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의 종류와 활용
교사로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사안에 따라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 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휴직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휴직은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누며, 직권휴직에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자가 있고, 청원휴직에는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입양휴직, 연수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자율연수휴직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휴직을 적절히 활용하면 교직생활에 오아시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를 둘러싼 휴직의 종류와 활용에 대하여 다함께 살펴볼까요?
1) 직권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종류 | 질병휴직 | 병역휴직 | 생사불명 | 법정의무수행 | 노조전임자 |
근거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11호 |
요건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경우(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 |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소집된 경우 |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의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 경우 |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 ·교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
기간 |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공무원연급법에 따른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는 3년 이내 |
·복무기간 | ·3월 이내 | ·복무기간 | ·전임기간 |
재직 경력 인정 |
·경력평정: 미산입(단, 공무상질병인 경우는 산입) ·승급제한(단, 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포함) |
·경력평정: 산입 ·승급인정 |
·경력평정: 미산입 ·승급제한 |
·경력평정: 산입 ·승급인정 |
·경력평정: 산입 ·승급인정 |
결원 보충 |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
·결원보충 불가 |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
봉급 | ·1년이하: 7할 지급 ·1년초과 2년이하: 5할 지급 ·공무상 질병은 전액 지급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수당 | ·공통수당: 봉급과 같은 비율로 지급 ·기타수당: 휴직사유별 차등 지급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기타 | ·의사진단서 첨부 |
2)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종류 | 유학휴직 | 고용휴직 | 육아휴직 | 입양휴직 | 연수휴직 | 간병휴직 | 동반휴직 | 자율연수휴직 |
근거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제7호의2 | 제8호 | 제9호 | 제10호 | 제12호 |
요건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 ·국제기구, 외국기관,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아동 제외)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 ·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제5호에 해당된 경우 |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된 경우 |
기간 | ·3년 이내(학위취득의 경우, 3년 연장 가능) | ·고용기간 |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 ·6월 이내(입양자녀 1명당) | ·3년 이내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 ·3년 이내(3년 연장 가능)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1회) |
재직 경력 인정 |
·경력평정: 5할 산입 ·승급인정 |
·경력평정: 산입 ·승급인정(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 5할 산입) |
·경력평정: 산입 ·승급인정(첫째,둘째자녀 1년 이내 기간, 셋째자녀 전기간(3년)) |
·경력평정: 산입 ·승급인정 |
·경력평정: 5할 산입 ·승급제한 |
·경력평정: 제외 ·승급제한 |
·경력평정: 제외 ·승급제한 |
·경력평정: 제외 ·승급제한 |
결원 보충 |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
·6월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한 경우 3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
봉급 | ·5할 지급 (3년 이내)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수당 | ·공통수당: 5할 지급 (3년 이내) ·기타수당: 미지급 |
·지급안함 | ·8할/5할 지급 (1년 이내) ·상세규정 참조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기타 | ·출산휴가 별도신청 가능 |
3) 휴직의 효력 및 복직
휴직 중인 공무원은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지만 신분은 보유하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휴직기간 만료 시 30일 이내 복귀신고하면 당연 복직해야 하고,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질병휴직 중 완치되거나 해외유학 휴직 중 학업중단 등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와 함께 복직 신청하여야 합니다.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 일자로 소급하여 직권면직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 다른 사유로 계속 휴직하고자 할 경우, 당초의 휴직에 대하여 복직 신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사유로의 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또는 동반휴직을 2년 이상한 규원이 복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드시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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