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 관련 기구의 역할

(1) 학교폭력 관련기구

1)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담임교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전담기구에 신고하여 협의 후 완료하도록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신고는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전화, 구두보고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격리하고, 신고한 학생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합니다. 가해학생, 피해학생, 신고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발생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우선 신고하고,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기 사안조사를 실시하여 전담기구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 학교폭력 처리절차

1단계: 폭력사건 발생인지

폭력사건 발생을 인지한 교사 학부모, 학생은 학교폭력전담기구(책임교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2단계: 폭력사건 발생인지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폭력사안을 신고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담임교사 및 가·피해자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단계: 즉시 조치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격리조치하고 신고고발한 학생도 피해학생의 수준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실시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유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다음 사안의 경우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자치위원회 회부 이전에 즉시 출석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 제4항에 따라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받음

4단계: 사안조사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피해자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중자료 등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와 심층상담을 하고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안 조사과정에서 비밀을 유지하는 것과 특히 인권보호에 유의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해학생이라 할지라도 조사과정에서 비인권적인 문제라든가 지나친 강압, 협박 등은 다음에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진술한 내용에 대한 진술지를 처음과 다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앞에 조사했던 내용을 버리지 않고 같이 보관해 주어야 합니다.

 

5단계: 사안보고 및 통보

조사결과를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조사 결과 및 향후 처리 절차 등에 대해 통보해 줍니다.

 

6단계: 처리 방향 심의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개최시기를 결정하고 방향을 심의하는 단계입니다. 즉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 것인지, 학교 폭력 전담기구에서 이 문제를 담임 선생님 조치로 끝낼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7단계: 처리방향 결정

전담기구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 개최 요구합니다.

 

8단계: 자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가해자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구분되었다 할지라도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듣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억압적이거나 잘못한 내용을 가지고 왜 변명을 하느냐는 등 추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서는 팩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우리는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또 관찰하고 알아보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9단계: 결정통보 및 재심안내

자치위원회 심의결과를 가해자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서면통보 권장)를 하게 됩니다. 통보 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해야 합니다.

 

10단계: 조치실행 및 사후관리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그 보호자가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또는 재조치하도록 합니다.

교육감에게 조치 및 그 결과 보고하고, 피해자가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 재활치료, 생활지도 등 실시합니다.

피해자 소속 학급, 필요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하도록 합니다.

 

2. 학교폭력 담당자의 역할

(1) 담임교사

사안 인지 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격리하고, 신고한 학생이 있는 경우 신변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지한 모든 학교폭력은 교장 또는 교감이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성폭행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전담기구 또는 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결과는 전담기구 및 교장 등과 공유(사건개요, 가해자와 피해자 확인 등)해야 합니다.

해당 학부모와 면대면 또는 전화 등으로 상담할 경우에는 사실만을 전달하거나 확인할 뿐,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수준을 말해서는 아니 되며, 면담결과는 전담기구와 공유해야 합니다.

 

(2) 학교폭력 전담기구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 즉시 교장 및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책임교사는 사안 조사 총괄, 조사 결과를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건교사는 피해 및 가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상황 파악,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합니다. 전문상담교사는 피해 및 가해자 대상 상담실시하도록 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즉시 격리하고 신고고발한 학생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사건처리 기간 단축 및 신분노출 최대한 방지하도록 합니다. 성폭행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장에게 긴급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하도록 합니다.

사건 조사 및 결과를 교장과 자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준비 또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진행합니다.

준비물: 사건개요 작성, 위원들에게 안건 및 시간과 장소 통보, 위원 참석등록부,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각기 다른 대기 장소 등

 

(3) 학교장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받는 일과 필요시 경찰에 대해 일정기간 피해자 동행 보호 및 가해자 감독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자치위원회 개최 전에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가해자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조치를 이행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함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함

)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사건 및 해당 사건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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