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 무엇인가를 정의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의 범위와 폭력의 범위,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가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중에서 학교폭력법에서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법'에서는 이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을까요?

1. 일부러 집단 활동에서 따돌리는 행동

 

2. 주변의 다른 친구들의 접근과 도움을 막는 행동

 

3. 별명 등을 부르며 놀리는 행동

 

4.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트리는 행동

 

5. 하고 싶지 않거나 옳지 못한 행동을 강요하는 행동

 

6. 겁을 주거나 협박하는 행동

 

7. 학교 밖에서 학생끼리 일어난 폭력 사건

 

8.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협박, 비난, 위협하는 행동

 

9,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는 행동

 

10. 피해자가 싫다는데도 계속해서 장난을 거는 행동

 

 

(2) 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폭력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ㆍ협박ㆍ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법 제2조 제1).

-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상해ㆍ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추행,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재물 손괴 및 집단따돌림 그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2).

이처럼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행위도 포함되며, 물리적인 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명예훼손과 모욕, 집단 따돌림 등도 역시 학교폭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의 범위는 생각보다 매우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교사들은 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학교폭력의 징후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

1)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의 특징

그럼 학교폭력법의 특징부터 알아볼까요? 우선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법률을 먼저 따르며 학교폭

력법은 보충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법률, 즉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소년법 등에 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을 먼저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특징은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의 예방뿐 아니라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법기관으로 가기 전에 교육공동체가 자체적으로 먼저 교육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 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의 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단지 사법기관에 가기 전에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을 교육적으로 화해시키는 정도의 의미만을 가집니다.

학교폭력법은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으로 학교폭력 신고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8).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한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외에 방관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법에 학교폭력 신고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 상황을 빨리 감지할 수 있다면 학교폭력의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초기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2) 학교폭력법의 주요내용

학교폭력법에서 설치하도록 명령하는 기구

학교폭력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학교폭력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이하 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시ㆍ도교육청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상담실 설치,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 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선임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법 제7~13).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

학교에 설치되는 자치위원회에서는 크게 3가지의 일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둘째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마지막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조정입니다.

우선 피해학생은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께 해결 방법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보호를 받고 다쳤을 경우에는 치료를 위해 학교를 잠시 쉴 수도 있습니다. 또 그 학급에 있는 것을 견디기가 힘들 경우에는 다른 반으로 갈 수도 있고, 아예 전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는 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법 제14).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해서 편지로 사과를 하고, 피해학생과 만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 피해학생과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급을 교체하거나 아예 전학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선도를 위하여 학교 및 사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전문가에 의한 교육 내지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차원에서는 일정기간 출석정지를 시키거나,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퇴학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역시 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법 제15).

그런데 가해학생에게 전학처분을 내렸는데 전학을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가해학생 또는 학부모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학교 재배정 조치를 요청하여 실현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 제7).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 자체로 학교장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선도위원회를 열어 퇴학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보호자끼리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분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생기면 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16).

 

학교폭력 시행령의 주요 내용

학교폭력법 시행령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학교에 두어야 하는 학교폭력상담실은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와 피상담자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등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영 제10).

학교가 실시하여야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의 다양한 방법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 제11).

학교폭력법에서는 자치위원회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분쟁에 대한 조정 신청 및 개시 절차, 분쟁 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사유와 결과처리에 필요한 실질적인 절차를 규정해 두어 자치위원회가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영 제13~16).

 

2. 학교폭력 예방 방법

(1) 예방교육의 방법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아가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와 교사가 적절하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대처방법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위기관리 3단계

안전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가 필요합니다. 위기관리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교사의 위기의식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며 위기(학교폭력)를 미연에 방지하는 단계(사전관리), 위기가 발생한 직후 학교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위기를 해결 내지 극복 하는 단계(발생시 관리), 위기가 일단 진정된 이후 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한 중ㆍ장기적 대책을 세우고 위기를 통해 획득한 교훈을 살려 교육활동을 하는 단계(사후관리)입니다.

 

1) 예방교육

법에서 말하는 예방교육

학교폭력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과 전문단체를 통해 예방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반드시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데 시간, 강사 선정, 강사료, 강의방식 등은 학교 실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며, 각 시ㆍ도교육감은 각 급 학교의 예방교육 계획 및 실시 여부에 대해 확인 점검해야 합니다.

 

대상에 따른 예방교육

실질적인 예방교육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에게도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 교육은 담임교사가 직접 실시할 수도 있고, 외부 전문가인 경찰공무원, 학교폭력 전문가, 타학교 교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하되 일제식, 집중식 강의를 지양하고, 관련 학생 중심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을 지향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수시로 만나기가 쉽지 않으므로 가정통신문이나 이메일을 통한 간접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학교장 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의 형태로 일제식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사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직무연수에 참가하거나 학교자체 직무연수를 실시합니다. 또 교육부에서 제작한 "학교지킴이 선생님"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율연수와 각종사이버 연수를 안내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방교육의 시기

그러면 예방교육을 특별히 해야 하는 시기는 따로 있는 걸까요? 우선 예방교육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시 교육 또는 훈화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일시적인 예방교육도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일순간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을 학교에서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과 대처방법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자세가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자세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예방교육을 해야 합니다. 또 수시교육 이외에 학교폭력이 잘 일어나는 시기를 예측하여 집중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시기는 축제, 서클활동, 체험활동, 야외 특별활동과 같이 교사의 눈에서 벗어나기 쉬울 때와 학기 초, 저학년에게서 학교폭력이 잘 일어납니다. 이런 시기를 교사가 잘 파악하고 사전에 지도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예방상담

예방상담

예방상담은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평가하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적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일어난 학교폭력 문제에 연루되어 있으나 아직 크게 표면화되지 않은 침묵하는 피해자나 잠재되어있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더 큰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 또한 예방상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담교사가 학교에 있다고 해도 학교주변 폭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교사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학교폭력 예방에 있어 담임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확인, 상담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교사가 상담만 전담한다면, 그리고 지금과 같이 불량학생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상담교사, 즉 무서운 선생님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교사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여 해결하여 주는 고마운 선생님으로 비춰진다면 학교폭력 예방에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교사가 모든 상담교사가 모든 학교에 배치된다는 것은 설사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려는 의지가 있다 하여도 예산문제는 물론이고 훈련기관 및 자격여부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실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지역 사회의 다양한 민간단체, 즉 청소년 상담센터, 전문 의료기관, 지역사회복지관, 상담자원 봉사센터 등과 긴밀한 연계를 맺어 상담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담임교사의 역할

또 담임교사들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요선도 학생을 파악하고 개인 상담으로 학생 개인이 겪고 있는 학급생활의 어려움과 적응 상태를 알아야 하고, 학급 분위기를 파악하여 학생 개인이 학급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누가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가?’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측요인을 기초로 작성한 학교폭력 조기 감지 질문지를 이용하여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같이 학교생활 지도에 학생에서 발생하는 금품갈취나 폭력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설문조사와 교우관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담임교사는 폭력서클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과의 거리를 좁히기위한 면담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학생의 생활을 파악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이버 상담

많은 경우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하고 심리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쉽게 상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폭력피해 사실을 숨기고 상담자와는 이메일 상담이나 전화 상담으로 탐색적인 접촉을 하는 게 전부입니다. 따라서 이메일, 쪽지, 채팅 등을 활용한 상담과 지역교육청과 연계하여 사이버 상담망을 구축하는 것도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 학생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믿고 말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며, 설사 피해가 알려져 가해학생이 알게 된다고 하여도 보복만은 막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섣불리 말했다가 본전도 찾기 힘들다.’면 말할 학생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