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 평상시 학교 내 감염병 발생 단계에 따른 단계별 주요 활동들을 설명할 수 있다.
 평상시 학교 안(등교 시)과 학교 밖(미등교 시)에서 감염병 유증상자를 발견한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 각각 설명할 수 있다.
 학교 내 유행의심 여부를 판단하는 이유와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대응 제1단계 : 학교 내 감염병 유증상자 발견 및 확인
 대응 제2단계 : 학교 내 감염병 유행의심 여부 확인
 대응 제3단계 : 학교 내 유행확산 차단
 복구단계 : 학교 내 유행 종결 및 복구

 

 

Lesson3. 대응 제3단계 : 학교 내 유행확산 차단


대응 제3단계는 감염병 (의심)환자가 2명 이상 있는 상황이다. 유행의심을 확인한 후부터 해당 감염병으로 인한 기존 (의심)환자가 모두 완치되고 최대 잠복기까지 추가 (의심)환자 발생이 없을 때까지이며, 「학생감염병관리조직」의 유행 시 대응 활동을 통해 유행 확산을 방지합니다.


1) 보고 및 신고
보건(담당)교사는 유행의심 기준을 충족하는 “유행의심” 상황임을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환자 발생 현황을 정기적으로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학교장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과 같이 신고가 필요한 감염병의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담임교사는 나이스(NEIS)의 메뉴경로[보건-감염병환자관리-감염병환자등록]를 통해 모든 환자 발생을 등록한다. 대응 제1, 2단계에서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보건(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등록하지만, 대응 제3단계에서는 유행 확산 시 환자수 증가로 인해 환자 등록과 보고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즉시성 확보를 위해 
담임교사가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2) 「학생감염병관리조직」의 활성화
학교장은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하여「학생감염병관리조직」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전 교직원은 유행의심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


3) 능동감시 강화 : 발생감시팀
전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능동감시를 강화하며, 보고체계는 감시대상자 수의 증가로 인해 학생이 감시 대상일 경우 담임교사/교과담당교사는 학년 부장을 통하여 보건(담당)교사에게, 교직원이 감시 대상일 경우 해당 교직원이 보건(담당)교사에게 직접 하도록 한다. 보건(담당)교사는 (의심)환자 발생 현황을 생활담당 부장급 교사(총괄), 교무부장 등에게 자료를 공유한다.
구성원별 역할로 생활담당 부장급 교사 학생들의 생활을 담당하는 부장급 교사(예: 생활부장, 학생부장)는 (의심)환자 발생 감시, 교사 업무분장 등 능동감시체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휘하고 조정하는 등 발생감시팀의 총괄을 담당하고, 능동감시 및 보고 체계를 가동시키고 및 실제 작동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학년부장은 매일 1교시 후 담임교사로부터 (의심)환자 발생 현황을 수집하여 보건(담당)교사에게 전달함. 이 때, 발생 현황은 엑셀 형식으로 된 ‘감염병 관리대장’에 입력하여 취합한다. 


담임교사는 결석, 조퇴, 지각한 학생의 사유를 확인하고, 학급 학생들의 증상 유무를 관찰하여 (의심)환자 추가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매일 2교시 시작 전까지 학년 부장에게 보고한다.
보건(담당)교사는 보건실 이용 학생의 감염병 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의심)환자/완치자 등 일일 현황을 집계한다.

 


4) (의심)환자 관리 : 예방 ‧ 관리팀 
보건(담당)교사는 담임교사를 통해 보호자에게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기를 요청한다. 
담임교사는 보호자에게 학교 내 감염병 유행의심 상태를 알리고,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기를 요청한다. 의료기관 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의사의 소견에 따라 등교 중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때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보건(담당)교사와 상의한다. 
등교 중지 학생에게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상담교사는 (의심)환자와 주변 학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5) 밀접접촉자 파악 및 관리
밀접접촉자의 조작적 정의는 (의심)환자가 포함된 학급 전체를 말한다. 
보건(담당)교사는 담임교사에게 「밀접접촉자 관리 방안」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보건교육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한다.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학급 담임교사는 최대 잠복기 동안 (의심)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가정통신문 배부 및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그 외 마스크 착용, 격리 등을 보건(담당)교사 또는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다.

 

 

6) 고위험군의 파악 및 관리
보건(담당)교사는 감염병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감염 발생 시 합병증, 사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감염 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신부 등 보건학적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각 담임교사에게 필요한 조치 사항(환자/접촉자 관리, 위험경고, 역격리 등)을 요청한다.
담임교사는 보건(담당)교사의 요청에 따라 학부모에게 연락하고, 조치 결과를 보건(담당)교사에게 통보한다. 또한 담임교사는 자신의 담당 학생들 중 시설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결손 가정 아동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위생수칙 교육 등 생활지도 관리 강화, 등교 중지가 필요한 경우 급식 제공 방안 마련, 지자체 
복지서비스 연계 의뢰(예: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위해 관련 부서나 교사와 협의한다.


7) 감염병 예방 교육 : 예방관리팀
보건(담당)교사는 해당 감염병에 대한 예방 교육 자료와 가정통신문을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공하고, 담임교사에게 학생 대상 예방 교육 실시와 가정통신문 배부를 요청한다.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필요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학급 조‧종례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해당 감염병에 대한 주요 증상과 예방법, 증상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에 대해 5분 내외의 간단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해당 증상 발생 시 담임교사/보건(담당)교사에게 알릴 것을 교육한다. 가정통신문을 배부하여 학부모에게 감염병 유행 사실을 알리고 자녀 생활지도(개인위생 관리, 외출 자제, PC방, 만화방,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등)를 당부한다.


8) 방역활동 : 행정지원팀/각 시설 관리담당 교직원
보건실, 교실, 일시적 관찰실 등의 환기 및 소독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보건(담당)교사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한다. 환기는 최소한 2∼3시간 동안 창문 및 문을 열어 실시하고, 소독은 「학교소독지침」에 따라 임시 소독을 실시한다.
감염병 유증상자가 속한 학급에서는 소독제를 이용하여 오염 가능성이 높은 물체(예: 책상, 의자, 교탁, 창틀, 사물함, 출입문 및 화장실 손잡이, 악기, 실험실 실험도구, 키보드, 마우스 등) 표면을 닦는다.
전체 시설 소독은 학교 내 유행이 확산되었거나 방역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학교소독지침」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보건소에 요청하거나 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9) 역학조사 요청 및 지원
보건(담당)교사는 교육(지원)청을 통하거나 직접 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요청하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10) 전파 차단을 위한 별도 조치
학교장은 유행 확산 정도에 따라 단축수업 및 자체 휴업 실시 필요성과 현장 체험 학습, 교내 행사 등 단체 활동의 제한 여부를 검토한다.


11) 출결 관리 및 수업 결손 대책 마련 : 학사 관리팀
교무부장은 학사 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지휘하고 조정한다. 등교 중지 학생의 수업 결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수업 결손에 대한 수업 보충을 지휘한다.
담임교사/교과담당교사는 수업 결손 학생에 대한 수업 보충(예: 보충 수업 실시, 과제물 확인 등)을 실시하고, 담임교사는 구비 서류를 확인하여 등교 중지 학생에 대한 출석 인정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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