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 이념
교육이념: 교육 목적에 철학, 이론, 가치적 기반 제공
교육 목적: 교육을 통해서 형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인간상
교육 목표: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
2. 교육의 목적
1) 교육기본법 2조
①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 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 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홍익인간 -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인간 존중의 정신, Humanism).
③ 인격을 도야
자주적 생활 능력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한마디로 이런 인간을 키운다!! ☆
인간다운 삶을 영위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
2) 각급 학교 교육 목적
① 초등학교 교육 목적(초중등교육법 38조)
‘초등학교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중학교 교육 목적(초중등교육법 41조)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배운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고등학교 교육 목적(초중등교육법 45조)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배운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 교육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헌법 31조 (P. 63 참조) - 졸라게 중요한거당~~~~~
① 교육 기회 균등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의무 교육 -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무상 교육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평생교육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교육에 관한 법률 규정 -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개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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