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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공무원의 복무

교사로 발령을 받기 전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지만 새내기교사로 발령을 받고 난 후부터는 교육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의 의무를 비롯하여 신분상 및 직무상 복무 의무를 지는 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에서 우러나는 윤리적 성격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이를 어길 경우 징계도 뒷따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또한 수업이나 학생생활지도 외에 출장이나 연수가 있는 경우 올바른 복무처리를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물론 휴가나 휴직도 다양하게 있어 필요한 경우 적절히 활용하면 교직생활에 오아시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를 둘러싼 복무에 대하여 다함께 살펴볼까요?

 

1) 교육공무원의 복무상 의무

교육공무원의 복무상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크게 직무상 의무와 신분상 의무로 나누어집니다. 직무상 의무에는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우선 직무상 의무를 살펴보면

의무의 종류 의무의 내용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직장 이탈 금지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종교중립의 의무 -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청렴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음은 신분상 의무를 살펴보면

의무의 종류 의무의 내용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정치 운동의 금지 -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단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2) 휴가 및 출장

교사는 학교에서 수업 및 생활지도 이외에 공적인 업무로 출장을 갈 수도 있고, 초과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목적에 맞게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 휴가

휴가는 교장선생님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선생님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 · 병가 · 공가 · 특별휴가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연가를 제외하고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합니다. 각각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연가

연가는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로서 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 단위로 실시하며, 미사용 연가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4년 이상 5년 미만 17
1년 이상 2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20
2년 이상 3년 미만 14 6년 이상 21
3년 이상 4년 미만 15 - -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선생님은 [병가일수가 1일 미만], [연가사용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2일 이내)을 가산합니다. 반대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부여합니다.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퇴작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교육파견(1개월 이상) 기간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등

 

병가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로서, 연간 일반병가는 60, 공무상병가는 18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 사용이 가능하며,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병가의 기간은 교장선생님이 선생님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공가

공가는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로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13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같은 법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7조에 따른 대의원회(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2조의 교섭·협의당사자로 교섭·협의에 참석할 때,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로서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자녀돌봄휴가, 교권침해교원지원휴가가 있다. 각각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볼까요?

구분 내용
경조사휴가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출산휴가 출산 전후 90,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한번에 2명 이상 임신 시 총 120,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한번에 2명 이상 임신 시 59)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 제외)·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여성 공무원은 병가 및 출산휴가 신청 가능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일반 병가 신청 가능
난임치료시술휴가 시술단일에 1일의휴가,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1일 추가
여성보건휴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 생리로 인한 휴가는 무급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1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
하루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모성보호시간 사용 가능
모성보호시간은 특별휴가(육아시간)와 중복 사용 불가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육아시간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하루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육아시간 사용 가능
24개월은 월 단위로 산정하여 공제하며, 해당 월 내에서 일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2시간 범위 내에서 신청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인 교원으로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에 대해 가능
재해구호휴가 재해(재난) 피해 복구 또는 재난발생지역 자원봉사를 위해 5일 이내에서 가능
자녀돌봄휴가 고등학생 이하 재학생 또는 민법제4조의 성년 미만의 자녀에 한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공식 행사 및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연간 2(16시간)의 범위, 시간 단위 분할 사용 가능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돌봄휴가를 연 1(8시간) 가산
교권침해교원
지원휴가
교육활동 침해의 받은 피해교원의 회복 지원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 부여

 

(2) 출장 및 연수

출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선생님의 업무 관련성, 출장 목적, 출장 내용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기관장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연수 또한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따라 선생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선생님의 직무 관련성, 연수 목적, 연수 내용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기관장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장의 경우 출장지에 따라, 연수의 경우 연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복무처리합니다.

구분 항목 내용
출장 근무지내 출장 - 공문에 의한 관내 출장의 경우
국내출장(관외) 공문에 의한 관외 출장의 경우
국외출장 공문에 의한 관외 출장의 경우
연수 출장(연수) 공문에 의한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 방학이나 휴업일에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인 경우

 

(3) 초과근무(시간외근무)

초과근무는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으로, 선생님이 소속 기관장 또는 권한위임을 받은 자에게 초과근무 시작 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초과근무를 실시하고, 초과근무 사실을 지문인식기 등으로 확인받으면 됩니다. 초과근무 업무처리 흐름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승인 출근 시 지문등록
(평일생략)
초과근무 퇴근 시
지문등록
월별 정산 초과근무수당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정규근무일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급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와 별도로 초과근무명령에 의한 초과근무는 14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로 합산하고, 월 최고 57시간까지 인정합니다. 다만, 11시간 미만은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휴일의 경우 1시간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지급대상별 시간외근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대상 기준호봉 지급단가
교사 19호봉 이하 18호봉 10,348
교사 20호봉~29호봉 21호봉 11,495
교사 30호봉 이상 23호봉 12,340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25호봉 13,183

 

3) 공무 외 국외여행

교원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업일을 이용하여 공무 외 국외여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 및 친지방문, 취미활동,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연수 목적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41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 외 국외여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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