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
1. 교육 활동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가지기
교육 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의 교육에 대한 사기와 열의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하여 선량한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교육 활동이 보호되지 못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것입니다. 교육 활동 보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1)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교육 활동에 대한 침해 없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장과 상호신뢰가 필요합니다.
2) 학생 인성에 긍정적 영향
민주시민의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모습은 교육환경을 회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학년 학생일 경우 교원은 학교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학부모와 교원 간의 분쟁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올바른 교육 활동 보호는 바람직한 학생 인성 형성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3) 학생 안전 보장
교원의 교육 활동이 침해받으면, 수업 활동과 안전을 위한 준비 시간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은 교육 활동 중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교원과 학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학교의 교육 환경 이해하기
1) 학교의 업무 상황
- 교육 : 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성적에 대한 민원제기가 많고, 수업-평가-기록이 일원화되어 업무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 전문성 개발 : 교사들은 학기중 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도 각종 연수(직무, 자격, 자율연수 등)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 학교행사 : 학교에는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입학식, 졸업식, 수학여행, 학술제, 학생교류, 대피훈련 등 학교상황에 맞는 다양한 활동이 많고,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 교무행정 :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수업 준비에 여념이 없어야 하지만, 각종 행정업무로 인해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교사들은 이외에도 급식, 안전, 보건, 상담, 생활지도, 각종 보고 등으로 하루 종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2) 업무 영역의 확대
● 교사중심의 업무환경에서 학생중심의 교육환경으로 변모하였습니다.
● 다문화 학생의 증가로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교육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시대의 변화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 학생들의 정신과 육체 건강을 위해 급식, 영양, 상담 등의 업무가 중요해졌습니다.
● 환경오염에 따른 미세먼지 증가, 각종 전염병 등으로 학생 보건교육이 절실합니다.
☞ 교사는 시대의 변화를 읽고 새로운 교육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교사는 티칭의 주도자가 아니라 코칭을 통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조력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범이 될 만한 인성은 필수적입니다.
3) 학생 특성 이해 및 생활 지도 업무의 어려움
- 요즘 학생들의 특징 : 타인 배려 부족, 폭력적, 주의력 결핍, 생활지도 거부, 분노조절장애, 사회성 부족
☞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으로 개별적인 교육은 쉽지 않고, 부족한 타인배려와 폭력적인 환경에서 학생의 비행은 점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교사의 역할은 여러 이유로 막혀 있어 아쉽습니다.
3. 교육 활동이 침해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이해
1) 학교 안전사고 처리과정
학교 교육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학생의 안전입니다. 체육시간, 과학시간, 청소시간, 식사시간, 체험활동 시간 등에서 주로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교원은 학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활동을 계획하나, 학생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학부모 또는 안전사고의 책임을 언급하며 해당 활동의 중단을 요구하는 학부모와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 사례를 통한 이해(이럴때는 이렇게) – 자녀가 안전사고가 난 경우 Q. 제 자녀가 학교 놀이기구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입었거든요. 치료절차와 보상관계에 대해 담임선생님께 문의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요? A. 학부모님께서는 자녀가 다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다가 목소리가 커져 선생님과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담임선생님께 질문을 하실때는 연락을 받은 즉시 하시는 것보다 마음의 진정을 하신 다음에 연락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학교 업무시간 중에 학교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을 하시거나, 방문 약속을 하고 기일을 지정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지역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항목 부분 및 공제급여기준의 규정에 의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 학교폭력 처리과정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진행되고 심의를 통해 결과가 판단되기 때문에 사안별로 항상 동일한 진행과 결과가 만들어지기 힘듭니다. 학교폭력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으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 사례를 통한 이해(이럴때는 이렇게) –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경우 Q. 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는 학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반에 대한 문의와 함께 저희 자녀도 피해 사실이 있다는 점을 담임 선생님 혹은 업무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간의 다툼과 폭력 사건에 대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사안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그렇기에 학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보호자의견서 및 자녀분의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셔서 사안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그리고 피해학생 부모님과의 원만한 화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3) 평가 처리과정
평가 업무는 기본적으로 교원의 고유한 업무 영역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점수 상향등 무리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가 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 수정을 요구하는 과정이 다소 무리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 사례를 통한 이해(이럴때는 이렇게) –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Q. 제 자녀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성적이 무척 낮게 나와서 성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A. 기대치보다 낮은 성적을 받게 되어 속상하시겠지만, 평가는 기본적으로 교과 선생님의 고유한 업무영역이며, 선생님들은 성적을 평가할 때 많은 고민을 거듭합니다. 이에 대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성적에 대한 안내와 확인절차, 정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학부모님께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신 경우, 학교의 안내를 받아 공식적인 성적 이의 신청 기간 동안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의견을 말씀드릴 것을 권유드립니다. |
4) 학부모 민원 처리과정
학부모 민원은 학부모회의, 학교운영위원회, 담임교사 상담 신청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제기해야 합니다. 교원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례를 통한 이해(이럴때는 이렇게) – 학교와 생활지도로 인해 갈등이 생긴 경우 Q. 제 자녀의 두발 및 복장상태에 대해 학교에서 지적을 받아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교와 상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A. 교육 활동을 보호한다는 의미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님의 교육권이 보장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이 보호될 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님은 교원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권리와 교육방법을 결정할 권리, 그리고 학생을 지도하고 평가,징계할 권리를 존중하며, 자녀의 학교생활에 의문이 생겼다면 선생님에게 먼저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학부모님의 모든 문의나 의견 제시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상담시에는 자녀의 두발 및 복장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 다른 이유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
4. 바람직한 교육 활동 참여
학생의 보호자는 교육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학교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학교와 교원의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보호자의 교육활동 참여 방법
● 학교알리미 활용: 교육부에서 정한 공시 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공시된 정보 활용
●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국·공립학교는 심의기능, 사립학교는 자문기능으로 운영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학교 운영을 위해 논의하는 법적 기구입니다. 학교 운영에 관심이 있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심의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회 참여: 학부모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반영 가능
학부모회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가진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교육의 방향과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학부모 총회 및 각종 연수 참여: 학부모 총회는 매년 초에 개최되며, 학교의 일반적인 방향 안내, 각종 구성원 선출(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학부모 대상 교육 활동 실시 등이 이루어집니다. 학부모 총회에서는 학년 및 담임교사 차원에서 학생 교육 방향과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며,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학생의 특성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아동학대 예방, 학교폭력 예방,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개 수업 참여 : 공개수업에 참여함으로써 교원의 수업활동, 학생의 참여 등을 관찰하여 학생들이 수업하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개수업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의 학교생활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보호자의 민원 제기시 유의사항
학부모가 학교를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학생의 안전, 성적, 건강, 교우관계,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민원 제기 대상 고려
● 학급의 문제는 담임교사에게, 교과의 문제는 교과 담임에게, 업무 문제는 담당 업무 교원에게 먼저 문제를 설명합니다.
● 담임교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해를 구하고 관리자(교장, 교감)와 상담을 합니다.
● 민원을 제기할 경우 다른 교원, 다른 학교 등과 비교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2) 학생 학습권 최우선 고려
민원제기 전 학생의 학습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 교원의 수업 및 학생지도, 임장 등을 우선시하고, 학부모의 민원제기로 인해 수업 중인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약속을 잡고 방문을 합니다.
● 민원 처리에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의 요청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본인의 자녀만을 위한 요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교권 보호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리] 교권보호를 위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역할(교권침해 행위 사례와 법령 등) (2) | 2024.07.15 |
---|---|
교권보호를 위한 학생의 역할 - 교권침해 행위, 교권침해 사례, 교권보호 관련 형법 (4) | 2024.07.15 |
사립학교 교원, 기간제 교원 교원보호제도 (2) | 2020.08.18 |
학교폭력사건에서 교원 책임 범위(판례 포함) (2) | 2020.08.18 |
교사 명예훼손 유형과 대응, 교사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2) | 2020.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