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권침해 현장의 최전선, 부당행위

• 학부모는 친권자로서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교육에 대한 의견 제시권을 가짐
• 의견제시권이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설 때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부당행위로 간주함
• 학부모의 부당행위는 교사나 학교에 대한 폭언,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수반함

 

2. 부당행위는 어떤 죄목에 해당하나?

• 폭행죄 : 폭행의 고의로써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협박죄 :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며 해악의 고지가 합법적인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때에는 성립하지 않음
•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함
• 공무집행방해죄 : 국공립학교 교원(교육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함(단,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위력에 의한 업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

 

 

3.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
• 학부모 부당행위의 원인 이해 및 교육법령 숙지를 통해 학생지도상의 위법성을 사전 예방함
• 형법상 폭행죄·협박죄는 피해 교원의 고소 없이 수사 및 재판 회부 가능한 형사책임 추궁
• 형사처벌의 의사표시 또는 고소를 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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