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학 교원의 지위와 교권

•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임면, 복무는 임면권자를 제외하고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함
•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을 위해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한 휴직 또는 면직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금지함

 


2. 기간제 교원의 지위와 교권

• 기간제 교원 임용사유 : 휴직 교원의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한 때, 교원의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으로 인하여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한 때,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등
• 기간제 교원은 신분보장, 휴직, 정년 징계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이 배제됨
•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함

 

3. 사학 교원 · 기간제 교원의 교권보호

•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권리구제 절차를 적용함
• 기간제 교원은 별도의 신분보장 규정이 없으므로 학교 차원에서 교권보호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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