 엄수해야 합니다. 교사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학생의 신상정보 등에 대해 비밀 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대해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사의 입장 에서는 사소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판단보다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호되어야 할 부분을 고려하는 것 이 타당합니다.
⑥ 피해 학생이 치료받는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8조 2 항 별지 8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처리하여 출석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일시적인 일탈로 성매매의 대상이 되어 검사의 수강명령에 의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 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 1항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기간으로 간주하여 출석으로 인정하여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⑦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조치를 강화하도록 합니다. 성폭력(강제추행 이상)가해 학생에게 ‘특별교 육 이수’조치를 부과하여 이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해 학생이 만1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보호자에게 조기 교정교육의 중요성을 안내하여 학부모가 동반하여 ‘특별교 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⑧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시 사건의 조기해결에만 급급한 나머지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을 보내는 것으 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은 ‘특별교육이수’ 후에 조치하는 것이 교육 적 차원에서 올바른 조치입니다. 퇴학처분(자퇴 포함) 학생에게는 재발방지교육 차원에서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이수’의 필요성을 알려주어 이를 통해 학생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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