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예훼손이 죄가 되는 경우
• 명예에 관한 죄의 개념
- 명예에 관한 죄란 공연(公然)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함
- 명예훼손의 죄와 모욕죄가 해당

•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
- 사람의 생활관계에서 일정한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생활이익을 보호법익이라고 함


• 명예의 주체
- 자연인
- 법인 및 기타의 단체
-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2. 명예훼손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
• 일반적 명예훼손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함.
- 다만,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 함
-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으로 형벌이 과해질 뿐만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름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이 존재한다는 점,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전파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가중 처벌됨
• 인격모욕
-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모욕죄에 해당하고, 고소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음

 


3. 명예훼손으로부터 교권보호 방법
• 교사가 심각하게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형사처벌,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합의에 의해 해결할 수 있음
• 교사가 명예훼손을 범하지 않도록 특히 교실, 교무실 등의 공공장소에서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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