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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징계

선생님들은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 위반,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직무 태만,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의 손상 행위가 있는 경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요즘 징계를 받는 선생님들은 극소수이지만 그 중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선생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지요.

 

1) 징계의 종류와 기준

징계의 종류에는 중징계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로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각각의 징계의 종류와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징계의 종류

종류 기간 신분 보수, 퇴직급여
중징계 파면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퇴직급여액의 1/2 지급
해임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퇴직급여 전액 지급
강등 - 󰋯1계급 내림 + 정직 3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18+3개월 처분기간: 승진, 승급 제한
󰋯처분기간: 경력평정에서 제외
󰋯보수 전액 감액
정직 1~3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18+정직처분기간: 승진, 승급 제한
󰋯처분기간: 경력평정에서 제외
󰋯보수 전액 감액
경징계 감봉 1~3 󰋯12+감봉처분기간: 승진, 승급 제한 󰋯보수의 1/3 감액
견책 - 󰋯6: 승진, 승급 제한 -

 

 

 

 

 

 

 

 

 

(2) 징계기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9. 3. 18.>
징계기준(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 연구부정행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 소속 기관 내의 교육공무원법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 무단결근
. 그 밖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무 위반
. 비밀의 누설·유출
.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
.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비고 제6호에 따름
7. 품위유지의무 위반



.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 성매매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 공연음란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대한 공연음란 행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 교육공무원법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 교육공무원법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피해(신고자 신상정보의 유출, 신고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힌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 가목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성 관련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 학생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폭력 행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감봉-견책
. 음주운전 비고 제7호에 따름
.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 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고
1. 1호사목에서 "연구부정행위"학술진흥법2조제5호에 따른 연구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2. 1호차목에서 "주요 부패행위"국가공무원법83조의2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73조의2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말한다.
3. 1호카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4. 1호타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5. 1호파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7조의2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6. 비위행위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제12를 준용한다.
62. 7호가목 및 나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7.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제13을 준용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2] <신설 2015.12.29.>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2조제1항 관련)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강등-감봉 해임-정직 파면-강등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정직 파면-강등 파면-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강등 파면-해임 파면
비고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78조의2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17조의2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19. 6. 25.>

음주운전 징계기준(2조제1항 관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4.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12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강등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도주한 경우

해임 - 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 - 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 정직

 

2)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및 교원소청심사

교원이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말소하게 됩니다. 처분별 말소사유 및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말소제한기간 기간 계산
징계 강등 9 징계처분집행 종료일부터
정직 7 징계처분집행 종료일부터
감봉 5 징계처분집행 종료일부터
견책 3 징계처분집행 종료일부터
직위해제 2 직위해제처분 종료일부터
불문(경고) 1 경고처분을 한 날로부터

또한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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