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 발생 직후 교사가 할 일

1)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면 안될까?

선도위원회는 단순한 학생비행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자치기구지만, 자치위원회는 법정기구로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는 반드시 소집하여야 합니다. 자치위원회 외부 인사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도 위임장을 접수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교사의 입장에서 내 제자를 단호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면 우발적이고 경미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은 그냥 덮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선생님의 마음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중의 기준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학부모, 교사에 따라 다르게 마련입니다. 특히 피해학생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모든 사건이 중대하다고 생각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초등학생이 급우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피해학생을 전학시킨 담임교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 천 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판례도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사건 처리과정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가까운 친구에게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학교 내에서는 사건을 처리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이외에 부모나 교사에게 알리는 경우와 경찰과 그 밖의 상담기관 등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자치위원회는 정식으로 학교에 보고된 학교폭력 사건만을 다룹니다. 따라서 대부분 사건 자체가 경미한 경우에는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부장하에서 사과문이나 각서,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비 등을 배상하고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이런 경우는 정식으로 학교폭력사건으로 보고되지 않으며 자치위원회에서도 현실적으로 심의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사실이 심각하고 중대할 경우는 학교장은 폭력책임교사를 통해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그리고 학교장은 자치위원회를 소집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 측에서 자치위원회의 소집을 학교장에게 요구하여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자치위원회가 일단 소집되면 그 동안 조사된 사건현황 자료를 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의 선도 처분과 피해학생의 치료 및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학교폭력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절차에 의해서 분쟁을 조정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3) 분쟁 조정 요청시 처리과정

이런 경우는 분쟁조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영 제14조 제1) 분쟁조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1월 이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법 제16조 제2) 학교에서는 더 이상 분쟁조정을 할 수 없으며(영 제15조 제2),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이때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절차를 안내하며 공공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조정 결과는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처리과정

피해-가해 학생이 사건을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면 학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자치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분쟁조정 요청이 없으면 분쟁조정을 할 수는 없지만,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처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때 가해학생의 폭력행위에 대한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치위원회에서 처분하면 됩니다. 다만, 가해학생의 혐의를 학교조사로는 분명하게 규명할 수 없을 경우는 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에 대해 일시 조치를 취하고, 수사나 소송이 종료되어 법적 판결이 나온 후에 최종 처분할 것임을 회의록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자치위원회와 학교의 사건자료는 객관적 법적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경찰, 검찰에 넘길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사법당국에 넘기지 않으려 하는데, 이는 법정에서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자료를 넘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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