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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요
(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의
6개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있으며, 2008년 4월에 최초 입법화됨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나) 장애인 차별금지 유형 및 내용
⚫ 직접 차별 :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 ·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 간접 차별 :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광고에 의한 차별 :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배제 ·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

⚫ 고용 : 모집 · 채용 · 임금 · 승진 · 인사 · 정년 · 퇴직 등 인사상 차별금지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등
⚫ 교육 : 입학 거부 및 전학 강요 금지, 수업 · 실험 · 수학여행 등 활동 지원, 교육보조 인력 배치, 교통편의, 
이동용 보장구, 학습시설, 화장실 등 정당한 편의제공 등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비장애인과 동등한 재화와 용역의 이용 및 시설물, 교통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체육 등에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

⚫ 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 사법 · 행정서비스 이용 및 참정권 행사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등
⚫ 모 ·부성권, 성 등 : 임신 · 출산 · 양육 등 모 · 부성권에 있어 차별금지 및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등
⚫ 가족 · 가정 · 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보장, 유기 · 학대 · 폭력 · 괴롭힘 등
금지 및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보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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