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업중단 예방정책 지원 사업 방향 이해

 

.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방향

1) 과거의 학업중단 예방 정책

장기 무단결석, 학업부진, 교우관계 등으로 학교에 적응이 어려워

학업중단까지 가는 학생들은 자퇴서를 제출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전부였음

학교 밖으로 나간 후에 개인적 역량, 학부모의 관심, 지역사회 안전망 여부에 따라 검정고시, 대안교육 등으로 연계

일탈청소년이 되어 소년원에 입소하는 경우도 있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연계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복귀를 촉진하거나 자립 및 동기 역량을 강화하기에 한계가 있음

입체적인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체계 필요

2) 현재의 학업중단 예방 정책

학교 안에서 대안교실, 위탁교육 등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학교를 그만 둘 경우, 교육청이 적극 개입하여 학업중단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학교 밖으로 연계

지속적인 학업 및 진로, 취업에 대한 정보 제공

 

 

2. 학업중단 예방정책 내용 소개

 

.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의 개요

1) 학업중단 예방 체계 구축

학교 부적응 등 위기 징후 조기 발견 및 원인별 맞춤형 지원

학업중단숙려제 내실화 및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부여

·도교육청, 학교 등 학업중단 예방 역량 강화

2) 학업중단 실태파악 및 협업·연계 강화

정기적인 학업중단 실태조사 및 결과에 따른 정책 대응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학업중단 전·후 복학, 검정고시, 청소년 지원 기관 등 정보 제공

학교 밖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생활·의료, 학업 복귀, 직업훈련·취업 연계 등 지원

지자체의 우수프로그램 발굴·확산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학교-정부-사회 협력을 통한 지원 체제 구축 멘토링, 교육기부, 사회공헌 등 민간 부문의 참여 유도

가족기능 보완 및 관계 개선 지원  

[2014~ 2016년도 학업중단예방 지원 대책에 대한 개요]

 

 

 

 

3. 학업중단숙려제의 필요성과 이해

 

. 학업중단숙려제의 개념 및 관련 법령

1) 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일정 기간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자퇴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학업중단 위기학생으로 판단되면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도 외부 기관에서 상담,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

함으로써 학업지속 의지를 다지게 함

심리·진로상담, 멘토링, 인성교육, 자연·문화 체험, 예체능 활동, 인턴 등 직업체험, 대안교육 프로그램, 여행 등 진행

2) 학업중단숙려제 관련 법령

진급 및 졸업을 위한 일년 출석일수를 감안할 때,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이며 정책임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2013.10.30.공포, 2014,01,01시행)

[Tip]

-54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545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밖에 학업중단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대상

1) 적용 대상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고교생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초··고교생

위기징후,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

담임교사, 부장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이 협업하여

원인진단 과 문제 해결

2) 적용 제외 대상

연락 두절 및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 하는 경우

학교폭력, 학교규칙위반을 이유로 한 퇴학의 경우

·도별 운영치침에 따라 숙려제 적용 제외 대상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

 

.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1) 숙려기간

·도에 따라 28~ 50일까지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진행

학생의 운영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중요

학업중단 숙려 기간을 부여하는 학교장은 학교 내의 학업중단예방

위원회의 의견과 더불어 적절한 운영 기간에 대한 판단을 요구

2)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 교육적 처방

학생, 학부모와 충분히 상의

학업중단 위기 원인, 욕구, 주변 환경 면밀히 파악

적절한 프로그램 지원

심리·진로 상담, 진로·직업 체험, 문화·예체능 활동 등

3) 학업중단 위기 원인별 숙려제 프로그램

 

. 학업중단숙려제 단계별 운영방법

1) 운영흐름도

 

[학업중단숙려제 단계별 운영흐름도]

 

학업중단 징후포착 또는 자퇴원 제출

자퇴원 제출한 경우

숙려제 참여에 동의 자퇴원 반려

숙려제 종료 후, 학업중단을 결심하였을 때 다시 자퇴원 제출

[담임 및 상담교사] 상담

평소 학생 관찰 내용 공유

학업중단 위기 요인 파악

[담임 및 상담교사]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학업중단 이후 상황 및 학생지원기관 등 안내

맞춤형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방안 결정

[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교사] 학업중단숙려제 실시 및 관련 서류 결재

[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교사]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 학생 지원 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것임을 설명

학교 내 상담(Wee클래스, 상담실)

진단, 상담, 치료과정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교내 프로그램 참여만 가능

외부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필요함을 안내

학교 내외 상담기관 사전협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교내 및 외부기관 프로그램 참여 가능

외부기관 프로그램 참여 희망 시, 주무부서에 해당기관과 사전협의

(신청 시 필요서류 확인) 후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 의뢰 공문 발송

상담의뢰 공문 발송

상담기간 연장 필요

담임(담당)교사 : 교육감이 정한 기간 내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연장 결재 득함

학업지속 결정

출결인정기간 결재(담임교사)

자퇴원(유예 및 면제신청) 제출자는 자퇴철회서 제출

학교적응프로그램 실시

학업중단 결정

자퇴원(유예 및 면제 신청) 재제출, 학적 처리

자퇴원 최종 저리 시점 기준 수업료반환(행정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학생에 한해 교육청, 외부기관에 정보 연계

 

 

4. 꿈키움 멘토링의 필요성과 이해

 

. 꿈키움 멘토링 추진배경

1) 꿈키움 멘토링 사업

학교지원만으로는 위기 요인의 해소가 어려움

협력체계 구축 선행

- MOU 체결(교육청-지자체-민간 단체 등)

- 교육 기부 및 나눔 활동

- 캠페인 활동

활동지원

- 뜻 있는 민간단체활동지원

2) 학업중단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지원 제고

학업중단 예방활동 및 사회 내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 유도

학생과 성인 1:1 멘토링, 사회적 후견인 제도 등 추진

 

. 꿈키움 멘토링 사업내용

1) 개별화된 맞춤형 상담 및 체험활동을 통한 학생 소질 개발

2) 멘토링을 통한 정서적, 사회적 관계 형성

3) 후원자, 교사, 상담사의 지적 및 정서적 지원을 통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

소질 계발 등 촉진

4) 상담 및 진로 체험을 병행한 실질적인 진로 방향 조언

5) 지역사회 내 나눔, 소통, 배려를 통한 학업중단 위기 인식 제고

 

. 꿈키움 멘토링 사업내용

1) 운영기간 : 당해 학년도 기준

2) 운영시간 : 1~ 2(*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3) 모집대상 : 상담 등 관련전공 대학생, 다양한 분야의 직장인,

학업중단 위기 경험이 있는 성인,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4) 인원편성 : 멘토-멘티 연결은 1:1 권장(그룹 멘토링 가능)

5) 활동분야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대상(청소년기 고민상담, 진로 조언 및 사회적 배려지도, 체험활동)

찾아가는 멘토 활동

6) 모집방법

공개모집, 다양한 기관과 MOU등 연계

기존의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인력풀 활용 권장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한 지역인사 발굴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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