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 사건에서 교원의 책임이란?

• 학교폭력을 규율하는 법률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음(학교폭력법)
• 학교폭력이란 학생에 대하여 유·무형의 괴롭힘이 가해지는 모든 것을 포함
• 퇴학생, 자퇴생, 학적 미보유 미성년자 등으로부터 학생에게 가해진 폭력도 학교폭력의 개념에 포함
• 따돌림은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담임교사도 알기 힘듬
•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와 관련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는 유치원교사 혹은 각급 학교교사는 '원생,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생,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감독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이 왕따를 당하면 자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이 그 정도로 왕따를 당하면 자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책임부과
• 돌발적이거나 우연적 사고에 대하여는 교사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2. 교원 책임 여부를 달리 해석하는 판례 비교

• 사례1
- 지속적인 폭행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담임교사나 교장은 학생의 정신적 피해 상태를 과소평가 ⇒ 피해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격리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며 미온적으로 대처 ⇒ 피해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정신과 치료 후 격리를 재요청 하였으나 거절당함 ⇒ 수학여행 중에서 피해학생의 부모와의 약속은 지키지 못하고 피해학생은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함 ⇒ 대법원은 이에 교장과 담임교사에게 자살을 예측 가능했을 것이라 판시함


• 사례2
• 전학 온 동급생이 김 학생을 집단에서 배척하며 괴롭힘 ⇒ 다른 학생들도 전학 온 동급생의 주도로 인해 김 학생과 어울리지 않음 ⇒ 김 학생은 교실에 남아 울다가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집단 따돌림사실을 알림 ⇒ 김 학생의 부모님은 담임교사를 만나 통화내용을 이야기 함 ⇒ 담임교사는 그 동안의 일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다가 잘 지낼 테니 걱정말라고 함 ⇒ 그러나 같은 날 김 학생은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함 ⇒ 대법원은 이에 집단 따돌림은 예견할 수 있었으나
자살은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시함

 

3. 교원의 민사·형사 책임 범위

• 민사 책임
- 민법 제755조는 가해자가 책임 무능력자여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 감독의무자 등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규정


• 교사 등의 보호감독 범위
-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발생하고, 당해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책임
- 사립학교 설치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공립학교 교사개인의 책임


• 형사 책임
- 국·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으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책임
- 국·공립학교 교원의 형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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