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 처리방법

(1) 성폭력사건의 초기대응

사건 인지 즉시, 반드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응급처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되 씻어내는 등 증거가 소멸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합니다.

성폭력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성폭력 사건 발생 후 증거물 수집 및 보관 등 전문 상담 및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상담 시에는 비밀 보장 및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피해학생은 이러한 일을 당함으로써 창피함과 굴욕감 그리고 자 아존중감이 극도로 낮아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전문가, 친지 와 보호자, 선생님은 아이에게 편안한 마음을 유지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이 일이 빨리 아이로부터 잊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폭력 발생으로 인한 자살 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처하도록 합니다.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함께 아이를 보호하고 치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목격자 및 주위 학생에 대한 조치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유의사항 전달하여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자와 협의하여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조치 강구하도록 합 니다. 필요시 소리 없는 전학조치도 가능하며, 상담 기관 치료, 심리적 안정도모 등 피해자를 위한 모 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성폭력사건 발생 시 대처

1) 성폭력사건의 신고

교사가 청소년과 관련된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인이라면 이러한 신고가 의무가 아니지만 교사에게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 신고하는 것이 법령에 의해 강제되어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2) 성폭력사건의 대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특히 피해자가 누구라는 사실이 주변의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건전한 만남(성매매 등)을 알선하거나 중개할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 블로그 (Blog)를 집중 모니터링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 고하여야 합니다.

교사는 평상시 성폭력과 관련된 성폭력 피해 전문 기관,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상담기관의 연락처나 이 용방법 등에 대해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피해학생 중심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 마련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과의 적극적인 분리 조치를 통해서 피 해학생이 심신을 안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피해학생이 불안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을 엄수해야 합니다. 교사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학생의 신상정보 등에 대해 비밀 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대해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사의 입장 에서는 사소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판단보다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호되어야 할 부분을 고려하는 것 이 타당합니다.

피해 학생이 치료받는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82 항 별지 8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처리하여 출석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일시적인 일탈로 성매매의 대상이 되어 검사의 수강명령에 의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 할 경우,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기간으로 간주하여 출석으로 인정하여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조치를 강화하도록 합니다. 성폭력(강제추행 이상)가해 학생에게 특별교 육 이수조치를 부과하여 이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해 학생이 만1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보호자에게 조기 교정교육의 중요성을 안내하여 학부모가 동반하여 특별교 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시 사건의 조기해결에만 급급한 나머지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을 보내는 것으 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은 특별교육이수후에 조치하는 것이 교육 적 차원에서 올바른 조치입니다. 퇴학처분(자퇴 포함) 학생에게는 재발방지교육 차원에서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이수의 필요성을 알려주어 이를 통해 학생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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