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외(미국, 일본, 영국)의 학업중단 현황

 

. 미국의 학업중단 현황

미국에서는 학업중단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9학년에서의 학업중단율

36%

50개 대도시의 고교졸업률

59%

고교 학업중단자에 의한 범죄율

75%

흑인 학업중단자의 투옥률

60%

라틴계 학업중단자의 임신율

41%

출처: http://www.statisticbrain.com/high-school-dropout-statistics

 

미국 전체 학업중단율

8.1%

성별

남성

9.1%

여성

7.0%

인종별

흑인

9.6%

히스패닉

17.6%

백인

5.2%

아시아인

2.1%

출신별

외국출생

20.7%

외국출생 부모의 자녀

13.0%

출처: http://www.statisticbrain.com/high-school-dropout-statistics

 

연도

전체 학업중단율(%)

백인(%)

흑인(%)

히스패닉(%)

1970

14.6

12.3

21.3

34.3

1975

13.9

11.4

22.9

29.2

1980

14.1

11.4

19.1

35.2

1985

12.6

10.4

15.2

27.6

1990

12.1

9.0

13.2

32.4

1995

12.0

8.6

12.1

30.0

2000

10.9

6.9

13.1

27.8

2005

9.4

6.0

10.4

22.4

2009

8.1

5.2

9.6

17.6

2013

7.9

5.0

9.1

15.9

출처: http://www.statisticbrain.com/high-school-dropout-statistics

 

*출처:http://all4ed.org/unemployment-rate-for-high-school-dropouts-soars-in-latest-government-jobs-report/ (검색일: 2014.10.21.)

 

. 일본의 학업중단 현황

1) 부등교의 정의(일본 문부과학성)

심리적·정신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요인이나 배경에 의해 학생이 등교하지 않거나 등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어 연간 계속 또는 단절되어 30일 이상 결석한 학생 가운데 질병이나 경제적 이유에 의한 것을 제외한 것

2) 학업중단 현황과 문제

1960년대 : ‘학교공포증이 사회문제화

1970년대 : ‘등교거부라는 표현이 등장

1980년대 : ‘부등교학생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

1990년대 :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자살이 문제되면서 부등교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

2000년대 : 부등교가 감소했지만 2006년부터 다시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 수 증가

 

구분

소학교

중학교

전체

학생 수

A

부등교

학생 수

B

전체

학생 수

A

부등교

학생 수

B

전체

학생 수

A

부등교

학생 수

B )

(B/A×100

(B/A×100

(B/A×100

2012

6,764,619

21,243

3,569,010

91,446

10,333,629

112,689

(0.31)

(2.56)

(1.09)

2013

6,676,920

24,175

3,552,455

95,442

10,229,375

119,617

(0.36)

(2.69)

(1.17)

*출처:일본정부통계(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bid=000001055355&cycode=0)

 

. 영국의 학업중단 현황

1) 1990년대 이후 학교부적응과 그로 인한 학업중단 문제에 관심

2) 청년실업 현상 초래, 아동의 범죄 연루에 대한 위기감

3) 학업 무관심이나 부적응 아동이 조기에 학업 중단

정규 학교교육 시작 연령 : 5

중등의무교육 종료 연령 : 16

중등교육졸업자격시험

(GCSE: General Certificate for Secondary Education) : 15~16

4) 2007보이지 않는 아이들보고서 발간

영국의 많은 학교가 학교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음

중등교육졸업자격시험 과정에 등록된 학생 중 15,000명이 등교하지

않고 있고, 과정 시작 전인 14세까지 학교를 그만두는 숫자도

연간 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

저소득노동이나 실직으로 이어지고 사회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킴

 

 

2. 국외(미국, 일본, 영국)의 학업중단 원인

 

. 미국의 학업중단 원인

요인

하위요인

학교 요인

학교특성

학생구조

학교의 자원

학교관행

가정 요인

가정구조

가정형태

가정의 지원여부

취업 요인

취업 및 파트타임

*출처: 김성기, “한국과 미국의 학업중단 현황 및 대책에 관한 비교연구”, 초등교육연구 제25집 제2,

한국초등교육학회, 2012, 148.

 

. 일본의 학업중단 원인

구분

소학교

(%)

중학교

(%)

(%)

개인에 관한 상황

질병에 의한 결석

2,324

7,134

9,458

(9.6)

(7.5)

(7.9)

놀이·비행

265

9,798

10,063

(1.1)

(10.3)

(8.4)

무기력

5,565

25,048

30,613

(23.0)

(26.2)

(25.6)

불안 등 정서적 혼란

8,541

25,040

33,581

(35.3)

(26.2)

(28.1)

의도적 거부

1,196

4,605

5,801

(4.9)

(4.8)

(4.8)

기타 본인에 관한 문제

1,272

4,634

5,906

(5.3)

(4.9)

(4.9)

가정에 관한 상항

가정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

2,312

4,325

6,637

(9.6)

(4.5)

(5.5)

부모-자녀간 문제

(갈등, 의사소통)

4,617

8,412

13,029

(19.1)

(8.8)

(10.9)

가정 내의 불안

1,155

3,390

4,545

(4.8)

(3.6)

(3.8)

학교에 관한 상황

집단 따돌림

414

1,527

1,941

(1.7)

(1.6)

(1.6)

집단 따돌림을 제외한

교우관계를 둘러싼 문제

2,705

15,188

17,893

(11.2)

(15.9)

(15.0)

교직원과의 관계를 둘러싼 문제

893

1,481

2,374

(3.7)

(1.6)

(2.0)

학업부진

1,721

8,802

10,523

(7.1)

(9.2)

(8.8)

진로에 대한 불안감

92

1,473

1,565

(0.4)

(1.5)

(1.3)

클럽활동, 동아리활동 등에 대한 불안감

36

2,028

2,064

(0.1)

(2.1)

(1.7)

학교규정 등을 둘러싼 문제

143

1,935

2,078

(0.6)

(2.0)

(1.7)

입학, 전편입학, 진급 시 부적응

559

2,756

3,315

(2.3)

(2.9)

(2.8)

기타

1,310

1,403

2,713

(5.4)

(1.5)

(2.3)

불명

388

1,527

1,915

(1.6)

(1.6)

(1.6)

*출처:일본정부통계(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bid=000001055355&cycode=0

 

. 영국의 학업중단 원인

징계에 의한 학업중단(제적)의 세부원인

1) 지속적 파괴행동

2)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3) 언어폭력

4) 위협적 행동, 물리적 공격

5) 약물중독, 음주

6) 절도

7) 성비행

8) 상해, 괴롭힘, 인종차별 등

 

 

 

 

 

3. 국외(미국, 일본, 영국)의 학업중단 대책

 

. 미국의 학업중단 대책

1) NCLB법 시행을 통한 학업부진 문제에 대처

구분

내용

NCLB

의미

No Child Left Behind

어떤 아이도 뒤쳐져있게 하지 않겠다.

NCLB법의

정의

미국에서 학업부진 등으로 뒤처지는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초중등교육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서 2001년에 개정된

·중등교육법의 다른 이름

NCLB법의

제정 요인

미국 초중등교육의 국가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지표 :

높은 학업중단율(dropout rate)

학업중단율이 높은 근본적 이유 : 국어의 읽기 수준이 현저히 낮음

- 고등학교 신입생의 30% 정도만이 읽기가 가능

- 읽기 성적의 하위 25%가 상위 25%에 비해 학업중단 가능성이

12배가 넘음

NCLB법의

목표

사회계층 간 학업성취도 차이를 줄이기 위함

NCLB법의

대책

학업성취 수준이 떨어지는 학교에 질 높은 교사 임용, 배치

 

2) 노동력투자법 시행을 통한 중퇴청소년 직업 훈련 제공

프로그램

내용

Job Corps

(직업봉사단활동)

노동부 지원 사업

목적: 직업훈련, 숙련도 제고

대상: 16~24세 저소득 및 중퇴청소년 중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노동력투자법

(WIA)에 의한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직업 관련 지식, 정보 제공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줌

목적: 숙련 노동력의 비율을 높이기 위함

대상: 14~21세 저소득 청소년

*출처: 전경숙, “외국의 학업중단 청소년층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 직업과 인력개발 제8

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118

기타 프로그램

- 개인교습을 통한 학습능력 제고

- 대안학교의 졸업기회 부여

- 하계임시취업의 기회 확대

- 무료 및 유료 직업경험

- 개별직업의 숙련도 훈련

- 지도력 함양 프로그램을 시행

학업중단자를 집중적으로

참여시키고 배려함

 

3) 캘리포니아주의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복귀지원법 시행

프로그램

내용

대안교육 복지상담

프로그램

학교환경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에 다양한 대안교육기회 제공

교육 임상 프로그램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에 학점회복의 기회 제공

학생동기유지 프로그램

복지상담사를 학교에 배치

*출처: 염철현, “낙오학생방지법(NCLB) 시행 6년의 성과, 과제, 그리고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제19권 제1, 한국비교교육학화, 2009, 169

 

4) 시사점

학업부진이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

다문화탈북학생의 학업부진에 대한 대책 필요

- 문해능력 부족 등 학업부진으로 학업중단을 하지 않도록 지도

학업중단자에게 직업훈련기회 제공

학업복귀 시 교육과정 결손에 대한 보충 필요

- 중단기간 동안 이수하지 못한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이수시키는

과정 필요

 

. 일본의 학업중단 대책

1)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및 정책시행

2002, 부등교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회의 설치

- 의무교육단계에서의 부등교 청소년에 대해 마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 본인이 스스로 진로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도상담

- 학습지원과 정보제공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

2004, 부등교 대응에 관한 지침 시달

- 부등교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

2) 부등교 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대응의무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법규정으로서 기본적인 것은 의무교육단계의 부등교 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의무를 규정

해당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휴일을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7일간 출석하지 않거나, 기타 그 출석상황이 양호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하게 그 취지를 해당학생의 주소가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에 통지

경우에 교육위원회는 부모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해야 하고 응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벌금을 부과

3) 단위학교에서의 학업중단 예방대책 시행

교내지도 개선

가정과의 연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4) 학업중단 대책의 효과

 

5) 시사점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예방 정책 수립 및 시행

- 일본 :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업중단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 우리나라 : 교육부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

교육 지원센터를 지정·설치

학업중단 조기 접근, 학교거부는 엄중히 처벌

- 일본 : 결석이 7일만 되어도 우리나라의 교육청에 해당하는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 조기에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자녀의 학교출석을 거부하는 학부모에게는

벌금을 물리고 있음.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우리나라 : 자녀의 학교출석을 거부하는 학부모는 1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 단위학교에서의 학업중단예방대책으로서 가정과의 연계가 큰 효과를

발휘

- 가정방문을 통한 가정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지역사회

자원도 최대한 활용

 

. 영국의 학업중단 대책

1) 1989년 아동법 제정하면서 학업중단자 문제에 접근

지방정부의 학업중단 아동 보호의무 규정

지자체 공무원, 경찰, 의료전문가, 보호관찰관, 시민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아동보호위원회를 설치

2) ‘커넥션스 서비스(Connexions Service)를 운영

1990년대 중반부터 운영

- 교육, 취업, 주택, , 건강, 법 문제를 총괄

- 학업중단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체계를 구축

2000년 훈련 및 기술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

- 13-19세 아동(특정 상황에서는 25세까지) 중 위기 및 보호아동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 방문상담, 교육기회 제공, 진로 및 직업정보 제공 및 상담, 아동 지원을 위한 파트너쉽 확대 등을 제공

- 인터넷 채팅, 이메일 및 문자정보 상담을 통해 진로, 교육, , 건강, 가족 및 대인관계, 주거 등과 관련한 문제를 상담하고 지원

2000년대 후반

- 각 지역별 연계체계의 특징을 모두 담지 못함

201241일 국가직업서비스(National Careers Service)를 신설

- 현재는 전화 및 온라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축소

3) “교육으로부터 배제된 아동(CME: Children Missing from Education)” 정책

아동이 학업을 중단하였거나 중단할 위험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추적

아동을 성공적으로 지속적인 전일제 교육 안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학업중단 아동이 지방정부의 관리망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

CME정책의 목적

- 정부가 모든 의무교육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

- 교육에서 배제된 아동 및 청소년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들을 추적하기 위한 절차, 교육에서 배제될 위험에 있는 아동 또는 청소년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 적절한 교육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기 위한 조치를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 절차 등을 갖추고 있음.

CME정책의 적용대상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교에 다니는 것과 같은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홈스쿨링, 개인적 교육, 다른 방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

4주 이상 상당기간동안 교육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의

의무교육연령의 아동

 

- 학교에 등록되어 있으나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교육사회사업팀(ESW: Education Social Work Team)의 교육복지절차와

출석계획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됨.

- 부모는 교육법 제7조에 따라 그들의 아동이 정규 출석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충분하고 적절한 전일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지만, 아동의 부모가 선택적 가정교육(홈스쿨링 등)을 하기로 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않는 아동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는 적용되지 않음.

- 2004년 아동법(the Children Act 2004)에 따라 모든 기관들은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복지를 증진시키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다 같이 협력해서 아동청소년이 그물에서 빠져나가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CME정책은 관련기관에게 교육으로부터 배제된 아동을 파악하는

업무와 사람들이 폭넓게 접근가능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신고절차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를 제공함.

4) 시사점

지역사회의 전문적 인력 자원을 최대한 활용

- 전문가들로 아동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차원의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음. 학업중단 문제를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조언을 받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함.

지역별 연계체제의 체계적 구축 및 활용

- 지역별 연계체제가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음. 이 때문에 영국에서는 커넥션스서비스라는 것을 1990년대 중반부터 시행해 왔지만 결국은 제대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업이 축소되었음. 우리나라의 학업중단 예방이나 대책에 있어 이러한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튼실한 관리망

- 학업중단 문제는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매우 중요함. 이러한 튼실한 관리망을

구축하고 이 관리망을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관리의

첫걸음이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학생들에 대한 정보수집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서는 정보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둘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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