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내 업무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이해

 

. 협업 체계 구축의 필요성

1) 학업중단예방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구성원 간의

합리적이고 배려 깊은 업무 체계 구축이 선행

2)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해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계획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계획을 수립

3)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을 위한 학교 내 주무 부서 및 담당자 지정

4) 학교 내 업무체계 구축을 선행해야 함

 

. 학업중단 위기학생 대처

1)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계획

2)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3) 학교 내 주무부서 및 담당자 지정

4) 학교 내 업무체계 구축을 선행

 

 

2. 학교 내 학업중단 예방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1) 주무부서(예시): 학생생활지도부, 진로상담부, 학생복지 관련부서 중 선정

2) 관계부서(예시): 학생생활지도부, 진로상담부, 복지부서, 교무부서(학적)

3)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조직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주무부서 및 관계부서 설정

4) 학업중단 예방 업무 분장 및 처리절차 규정 수립

(담임교사, 상담교사, 주무부서, 관계부서, 학업중단예방위원회 등)

 

.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계획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1) 교내 위기 학생 지원 부서의 협조를 받아 작성

지원 부서는 학생생활지도부, 진로상담부, 학생복지부 등

교무부에 반드시 협조를 구해야 함

교감, 생활지도부장, 학년부장, 진로상담부장, 전문상담(),

교육복지사, 교무부장, 학적담당교사 등 학교 상황 및 인력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

 

2)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

각 시·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도 운영 계획, ◇◇(고등)학교

학교규칙 제00

3)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의 역할이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업무체계를 구축

 

.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역할

1) 학업중단 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및 대응체계 구축

가정환경조사서, 학업중단 예측 체크리스트, 설문조사 활용

담임교사 및 수업교사 의견 수렴 창구 마련

위기 학생의 학교 부적응 원인(가정요인, 교우관계 요인, 경제적 요인 등)에 따른 맞춤형 대책 마련 필요

2) 지역사회 학생 지원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활성화

학업중단 숙려제 관련 상담기관 및 학생 지원기관 연락처 확보,

협력관계 확인, 협력의 범위, 협력절차 및 구체적 협력과정 협의

담당자 간 수시 유선연락, 협의회 구성 등 협력관계 구축

전문상담기관 종사자가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현장지원을 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상담 장소 등 편의 제공

3) 학업중단 조기 예방 프로그램 지원

학교 내·외부 프로그램 제공

- 심리·진로상담, 진로(직업)체험, 예체능, 인성캠프 등

공교육 내 대안교육 기회 제공

- 학교 내 대안교실,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공립대안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

- 관련 부서에서 협조

적절한 시기에 적합하게 제공

 

 

4) 학업중단 예방 및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연수) 강화

위기학생도 보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라는 인식 제고

학업중단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문제점 고취

위기학생 처리의 방편으로 전학 및 자퇴 등을 종용하지 않도록 유도

퇴학과 같은 과도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는 등 학교문화를 바꾸도록 견인

교원 대상 학업중단 예방연수가 단순히 위기학생의 처리절차 교육이 아닌 위기학생에 대한 보호, 배려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함

 

 

3.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및 숙려제 운영 시 학교 내 업무 협업체계 구성

 

. 학교 내 학업중단예방 업무를 위한 협업 절차

1)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지원

 

주무부서

- 지역 내 상담센터 및 대안학교, 위탁 교육시설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

지원 체계 구축

- 학업중단 위기 예측 체크리스트 및 학생 환경조사,

상담 등을 통한 학생정보수집체계 구축

담임교사

- 전체 학생 정보 수집

- 학업중단 발생 징후를 사전에 인지

- 대상 학생 및 학부모를 상담

상담교사

- 학생 정보 수집

-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 징후 학생 및 학업중단 위험군 학생 파악

- 평소 자발적인 의뢰상담을 통한 학업중단 전조 행동 발견

- 개인 및 집단상담, 멘토링, 상담 인력 등을 활용한 예방 활동

2) 평가

 

 

주무부서

-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개최하여 접수된 숙려제 서류 검토

- 숙려제 대상 학생인지 평가

- 숙려제 명부 작성

담임교사

- 학생 및 학부모에게 숙려제의 교육적인 취지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안내

상담교사

- 숙려제 초기 조기 및 단기 개입 상담을 통하여 원인 진단

- 학생 및 학부모 상담을 위한 담임교사 지원

 

3) 개입

 

 

주무부서

- 숙려제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학생에게 상담기관 선정

- 상담 일정 및 체험 활동을 위하여 유관 기관의 일정을 사전 조율

- 공문 시행

담임교사

-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학생에 대한 상담기관과 정보 교환

- 상담의 진행 사항 파악

상담교사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숙려제 설명 및 참여 독려

- 상담 및 맞춤형 숙려제 프로그램 제공

- 유관 상담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상담진행과정 점검 및 협조

 

 

 

 

 

 

 

 

 

 

4) 관리

 

 

주무부서

- 학업지속 학생에게 출석 처리 진행

- 학업지속 학생이 자퇴서를 제출하고 숙려제를 진행한 경우 자퇴서 철회

- 학업중단 학생의 자퇴원 처리

- 학업중단 학생의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처리

담임교사

- 학업지속 학생에게 지속적인 상담이 실시 되도록 상담교사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 설정

- 학업중단학생이 학교 밖으로 나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상담기관 및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정보 제공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에서 지속적인 학업 및 진로 정보를 받기

위한 학업중단학생 개인 정보 연계 실행

상담교사

-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다시 학업을 지속하겠다고 마음먹은 이후의

지속적 관리

 

 

 

4. 학교 내에서의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방향

 

. 학업중단 위기 학생은 지속적인 지원의 대상

1)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계속해서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

 

 

. 학교는 심리적 지지와 편안함의 토대

1) 학업중단 이후에도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심리적 지지를 해야 함

2) 언제라도 부담 없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

 

. 학교 안과 학교 밖의 학생 지원 인력 협업 강화

1)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수가 많은 경우 인지 및 발견의 과정이 모두

상담교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어려움

2) 학업중단예방위원회 또는 학업중단위기 지원팀을 구성하여 학업중단

원인에 따른 개입 계획을 수립

3) 보건교사, 취업 및 진로담당 교사,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의 경우

해당 학생 지원에 대하여 상담교사와 협의 및 조정 과정이 필요

4) 학생의 욕구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관계부서가 주요한 역할

5) 위기가정의 경우 관계부서의 담당 교사나 교육복지사가 지원 및 운영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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