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업중단 예방정책 지원 사업 방향 이해
가.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방향
1) 과거의 학업중단 예방 정책
• 장기 무단결석, 학업부진, 교우관계 등으로 학교에 적응이 어려워
학업중단까지 가는 학생들은 자퇴서를 제출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전부였음
• 학교 밖으로 나간 후에 개인적 역량, 학부모의 관심, 지역사회 안전망 여부에 따라 검정고시, 대안교육 등으로 연계
• 일탈청소년이 되어 소년원에 입소하는 경우도 있음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연계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복귀를 촉진하거나 자립 및 동기 역량을 강화하기에 한계가 있음
• 입체적인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체계 필요
2) 현재의 학업중단 예방 정책
• 학교 안에서 대안교실, 위탁교육 등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 학교를 그만 둘 경우, 교육청이 적극 개입하여 학업중단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학교 밖으로 연계
• 지속적인 학업 및 진로, 취업에 대한 정보 제공
2. 학업중단 예방정책 내용 소개
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의 개요
1) 학업중단 예방 체계 구축
• 학교 부적응 등 위기 징후 조기 발견 및 원인별 맞춤형 지원
• 학업중단숙려제 내실화 및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부여
• 시·도교육청, 학교 등 학업중단 예방 역량 강화
2) 학업중단 실태파악 및 협업·연계 강화
• 정기적인 학업중단 실태조사 및 결과에 따른 정책 대응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 학업중단 전·후 복학, 검정고시, 청소년 지원 기관 등 정보 제공
• 학교 밖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생활·의료, 학업 복귀, 직업훈련·취업 연계 등 지원
• 지자체의 우수프로그램 발굴·확산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학교-정부-사회 협력을 통한 지원 체제 구축 • 멘토링, 교육기부, 사회공헌 등 민간 부문의 참여 유도
• 가족기능 보완 및 관계 개선 지원
[2014~ 2016년도 학업중단예방 지원 대책에 대한 개요]
3. 학업중단숙려제의 필요성과 이해
가. 학업중단숙려제의 개념 및 관련 법령
1) 학업중단숙려제
•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일정 기간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 자퇴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학업중단 위기학생으로 판단되면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도 외부 기관에서 상담,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
함으로써 학업지속 의지를 다지게 함
• 심리·진로상담, 멘토링, 인성교육, 자연·문화 체험, 예체능 활동, 인턴 등 직업체험, 대안교육 프로그램, 여행 등 진행
2) 학업중단숙려제 관련 법령
• 진급 및 졸업을 위한 일년 출석일수를 감안할 때,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이며 정책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2013.10.30.공포, 2014,01,01시행)
[Tip] -제54조 ⑤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4조 ⑥ 제5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밖에 학업중단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나.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대상
1) 적용 대상
•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교생
•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초·중·고교생
• 위기징후,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
• 담임교사, 부장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이 협업하여
원인진단 과 문제 해결
2) 적용 제외 대상
• 연락 두절 및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 하는 경우
• 학교폭력, 학교규칙위반을 이유로 한 퇴학의 경우
• 시·도별 운영치침에 따라 숙려제 적용 제외 대상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
다.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1) 숙려기간
• 시·도에 따라 28일~ 50일까지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진행
• 학생의 운영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중요
• 학업중단 숙려 기간을 부여하는 학교장은 학교 내의 학업중단예방
위원회의 의견과 더불어 적절한 운영 기간에 대한 판단을 요구
2)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 교육적 처방
• 학생, 학부모와 충분히 상의
• 학업중단 위기 원인, 욕구, 주변 환경 면밀히 파악
• 적절한 프로그램 지원
• 심리·진로 상담, 진로·직업 체험, 문화·예체능 활동 등
3) 학업중단 위기 원인별 숙려제 프로그램
라. 학업중단숙려제 단계별 운영방법
1) 운영흐름도
[학업중단숙려제 단계별 운영흐름도]
① 학업중단 징후포착 또는 자퇴원 제출
• 자퇴원 제출한 경우
• 숙려제 참여에 동의 → 자퇴원 반려
• 숙려제 종료 후, 학업중단을 결심하였을 때 다시 자퇴원 제출
② [담임 및 상담교사] 상담
• 평소 학생 관찰 내용 공유
• 학업중단 위기 요인 파악
③ [담임 및 상담교사]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 학업중단 이후 상황 및 학생지원기관 등 안내
④ 맞춤형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방안 결정
⑤ [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교사] 학업중단숙려제 실시 및 관련 서류 결재
⑥ [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교사]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 학생 지원 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것임을 설명
⑦ 학교 내 상담(Wee클래스, 상담실)
⑧ 진단, 상담, 치료과정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교내 프로그램 참여만 가능
• 외부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필요함을 안내
⑨ 학교 내외 상담기관 사전협의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교내 및 외부기관 프로그램 참여 가능
• 외부기관 프로그램 참여 희망 시, 주무부서에 해당기관과 사전협의
(신청 시 필요서류 확인) 후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 의뢰 공문 발송
⑩ 상담의뢰 공문 발송
⑪ 상담기간 연장 필요
• 담임(담당)교사 : 교육감이 정한 기간 내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연장 결재 득함
⑫ 학업지속 결정
• 출결인정기간 결재(담임교사)
• 자퇴원(유예 및 면제신청) 제출자는 자퇴철회서 제출
• 학교적응프로그램 실시
⑬ 학업중단 결정
• 자퇴원(유예 및 면제 신청) 재제출, 학적 처리
• 자퇴원 최종 저리 시점 기준 수업료반환(행정실)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학생에 한해 교육청, 외부기관에 정보 연계
4. 꿈키움 멘토링의 필요성과 이해
가. 꿈키움 멘토링 추진배경
1) 꿈키움 멘토링 사업
• 학교지원만으로는 위기 요인의 해소가 어려움
• 협력체계 구축 선행
- MOU 체결(교육청-지자체-민간 단체 등)
- 교육 기부 및 나눔 활동
- 캠페인 활동
• 활동지원
- 뜻 있는 민간단체활동지원
2) 학업중단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지원 제고
• 학업중단 예방활동 및 사회 내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 유도
• 학생과 성인 1:1 멘토링, 사회적 후견인 제도 등 추진
나. 꿈키움 멘토링 사업내용
1) 개별화된 맞춤형 상담 및 체험활동을 통한 학생 소질 개발
2) 멘토링을 통한 정서적, 사회적 관계 형성
3) 후원자, 교사, 상담사의 지적 및 정서적 지원을 통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
소질 계발 등 촉진
4) 상담 및 진로 체험을 병행한 실질적인 진로 방향 조언
5) 지역사회 내 나눔, 소통, 배려를 통한 학업중단 위기 인식 제고
다. 꿈키움 멘토링 사업내용
1) 운영기간 : 당해 학년도 기준
2) 운영시간 : 월 1회~ 2회(*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3) 모집대상 : 상담 등 관련전공 대학생, 다양한 분야의 직장인,
학업중단 위기 경험이 있는 성인,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4) 인원편성 : 멘토-멘티 연결은 1:1 권장(그룹 멘토링 가능)
5) 활동분야
•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대상(청소년기 고민상담, 진로 조언 및 사회적 배려지도, 체험활동)
• 찾아가는 멘토 활동
6) 모집방법
• 공개모집, 다양한 기관과 MOU등 연계
• 기존의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인력풀 활용 권장
•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한 지역인사 발굴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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