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시. 정의 패러다임2 - 회복적 정의

 

1. 회복적 정의의 역사

 

회복적 정의의 시작

 

 

1974년 어느 날 밤 십대 소년 두 명이 엘마이라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려 22가정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일어난다. 피해자들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타이어가 칼로 찢어지거나 유리창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비어있던 몇 집은 물건이 도난당하는 피해도 발생했고, 골목의 작은 교회는 낙서로 더러워졌다.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된 두 청소년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당시 보호관찰관이었던 마크 얀치와 데이브 워스는 두 청소년을 조사하고 나서 판사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보내게 된다. “그 소년들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자신들이 일으킨 일의 결과를 보게 하는 것이 더 치유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사건은 이후 판사에 의해 한 달간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조건부 판결로 내려지게 되면서 두 명의 청소년이 집집마다 찾아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가 만들어 지게 된다. 두 명의 청소년들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직접 듣고는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피해회복을 위해 직접 실천하기로 결정한다. 가해 청소년들이 마을에 직접 찾아와 노동을 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의식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변화가 찾아오고, 가해자들에게는 두 달여 간의 피해복구 기간을 통해 마을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고 자신들의 미래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의미로 대학을 가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다.

실제로 두 명의 청소년들은 이후 삶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사회와 재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면서 엘마이라에서의 작은 사법실험은 사법혁명이라는 이름으로까지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된다.

 

엘마이라 사건 이후, 1976년부터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최초 법원에서 공식적인

피해자-가해자 화해 프로그램(VORP)’이 진행되었고, 1978년부터는 미국 최초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진행(인디애나)되었다.

 

전세계적으로 회복적 정의는 사법으로부터 출발하여 교육, 도시, 역사, 개인 삶의 영역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 1989년 뉴질랜드 가족간 협의회의 법제화, 1994년부터 회복적 정의를 학교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1996년에는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가 진행되면서 전세계적인 정의 패러다임으로 전해지기 시작했다. 현재는 도시와 국가의 근본적인 철학적 의미와 실천적 과정으로 적용하면서 사법, 행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적 정의가 적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현재 500여개가 넘는 회복적 정의 program이 진행 중이며, 6개의 주를 뺀 모든 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래서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하워드 제어 교수는

 

회복적 정의는 사법에서의 대안적인 제도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Howard Zehr-

라고 말한다. 단지 사법에서의 과정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그 기초를 제공하는 중요한 흐름이라는 말이다.

 

 

 

 

 

2. 회복적 정의의 원리

 

잘못된 행위가 손실과 피해를 입히는 것이면, 정의는 손해를 배상하고 치유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보장하지 못하더라도 진정한 정의는 적어도 완전한 회복의 과정이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가해자의 처벌이 아니라 가해자와 공동체 구성원의 노력으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때 성취될 수 있으며, 이때의 정의는 올바른 자리매김, 온전해 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회복이라는 말 역시 단지 치유를 말하기보다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뜻으로 정의의 본래 의미와 맞닿아 있습니다.

 

 

 

 

3. 회복적 정의의 5가지 열매

 

회복적 정의가 회복하고자 하는 5가지의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회복: 가해자의 처벌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고 피해회복에 관점을 갖는다. 어떤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기 위한 조건을 찾는 것에 1차적 관심을 갖는다.

자발적 책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명의 책임의 자리가 뒤 따라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책임은 형식적인 절차적 책임이라기보다 가해자의 자발성에 기초를 둔 책임의 과정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관계 회복: 가해자의 자발적 책임은 피해회복을 위한 기본 출발선을 만들고 관계 회복의 조건을 형성한다. 관계회복은 물리적인 관계회복보다 당사자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

공동체 회복: 하나의 문제는 당사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공동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 회복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 역시 정의를 이루는 길에 속해야만 한다.

정의 회복: 정의는 어느 특정한 당사자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권위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나눌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때 정의는 삶의 패러다임으로 자리하게 된다.

 

 

 

 

4.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응보적  정의

초점

회복적 정의

가해자 처벌

강제적 책임수행

처벌권자

목표

방식

주체

피해회복

자발적 책임

당사자/공동체 참여

 

5.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관점: 첫 질문

 

 

 

6. 정의 패러다임의 시제

 

응보적 관점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현재에 처벌로 종결시키는 과거 시제

회복적 관점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현재의 영향을 파악하여 미래의 피해회복의 조건을 만들어 가는 미래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회복적 정의의 과정

 

 

회복적 정의는 존중과 책임, 회복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축으로 7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직면: 사건의 사실관계와 마주하는 것, 당사자와 마주하는 것이다. 직면은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단계이며, 암묵적 처벌로 종결하는 응보적 방식이 아닌 직접적인 당사자 중심의 문제해결 의지라고 할 수 있다.

공감: 직면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감의 방식이 뒤따라야 한다. 공감은 물리적인 안전공간을 만드는 것과 의사소통에서의 공감방식으로 나뉠 수 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어야하고,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한 영향을 돌아보게 하는 작업이 공감의 방식 속에서 가능해 진다.

인정: 당사자는 공감 받으면 존중받는 마음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타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인정받으면서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과정이 만들어 진다.

수용: 당사자는 수치심으로 인해 왜곡된 행동 유형을 선택하지 않고 책임 있게 자신의 삶을 선택하려고 한다. 자신의 모습 뿐 아니라 전체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참여: 상황을 파악했다면 책임을 실천으로 옮기는 참여가 가능해 진다.

용서: 당사자가 참여를 결정했을 때 다른 당사자를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용서는 당위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며, 온전한 회복을 위한 조건이 되기도 한다.

화해: 양쪽 당사자가 함께 만나 화해의 구도에 이를 수 있다.

* 응보적 정의는 회복적 정의 과정과는 달리 첫 번째가 직면이 아니라 분리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화해에 이르는 과정 역시 당사자가 아닌 제 3자 중심으로 처벌에 이르게 됩니다. 피해자가 회복에 이르도록 가해자와 공동체가 참여하고, 가해자가 사회와 재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분명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회복적 정의의 과정입니다.

 

<참고문헌>

회복적 생활교육 학급운영 가이드북. 정 진, 피스빌딩, 2016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 범죄와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하워드 제어 지음, 손진 옮김, KAP,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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