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on1. 매뉴얼의 개요 : 배경 및 목적, 구성 및 활용.

 

1) 「학생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 배경 및 목적
학교는 감염병 발생 시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높으며,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0, 2011년에 「학교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을 개발한 바 있고, 활용성과 편의성의 제고,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반영, 해외 신종감염병 및 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조기발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학교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매뉴얼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둘째, 학교 내 감염병 발생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사후 조치를 통해 유행 확산을 방지하며, 셋째, 학교 내 감염병 유행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학교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데 있다. 

 

2) 매뉴얼의 구성
이 매뉴얼은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4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① 제1장 : 매뉴얼의 목적, 연혁 및 주요 개정 내용, 매뉴얼 구성 및 활용 등의 개요
② 제2장 : 평상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대비 및 대응, 학생 빈발 감염병 정보
③ 제3장 : 국가위기 상황 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대비 및 대응
④ 제4장 : 등교 중지, 휴업 및 휴교 등 전파 차단을 위한 별도 조치
⑤ 부록 : 감염병 총론, 관련 서식, 지침 및 규정, 나이스(NEIS) 사용법 등의 참고 자료

 

이 매뉴얼에서는 학교에서의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감염병 발생 수준에 따라 평상시와 국가위기 상황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평상시란 국가위기 상황을 제외한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서, 학교에 감염병 발생이 없는 상황에서부터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유행, 확산, 종료 상황을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국가위기 상황이란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16.05)의 정의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발령되는 상황으로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Ÿ 해외 신종 감염병 환자가 공항, 항만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 확산되는 경우Ÿ 국내에서 원인불명 ・ 재출현 감염병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보건복지부 자체 위기평가회의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매뉴얼에서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른 예방 대응 복구 체계와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의 기관별 역할 제시하고 예방부터 복구까지의 모든 단계를 포함한 포괄적 대응체계와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학교와 그 구성원들은 감염병의 발생 수준에 따라 이 매뉴얼을 준수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시행해야 한다. 이 매뉴얼의 근거가 된 관련 법령은 
① 학교보건법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③ 초・ 중등교육법
④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18호) 등이며, 

관련 매뉴얼로서 
①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보건복지부)
② 교육부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교육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유대비 교육기관 대응 지침」, 2010년 「학교 가을철 인플루엔자 관리 지침」, 2012년과 2013년 「학교 결핵관리지침」, 2015년 「메르스(MERS) 학교 대응 매뉴얼」 등 다양한 감염병 관리지침 또는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하였다.

 

 

 

3) 주요 개정 내용
이 매뉴얼을 통해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감염병 발생 수준을 “평상시와 국가감염병 위기 상황시” 로 구분한 후 예방부터 대응 및 복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조치사항을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② 학생 빈발 감염병을 포함한 감염병별 관리 방안, 역학적 특성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③ 전파차단을 위한 별도 조치 사항으로 “등교 중지, 휴업(교), 행사관리, 고위험군, 집단 거주시설”에 대해 세부 조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④ 감염병 발생 시 업무흐름도 및 각 단계별 의사결정의 판단기준과 각종 행동 지침들을 제시하고, 참고자료의 페이지를 제시하여 검색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⑤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상세본을 제작하고, 그 중 필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편본을 별도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4) 매뉴얼의 활용 방법이 매뉴얼은 다음의 분야에 대해 활용할 수 있다.

첫째, 학교 내 감염병 유행 발생 시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직적 대응

둘째, 국가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에 따른 체계적 대응

셋째, 학교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정보 제공


넷째,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보건교육, 학교 환경개선 등의 활동


이 매뉴얼대로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나 여건인 경우 기본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수정 ‧ 보완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Lesson2. 평상시 학생감염병 발생 단계 


평상시 학교에서의 학생감염병 대응 체계는 학교 내 감염병의 발생 상황에 따라 대비 단계의 예방 단계와 대응 3단계, 그리고 복구 단계로 구성 되어 있다. 예방 단계는 학교 내 감염병이 없거나 감기 혹은 단순한 설사 등 특이사항 없이 일반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로 학교 내 감염병 유증상자가 발견되었을 때 대응 
단계로 넘어 간다. 대응 단계는 학교 내 감염병 유증상자가 발견됨에 따라 시작되며 발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대응 제1단계는 감염병 유증상자가 학교 내에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대응을 말하며, 감염병 유증상자를 발견한 후부터 의료기관 확인을 통해 감염병 확진(의심) 환자 발생 
혹은 감염병이 아닌 것을 확인할 때까지의 기간이다. 만약 확인결과 감염병 확진 또는 의심 환자인 경우에는 대응 제2단계로 진행하며, 아닌 경우에는 예방단계로 복귀한다. 대응 제2단계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감염병 확진(의심) 환자가 학교 내에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대응을 말하며, 학교 내 감염병 확진(의심) 환자 발생을 확인한 순간부터 유행의심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의 기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감염병 (의심)환자의 추가 발생을 파악하여 유행의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하다. 만약 환자 발생이 추가로 확인되어 유행의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응 제3단계로 진행하며, 기존 확진 (의심)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추가 (의심)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유행의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방단계로 복귀한다. 대응 제3단계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은 감염병 확진(의심) 환자가 학교 내에 2명 이상 존재하는 상황이며, 유행의심ㅇ르 확인한 후부터 기존(의심)환자가 모두 완치되고 더 이상 추가 (의심)환자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의 기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감염병관리조직>의 유행 시 대응활동을 통해 유행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발견된 모든 확진 (의심)환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추가 (의심)환자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 복귀단계로 진행한다. 복구단계는 발견된 모든 환자가 왼치되고 더 이상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 때부터 모든 사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이다. 이 단계에서는 유행종료를 보고하고 사후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대응활동이다. 모든 사후조치들이 완료되면 다시 예방단계로 복귀하게 된다.

 

 

 

Lesson3. 평상시 학생에서의 대비 : 예방 단계


예방단계는 학교 내 감염병 (의심)환자가 없거나 감기 혹은 단순한 설사 등과 같이 특이사항 없이 일반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방단계에서는 학교 내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조직 구성이나 계획 수립과 같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1) 학생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매년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과 학교사업 계획 수립 이전에 학교장의 책임 하에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에는 학생감염병 관리 조직 구성, 감염병 예방교육 연간 실시 계획, 감염병 비품계획, 방역 실시 계획, 일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특히 전년도 예방활동 및 대응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당해 연도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학생감염병관리조직」 구성
「학생감염병관리조직」은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와 대응을 위한 조직이다. 매뉴얼에서 제시한 조직 구성과 역할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예시이므로 각 학교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조직 구성은 예시와 같이 발생감시팀, 예방관리팀, 학사관리팀, 행정지원팀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조직은 매년 3월말까지 학교장의 총괄에 따라 구성하고 대응 제3단계서부터 운영하거나 필요시 조정가능하다. 이를 위해 모든 구성원들은 평소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각 팀별 구성과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발생감시팀의 역할은 감염병 (의심)환자의 신속한 파악이나 밀접접촉자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생활지도 담당 부장급 교사(예: 생활부장)를 총괄로 하여, 학년부장,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보건(담당)교사 등으로 구성한다. 예방관리팀의 역할은 위생수칙 등에 대한 보건교육(위생수칙 등), (의심)환자/접촉자 관리, 유행 확산 방지, 보건소 등 외부기관에서 역학조사 시 협조 등으로 보건(담당)교사를 총괄로 하여 담임교사 등으로 구성한다. 학사관리팀의 역할은 수업 및 출결 관리, (의심)환자 이동이나 일시적 격리로 인한 교사 공백에 대한 조치(예 : 수업 조정, 교실 내 학생 관리 등), 등교 중지 학생에 대한 행정 처리, 휴업/휴교나 등교 중지 시 학생들의 가정학습과 생활관리, 학부모 대상 상황 전파 등으로 교무부장을 총괄로 하여 교육과정부장, 담임교사 등으로 구성한다. 행정지원팀의 역할은 위생시설 관리, 방역/소독 활동, 예산 및 행정 지원 등으로 
행정실장을 총괄로 하여 행정실 직원으로 구성한다.

 

 

 

3) 예방접종 관리
예방접종 관리는 크게 초등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관리,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관리와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 관리로 나눌 수 있다.


(1) 초등학생 입학생 예방접종관리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접종완료 여부 확인과 미접종자 추가 접종을 통한 감염병 발생 예방이 목적이다. 예방접종 확인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확인이 필요한 예방접종은 만 6세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 11종으로서 다음과 같다. 

① BCG, ② B형 간염 3차, ③ DTaP 5차, ④ 폴리오 4차, ⑤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4차, ⑥ 폐렴구균 4차, ⑦ MMR 2차, ⑧ 수두 1차, ⑨ A형 간염 2차, ⑩ 일본뇌염 사백신 4차(또는 생백신 2차), ⑪ 인플루엔자(입학 전년도)


학교에서 초등학생 입학생의 접종 내역을 확인하는 항목은 총 4종으로 DTaP 5차와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 총 4종이다. 입학 초기 질병관리청으로부터 4종의 접종내역을 나이스로 전송 받은 후 접종이 안된 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 예방접종 내역이 없는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Ÿ 접종했으나 등록이 안 된 경우: 접종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등록 요청
Ÿ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접종실시
Ÿ 접종 금기 대상인 경우: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 금기사유 등록(의료기관에서 등록이 안되는 경우는 보건교사에게 진단서 제출 후 보건교사는 보건소에 송부)

 

(2) 중학생 입학생 예방접종관리
초등학교 입학 이후 실시하여야 하는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접종완료 여부 확인과 미접종자 추가 접종을 통한 감염병 발생 예방이 목적이다. 예방접종 확인은 중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입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확인이 필요한 예방접종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 실시해야 하는 국가예방접종 2종 Td/Tdap 6차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1차(여학생에 한하여)이다.


(3) 해외 전입학생의 예방접종관리
해외 전입학생의 예방접종 관리는 권장 사항으로서 담임교사는 해외 전입 학생 명단을 보건(담당)교사에게 통보하고, 보건(담당)교사는 해외 전입 학생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증명서 제출을 안내하고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나이스(NEIS)에 입력한다. 모든 해외 전입 학생을 대상으로 전입 시 연령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 학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미접종 학생에 대해 접종을 권고해야하는 예방접종은 7종으로서 다음과 같다. ① B형 간염 ② 폴리오 ③ A형 간염 ④ MMR ⑤ 수두 ⑥ 일본뇌염 ⑦ Tdap/Td.

 

4)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 포함될 내용은 감염병 일반 예방수칙(손 씻기, 기침예절 등), 학생 빈발 감염병의 예방・ 관리방법, 감염병 증상 발생 시 행동요령, 심리적 피해 예방 교육 등이다.

교육 방법은 강의식 교육, 방송교육, 교육자료 게시, 관련 동영상 시청, 실습(예 : 손 씻기 등), 가정통신문, SNS 등 학교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교육자료는 교육부(학생건강정보센터) 또는 질병관리청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보건(담당)교사는 시기별 발생 위험이 높은 감염병 위주로 교육자료나 가정통신문을 제작하여 담임교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담임교사는 학급 조・ 종례 시간 등을 이용하여 감염병 일반 예방수칙(위생수칙), 학생 빈발 감염병에 대한 주요 증상과 예방법, 증상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에 대해 5분 내외의 간단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심리적 피해 예방 교육은 감염병 (의심)환자의 낙인효과(비난받음, 따돌림 등)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평소에 실시한다. 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자신과 다른 사람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안내한다. 또한 일시적 격리와 마스크 착용이 감염병 환자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환자로 확인되기 전에 필요한 사전조치이므로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대부분의 감염병은 개인위생수칙, 영양섭취 등의 건강생활수칙 준수시 충분히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그리고 감염병에 걸린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며,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한다. 

 

5) 수동감시체계 운영

수동감시란 평소에 학생들을 관찰하거나 보건실 이용 과정을 통해 감염병 (의심)환자를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능동감시는 유행이 의심되는 일정 기간 동안 증상 유무 묻기,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 (의심)환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평상시에 수동감시를 실시하는 것은 학교 내에서 감염병 (의심)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감염병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며, 평소 보건(담당)교사,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이 담당한다. 보건(담당)교사는 보건실 이용 학생 중 감염병 (의심)환자 발견 및 확인을 하고, 담임교사는 담당 학급 학생에 대한 상시 관찰, 결석자 파악 등을 통해 감염병 (의심)환자를 발견하여 보건(담당)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교과담당교사는 수업 중 감염병 (의심)환자를 발견한 경우 보건(담당)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알린다. 수동감시체계에서의 감시방법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자발적 통지, 교사의 관찰, 보건실 이용 학생의 관찰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서 보건(담당)교사는 담임교사와 교과담당교사 등 발생감시팀에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과 주요 증상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하고 교육하여야 하며,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다음 달에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 정보를 학교 게시판, 교직원 회의, 소식지, SNS,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면 효과적이다. 이때 감염병 감시대상 정보는 
특정 월에 감시가 필요한 학생 빈발 감염병 종류와 감염병 증상을 이용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작성할 수 있다. 담임교사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감염병 진단 또는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나 보건(담당)교사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교육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