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 관련 법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2003년 6월 23일 현승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수정 가결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에서 시작
·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의 신고의무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와 이를 위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이었음
·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19호로 제정되었으며 위 법 제1조는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음
(1) 2008. 3. 14. 전부개정
① 개정 주요 내용
· 학교폭력에 성폭력 포함 : 학교폭력의 개념 속에 성폭력을 포함시키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함.
·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구성 :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위원에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10년 이상 인 교원, 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의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를 참여시킴.
· 전담기구의 구성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피해학생의 보호 : 피해학생 치료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도록 함.
·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교육 :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함.
(2) 2009. 8. 9. 일부개정
① 개정 주요 내용
·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을 가능하게 함.
· 피해학생은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를 추가로 금지함. ·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을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함.
(3) 2011. 5 19. 일부개정
① 개정 주요 내용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학부모대표로 위촉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 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에 관한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의일시ㆍ장소ㆍ출석위원ㆍ토의내용ㆍ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 보존하여야 하며,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록을 신청자에게 공 개하도록 함.
· 교육장은 연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부모에게 배포하도록 함.
(4) 2011. 5 19. 일부개정
① 개정 주요 내용
· 따돌림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따돌림의 정의 신설 및 강제적인 심부름도 학교폭력의 정의에 추가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 평가 및 공표하도록 함.
·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위원에 심리학자를 포함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치료 등을 위하여 상담·교육·치료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시하고,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소집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
·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기구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피해학생의 치료를 위한 요양비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조언 및 일시보호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가해학생 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불분명하거나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우선 부담하고, 이후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학생의 보호자로 하여금 필요시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경한 조치’에서 ‘중한 조치’ 순으로 변경함.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오지 못하도록 함.
· 자치위원회가 내린 전학 및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 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해당 학부모에게도 통지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 도록 함.
·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자가 직무상 알게 된 학교폭력 신고자나 고발자와 관 련한 자료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
(5) 2012. 3 21. 일부개정
① 개정 주요 내용
· 기존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여 학 교 밖 청소년 등에 의한 학교폭력도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사이버 따돌림을 추가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가하도록 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 대표가 공동 위원장이 되며, 이 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 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둠. ·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조사·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을 축소 은폐한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고,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한 학교 또는 교원에 대해서는 상훈을 수여하거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한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과학기술부장관 등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함.
· 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교감이 포함되도록 함.
· 학교폭력 예방 교육 대상에 학부모를 추가함. ·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중에 ‘전학권고’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 청 7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함. ·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 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한 후 구상권을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을 의무화하고,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대해 서는 병과하거나 가중 조치할 수 있도록 함.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14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함.
·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기회를 피해학생까지 확대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학교폭력 예방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 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 할 수 있도록 함.
(6) 2017. 4. 18. 일부개정
①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명 시하고 있음에 비해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단순히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 피해학생에 대하여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중 심리상담 및 조언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으 로 하려는 것임.
(7) 2017. 11. 28. 일부개정
① 개정 주요 내용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가해학생 선도ㆍ집행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심 의ㆍ의결하는 법정기구이고, 조치 결정의 주체는 학교장 · 재심의 대상을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장이 내린 조치’에서 ‘학교장이 내린 조치’로 하 고, 재심청구 기간을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
· 국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함.
(8) 2019. 8. 20. 일부개정
① 개정 주요 내용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함.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결과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에 보고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 록 함. ·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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