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의 전반적인 운영방안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4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는 학기 전에 해당 학기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의 첫 번째 단계인 학기 전 준비 단계에서는 교과별로 이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과목 이수 기준을 단위학교 및 교과 차원에서 마련하고, 보장 지도 운영 대상 과목을 선정합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학교 내 관련 협의체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 기준 및 절차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초에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과목별 이수 기준이 설정되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범위를 결정했다면, 2단계에서는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 즉 미도달 예방 지도 대상 학생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중학교로부터 전달받은 성적을 활용할 수 있고, 교과 협의회 등 학교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진단평가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단위에서 보급되는 진단평가 도구와 국가수준 평가에 사용된 기출문항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업성취도 평가 기출문항이나 검정고시 기출문항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검정고시 문항의 경우 문항 난이도 측면에서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여부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합니다. 진단평가 실시 후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들을 미도달 예방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학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낙인 효과 등을 우려하여 대상 학생 본인은 물론 학부모까지도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진단평가를 시행하기 전 학기 초에 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학부모 동의서를 받는 방법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취수준 미도달 예방 지도의 경우 교사들이 학생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할 수는 있지만, 참여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평가 결과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들에게는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미도달 예방 지도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희망하는 학생들은 학업 성취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미도달 예방을 위한 보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낙인 효과 등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3단계에서는 미도달 예방 지도를 실시합니다.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방 지도는 정규 수업 중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보충 프로그램의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보충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될 경우 방과 후 지도 또는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방 지도가 정규 수업 중에 이루어지거나 방과 후 지도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교육부에서 확대·추진하고 있는 ‘협력교사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방 지도 실시를 위한 교재 또는 자료로는 교사 개인이나 교과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자료를 사용하거나, 교육부나 교육청 단위에서 개발, 보급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기 중에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방 지도가 보충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될 경우, 정규 수업에 비해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미도달 예상 학생들에게는 교육과정 내용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적으로 교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시간적인 제약과 미도달 예방 지도 대상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자료에는 다양한 비계(scaffolding)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해당 과목의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과업 중심 교수(Task-based Teaching) 방법이 미도달 예방 지도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통과목 영어 교과의 경우 듣기 5개, 말하기 4개, 읽기 6개, 쓰기 6개 등 총 21개의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이 있으며, 이들 각 영역의 진술문 또는 여러 영역의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과 연계한 과업 중심 교수(Task-based Teaching)를 미도달 예방 지도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기 말에는 성적 산출이 완료되어 최소 성취수준 도달 여부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성적 산출 결과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I등급 판정을 받으면 학기말 성적 산출 이후부터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보충이수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과목에 따라 보충이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보충지도 콘텐츠를 활용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 산출 결과 미이수를 받은 학생이 해당 과목의 보충 이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수강을 완료하면 미이수에서 이수로 전환됩니다. 미이수가 누적될 경우 졸업 학점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미이수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해당 과목의 보충 이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보충 이수를 통한 미이수 → 이수 전환은 다음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대학에서처럼 다음 학기 또는 다음 학년에 동일 과목을 다시 수강하는 ’‘재수강’ 제도는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2)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측면의 유의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교수·학습 측면의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의 의미와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기초학력 보장 지도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즉, 기초학력 보장 지도는 교과나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학력 신장이 목표이며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수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반면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해당 과목의 최소 성취수준 도달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두 개념 사이에는 분명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불가피하게 기초학력 보장 지도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학습 측면에서 단위학교에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계적 교과인 수학이나 영어 교과의 경우 학생들의 학업 결손이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는 성격의 교과이며, 고교학점제에서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 중 일부는 해당 교과 지식이 초등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해당 과목의 최소 성취수준(E 등급) 도달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쉬운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 해당되는 내용을 위주로 교수학습을 진행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서는 초등학교 내용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서 초등학교 내용을 지도한다면 결국 고등학교 내용은 다루지 못해서 해당 과목의 최소 성취수준(E 등급)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교수·학습 내용적인 측면에서 기초학력 보장 지도와는 차별화된 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평가 측면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학생 평가에 사용되는 문항들의 난이도는 평가 대상 학생들의 능력 수준을 모두 커버할 수 있도록 출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의 원칙이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도입되고 이수/미이수를 구분해야 하는 시점부터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즉, 이수에 해당하는 E 수준의 학생들과 미이수에 해당하는 I 수준의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는 수준의 문항들을 앞으로는 반드시 학생 평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려운 문항들로만 구성된 학생 평가를 사용한다면 이수에 해당하는 E 수준의 학생들과 미이수에 해당하는 I 수준의 학생들을 변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의 의미도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수/미이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부터는 E 수준과 I 수준을 변별할 수 있는 쉬운 수준의 문항들이 학생 평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전노하우]
[Q1]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로 인해 과목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과목에 대한 보충이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성적이 D나 C로 올라갈 수도 있나요?
[A1]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과목의 보충이수 과정에 참여하여 해당 과목이 미이수 → 이수로 올라간 경우 성적의 상한은 E로 제한됩니다. 다시 말해서,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로 인해 보충 이수에 참여한 후 이수로 올라간 경우, 성적이 I 등급에서 D 등급이나 C 등급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Q2]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로 인해 과목 미이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목에 대한 보충이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유급제도가 있는 해외 다른 국가들의 고교학점제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유급제도가 없기 때문에 미이수 과목이 발생하더라도 다음 학년으로는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미이수 누적으로 인해 3학년 2학기를 마친 시점에서 졸업에 요구되는 192학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졸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기마다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로 인해 미이수가 발생한 과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충 이수를 통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독려해야 합니다
[정리]
1.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4단계 Ÿ 학기 전: 준비 단계- 교과별로 이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과목 이수 기준을 단위학교 및 교과 차원에서 마련- 보장 지도 운영 대상 과목 선정
Ÿ 학기 초: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 파악-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과정- 미도달 예방 지도 대상 학생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진단평가 사용
Ÿ 학기 중: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방 지도- 대상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동의를 받고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예방 지도
Ÿ 학기 말: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학생 보충 이수- 미도달(I등급)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학기말 성적 산출 이후부터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보충 이수 프로그램 이수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 교육부(2021.2.).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안
- 교육부(2021. 8.)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안
- 교육부ㆍ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1).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안내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