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 평상시 학교 내 감염병 발생 단계에 따른 단계별 주요 활동들을 설명할 수 있다.
 평상시 학교 안(등교 시)과 학교 밖(미등교 시)에서 감염병 유증상자를 발견한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 각각 설명할 수 있다.
 학교 내 유행의심 여부를 판단하는 이유와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대응 제1단계 : 학교 내 감염병 유증상자 발견 및 확인
 대응 제2단계 : 학교 내 감염병 유행의심 여부 확인
 대응 제3단계 : 학교 내 유행확산 차단
 복구단계 : 학교 내 유행 종결 및 복구

 

 

Lesson1. 대응 제1단계 : 학교 내 감염병 유증상자 발견 및 확인


대응 제1단계는 감염병 유증상자가 있는 상황이다. 감염병 유증상자를 발견한 후부터 의료기관 확인을 통해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혹은 감염병이 아닌 것을 확인할 때 까지의 기간이며,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여 결과를 확인 후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1) 학교 안에서 감염병 유증상자를 발견한 경우의 대응


(1) 최초조치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가 감염병이 의심되는 증상을 가진 학생을 발견한 경우 보건(담당)교사에게 먼저 연락하고, 마스크 착용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진단받았거나, 주증상이 기침, 두통, 발열, 발진, 인후통, 침샘비대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 학생과 같이 보건실로 이동하는데 이때 다음과 같은 감염병 (의심)환자 이동 수칙을 준수한다. 
① 감염병 (의심)환자가 교내에서 혼자 이동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이동 시에는 담당교사가 동행하며 2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한다.
③ 담당교사는 담임교사를 권장하며, 만약 담임교사가 임신부 등 감염병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다른 교사로 대체한다.
④ 필요시 감염병 (의심)환자와 담당 교사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보건실에서 보건(담당)교사가 발견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담임교사에게 일시적 격리, 학부모 연락 및 진료 요청, 교실 환기 등 필요 조치를 요청한다.


(2) 감염병 증상 여부 확인
보건(담당)교사는 감염병 증상 여부와 의료기관 진료 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일시적 격리, 학부모 연락 및 진료 요청, 교실 환기 등)를 요청한다.
① 감염병 의심 증상들은 감염병 이외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반증상과 해당 시기의 학생 빈발 감염병 정보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② 발열을 호소하는 경우 체온을 측정하여 실제 발열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③ 만약 학생의 증상이 응급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일시적 격리 필요성 판단 및 실시
전파 우려가 있는 감염병 유증상자를 학교 내에서 발견한 경우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으러 가기 전까지 별도의 공간(일시적 관찰실)에 격리하여 관찰함으로써 학교 내 전파를 방지한다. 


일시적 격리가 필요한 구체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행동변화, 무기력, 짜증, 호흡곤란, 진행되는 발진 등이 동반된 발열 
② 발열이나 행동변화가 동반된 발진
③ 최근 24시간 이내에 2번 이상 구토한 경우
④ 2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복통
⑤ 발열, 탈수 등 다른 전신증상이 동반된 간헐적인 복통
⑥ 평상시 보다 2번 이상 많은 대변을 본 경우 
⑦ 설사를 참지 못해 화장실에 가기 전에 실수한 경우
⑧ 혈변이나 점액질의 설사인 경우
⑨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침을 흘리는 증상을 동반한 입안 궤양
⑩ 1회용 밴드로 덮이지 않는 크기 이상의 진물이 나는 상처(외상 제외)

 

일시적 격리는 「학생 감염병 예방・ 관리 계획」 수립시 사전에 정해놓은 일시적 관찰실을 이용한다. 학교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가급적 아래의 지정조건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⑪ 다른 학생들의 접근이 드문 곳
⑫ 환기가 용이하며, 다수 환자 발생에 대비한 넓은 공간
⑬ 보건실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에 바람직하지 않으나, 부득이한 경우 다른 침대와 2m의 간격을 유지하고 가림막(커튼, 파티션 등)으로 차단 실시
일시적 격리 기간은 의료기관에 진료받으러 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하며, 담당은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담임교사를 권고하되 학교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단, 담임교사가 임신부 등 고위험군인 경우 다른 교직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일시적 관찰실에 격리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

⑭ 담당교사가 같은 공간에서 학생과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⑮ 최대한 학생을 안정시킨 상태에서 주의 깊게 증상 변화를 관찰한다.
⑯ 필요시 학생과 담당교사가 마스크를 착용한다.
⑰ 보건교사는 교무부장에게 연락하여 남은 학생들의 관리와 수업 조정을 요청한다.
⑱ 출입구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한다.
⑲ 사용시설은 격리 해제 후 즉시 환기, 소독 실시한다.
⑳ 격리된 학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필요시 상담교사로 하여금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4) 보호자에 대한 연락 및 의료기관 진료 요청
담임교사는 보호자에게 연락을하여 의료기관 진료 여부 및 결과를 확인한다. 진료 받지 않은 학생은 보호자에게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안내한다.
- 반드시 학생에게 「등교 중지 안내서」와 「진료확인서」를 배부함


(5) 교실 환기 및 소독
환기가 필요한 상황은 기침, 발열, 발진, 침샘 비대,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이며, 이때 해당하는 질환은 결핵, 뇌수막염, 디프테리아, 메르스, 백일해, 수두, 수족구병, 유행성이하선염, 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풍진, 홍역 등이다. 교실 환기는 최소한 2∼3시간 동안 창문 및 교실 문을 열어 실시한다. 


출입문, 책상, 의자 등에 대한 임시 소독이 필요한 경우는 구토, 기침, 발열, 발진, 설사, 인후통, 충혈, 침샘 비대 등의 증상이 있을 때이며, 이에 해당하는 질환은 결핵, 급성출혈성결막염, 노로바이러스, 뇌수막염, 디프테리아, 메르스, 백일해, 살모넬라균 감염증, 세균성 이질, 수두, 수족구병, 인플루엔자, 유행성각결막염, 유행성이하선염,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장티푸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콜레라, 파라티푸스, 풍진, 홍역, A형 간염 등이다. 감염병 
유증상자가 속한 학급에서는 소독제를 이용하여 오염 가능성이 높은 물체(예: 책상, 의자, 교탁, 창틀, 사물함, 출입문 및 화장실 손잡이, 악기, 실험실 실험도구, 키보드, 마우스 등) 표면을 닦는다.


(6) 위생수칙 교육 실시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위생수칙(손 씻기, 기침예절 등)과 해당 증상 발생 시 담임교사 또는 보건(담당)교사에게 알릴 것을 교육한다.

 

 

(7) 의료 기관 진료 결과 확인 및 조치
담임교사는 의료기관 진료 결과를 확인한 후 감염병 진단여부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등교중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보건(담당)교사에게 알린다.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 확진인 경우 격리 기간 동안 등교중지 실시(이 때 격리기간은 의사의 소견을 원칙적으로 따름)

①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의 의심인 경우 확진 여부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실시
② 등교중지가 필요 없는 감염병의 확진 또는 의심인 경우 학교에 복귀
③ 정상이거나 비감염성 질환인 경우 학교에 복귀
④ 보건교사는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을 확인한 즉시 추가 (의심)환자 파악 등 대응 제2단계의 활동을 수행한다.

 

 


2) 학교 밖에서 감염병 유증상자를 발견한 경우(미등교시)


담임교사는 결석 학생의 감염병 확진이나 의심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보건교사에게 연락한다. 또한 의료기관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를 안 한 경우는 진료를 받도록 요청한다. 이 때 출석 인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관련 서식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도록 안내한다. 의료기관 진료 결과를 확인 후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그 결과를 보건(담당)교사에게 알린다.
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 기간 동안 등교 중지를 실시함(이 때 격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름)
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여부를 확인 시까지 등교 중지를 실시함
 등교 중지가 필요 없는 감염병의 확진 또는 의심인 경우 학교에 복귀함
 정상이거나 비감염성 질환인 경우 학교에 복귀함
보건교사는 감염병 확진이나 의심 사실을 확인한 즉시 대응 제2단계의 활동을 수행한다.
위생수칙 교육 등 기타 활동은 「학교 안에서 감염병 (의심)환자를 발견한 경우」와 동일하게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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