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상담자원 활용

 

.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문제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실시간 상담전화

1) 지원내용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 교사 등 일반국민 누구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이용

청소년의 다양한 호소문제 상담 및 위기 사례에 대한 개입

유관기관 연계서비스를 36524시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

상담서비스를 제공(청소년동반자도 함께 지원함)

2) 일반상담의 경우

1회 상담 후 종결

대면상담을 위한 접수면접으로 연결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

3) 위기상담의 경우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전화를 통한 해결책 제시에서부터 긴급구조 및 현장 케어까지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청소년동반자(찾아가는 상담전문가)

1) 청소년동반자(Youth Companion: YC)는 청소년상담 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

내담자가 상담실을 방문하는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을 탈피

위기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청소년들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대상 청소년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 친구 등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변화를 유도

지역사회 관공서,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의 협력자원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2) 이용방법 : 청소년전화 1388을 이용하여 신청

. 꿈드림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

2) 전국 202개소 운영

3)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 운영

4) 이용방법 : 청소년전화 1388을 이용하여 신청

 

.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전문 치유 기관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http://nyid.kyci.or.kr

인터넷치유캠프 (http://www.kyci.or.kr)

2)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스마트쉼센터 http://www.iapc.or.kr

3) 서울시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아이윌 센터) http://www.iwill.or.kr

 

. 청소년 성문화센터 (http://www.wesay.or.kr)

1) 이동형 버스로 학교 및 지역으로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도시 및 농··어촌까지 점차 확대 추진 중

3) 이용방법 : 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

 

.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

1) 정신건강증진센터(또는 보건소)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 고위험군 발견하여

상담

2) 집단프로그램, 치료연계, 치료비(진료비) 지원 등 실시

정신건강문제

- 발달상의 문제(자폐 등), 행동문제(ADHD ), 정서문제(우울 등),

행위중독(물질남용문제, 인터넷중독문제, 성중독 등), 정신분열증상

(식사장애문제,환청, 망상 등)

3) 이용방법 :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혹은 국번 없이 129

 

. 해바라기센터 (http://www.womannchild.or.kr)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상담 및 치료 관련 전문기관

1) 성폭력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청소년 및 지적장애인에 대해 정신과

진료와 심리평가

2) 피해 아동을 위한 개인 심리치료를 실시

3) 전문상담사와 여성경찰관이 36524시간 상담 및 수사를 지원

4) 관련 변호사가 민사, 형사 소송에 관한 자문을 지원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저녁 6)

5) 이용방법 : 성폭력 등 범죄신고 및 상담전화: 112,

또는 국번 없이 1366(여성긴급전화)

 

2.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자원 활용

 

. 방과후 아카데미

1) 대상: 초등 4학년~중등 2학년의 빈곤, 맞벌이, 한부모,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

2)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인적 자원 활용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생활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

3) 2016년 현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250여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4)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해 지원되는 주요 서비스

 

 

5) 이용방법 : 지역별 방과후아카데미 정보 및 신청방법

(http://www.youth.go.kr/yaca/about/about.do)

 

. 도 교육청 차원의 연계자원

1) 교육지원청 Wee센터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프로젝트)2차 안전망(safety-net)

학교에서 선도, 치유하기 어려운 위기학생들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지원망을 통해 진단-상담-치료까지 한곳에서 해결가능한 원스톱

상담센터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을 상담을 통해 진단하고, 치료 및

복지지원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Tip] Wee센터 운영 흐름도

 

 

학업중단,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심리적 부적응 등의 다양한 문제에

맞춰,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심층심리검사 및 주제별

특별프로그램 등을 운영

학생, 학부모, 교사가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학교에서 공문을 통해

상담 서비스 신청 가능

이용방법 : Wee홈페이지- www.wee.go.kr

 

2) Wee스쿨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프로젝트)3차 안전망(safety-net)

장기위탁교육과정 운영

- 통합교육과정으로 운영

- 심성교육, 직업교육, 사회적응력 프로그램 등 함께 지원

전문가팀 배치

- 교원,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등

위탁방법

 

. 대안학교의 이해

1)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상: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

··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 가능

-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Tip] 대안학교(각종학교)현황

 

대안학교(각종학교) 25: 공립6/사립19(교육부, 20162)

 

 

 

2) 특성화 중·고등학교(대안교육)

최소한의 교과과정을 따르면서 대안교육 실시, 학력 인정

- 고등학교의 경우: 1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일반선택 교과수업은 하되,

철학, 인권 등 인성교육 과목과 밭 일구기, 봉사활동, 작업연구,

인턴십 등 다양한 활동을 함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가능

구분

내용

전형시기

일반학교 전형시기에 비해 빠른 편임

- 학교별로 입학 시 필요한 서류와 전형방법이 조금씩

다르므로 희망하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확인사항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지

지역을 제한하는지

다문화, 탈북청소년 등 특정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

신입생 수는 몇 명인지

수업료와 기숙사 비용은 얼마인지

전형방법

특성화중학교: 학생선발 시 필기시험을 보지 않음

특성화고등학교: 대부분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음

대부분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입학 전형 시 생활기록부, 학생의 자기소개서, 학부모 소개서 요구

-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니 확인 필요

입학절차

1차 서류심사, 2차 학생, 학부모 면접

대부분 1차 서류심사 결과와 2차 면접조사 결과를

합산하지 않음

-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확인 필요

입학절차

 

[Tip]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 현황

 

특성화중학교(대안교육) 13: 공립3/사립10(교육부, 20162)

 

특성화고등학교(대안교육) 25: 공립4/사립21(교육부, 20162)

 

 

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기존 학교에 학적을 둔 채 다닐 수 있는 대안학교

- 독립적으로 학생 모집 불가능

- 개인적으로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받을 수 없음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의 교육활동, 출결 등은 원적 학교에 보고됨

- 과정 수료 후, 원적 학교의 졸업으로 기록됨

매해 시·도교육청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할 역량이 있는

기관을 지정

강점

- 원적 학교의 적을 유지할 수 있음

- 전학을 위해 주거지 이동을 할 필요가 없음

- 입학 시기의 제한이 크지 않음

약점

- 소규모로 운영되어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없음

- ·도교육청을 기준으로 지정되므로 통학거리가 멀 수 있음

대안학교에 비해 교과과정 운영이 자유로움

- 인성·소질·적성·진로교육 등 대안교과로 편성·운영

- 보통교과는 최소화하여 운영

학적: 원적 학교에서 관리

출결 및 성적처리: 위탁교육기관에서 취득한 것을 인정

수업료 납부: 원적 학교에 함

과정 수료 후, 소속교(원적교)의 졸업장 취득 가능, 생활지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수탁해제 가능

- 자퇴생의 경우: 재입학·편입학을 통해 학적 회복 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육을 받을 수 있음

위탁절차

 

유의할 점

- 지방에서는 가까운 곳에 대안교육 기관을 찾기 어려움

- 각각 대상, 교육과정, 운영철학에 개성이 있음

- 학생과 보호자가 잘 알아보고 선택해야 적응하기 쉬움

 

 

 

 

3.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 진로, 취업자원 활용

 

관련 정책이나 전달체계,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학생이 상담을 받고 정보를 얻어서

그 다음 기관으로 학생이 안내받도록 함.

1차 상담자: 담임선생님, 학생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선생님

학생이 외부기관에서 정보를 얻고 있는지, 그곳의 상담이나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어려움이 있다면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동반자가 되어주셔야 함.

 

. 복지 지원체계

1) 청소년복지지원 사업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된 사업

경제 지원, 상담 지원, 후원, 조력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업

대표적인 사업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역사회청소년통합 지원체계(CYS-Net),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쉼터 등

현재 청소년 복지지원 사업의 법적 근간: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며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전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CYS-Net 연계를 통해 성공적인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2)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

청소년전화 1388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찾아냄.

두드림·해밀 프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인 청소년동반자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선정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지원해주는 특별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에서 수행

특별지원 내용: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교육비용, 취업 훈련비 등이 포함

청소년쉼터: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자립을 지원

 

 

 

3) CYS-Net의 서비스 종류 및 내용

영역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법

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동반자 파견, 청소년 전화 1388 운영

CYS-Net 직접 수행

보호

긴급구조, 일시보호, 귀가지원, 식사제공, 교통비지원, 청소년쉼터, 그룹홈 연계

CYS-Net 직접 수행

청소년쉼터, 그룹홈 연계

교육

검정고시 응시지원,

대안교육 연계 등

CYS-Net 지원 또는

학교 밖지원센터 연계

자립

직업·취업정보 제공,

취업지원, 직업훈련 지원 등

CYS-Net 지원 또는

학교 밖지원센터 연계

법률

조사동행, 변호지원, 법률자문

1388 법률 지원단 연계

문화

동아리활동 지원,

수련관 프로그램 안내 등

청소년수련관 연계

건강

약품 지원, 건강진단, 치료지원

지역의료원, 보건소, 1388의료지원단(약사회, 의사협회 등) 연계

*출처: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2015),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

 

4)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 혹은 부모와 같은 보호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법률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화로운 성장지원을 하는

것에 취지가 있으며, 전국 시··구에서 연중 신청을 받고 있음.

선정기준

·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지원 내용

생활지원: 50만원 이내(2015년 현금급여 기준액)

건강지원: 200만원 내외(220만원 한도)

학업지원: 수업료, 학교운영비(15만원 이내),

검정고시(30만원 이내)

자립지원: 36만원 이내

상담지원: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법률지원: 350만원 이내

활동지원: 10만원 이내

 

 

. 진로 지원체계

1) 커리어넷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 종합정보망으로서 미래의

직업세계, 진로심리검사, 진로교육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음.

··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교사 등 뿐 만 아니라 학업중단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사이트임.

온라인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회원가입을 하면 누구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음.

2) 진로진학정보센터

전국 각 시·도교육청 산하에 17개소가 운영

대상: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정보 및 진로적성검사, 고교진학정보, 대학진학정보에 대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진로상담을 이용할 수 있음.

3) 워크넷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와 그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직/구인정보와 직업진로정보를 서비스하는 대한민국 공공 취업포털임

청소년 및 청년, 고령자, 기업 등이 이용하는데 학업중단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무료사이트임.

 

. 취업 지원체계

1) 취업성공패키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

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위기청소년), 15세 이상~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의욕·능력 증진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

취업프로그램을 제공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종합적 취업지원체계

이용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워크넷(http://www.work.go.kr/index.jsp)

2) 민간직업훈련기관

워크넷에서 소개하는 민간직업훈련기관

- 국비지원으로 수강료가 무료인 곳, 기숙사비만 내야하는 곳

- 국비지원 프로그램을 하는 학원측에 문의해서 무료 프로그램을 수강

- 모든 것은 학생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능력수준, 그리고 거주지와

가정형편 등에 따라서 결정

 

3) 청소년 노동보호

최저임금 시급

- 2016년 현재 최저임금 시급은 6,030

- 회사의 업종이나 근로자의 나이학생 여부 등과는 무관

취업동의서

-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는 친권자(부모님 등)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 필요

- 15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음.

-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라 할지라도 의무교육(중학교 졸업)

지장이 없고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 인허증을 발급 받아 취업할 수 있음.

청소년의 노동시간

- 근로기준법에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시간 일하는 것을 금지

- 업주는 만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17시간, 1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음.

- 다만, 필요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11시간, 1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시킬 수 있음.

청소년의 휴가

- 일주일에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날(6일 이내)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일주일 중 하루는 반드시 유급휴일을 부여(주휴일)

- 유급휴일: 출근해서 일하지 않아도 하루 임금이 지급되는 날

- 아르바이트(,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나 일용직

이라고 해도 당연히 부여

휴일근로수당

- 주휴일에 출근하여 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 주휴일을 주지 않거나 주휴일에 근로했음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해결

기타

- 청소년들의 배달 업종 아르바이트: 사고나 상해를 입기 쉬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

-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지침 등으로 규정을 제시하고 감독하고 있음

신고전화 : 국번 없이 1350, 또는 1644-3119(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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