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 단계별 판단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 국가감염병 위기 단계별 교육기관 내 감염병 발생 가능성 범위를 알고, 교육 기관 대응 방향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국가위기 상황 시 학교 및 관련 기관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 국가위기 단계별 대비 및 대응

 

 

Lesson2. 국가위기 단계별 대비 및 대응


1) 예방단계
(1) 대응체계 구축
교육부는 감염병 국가위기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교육부 감염병 전문가 자문조직을 구성하고, 방역당국(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시‧도 교육청 역시 감염병 전문가 자문 조직(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을 구성하며 방역당국(시·도 보건과 또는 감염병관리본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감염병관리본부는 2016년 현재 서울, 부산, 경기, 전북, 제주에 설치 또는 설치 예정이며, 점차 전국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방역당국(보건소)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2) 소통채널 구축
교육부는 학부모 대상 소통채널을 구축(SNS, 블로그 등)하고,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는 운영에 협조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언론 대상 소통채널을 구축한다. 

 

 

 

 

2) 국가위기 제1단계 : 관심(Blue)
(1) 대응체계 구축
교육부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의 활동들을 수행한다.

① 방역당국(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과의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며, 이를 통해 해외 신종감염병의 발생 동향 및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발생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교육(지원)청 및 산하교육기관에 배포한다. 

② 교육부 학생감염병 전문가자문단의 자문을 실시하며, 해외 신종 감염병과 국내 발생한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이 학교 내에서 확산될 가능성과 교육기관이 대응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학교 내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염병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③ 신종감염병 등에 대한 대응 정보(주요 역학적 특성, (의심)환자 발견 시 대응원칙, 밀접접촉자 관리원칙, 예방수칙 등)를 배포한다. 

④ 교육(지원)청 및 산하교육기관에 감염병 대응 자원의 현황(방역물품)을 파악하도록 요청한다. 

⑤ 국가위기 대응 도상훈련 등의 모의훈련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배포한다. 

⑥ 시‧도 교육청은 방역당국인 시·도 보건과 및 감염병관리본부와의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의 국가위기 대응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실행하며, 필요시 지자체에 물품 확보 요청을 한다.

교육지원청은 방역당국인 보건소와의 협조 체계를 점검하고, 국가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실행하고 참여한다. 학교는 대응매뉴얼에 따른 「학생감염병관리조직」 업무 분담 점검 및 담당자 교육, 감염병 대응 자원 현황(방역물품) 파악 및 보고, 관할 보건소(감염병 담당자, 당직실)와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등의 비상연락체계 
구축과 함께 국가위기 대응 모의훈련에 참여한다.


(2) 감시체계 구축
교육부는 해당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 운영 방안을 교육(지원)청 및 산하교육기관에 배포한다. 이때 이 매뉴얼에 제시된 국가위기 단계별 감시체계의 운영 방법(보고체계 수립, 감시체계 강화 기준, 시기, 방법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해당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한다. 이 때 교육부 학생감염병 전문가자문단의 자문을 실시한다. 해외 출·입국자(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관리 방안을 교육(지원)청 및 산하교육기관에 배포한다.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감시체계의 운영 방안과 해외 출·입국자 관리
방안을 산하교육기관에 배포하고, 학교는 감시체계의 운영 방안을 숙지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해외 출·입국자(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적용한다.


(3) 각종 예방활동 강화
교육부/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은 해당 감염병의 예방 및 행동수칙에 대한 학교용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학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3) 국가위기 제2단계 : 주의(Yellow)
(1) 대응체계 운영
교육부는 주의단계 경보를 교육(지원)청과 산하교육기관에 전파하고, 해당 감염병에 대한 발생정보를 수집하여 배포한다. 교육부 학생감염병 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하여 교육부 대책본부 운영 등 교육행정기관 및 산하교육기관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매뉴얼에 제시된 휴업 및 휴교 지침을 바탕으로 방역당국(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해당 감염병에 대한 휴업/휴교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과 산하교육기관에 배포한다. 교육부의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해당 감염병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및 산하교육기관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교육(지원)청과 산하교육기관에 배포한다. 교육(지원)청 및 산하교육기관에 감염병 대응 자원(방역물품 등)의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청하고, 예산이나 물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방역당국에 지원을 요청한다. 시‧도 교육청에 보건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시‧도 교육청은 시‧도 교육청의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환자 발생 지역에서는 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감시강화 여부를 결정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이때 환자 발생 지역이라 함은 학생이나 교직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해당 감염병에 걸린 지역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학교에 대한 보건인력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한다. 교육지원청도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환자 발생 지역의 학교들은 학생감염병대응조직을 활성화하여 운영한다.

(2) 감시체계 운영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별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결과를 모니터링 한다. 환자 발생 지역 즉, 해외 신종 감염병 또는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가 발생한 지역으로써 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에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지역에 속한 시‧도 교육청은 감시를 강화한다. 이 때 강화를 실시하는 지역 단위는 교육지원청 단위(동일 지역 고등학교를 포함)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과 유행 상황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축소하거나 두 개 이상의 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이 감시 강화를 명령하면,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 및 학교는 『학교유행경보』 발령에 준하여 감시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는 학교, 교육지원청, 시‧도 교육청을 거쳐 교육부로 한다. 『학교유행경보』 발령에 준하는 감시란 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학교에 해당 사실을 전파하면 해당 학교들은 학교 내 감시를 수동에서 능동으로 전환하고, 보건교육과 가정통신문 발송 등 다양한 대응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자 미발생 지역은 예방단계(평상시)의 감시수준을 유지한다.


(3) 전파차단 및 예방활동
교육부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제공받거나 필요시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상황별 행동수칙을 배포한다. 교육(지원)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해당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환자 발생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방역활동을 지시한다. 환자 발생 지역의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는 산하교육기관에 대한 예방 교육, 위생관리, 방역소독의 실시를 지시하고 실시 결과를 모니터링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다. 산하교육기관에 「집단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지침」을 준수할 것을 지시한다. 환자 발생 지역의 학교에서는 해당 감염병 예방 교육, 위생관리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학교의 단체활동을 자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한다. 학교 내 환자 발생 시 추가 조치사항으로서 (의심)환자를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의심)환자와 밀접접촉자 관리 등을 실시한다. 학교장이 교육부의 휴업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휴업을 고려할 수 있지만, 휴업 결정은 반드시 지역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위기소통채널 확보 및 운영
교육부는 교육부의 대응 방안과 현장 상황이 교육부,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간에 양방향으로 신속·정확하고 일관성있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등과도 양방향 위기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단위에서도 해당 지자체의 방역당국과 양방향 위기소통채널 구축이 가능하도록 한다. 학생 및 학부모와의 위기소통채널 운영을 위해 예방단계에서 구축된 위기소통채널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고 일관성있게 전달한다. 언론과의 위기소통채널 운영시에는 「국가위기 상황 시 언론 대응 방법」을 준수한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시·도 방역당국, 언론과의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생/학부모 대상 소통채널을 활용한다. 교육지원청은 시·군·구 방역당국(보건소)과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생/학부모 대상 소통채널을 활용한다.

 

 

 

 

 

4) 국가위기 제3단계 : 경계(Orange)
(1) 대응체계 구축
교육부는 경계단계 경보를 교육(지원)청과 산하교육기관에 전파하고, 해당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배포한다. 교육부의 대책반을 확대 운영하고 교육(지원)청과 산하교육기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한다. 교육부 학생감염병 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 및 산하교육기관에 감염병 대응 자원(방역물품 등)의 보급 및 확충에 대한 지원을 검토한다. 시‧도 교육청 역시 대책반을 확대 운영하고, 환자 발생 지역에서는 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감시 강화 지역의 범위를 결정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필요 시 환자 발생 지역에 보건인력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 및 산하교육기관에 감염병 대응 자원(방역물품 등)의 보급을 지원한다. 교육지원청에서도 대책반을 확대 운영(대책본부장 격상)하고, 피요 시 환자 발생 지역에 대한 보건인력 지원을 시·도 교육청에 요청한다. 산하교육기관에 감염병 대응 자원(방역물품 등)의 보급을 지원한다. 환자 발생 지역의 학교들은 학생감염병대응조직을 활성화하여 운영한다.


(2) 감시체계 운영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별로 감시체계의 운영 현황과 결과를 모니터링 한다.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에서는 환자 발생 지역은 감시를 강화한다. 대상 지역은 해외 신종 감염병 또는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추가 전파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 가 발생한 지역이다. 강화 지역 단위와 방법은 주의단계와 동일하다. 환자 미발생 지역은 예방단계(평상시)의 감시수준을 유지한다.


(3) 전파차단 및 예방활동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해당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한다. 환자 발생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방역활동을 지시하고, 환자 발생 지역에 대한 방역 예산 등 지원을 검토한다. 학생 및 학부모 소통채널을 통해 감염병 특성과 예방수칙 등 정보를 홍보한다. 환자 발생 지역의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은 산하교육기관에 대한 예방 교, 위생관리, 방역소독의 실시를 지시하고 실시 결과를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다. 산하교육기관에 「집단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지침」을 준수할 것을 지시한다. 환자 발생 지역의 학교에서는 해당 감염병 예방 교육, 위생관리 및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학교의 단체활동을 자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한다. 학교 내 환자 
발생 시 추가 조치사항으로서 (의심)환자를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의심)환자와 밀접접촉자 관리 등을 실시한다.


(4) 휴업 및 휴교의 검토
학교는 교내에서 환자가 발생 시 학교장이 교육부의 휴업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휴업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휴업 결정은 반드시 해당 지역보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특정 지역에서 학교 내 유행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교육부의 휴업/휴교 지침을 바탕으로 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의 검토와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할 수 있다.


(5) 위기소통채널 운영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는 주의단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유관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내, 언론 및 학생/학부모 대상의 위기소통채널을 운영한다.


(6) 각종 행사 운영
교육부/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는 환자 발생 지역 산하교육기관에 수학여행, 체험 학습, 수련 활동 등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단체행사의 연기나 취소를 요청하고,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는 경우 단체활동의 금지 명령을 검토하고, 취소된 단체행사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의 실시를 검토한다. 각종 행사의 취소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권고사항,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의심)환자 감시체계와 발견 시 대응방안 등을 마련 후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병원 등 보건·의료계열의 현장 실습을 자제하도록 요청한다. 환자 미발생 지역의 산하교육기관에는 수학여행, 체험 학습, 수련 활동 등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단체행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

 

 

 

 

5) 국가위기 제4단계 : 심각(Red)
(1) 대응체계 운영
교육부에서는 심각단계 경보를 교육(지원)청과 산하교육기관에 전파하고, 해당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배포한다. 교육부의 대책반을 확대 운영하고, 교육(지원)청과 산하교육기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며 「학생 감염병 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응에 반영하며, 정부적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대책본부를 확대하여 운영(대책본부장 격상)하고, 모든 지역에서 감시 강화를 실시하고 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대응방안을 검토한다.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지원청의 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2) 감시체계 운영
교육부에서는 시‧도 교육청에 감시 강화를 전체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감시체계의 운영 현황과 결과를 모니터링 한다. 전국의 모든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에서는 『학교유행경보』 발령에 준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결과는 학교, 교육지원청, 시‧도 교육청을 거쳐 교육부로 한다.


(3) 전파차단/예방활동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해당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한다. 전체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방역활동을 지시하고 필요 시 방역 예산 등 지원을 검토한다. 학생 및 학부모 소통채널을 통해 감염병 특성과 예방수칙 등 정보를 홍보한다.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는 산하교육기관에 대한 예방 교육, 위생관리, 방역소독의 실시를 지시하고 실시 결과를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산하교육기관에 「집단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지침」을 준수할 것을 지시한다. 학교에서는 해당 감염병 예방 교육과 위생관리 및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학교의 단체활동을 자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한다. 학교 내 환자 발생 시 (의심)환자를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의심)환자와 밀접접촉자 관리 등을 실시한다.

(4) 휴업 및 휴교의 검토
학교는 교내에서 환자가 발생 시 학교장이 교육부의 휴업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휴업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휴업 결정은 반드시 해당 지역보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시·도 교육청은 국가위기 상황으로 인해 학교의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휴업 또는 휴교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때 반드시 감염병 전문가 자문조직의 검토와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5) 위기소통 채널 강화
교육부는 유관기관(중앙방역대책본부) 및 교육행정기관 내 위기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을 따른다. 학생/학부모 대상의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감염병 특성과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확한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 언론과의 위기소통채널 운영은 「국가위기 상황 시 언론 대응 방법」을 준수한다. 시·도 교육청은 시·도 방역당국과 소통채널을 강화한다. 언론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자제하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을 따르며,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생/학부모 대상 소통채널을 활용한다. 교육지원청은 시·군·구 방역당국과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생/학부모 대상 소통채널을 활용한다.


(6) 각종 행사 운영
교육부/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은 전국의 산하교육기관에 수학여행, 체험 학습, 수련 활동 등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단체행사의 연기나 취소를 요청하고, 필요 시 전면적 금지 명령을 검토한다. 취소된 단체행사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의 실시를 검토한다. 각종 행사의 취소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권고사항,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의심)환자 감시체계와 발견 시 대응방안 등을 마련 후 진행하여야 한다. 병원 등 보건·의료계열의 현장실습을 자제하도록 요청한다. 학교에서는 수학여행, 체험 학습, 수련 활동 등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단체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한다.

 

 

 

 

6) 복구단계


(1) 대응체계 평가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는 대책본부 운영 종료 및 대응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2) 복구활동
교육부에서는 환자를 포함한 격리자(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심리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산하교육기관에 심리지원 자료를 배포하고, 교육(지원)청을 통해 각급 교육기관에게 심리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 교육부의 명령에 의한 휴업 또는 휴교 시에는 교육기관의 수업 결손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지원)청과 산하교육기관에 심리지원 관련 자료를 전달한다. 시·도 교육청의 명령에 의한 휴업 또는 휴교 시에는 산하교육기관의 수업 결손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학교에서는 심리지원이 필요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심리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휴업 또는 휴교 및 수업 결손 현황을 파악하여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수업 결손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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