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 평상시 학교 내 감염병 발생 단계에 따른 단계별 주요 활동들을 설명할 수 있다.
 평상시 학교 안(등교 시)과 학교 밖(미등교 시)에서 감염병 유증상자를 발견한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 각각 설명할 수 있다.
 학교 내 유행의심 여부를 판단하는 이유와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대응 제1단계 : 학교 내 감염병 유증상자 발견 및 확인
 대응 제2단계 : 학교 내 감염병 유행의심 여부 확인
 대응 제3단계 : 학교 내 유행확산 차단
 복구단계 : 학교 내 유행 종결 및 복구

 

 

 

Lesson2. 대응 제2단계 : 학교 내 감염병 유행의심 여부 확인


대응 제2단계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은 감염병 (의심)환자가 있는 상황이다. 
학교 내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을 확인한 순간부터 추가 (의심)환자 발생 확인을 통해 유행 의심 기준을 충족하거나, 기존 (의심)환자의 완치 및 추가 (의심)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까지이며, 감염병 (의심)환자의 추가 발생을 파악하여 유행의심 여부를 판단합니다.

 


1) 보고 및 신고 : 학교장/보건(담당)교사


보건(담당)교사는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사실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나이스(NEIS)를 통해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학교장은 신고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인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 신고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등 제2급감염병의 일부가 해당하며, 나이스(NEIS)시스템의 보건소 신고기능을 활용하여 신고한다.

 


2) 능동감시 실시 지시


보건(담당)교사는 능동감시체계 운영방안에 따라 감시범위와 방법을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발생감시팀(총괄: 생활담당 부장급 교사)에게 추가 (의심)환자 파악을 위한 능동감시를 지시한다.

 


3) 학교 내 능동감시 실시 : 발생감시팀


생활담당 부장급 교사는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발생감시팀(해당 교사들)에게 능동감시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담당)교사에게 통보하도록 요청한다.
담임교사(능동감시 대상 학급에만 해당)는 결석, 조퇴, 지각한 학생의 사유를 확인하고, 학급 학생들의 증상 유무를 관찰하여 (의심)환자 추가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보건(담당)교사에게 통보한다.
보건(담당)교사는 보건실 이용 학생 중 (의심)환자 추가 발생을 파악한다

 

4)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보건(담당)교사는 해당 감염병에 대한 예방 교육 자료와 가정통신문을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공하고, 담임교사에게 학생 대상 예방 교육 실시와 가정통신문 배부를 요청한다.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필요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학급 조‧종례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해당 감염병에 대한 주요 증상과 예방법, 증상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에 대해 5분 내외의 간단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해당 증상 발생 시 담임교사/보건(담당)교사에게 알릴 것을 교육한다. 가정통신문을 배부하여 학부모에게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사실을 알리고 자녀 생활지도(개인위생 관리, 외출 자제, PC방, 만화방,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등)를 당부한다.

 


5) 감염병 확진(의심) 환자가 발생한 학급 관리


감염병 확진(의심) 환자가 발생한 학급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감염병 확진(의심) 환자와 같은 학급 학생들은 확진(의심) 환자와 밀폐된 공간에서 일정 시간 이상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해당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밀접접촉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 빈발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수족구병 등은 증상 발생 전부터 감염성이 있으므로 밀접접촉자를 파악하고 관리(예: 마스크 착용 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건(담당)교사는 감염병의 종류를 고려하여 담임교사에게 (의심)환자 발생 감시, 예방 교육, 마스크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함. 필요한 조치는 「밀접접촉자 관리 방안」을 참고한다.
감염병 확진(의심) 환자 발생 학급의 담임교사는 최대 잠복기 동안 (의심)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그 외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보건(담당)교사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다.

 

 

6) 유행의심 여부 확인


실제 유행의 여부는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도록 한다. 그 대신 감염병 확산의 선제적 방지를 위해 유행의심 상황인지 판단(「유행의심 기준」 이용)하고, 이에 해당하면 실제 유행 여부가 불확실하더라도 대응 제3단계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보건(담당)교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때 유행의심으로 판단하고 대응 제3단계로 격상한다.


① 동일 학급에서 특정 감염병의 공통 증상(발열, 설사, 발진 등)을 호소하는 학생이 비슷한 시기에 2명 이상 확인되는 경우(단, 평소에 해당 증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제외)
② 최대 잠복기 이내에 동일 학급에서 의심 또는 확진 환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③ 최초 (의심)환자와 동일 학급은 아니지만 추가 (의심)환자가 이동식 수업이나 급식 등 공통된 폭로에 노출되어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 (예: 최초 (의심)환자와 같은 학급은 아니지만 추가 (의심)환자가 최초 (의심)환자가 발견된 당일 이동식 수업을 함께 들었음이 확인된 경우, 서로 다른 학급 학생인 2명의 (의심)환자가 증상 발생 하루 전 학교 구내 매점에서 김밥을 먹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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