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 가출과 관련법

 

. 청소년 가출에 대한 관점

오늘날 청소년 가출의 원인은 아동학대 등 청소년 개인의 반사회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비행청소년으로 보는 차별, 낙인적 시선은 청소년의 삶을 더욱 취약하게 함.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거리에서 살거나 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차별과 낙인,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특히 이들에 대한 범죄화를 중단할 것을 국가의 우선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음.

교사는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 전에 가출한 학생에 대한 차별적, 낙인적 시선을 거두고, 학생이 처한 상황에 주목하여야 함.

 

. 청소년쉼터

교사는 학생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청소년쉼터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원인이 학대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청소년쉼터란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함(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1).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1388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청소년쉼터를 확인할 수 있음.

 

.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및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청소년쉼터로 연계하지 않고 보호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음. 이 경우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규정과 미성년자약취유인죄 규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음.

1)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가출한 아동(18세 미만)을 가정 내 학대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로 보호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하여 가출청소년을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7조 및 제17).

실종아동 등: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미성년자를 가출하도록 유인한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짐(형법287).

청소년이 유혹이나 속임 없이 스스로의 판단 하에 가출하여 귀가하지 않은 것이며, 더불어 고발당한 성인이 여러 차례 귀가를 권유한 사정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음(1998. 대법원 판결)

3) ‘학교 밖 청소년민아씨의 중장기 쉼터 만들기 펀딩 프로젝트

살아남을 용기, 집만 있어도 괜찮아

 

쉼터에 산다고 비행청소년일 거라고, 학교 밖 청소년은 사고 쳐서 학교 그만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시선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마이뉴스, 2-151220일자 기사)

 

 

 

 

 

 

 

 

2. 아동학대 피해 상황과 대처방법

. 동학대 피해 상황

1) 아동학대의 의의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

 

   아동학대범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상해죄 등 형법상 범죄 또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

2) 법률상 보호자 등의 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음

(민법 제913)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민법 제915)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 됨

(아동복지법 제5조 제2)

 

 

3)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정신적 폭력, 성적 폭력, 유기, 방임을 포함함.

방임 비율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성적 폭력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성폭력에도 해당함.

(단위: )

 

 

 

. 대처방법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에 따라 현장출동 및 현장조사, 응급조치, 임시조치 등이 이루어짐.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 제2)

1) 교사의 신고의무

 

 

 

 

 

 

 

 

2) 피해아동보호명령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3) 친권상실 등

민법에 근거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후견인의 변경을 선고할 수 있음

 

 

4) 변호사 선임 특례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

 

 

3. 학업중단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관련법

 

. 학업중단 위기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1) 아르바이트 경험 정도

 

2011년 전국 15개 광역시도에서 실시된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의 27.4%, 학교 밖 청소년의 62.0%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2) 노동인권 침해

임금은 전체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의 절반

임금체불 또는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 17.5%

부당해고 7.3%

청소년 노동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도 최하위의 먹이사슬’, ‘가장 밑바닥에 위치하고 있음.

 

 

 

 

 

. 근로청소년 보호 규정

1) 최저연령

사용자는 15세 미만인 자(·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 다만 취직 인허증을 지니면 가능

(근로기준법 제64)

 

2) 청소년고용금지업소

PC, 만화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복권발행업, 안마실을 설치한 숙박업이용업목욕장업 등

(청소년보호법 제2호 제5)

고용한 경우 임금은 지급하여야 함.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67조 제3)

3)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교부 의무

 

4)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69)

 

5)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함.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함.

(근로기준법 제70)

 

 

. 노동인권을 침해 받은 경우 대처 방법

1) 임금체불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청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센터창에서 가능함.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구인광고 자료, 임금지급명세서(임금봉투), 임금지급 통장내역, 임금체불액 정리자료, 아르바이트 일지(일한 날짜 및 시간, 임금 등)가 증빙이 될 수 있음.

그러므로 사전에 아르바이트 일지를 작성하는 등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사용자의 근로청소년 보호 규정 위반

사용자가 상기 근로청소년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금이 부과됨.

필요시 위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음.

 

 

 

 

4. 소년보호제도

 

. 소년보호재판의 의의 및 목적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

. 보호처분의 기준

비행사실의 경중뿐만 아니라 가정환경, 친구관계, 학교에서의 생활, 소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1), 수강명령(2), 사회봉사명령(3), 보호관찰(4,5),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6),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7), 소년원 송치(8~10)

(소년법 제32조 제1)

 

법원은 위의 보호관찰처분에 부가하여 외출제한, 대안교육, 상담·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의 비교

분류

형사재판

소년보호재판

목적

실체적 진실 발견

환경조정과 품행조정을 통한

소년의 건전한 성장

대상연령

14세 이상

10세 이상

~ 19세 미만

심리

(검사의 출석여부)

검사 출석

검사 불출석,

항고권도 없음

최종결론

판결

(전과가 됨)

보호처분결정

(전과가 되지 아니함)

집행

검사

소년부 판사

 

경찰서장, 검사, 법원(형사부)의 송치,

보호자·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의 통고

소년부 접수

소년분류심사원의 심사, 소년전문조사관의 조사, 보호관찰소의 결정전 조사 등 소년에 대한 조사

조사를 통해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심리개시결정

심리기일 등을 소년과 보호자에 통지

심리기일에 보호처분 결정 선고

. 소년보호재판의 절차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소년과 보호자가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됨.

보호자의 출석은 재판의 결과는 물론 소년의 정서에 도움이 될 때가 많음.

따라서 만약 심리기일에 다른 보호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학생의 상황을 알고 있는 교사가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 사전에 심리기일과 보호자의 출석여부를 알아 둘 필요가 있음.

 

. 국선보조인 제도

법원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함. 또한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음.

(소년법17조의2)

 

학생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인 선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제도란 보호소년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영위 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개선·교육하는 제도를 말함.

법원은 보호관찰의 부가처분으로 대안교육, 상담교육을 명할 수 있고, 외출제한명령, 검정고시 준비명령, 심리치료명령,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학교에 잘 다닐 것 등을 명하기도 함.

위반 시 제재로 소년이 보호관찰소 출석, 외출제한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하거나 보다 무거운 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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