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on 1. 학생감염병 정책의 기본방향 및 특징

감염병 대비 및 대응을 위해 감염병 예방 생활지도, 발생초기 대응, 신종 감염병 위기대응, 일상복귀, 제도 및 인프라 강화 등 5가지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감염병 예방 생활지도
감염병 특성별 예방수칙 교육 및 학교‧교육청 관계자 연수를 실시하고 중학교 신입생 및 외국 전‧출입생 예방접종력 관리 확대, 학교 방역모형 개발 및 연차별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발생초기 대응
보고 기준 및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정과 학원을 연계하여 학교 안팎으로 관리하며, 학생 · 교직원 결핵 예방·관리 사업 등 선제적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3)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학교 특성 및 위험을 고려한 상세한 매뉴얼을 보급 및 훈련하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소통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4) 일상복귀
휴업 시 사이버 가정학습 체계를 구축하며, 정상수업 재개 시 사전방역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심리지원 교육자료 보급 및 전문기관 연계 지원을 추진한다. 

5)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관계법률 개정 등 제도를 강화하며, 5년 단위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치원‧학원 관리를 강화하고, 전담인력 배치 및 전문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Lesson 2. 학생감염병 예방을 위한 추진과제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 교직원 건강 보호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신종 감염병 대비 안전 확보’와 ‘2020년까지 다빈도 학생감염병 발생 건수 30% 이상 감소’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앞서 설명한 5가지 분야별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Ÿ 비전: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교직원 건강 보호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Ÿ 목표: 신종 감염병 대비 안전 확보,  5년 이내(2020년) 다비노 학생감염병 발생 건수 30% 이상 감소
- 감염병 예방 생활 지도
- 발생초기 대응 강화
- 신종 감염병 위기대응
- 제도 및 인프라 강화

 

1) 감염병 예방 생활지도(평상시 예방 관리)
(1) 감염병별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등 학생 교육 내실화
감염병 특성을 고려한 예방수칙과 증상 발현 시 대응요령 등을 담은 교육자료를 학생 눈높이 수준에 맞춰 학교급별로 개발 보급하여, 모든 학교에서 상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유행 시에는 해당 감염병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2) 학교·교육청 관계자 연수를 통한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교장(감),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 대상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연수과정 개설 · 운영하여, 교장 등 학교 관리자에게는 감염병 관리에 대한 국가정책,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운영방안 및 위기상황 시 유관기관 공조 방안 등을 교육하고, 보건․담임교사 등에게는 감염병별 특성, 감염 학생 발견, 등교중지 및 보고 등 조치방안,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체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청 감염병 업무 담당자 역시 각급학교의 감염병 업무를 지원하고, 감염병 발생 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업무를 지원 · 관리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 전문연수를 실시한다.


(3) 신입생 및 외국 전·출입 학생·교직원 관리 강화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중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하고, 필수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관할 보건소와 연계하여 예방접종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해외 입 · 출국 학생에 대해서도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 전입생 및 다문화 가정 학생 전입 시 예방접종증명서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해외 출국 학생 및 교직원에게 여행국의 감염병 정보 및 예방수칙 등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감염병 위험국가로부터 귀국 후 해당 감염병의 잠복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4) 학교 방역모형 개발 및 연차별로 방역 물품을 비축하여 유사 시 활용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소독 약품 사용법을 포함한 방법 및 학교 내 소독 기준, 또 필수 방역 물품 항목 및 비축 수량기준 등에 대한 모델을 안내하고 연차별로 방역 물품을 확보한다.

 

 

2) 발생 초기 대응 강화(확산방지 체계 정비)


(1) 학생감염병 환자 파악 및 보고 체계 정비
학교에서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능동적 환자파악 체제로 전환하여 평소에는 보건교사가 보건실 방문학생 중심으로 환자파악 후 필요한 조치하고, 감염병 유행시에는 담임교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환자 및 유증상자를 파악하고, 보건교사는 이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하도록 한다. 감염병 특성별 환자보고 방법 등 학교 내 감염병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학교 담당자의 연수를 통해 감염병 발생 보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2) 감염병 발생 추세 분석 및 교육기관 내 “감염병 유행경보제” 시행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학생감염병 발생현황을 분석하여 학교 · 교육청에 제공한다. 특히, 지역단위별 학생감염병 유행수준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교육청에서 지역 단위 유행 경보를 발령하고, 해당지역(학교)에서는 매일 학급단위 환자 능동감시를 통해 환자를 발견하고 등교중지 조치 및 의료기관 연계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환자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3) 가정과 연계한 학교 안팎 감염 학생 관리
평상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정 내 준수사항을 담은 학부모용 홍보 · 교육 자료를 개발 · 보급하여 가정 내 감염병 의심 증상 발견 시 등교 전 의료기관 방문을 유도하여 학교 내 감염병 환자 유입 최소화한다. 감염병별 전파가능 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등교중지 기준을 설정 · 보급하여 학교에서 준수토록 하고, 감염병 등교중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요령 마련 · 보급하여 인근학교 전파 차단을 위한 등교중지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4) 학생·교직원 대상 선제적 결핵예방사업 전개
선진국과 비교할 때 결핵 감염률이 높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결핵 검사 및 예방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직원 결핵환자 및 결핵감염자를 적극적으로 발견·치료하여 교직원으로 인해 학생이 결핵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 결핵환자 및 결핵감염자를 신속하게 발견·치료하여 2016년부터는 교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역학조사 단계를 3단계(반 → 학년 → 학교)에서 2단계(반 → 학교)로 단축하여 실시하여 초기대응을 강화한다.

 

 

3)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1)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매뉴얼 개발 및 보완
감염병의 위험정도에 따라 위기단계별 학생격리, 휴업(교) 결정 절차와 이에 따른 수업 결손 방지 대책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등 교육기관의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개발 · 보급한다.


(2)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정기적 모의훈련 실시
실제 상황 발생 시 침착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감염병 시나리오와 ‘교육기관-방역당국’ 연계 대응훈련 모형을 개발하여 ’17년부터 모든 교육기관의 연 1회 이상 대응훈련 실시를 정례화한다.


(3) 신종감염병 발생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보건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교육기관 내 환자 발생 시 발생 지역(학교) 및 발생인원, 지속관찰이 필요한 해외 입국자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학교 현장에도 즉시 제공하고, 정보공개 창구를 일원화(관계부처 공동 대외발표 등)하여 정부대응 신뢰도를 높인다. 학부모 정보 제공을 위한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평상시에는 SNS,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한 유행 상황 및 예방수칙 등을 제공하여 가정과 연계관리를 실시하고, 위기 상황 시에는 학부모와 실시간 소통 가능 온라인 채널 구축을 통한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한다.


(4) 관계기관 협업 및 역할 분담 등 공조체계 강화
감염병 위기상황 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해 학생 · 교직원 중 환자(의심자 포함), 격리자의 정보나 위험국가 입국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신종감염병의 학교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교육청 단위로 교육청 · 학교 관계자, 보건소․지역 역학조사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감염병 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역학조사 시 교육청 · 학교 협력강화로 신속한 원인분석과 공동대응을 추진한다. 특히, 신종감염병 위기시 관계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일관된 대응지침으로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방역활동의 효율성을 높인다.

 

4) 일상복귀를 위한 조치 강화
(1) 수업결손 최소화 및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
휴업을 결정 할 때에는 지역 보건소 등과 헙의하여 실시하되, 가정학습을 병행하여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고, 원격학습 지원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마련한다. 장기휴업의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제도를 추진한다.


(2) 정상수업 재개 학교에 대한 방역 조치기준 마련
휴업 학교의 정상수업 재개 시 소독, 방역, 예방교육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각 시 · 도교육청은 휴업을 실시한 소속 학교가 휴업 종료 후 정상 수업을 재개할 때 위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한다.


(3) 감염병 환자(격리자) 복귀를 위한 심리지원
학교에서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대상별(감염자, 격리자, 보호자) 심리지원 대처요령에 대한 동영상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학교에서는 보건․상담교사 중심으로 필요 시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불안정도가 심한 경우 전문기관(Wee센터, 정신건강지원센터 등)와 연계하여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5) 제도 및 인프라 강화
(1) 학교 방역 강화 및 확산 차단을 위한 관련 볍령·제도 추진
감염병과 관련하여 휴업을 명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 을 개정 및 시행하였으며, 그 외 소독 및 방역 물품 구비 및 예비비 편성 등의 관련 법령과 제도를 추진하고 방역 관련 법령 역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현장중심 감염병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교육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은 교육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대책 수립·추진토록 하는「학교보건법」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교육청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한다.


(3) 단위학교 및 교육청 지원 강화
보건교사 미배치교의 감염병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현장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 시에는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및 과대학교 등에 기간제 교사 및 보건인턴교사 등 
한시적 인력 지원 등의 단위학교의 지원을 강화한다. 시·도 교육청 평가 항목에 감염병 관리실태를 반영하여 감염병 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4) 유치원·대학 및 학원 등 관리체계 강화
대학의 경우 교내 보건진료소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해외 입·출국 시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외국 유학생, 교환학생, 해외 입·출국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관리를 강화한다. 지역 내 학교 휴업(교)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학원생 등원 중지 및 휴원 
조치를 권고하고, 학원 방역관련 물품 구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원 특성(시설)에 맞는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방역물품을 구비토록 권고한다. 


(5) 전담인력 배치 등 전문성 확보
학생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감염병 관련 전공자 등 전문인력 배치를 확대하며, 관련 연수 기회 제공을 확대하여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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