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시유교-공자와 맹자 시대의 유교

1) 유교는 공자가 주나라 종법봉건체제가 무너져 혼란스러운 사회질서를 바로 잡고자 한데서 출발하였다.

2) 공자는 무너진 사회질서는 사회의 주도층인 지식인()의 도덕적 실천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고, 군자의 육성을 내세웠다.

3) 이를 위해 6(, , , , , 춘추)을 편찬하여 제시하였는데, 이후 이를 배우고 익히는 것을 경학(經學)이라고 칭하게 된다.

 

2. 당 유학

1) 훈고학(訓詁學): 한나라 때는 경전의 주석(註釋)을 중시하는 훈고학이 발달하였는데, 지나치게 자구(字句)의 해석에 매달려 도덕적 실천이 도외시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2) 문장의 중시: 위진 남북조와 수당 시대를 거치면서 유교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문명된 삶의 내용을 중시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시, 부 등의 예술적 표현에 치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3) 경학은 문장을 위한 수단: 경학이 도덕적 실천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보다 좋은 문장을 짓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3. 송의 신유학

1) 당의 멸망 이후 혼란의 시기를 거친 후에 송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되었을 때, 유교의 학문적 관심은 우주의 만물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근원과 과정의 원리를 밝히려는 우주론에 있었다.

2) 불교와 도교의 영향으로 등장한 주돈이(주염계), 장재(장횡거) 등의 우주론적 유학은 송나라 시대의 신유학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3) 송의 신유학은 정호, 정이 두 형제로부터 시작되는 바, 동생인 정이의 사상은 주희에 의해 성리학으로 발전되었으며, 형인 정호의 사상은 육구연이 계승되고 왕수인(왕양명)에 의해 체계화되어 양명학(심학)으로 발전하였다.

4) 신유학은 원시유교의 실천 윤리에 도교와 불교의 우주론을 가미하여 도덕적 실천의 근거와 방법을 밝히고자 했다.

5) 경학을 다시 원시유교처럼 도덕적 실천을 위한 것으로 되돌려 놓되, 이의 근거를 이기론(理氣論)으로 대표되는 우주론에 입각하여 제시한 것이다.

 

4. 청의 고증학

1) 고증학은 송명이학(宋明理學)의 공리공론에 반대하여 생겨난 청나라의 대표적인 학풍이다.

2) 청나라 초의 학자들은 양명학의 폐단과 명나라의 멸망에 자극되어 경세(經世)를 위해서 실사(實事)에 즉하여 옳은 것을 구하는 것, 즉 실사구시(實事求是)를 내용으로 하는 실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 이들은 경학(經學)과 사학(史學)에서 한당의 훈고학을 계승하여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는데, 이러한 실증적인 연구방법이 발전하여 청대의 고증학이 되었다.

4) 고증학의 개조는 고염무이다.

 

 

 

 

1. 12

(1) 설립

1) 거란과 여진의 침입으로 국가재정의 결핍을 겪게 되자 국자감은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었다.

2) 최충의 문헌공도: 문종 9(1055) 문하시중(수상)으로 퇴임한 최충이 사숙을 개설하자 국자감에 실망하고 있던 과거응시생들은 여기로 몰려 들었다.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몰려 들어 9재로 나누었는데, 이에 근거하여 이 사숙은 9재학당이라고도 불렸다.

3) 12공도: 최충의 9재학당이 명성을 떨치자 퇴직관료들이 사숙을 설립하여 그 수가 11개에 달하였다. 이들을 최충의 사숙과 합해 12공도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2) 12도의 성격

1) 12도는 과거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과거예비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2) 이들 12도는 도제관계로 결속되어 다른 도로 옮기면 과거응시자격이 박탈될 정도였다.

3) 12도의 설립자가 과거시험관인 지공거를 지낸 고위관료들이었으며, 12도의 선생은 그 도출신의 과거급제자가 맡았다.

4) 그리하여 12도를 중심으로 과거시험관(座主 또는 恩門)과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門生)사이에 부자관계와 같은 좌주문생(座主門生)관계가 맺어져 파당을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3) 교육방법

1) 하과(夏課): 매년 9재의 학도들이 사원의 승방을 빌려 하는 하기강습회와 같은 것으로 일종의 특별과외였다.

2) 각촉부시(刻燭賦詩): 초가 타기 전에 시를 짓는 속성 시짓기시험으로 모의과거시험이었다.

 

2. 서당

1) 서당은 양반 자제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 자제들에게 기초적인 교육을 실시한 초등교육기관으로 그 기원은 고구려의 경당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 정확한 사료가 없어 고려의 서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고려시대부터 마을단위의 초등교육기관인 서당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 과거의 종류

1) 문관선발시험: 문신을 등용하기 위한 시험에는 제술업과 명경업이 있었다.

제술업(製述業): , , , 책 등 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고려의 귀족들이 문학을 더 숭상했기 때문에 가장 으뜸으로 여겨졌다.

명경업(明經業): , , , 춘추 등 유교의 경전을 중심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시험이었다.

2) 잡업: 기술관을 등용하기 위한 시험인 잡업시험은 명법업, 명산법, 의업, 주금업, 지리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시험이었다.

3) 승과: 승려를 선발하기 위한 승과시험은 교종선과 선종선 두 종류가 있었다.

4) 무과: 무신을 선발한 무과시험은 예종때 국자감에 무학재인 강예재가 설치되면서 계획되었으나 곧 삭제되었다. 고려시대에는 과거를 통해 무신이 되는 길은 없었다.

 

2. 응시자격

1) 세습적인 관료제를 없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시험에는 양인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2) 그러나 반역자, 천인, 불효자, 불충한 사람, 악공, 잡류 등은 응시할 수 없었다.

 

3. 음서제도

1) 음서제도는 과거제의 실행에 따라 지위가 불안해진 고려의 문벌귀족의 특권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시행된 관리등용제도이다.

2) 음서는 5품이상 관리의 아들 1명에게 관직을 허락해 주는 제도로, 이들 음서출신자들은 관품이나 관직 승진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5품이상의 관직에 올랐다.

3) 이는 고려가 문벌을 존중하는 귀족사회이며, 고려의 관료제도가 강력한 귀족제도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1. 학당

(1) 학당의 설립

1) 대몽고 항쟁이 한창이던 강화도에서 주전파인 최씨정권이 붕괴되고 왕권이 복원되어 몽고와의 화친이 이루어지자 문관양성을 위한 유학부흥이 과제로 등장했다.

2)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학당이다.

3) 원종(1260-1274)은 강화도 안에 동서학당을 설치하고, 각각 별감을 두어 교학, 교도의 책임을 맡게 했는데, 이 학당은 환도후에는 개경으로 옮겨졌다.

4) 동서학당은 고려 말기 5부학당으로 확충되었다.

 

(2) 학당의 성격

1) 중등 수준의 학교: 학당은 중앙에 설치된 관학으로 국자감의 하위에 속하는 중등학교 수준이었다.

2) 문묘가 없는 학교: 국자감과는 달리 문묘가 없는 순수교육기관이었다.

3) 4서의 중시: 성리학서인 대학, 중용, 논어, 맹자 등의 4서가 중요한 교육내용을 이루고 있었다.

 

2. 향교

(1) 향교의 설립

1) 성종의 장학관 파견: 성종은 학문이 우수하고 사표(師表)가 될 수 있는 자를 경학의학 박사로 삼고 12목에 1인씩 파견했다. 이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장학관을 보낸 시초로 향교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2) 인종의 정비: 인종 5(1127) 지방에 학교를 세우도록 명했다는 기록이 있다.

(2) 향교의 성격

1) 지방 관립 중등교육기관: 향교는 지방에 설립된 관 주도의 중등교육기관이었다.

2) 향교의 목적: 향교는 지방교육기관으로 유학의 전파와 지방민의 교화에 목적이 있었다.

3) 교육기관이자 유교의 사당: 향교에는 교육을 하는 명륜당 외에 성현과 유학자를 모시는 문묘를 두어, 지방민을 교화하고자 했다.

 

1. 국자감의 설립과 전개

(1) 설립

1) 고려는 초기에 신라의 제도를 이어 받아 국학을 운영하고 있었다.

2) 6대 성종(992)은 당나라의 국자감을 모방하여 개경에 종합대학인 국자감을 창설했다.

3) 국가의 전적인 재정지원을 받는 국자감은 계속되는 외침(거란의 침입 등)과 이로 인한 국가 재정의 궁핍으로 운영이 위축되고 부실화되었다.

 

(2) 국자감의 부흥 노력

1) 예종(1105-1122)은 침체에 빠진 국자감을 부흥하기 위해 국자감에 7재를 설치하고 각 재가 한 과목을 전문적으로 강의하게 하였다.

: 여택제-주역, 대빙제-상서, 경덕제-모시, 구인재-주례, 복응재-예기, 양정재-춘추, 강예재-무학

2) 6재가 유학재였고 강예재가 무학재였는데, 무학이 국립대학에 개설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3) 국가의 절대적인 후원아래 출발한 국자감은 외세의 침입으로 인한 재정난, 무신정권, 몽고지배 등으로 인해 고려왕조 내내 번성하지 못했다.

(3) 성리학의 도입과 국자감의 변화

1) 고려말 성리학이 도입되자 침체를 거듭하던 국자감의 운영에 큰 변혁이 생겼다.

2) 공민왕 11년 명칭을 성균관으로 바꾸고 교육내용도 사서(四書)와 오경(五經)을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4) 국자감 명칭의 변경

: 국자감 국학(충렬왕) 성균관(충선왕) 국자감(공민왕) 성균관

 

2. 국자감의 조직과 편제

1) 학과: 국자감은 유학부의 3(국자학, 태학, 사문학) 과 기술부 3(율학, 서학, 산학)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입학자격은 신분에 따라 결정되었다.

2) 교수진: 각과에 전문박사와 조교를 두어 교수했다.

3) 문묘의 설치

국자감은 제전의식인 문묘제와 교육활동인 학교제를 병존시킨 곳이었다.

문묘는 대성전과 양무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성전에는 공자를 비롯하여 4, 10철 및 송나라 6현의 위패를 모셨고, 양무에는 공자의 70제자를 비롯 유학발전에 공이 있는 중국과 한국의 학자를 모셨다.

학교안에 문묘를 둔 것은 유교정신을 숭상하고 유교이념을 고취시켜 국민을 교화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4) 각 과별 입학자격

국자학

문무관 3품이상의 자손

훈관 2품 대현공 이상

경관 4품 대 3품이상 봉훈관의 아들

태학

문무관 5품 이상의 자손

정종 3품 이상의 증손

훈관 3품 이상 유봉자의 아들

사문학

훈관 3품이상, 무봉 4품이상

유봉 및 문무관 7품 이상의 아들

,,산학

8품 이상의 아들 또는 서인

7품 이상의 아들로서 특히 원하는 자

 

 

3. 국자감의 교육목적

(1) 관리의 양성

1) 고급관리의 양성: 국가가 필요로 하는 관리도 2종류가 있었다. 그 하나는 국자학, 태학, 사문학 등 문무 상위계급의 자제를 중심으로 하는 고급관리의 양성이었다.

2) 하급기술직 관리의 양성: 다른 하나는 율, , 산학 등 문무 하위계급의 자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적 기술직 관리의 양성이었다.

3) , , 산학 이외의 천문, 지리(풍수), 음양, 술수 등의 학문은 사천대와 태사국, 의학은 태의감에서 양성하였다.

 

(2) 유학자의 배출

1) 초기의 유학은 통경명사와 사장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경전과 시가를 통달한 인재의 배출을 목적으로 했다.

2) 후기 성리학이 도입되고 난 후에는 4(대학, 중용, 논어, 맹자, 중용)의 학문적 연구에 교육의 중점을 두었다.

 

4. 국자감의 교육내용과 방법

(1) 교육내용

1) 유학부: 유학부에서는 공통필수과목, 교양, 전공과목으로 나누어 교수했다.

공통필수 과목: 신라의 국학과 마찬가지로 논어와 효경을 과하였다.

교양: 산수, 시무책(시사논문), 습자, 국어, 설문, 삼창, 이아 등

전공: <소경>-상서, 공양전, 곡량전 <중경>-주역, 모시, 주례, 의례 <대경>-예기, 좌전

2) 기술부: 율학은 법률, 서학은 8, 산학은 산수를 각각 6년을 원칙으로 학습케 했다.

 

(2) 교육방법

1) 학습은 철저한 정독주의로 학생들은 대, , 소경 중의 과목 하나를 선택하여 학습하되 한 과목의 학습이 끝난 다음에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게 했다.

2) 일종의 문답식 교수법을 사용하여 박사와 조교가 하루에 5인 이내의 학생들에게 두가지 이내의 질문을 하여 학생들의 의문을 토의, 분석하고 변별할 수 있게 했다.

 

5. 국자감의 장학제도와 도서관

(1) 장학제도

1) 장학재단은 태조가 서학박사 정악의 흥학을 포상하기 위해 내렸던 학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 성종은 국자감을 창설할 때 전장을 지급했으며,

3) 예종은 국자감의 부진 원인인 교육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양현고를 설치 운영하고, 충렬왕은 안향의 주청으로 섬학전을 설치했다.

 

(2) 도서관

1) 성종이 왕립도서관으로서의 비서원과 일반도서관으로서의 수서원을 두었고,

2) 예종이 천연각, 보문각, 임천각 등의 도서관을 두었으며,

3) 숙종이 국자감에 서적포를 두어 귀중한 책들을 인쇄 배포케 하였다.

1. 고려유학의 성격

(1) 한당유학의 영향

1) 고려의 유학은 그 당시 전래되었던 한당(漢唐)유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한당유학의 목적은 첫째, 경전에 능통하고 사기에 정통하여 정치나 법률의 제도를 잘 이해하고 운용하는 선량하고 유능한 관리가 되는 것이고, 둘째, 사부문장(詞賦文章)에 능통하는 것이다.

3) 그래서 고려의 학교교육 내용도 중국 역대 왕조의 정치사와 문학사, 예절사, 세계관을 집대성한 주역,서경, 주례,예기,모시,춘추,좌씨전,공양전,논어,효경53(사기, 한서, 후한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2) 문장의 중시

1) 문학을 중시했던 한당유학처럼 고려의 귀족들도 경전보다 문학을 더 중시하여 과거시험도 시, , , 책을 중심으로 하는 제술업을 최고로 여겼다.

2) 그래서 학생들은 과거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사장공부에 치중하여 유학을 오로지 문장공부의 수단으로 여겼다.

 

2. 고려시대교육의 특성

(1) 과거제도와 교육의 연계

1) 관리 선발을 위한 과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학교교육이 과거시험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2) 국립대학인 국자감이 침체해지자 과거준비 전문기관인 12도가 등장하게 된 것은 학교교육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과거에 종속되어 있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3) 과거제도가 정착하게 됨에 따라 교육은 곧 출세를 위한 수단이 되었으며, 과거가 문예 중심으로 흘러 학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문예의 형식과 기법을 익히는데 치중하게 되었다.

 

(2) 관학의 체계미비

1) 고려시대는 불교가 생활윤리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교적 교육의 목적은 관리의 교육과 선발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2) 그래서 초기에는 관리의 양성을 담담할 수 있는 국자감(992)만 우선적으로 설립되었을 뿐, 이와 연계될 중등수준의 학교는 운영되지 않았다.

3) 중등 수준의 학교인 동서학당은 무신정권이 종결되고 난 후, 문신의 양성을 위해 개경에 설립(1261)된 것이다.

4) 지방에 설립된 중등학교인 향교가 어느 정도 일반화된 것도 인종(1122-1146)때의 일이다.

1. 원효의 교육사상

1) “자학자습(自學自習)에 의한 내적 자각의 이론”: 일체가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유심연기(唯心緣起)의 사상)고 본 원효는 스스로의 탐구와 노력으로 가치로운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자학자습(自學自習)에 의한 내적 자각의 이론으로 연결된다.

2) 실천궁행(實踐躬行)의 사상

: 마음의 작용을 강조한 원효는 옳다고 믿는 것은 어떤 비난과 고난을 겪더라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3) 화쟁(和諍)사상

: 불교 경전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면 하나가 되듯이 지공무사(至公無私)함을 전개하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평화사상을 전개했다.

 

2 설총의 교육사상

1) 군왕교육의 방향제시: 설총은 신문왕에게 올린 화왕계(花王戒)”에서 교묘한 비유법으로 군왕을 교육시키고자 했다.

2) 새로운 교수법의 창안: 삼국사기에 나타나듯 우리 국어로 구경(구경)을 읽어 후생을 가르치는등의 새로운 교수법으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게 했다.

 

3 원광

1) 이상적 인간상: 원광은 힘과 슬기가 조화된 인간, 즉 문무겸비의 화랑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보았다.

2) 세속 5: 원광은 불교의 5계를 토대로 세속 5계를 만들어 충인을 생활윤리의 지표로 제시했다.

3)화랑도 지도: 신체를 단련하고 정신수양을 하는 방법으로 화랑도를 지도했다.

1. 통일신라의 국학

(1) 국학의 설립

1)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까지는 형식적인 학교교육에 관한 기록이 없다.

2)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기존의 골품제도만으로는 새로 유입된 고구려, 백제의 영토와 유민을 지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3) 정치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중간 지배 계층이 필요로 하게 되자 신문왕 2(682) 당의 국자감을 본떠 국학을 설립하였다.

4) 국학은 당의 국자감을 모방하였으나 신라의 국가적 관심과 실정에 맞게 내용을 변화시켰다.

 

(2) 국학의 목적

1) 유교사상의 연구 보급: 설립 초기에는 중국의 정치, 문화 등을 연구하거나 왕의 권위과시를 위해 비문제작에 중점을 두었다.

2) 국가관리의 양성: 후기에는 관리의 양성에 더 중점을 두어 국학의 성적으로 중간관리를 뽑아 쓰는 독서삼품과를 시행했다.

 

(3) 국학의 직제와 입학자격

1) 직제: 국학에는 경(학장) 1, 교수로 박사와 조교, 사무관으로 대사와 사를 두었다.

2) 입학자격: 15-30세의 귀족자제들로서 대사(12등급)로부터 직위가 없는 무위자까지 였다. 그러나 국학의 교육 대상은 주로 6두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수업연한: 9

4) 졸업자의 대우: 국학을 졸업하는 자에게는 졸업성적에 따라 10-12등급에 해당하는 대나마, 나마, 대사의 벼슬을 주었다. 신라의 정치등급은 모두 17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4) 국학의 교육내용

1) 국학의 교육내용은 유교적 윤리관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유학의 경전들이 주가 되었다.

2) 국학은 당의 국자감에서는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던 논어효경을 필수교과로 선정했는데, 이는 유교의 지도윤리인 충, 효를 신라 사회의 지도이념으로 내세우기 위한 의도이다.

 

(5) 문묘의 설치

1) 문묘는 성덕왕 16(717)에 당으로부터 공자와 10철 및 72제자의 화상을 들여와 국학에 안치한데서 비롯된다.

2) 공자를 교학의 정신적 지주로 삼고 그의 사당에 예를 행함으로써 국학의 권위를 높이고자 한 것이었다.

 

2. 독서삼품과

(1) 실시배경

1) 신라는 철저한 골품제 국가로 출생 때 결정된 골품만으로 정치적사회적 신분이 결정되던 사회였다. 그러나 통일에 의한 사회발전은 신라사회의 개방과 확대를 촉진시켜 혈연적인 골품제도의 존속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게 되었다.

2) 이에 골품위주의 관리등용을 지양하고 유학의 교양에 따른 능력위주의 관리등용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대안으로 시행된 것이 독서삼품과다.

 

(2) 독서삼품과의 내용

1) 독서삼품과는 국학의 성적을 삼품과 특품으로 구분하여 모두 4급으로 나누었다.

2) 제자백가서에 능통한 자는 특품과라 하고, 특품과에 해당하는 자는 3품과에 구애받지 않고 우선적으로 채용했다.

1. 화랑도의 설립

1) 화랑은 본래 상고시대의 신단인 솟대(蘇塗)제단의 수호무사였던 부루교단에서 유래된 것으로 신라가 처한 정치적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 민족의 고유한 신앙 밑에서 형성된 화랑은 종교적, 군사적 및 교육적 성격을 지닌 집단으로 진흥왕(575) 때부터 조직화되고 형식화되었다.

 

2. 화랑도의 조직

1) 총지휘자로 국선화랑이 1-2명 있었고, 그 다음에 14-18세 정도의 화랑이 3-8명 정도 있었으며, 그 밑에 낭도가 수 백 혹은 수 천명씩 있었다.

2) 국선화랑과 화랑은 집단의 친화를 유지시킬 수 있는 지도력을 지닌 자로서 반드시 귀족출신이어야만 했다.

3) 낭도는 계급을 불문했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의 화랑도 조직은 신라의 귀족사회와 평민사회를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했던 셈이다.

 

3. 화랑도의 성격

1) 종교적군사적교육적 단체: 민간신앙에서 비롯된 화랑도는 종교적 성격을 지닌 동시에 유사시 전사를 제공하는 군사적 성격과 신라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적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었다.

2) 3교의 사상을 모두 포함: 화랑도는 유불선 3교의 사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단체였다.

3) 반관반민적(半官半民的) 성격: 진흥왕 때 조직화되기 시작한 화랑도는 민간단체였으나 국가의 지도를 받는 반관반민적 성격이었다.

4) 신라의 인재양성소: 화랑도는 적절한 인재배출제도가 없던 당시에 있어서는 유일한 고급인재양성소가 되었으며 전사단의 공급원이기도 했다.

5) 과도기적 교육의 성격: 화랑도 교육은 무형식적 교육에서 제도적 교육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교육의 성격이었다. 김대문의 화랑세기에서는 도의로써 서로 연마하고, 노래와 가락으로써 즐기며, 산수를 유람하여 즐기되 아무리 먼 곳이라고 찾아간다. 그 사람의 올바름과 그릇됨을 살펴 그 중 선한 자를 가려 조정에 천거한다,”고 하였다. 서로 연마한다든지 산수를 찾아가는 것은 무형식적 교육이고, 조정에 관리로 천거한다는 것은 제도교육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4. 화랑도의 교육목적

1) 인재양성과 무사양성을 통한 국가 안위의 보전: 화랑도는 신라의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에 추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화랑도의 교육목적은 인재양성과 무사양성을 통한 국가 안위의 보전이었다.

2) 종교적도덕적군사적실천적 인간의 양성: 이러한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는 화랑도는 종교적이며 도덕적이고, 군사적이며 실천적인 인간을 이상적 인간으로 보고 이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5. 화랑도의 교육내용과 방법

1) 실생활 중심의 전인교육: 화랑도는 유학교육과 심신수양, 인격도야와 정서함양을 추구하는 실생활을 통한 전인교육을 지향했다. 이러한 화랑도의 교육은 중세 유럽의 기사도 교육과 유사하다.

2) 유학교육: 시경, 서경, 예기 등의 경전 학습을 통해 신라의 통치규범과 정치이념을 배웠다.

3) 인격도야: 서로 도의를 닦음으로써 인격을 도야한다: 상마이도의(相磨以道義)

4) 정서함양: 시가와 음악을 즐기면서 정서를 함양한다: 상열이가악(相悅以歌樂)

5) 심신수련과 군사훈련

화랑들은 명산과 대천을 찾아다니며 육체와 정신을 단련하고, 이와 더불어 전투에 대비한 지리의 숙지와 직관력의 배양 등 군사훈련도 했다: 유오산수, 무원부지(遊娛山水, 無遠不至)

이러한 것은 19세기 서양 신교육운동의 후조운동, 보이스카웃운동과 그 성격이 비슷하다.

1. 고구려의 교육 개관

1) 고구려는 국초부터 문자를 사용하여 유기라는 100권의 역사책을 편찬했고 불교의 공인과 태학이라는 학교를 세워 유교경전을 가르친 고대국가였다.

2) 불교가 군왕은 물론 민중의 교화에까지 영향을 미친 데 반해 유교는 초기 군왕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귀족관리들에게만 국한된 학문이었다.

3) 충효를 바탕으로 하는 유교의 논리는 중앙집권적 귀족국가의 확립에 중요한 논리로 작용했다. 그래서 충효사상을 관리들에게 확산시키고 그를 바탕으로 국가를 경영하고자 했다.

 

2. 태학

1) 태학은 고구려 소수림왕 2(372)에 세워진 국립 고등교육기관이다.

2) 교육내용에 관한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대학의 이념과 학제, 그리고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3) 그러나 학교의 설립은 귀족자제들에 대한 한문, 한자 그리고 충효사상의 교습을 전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중국 국학의 교육내용인 오경(시전, 서전, 주역, 예기, 춘추)과 삼사(사기, 한서, 후한서)가 중요한 학습의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3. 경당

1) 경당의 형성 배경: 고구려는 대외적인 정복사업의 결과 늘어난 복속민을 귀족중심의 군사조직만으로는 다스릴 수 없게 되자 지방평민도 이에 참여케 하는 제도적 개혁을 시행했다. 이 같은 평민참여의 군사조직과 함께 구성원들의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고 이 힘을 국가형성의식으로 고조시켜 정치적 통합력을 창출해 나가기 위해 촌락공동체의 결사였던 청소년집단을 교육시키기에 이른다. 이들의 교육장소가 한국 역사상 최초의 사립 교육기관인 경당이다.

2) 경당의 성격: 경당은 지방 촌락에 있었던 문무일치의 사숙적 성격을 지닌 교육기관이었으며, 가난한 집안이나 평민층 집안의 미혼자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기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교육내용: 교육내용은 문,무의 학을 숭상하여 유교의 도덕윤리와 중국의 역사, 문학, 한자입문서, 그리고 활쏘기였던 것 같다.

4) 교육의 수준: 초등수준에서 고등수준에 이르는 교육내용을 학생들의 수준과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선택적으로 학습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4. 백제의 교육

1) 내법좌평 : 고이왕(234286)6좌평 16품의 관등체제로 개편하였는데, 6좌평 중에는 예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내법좌평이 있었다. 이 예의에 관한 것이 어떤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종교, 교육, 외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된다.

2) 박사제도 : 백제에 관한 여러 자료에서 박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의 공부도 하고 사무도 담당하는 한편 청년들의 교도에도 임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1. 통일교육의 의미와 목표

(1) 통일교육의 정의

: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정착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2) 통일교육의 목표

1)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2) 통일환경과 남북한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3)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필요성 인식 및 통일실현의지 함양

 

2. 통일교육의 과제

1) 통일의지의 고취

: 분단의 원인과 폐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남북한간 평화공존의 실현과 이를 바탕으로 한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통일문제 해결의 주인의식을 함양케 하고 통일의지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

2)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중요성 인식

: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남북간 상호신뢰회복을 바탕으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과정을 실천하는 자세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3) 객관적 북한관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 이해

: 남북관계의 이중성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주민의 생활상을 사실에 기초하여 다면적으로 인식시킴으로써 객관적 북한관을 형성하도록 하여 다름을 인정하고 같음을 확대창조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4) 평화통일의 바탕인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 냉엄한 국제 질서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국가의 유지보존을 위한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지하는 바탕에서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 가는 대북정책의 안보관을 이해하도록 한다.

5) 민족공동체 속에서의 삶 준비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자세를 배양하도록 하고 오랜 분단과 체제이념의 차이로 인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민족동질성을 확대함으로써 민족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는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다원주의사회에서의 통일논의 활성화와 국민적 합의도출에 노력한다.

3. 통일교육의 지도원칙

(1) 통일교육의 일반적 지도 원칙

1) 객관적 사실의 전달

북한의 실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

남북한 상호간의 긍정적 수용과 올바른 이해

능동적이고 현실적인 학습자관

 

2)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토의

교육 주체의 자율성 확대 토의 수업의 활용

 

3) 각종 교육 기법의 활용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브레인스토밍 방법은 학생들에게 통일 문제에 대한 상상력이나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데에 아주 유용하다. 브레인스토밍 활동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아이디어가 수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방법을 통하여 얻어진 아이디어는 또 다른 토의의 대상이 된다. 브레인스토밍 토의가 끝나면 교사는 우선 모든 아이디어들을 평가해야 하며, 가능하면 학생들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유비 토의(Analogy discussion) : 통일교육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토의 방법으로 비유를 활용한 유비 토의를 실행할 수 있다. 유비를 찾아내기 위한 교사의 질문들은 앞에서 언급한 브레인스토밍의 주제로도 활용될 수 있다. 교사는 유비를 만들어내는 과제들을 소집단에게 부여하여 소집단 토의의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다.

직소우(Jigsaw) : 한 예로,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학습한다고 가정해 보자. 교육자는 학습 과제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5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교육자는 학습자들이 5명씩 하나의 집단을 이루게 한다. 원래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부른다. 교사는 이러한 모집단의 구성원들에게 학습 과제를 나누어준다. 그러므로, 각 팀의 구성원들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가운데 하나의 학습 과제를 부여받아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탐구를 하게 된다.

구조화된 논쟁(Structured controversy): 이 방법은 토의 절차에서 가장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서 두 개의 반대되는 의견을 지닌 23명으로 구성된 논쟁 참가자 팀이 주제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것이다. 한 팀이 주장을 내세우면 다른 팀이 계속해서 논박하는 것이다. 형식에 따른 논쟁 토의가 끝난 후 청중과의 일반적인 토의도 가능할 수 있다. 구조화된 논쟁은 교육자가 통일 문제에 대한 논쟁을 한편으로 기울게 만드는 편견을 방지하고, 학습자들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집단 탐구(Group investigation): 집단 탐구는 학습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 넓고 다양한 정보원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 탐구의 내용과 과정을 함께 계획할 수 있는 기회, 개인적 경험과 지식의 관점에서 해답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정보와 아이디어의 수시 교환에 있어서 동료와 상호 작용하는 기회를 극대화시켜 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디스코그래피(Discography): 디스코그래피는 학습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과 내용을 잘 나타내 주는 테이프, 레코드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보충하려고 하는 기법이다. 예를 들면, 한국 전쟁 중 14후퇴 당시의 상황을 공부할 때 그 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묘사한 굳세어라 금순아노래 테이프를 학습자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 그리고 그 노래 가사와 단원의 주제를 연결시켜 토의하게 할 수 있다.

PMR(Plus Minus Reconstruction): PMR은 특정한 문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각각 기록하고 이들 각각을 비교 분석한 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 둘을 결합하여 더욱 이익이 되는 점을 찾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어떤 정책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소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이며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만화나 광고 활용하기: 이것은 신문이나 잡지, 팜플렛, 다양한 책자 등에 나오는 광고나 만화 중 도덕과 수업과 관련이 깊은 것을 오리거나 복사해 영상 매체로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그 작품을 보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말해보게 하는 기법이다. 그리고 왜 그렇게 보았는지 그 이유도 말해 보게 한다. 이렇게 하여 수업의 동기 부여 및 토론의 단서를 제공해 수업을 매우 효과적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기법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광고나 만화의 한 컷을 보고 융통성있게 자신의 상상력을 총동원하게 된다. 그리고 글을 통해서 전할 수 없는 감동과 총체적 느낌을 전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인드 맵(Mind-map): 이것은 어떤 중요한 낱말이나 개념 혹은 이미지를 연상 작용에 의해 나무 가지가 뻗어 나가듯이 생각해 보도록 하는 기법이다. 예컨대, ‘북한 어린이라는 중심 단어는 탁아소’, ‘붉은 머플러’, ‘꽃제비’, ‘과장된 미소’, ‘특이한 손짓과 말투’,등을 연상시키고, 탁아소’, ‘붉은 머플러는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것을 방사적으로 연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법의 장점은 아이디어의 성질이 유사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 줌으로써 보다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할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간의 관계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면 통일교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생의 심리 상태와 생활 체험의 폭과 깊이를 파악하는 데에도 매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확언하기(Affirming): 이것은 학생 자신이 선택한 가치에 대하여 여러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확신 내지는 존중감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더욱 내면화할 뿐만 아니라, 익명성(匿名性)을 제거하여 행동으로의 연결 가능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기법은 종교 기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간증과도 매우 흡사하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북한 어린이의 일상 생활을 공부했다면 수업의 끝날 무렵에 자신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실천 계획을 선생님과 여러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짐해 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수업시간에 다시 자신이 다짐한(확언한) 내용을 어느 정도 실천했는지, 또한 실천이 미비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해보게 함으로써 실천 가능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기법이다.

판놀이(Board Games): 이것은 비형식적인 상황에서 학생들이 게임하면서 학습도 할 수 있게 하는 재미있는 기법이다. 학습해야 할 지식과 정보는 판 위에 그려진 각 정방형 위에 기록하거나 종이로 만든 카드에 기록하여 게임에 의해 정해진 학생이 해당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수업 기법이다. 예를 들면, “만약 당신이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해 보시오”, “남북한 주민간에 서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까요?”, “북한이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의 다양한 학습 과제를 판의 특정한 위치에 붙여 놓고 게임에서 이 위치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이 그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한 예로, 우리 나라 민속놀이 중 윷놀이에서 윷판을 활용하여 이 게임을 하면 매우 흥미롭게 다양한 학습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분류와 범주화, 신문 활용하기(NIE), 이야기하기(Story-telling), 영상작품 활용하기(Movie Assisted Instruction), 퍼즐게임(Puzzle game), 녹음 테이프 활용하기(Tape-recording), 인터뷰하기 등 다양한 보조 기법들이 통일교육을 위한 토의 수업에 활용될 수 있다.

 

4)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통일 논의

: 최근에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통일 관련 자료 공급에 있어서 일방 통행이 아닌 수요자의 선택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감에 따라 사이버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사이버 통일교육 방법으로는 인터넷의 정보 검색 이용법, 전자 우편 이용법, 전자 게시판 이용법, 정보 사냥 대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5) 참여와 관찰을 통한 체험 학습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한 통일교육: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체험이 불가능한 학습 내용을 모의 실험 형태로 체험하게 하는 수업인 시뮬레이션 게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학습법은 북한에 대한 이해를 이론적인 학습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상황에 직면하는 것처럼 설정하여 그들의 삶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 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발견하게 하려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북한주민 생활 체험하기: 이것은 최근 민간 단체의 통일교육에서도 많이 시도되고 있다. 예컨대, ‘평화 통일극’(남북 나눔 운동), ‘북한 가정의 가계부쓰기’(중앙대 민족 통합 교실), ‘탈북자 가정의 경제 생활 체험하기’(중앙대 민족 통합 교실) 등이 있다. 최근 통일 관련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통일 캠프, 통일 학교, 통일 자료실 운영 등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통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북한에 있는 금강산에 수학 여행을 간다든지, 탈북자들의 거주지인 하나원을 방문한다든지, 귀순자 자녀들과 함께 생활해 본다든지 하는 다양한 체험 학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 견학을 통한 통일교육: 예컨대, 오두산 통일전망대, 전쟁기념관, 임진각, 땅굴, 철의 삼각전적지, 금강산, 군부대 등에 대한 현장 견학을 확대함으로써 분단의 고통을 경험하고 나아가 통일 의지를 함양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단체나 민간 사회 단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과 관광 코스의 하나로 개발하여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있다.

 

6)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 운영

: 기존의 통일교육 방법은 주로 교육자 중심의 강의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피교육자의 관심이나 발달 수준에 대해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통일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흥미와 관심, 발달 수준, 인지 양식, 다양한 지능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준비도 및 개인차를 고려한 눈높이 통일교육이어야 한다.

 

4. 학교 통일교육의 지도 원칙

1) 학생의 유의미성(meaningfulness)과 호기심 존중

: 교사는 학생들이 통일교육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 학생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게 해 주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 교사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통일교육의 학습내용이 그들의 실제적인 삶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학습 주제를 더욱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들 수 있어야만 한다.

 

2) 생활 관련 소재를 통한 흥미 유도

: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된 친근한 소재를 중심으로 학교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즈음의 학생들의 가치 지향은 상당히 현실적이며 사실적이다. 자신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에는 흥미를 갖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도 무엇보다 학생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을 시켜야 한다. , 같은 또래의 북한인민학생의 학교생활, 무엇을 배우는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알아 통일교육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협동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업 환경 조성

: 협동적인 학습은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 사회적 상호 작용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민주시민적 자질을 기르게 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통일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을 경험하고, 자신이 구성한 지식과 이해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

 

4) 학습 보조도구의 다양한 활용

: 통일교육에 유용한 학습 보조수단은 무수히 많다. 따라서 교사는 신문 기사, 사진, 그림, 서적, 도표, 삽화, 영상 자료 등과 같은 다양한 학습 보조수단을 활용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에 교사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와 내용의 구성 취지를 아예 벗어나거나, 편향된 견해를 가지고 임의대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의 영상 자료를 소개하는 경우, 북한의 TV 영상 자료들은 주민에 대한 계도와 선전성이 강하므로 자료의 의미를 잘못 해석할 경우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학생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비판적인 시각에서 영상 자료들을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지도를 해야 한다.

 

5) 적절한 실천 기회 부여

: 예를 들어,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현상에 대하여 학습할 경우, 교사는 남북한의 언어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이 실제로 실천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역할놀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된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의 문제점을 실연해 보게 하거나, 남북한의 신문이나 교과서에 나타난 남북한간의 공통어를 찾아보게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같은 단어이면서도 남북한간에 의미가 전혀 상이한 언어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통어를 만들어 보는 창조적인 활동을 학생들이 해보게 할 수도 있다.

1. 북한의 교육이념

1) 헌법에 명시된 교육이념

: 북한 헌법 제43조는,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堅決)한 혁명가로, 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

: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란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이다. , 사람들을 공산주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3) 북한의 교육적 인간상: 공산주의적 새 인간

노동을 사랑하고 즐기며 이에 자각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개인주의, 낡은 사상, 자본주의 사상을 철저히 뿌리뽑고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무장된 사람

자기 개인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오직 사회 전체를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

 

2. 북한 교육제도의 조직원리

1) 이론과 실천 또는 교육과 생산의 결합원리

2)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및 병진

3) 당적지도의 강화

4)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의 결합

5) 혁명유자녀 및 특기자 우대원칙

 

3. 북한의 교육체계

(1) 개관

: 북한의 학교제도는 복선제를 이루고 있으며, 일반인을 위한 일반교육체계’, 특수계층을 위한 특수교육체계’, 성인들을 위한 성인교육체계’, 그리고 사회교육체계의 사원화(四元化)된 체계로 되어 있다.

 

(2) 취학전 교육

1) 취학전 교육기관으로는 출생부터 4세까지를 담당하는 탁아소와 유치원 낮은 반과 높은 반이 있다.

2) 탁아소는 주로 자연부락 및 직장단위별의 소규모로 발달되어 있으며, 유치원 높은 반은 의무교육이다.

(3) 일반교육체계

1) 이는 우리 나라의 기간학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4-6-4의 계제로 총 수업 연한은 14년이다.

2) 초등교육 : 초등교육은 인민학교라는 이름의 4년제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녀공학을 철저히 실시하고 교복과 학용품, 교과서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3) 중등교육 : 6년제의 고등중학교가 4년제의 중등반과 2년제의 고등반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역시 의무교육기간이다.

4) 고등교육

46년제의 일반대학과 주로 초등과정의 교사를 양성하는 3년제의 교원대학 및 고등전문학교가 발달되어 있다.

일반대학 중 종합대학으로는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 공업 종합대학, 고려 성균관 종합대학 등이 있으며, 소규모의 단과대학과 전문대가 발달되어 있다.

5) 의무교육기간 : 유치원 1년과 초등교육 4, 중등교육 6, 11년을 의무교육기간으로 하고 있다.

6) 교육과정 : 교육과정은 교과교육, 교양교육, 체육교육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교양교육이란 정치사상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영역의 교육보다 중요시된다.

 

(4) 특수교육체계

1) 목적 : 특수교육체계는 수령 및 당에 충성하는 당정권 및 군 간부 등 공산주의 핵심역량을 양성하고, 정책상 필요한 특수재능자를 계획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대상

교육대상은 출신성분,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당기관 내에서 엄선한 혁명유자녀 및 특수층자제, 그리고 특수기능 소유자들이다.

이들은 인민학교를 졸업하고 특수학교에서 611년간 수학한 다음, 대학이나 직장으로 간다.

(5) 성인교육체계

1) 성격 : 성인교육체계는 일종의 사회교육기관으로 계속적인 정치교화를 위한 당원과 당간부 양성을 위한 것과, 노동계급 및 산업전사를 위한 사상교육 등으로 나누어진다.

2) 유형 : 성인교육체계에는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이 있는데, 46년간에 걸쳐 수학한다.

 

(6) 사회교육체계

1) 북한의 사회교육은 정치교화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아기부터 실시된다.

2) 탁아소유아원 : 탁아소는 생후 3개월부터 3세까지, 유아원은 4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를 의무적으로 수용하여 북한의 정치체제에 맞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3) 소년단 : 인민학교 학생들은 만 8세에서 13세까지 누구나 소년단에 가입해야 한다.

4) 사로청 : 소년단을 마친 학생들은 그 상급단체인 사로청에 의무적으로 가맹하게 된다. 사로청은 14세부터 30세까지의 청년들로 구성된다.

 

4. 북한교육제도의 특징

(1) 노동당의 교육통제

1) 북한의 교육제도는 노동당의 기본노선에 의해 결정되고 통제되며, 학교교육도 노동당의 기본노선에 따라 이루어진다.

2) 교육에 대한 행정적 집행기관은 교육위원회인데, 교육위원회는 정무원에 소속된 중앙행정부의 하나이다.

 

(2) 학교에 대한 이중적 통제

: 학교의 관리 운영은 각급 학교의 학교장 아래 학교평의회가 있고 외곽단체로는 학교 당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중앙의 행정지도와 함께 이중적인 지시와 지도를 받고 있다.

 

(3) 4원화된 교육체계와 복선제

1) 북한의 교육제도는 일반교육체계, 특수교육체계, 성인교육체계, 사회교육체계로 4원화 되어 있다.

2) 표면적으로는 단선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특수교육체계를 두어 일반교육체계와 구분하는 복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4) 11년간의 의무교육

: 북한의 교육은 취학 전 교육과 초등교육을 결합하고, 중등교육까지 포함하여 총 11년간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다.

(5) 학교교육의 기초 위에 가정사회학교교육을 결합

1) 북한은 학교교육의 기초 위에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을 결합하고 있다.

2) 이는 비형식적 교육을 통한 영향을 근절시키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6) 노동 또는 생산과 교육의 결합

1) 북한은 학생의무노동제를 도입하여 노동과 교육을 결합시키고 있다.

2) 그래서 의무교육 기간에도 기술(직업)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에 대한 현지노동의 교육과정화, 군복무 및 생산현장 경험의 대학입학 기준에의 적용 등을 통해 노동과 교육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있다.

1. 환경에 대한 종래의 접근 방식-기술지향적 접근

1) 기본입장

기술지향적 접근은 인간이 발전하고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자연을 이용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기술지향적 환경론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환경문제를 알리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오염된 자연을 기술적으로 정화하는 방법을 제시하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 한계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장을 세우고 기계와 도구와 약품을 생산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다시 환경문제가 야기된다.

2. 환경관의 변화방향-생태론적 접근

1) 자연은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것: 생태윤리학적인 접근은 자연을 인간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서 존재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2) 자연보호는 인간보호: 생태론적 입장에서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본다. 그러므로 자연이 파괴되면 인간도 파괴된다. 따라서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다.

3) 인간은 자연파괴의 주범이자 피해자

 

3. 환경교육의 필요성

1) 환경 파괴의 심각성: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복리증진을 명분으로 진행되어 온 자연 개발이 자연훼손을 가속화시켜 자연의 자체 힘으로는 균형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2) 기술 지향적 접근의 한계: 기계나 도구, 약품으로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 즉 기술 지향적 접근만으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3) 가치관의 변화 필요: 자연은 인간이 이용하고 착취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함께 존재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서 존재할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인식이 전환의 필요하고, 인간은 환경 오염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라는 가치관의 정립이 요구된다.

 

4. 환경교육의 목표

(1) 국가가 전문집단회의에서 제시한 기본 목표

- 1975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국가간 전문가 집단회의에서 제시한 환경교육의 기본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과 그것에 관계된 문제에 대한 관심과 감수성을 체득한다.

2)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양성한다.

3) 환경의 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욕을 양성한다.

4) 환경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한다.

5)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책임과 긴급성을 인식시킨다.

 

(2) 유네스코가 제시한 목표

UNESCO(1977)에서는 5가지 환경교육의 목표를 제시했다.

1) 지각: 개인과 사회집단이 환경개발로 파생된 문제점을 스스로 깨닫게 한다.

2) 지식: 환경의 이해를 위해 환경의 지식을 보급하여 환경문제의 근원을 깨닫게 한다.

3) 태도: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태도를 유발한다.

4) 기술: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하도록 한다.

5) 참여: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 단계의 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5. 환경교육의 실천방안

(1) 교과를 통한 환경교육의 강화

1) 환경교육내용의 체계화와 충실화

유치원, 초등학교 단계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환경보전 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내용을 체계화한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환경교과,환경과학 교과를 통해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환경교육실천 시범학교 및 학급 운영

: 유치원, 중등학교에서 환경교육의 내실화 및 보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학교를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2) 교과 외 환경교육활동의 적극적 추진

1) 환경교육 관련 행사활동의 활성화

: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 환경교육 관련 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한다.

2) 특별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활동전개

: 특별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환경문제에 관한 토론, 환경지도 제작 등 환경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는 환경보전 활동을 전개한다.

 

(3) 환경교육 관련자료의 개발 보급

1) 환경부서의 설치운영

: 다양하고 질 높은 환경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기 위해 환경교육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한다.

2) 환경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지원체제 확립

: 체계적이고 연계성있는 환경교육 관련자료의 개발보급을 위해 환경전담부서를 중심으로 하는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4) 환경교육의 인적물적 여건확보

1) 환경교육담당교사의 전문성 제고

: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2) 교내외 환경교육의 시설확보

: 학교 내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각급 학교에 환경교육실습실을 설치하고, 가정-학교-사회의 통합적인 환경교육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 자연학습원,생태학습공원을 설치운영한다.

1. 용어의 정의

1) 특수교육 :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 :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특수교육기관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4) 특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전일제시간제특별지도순회교육 등으로 운영되는 학급을 말한다.

5) 순회교육 :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가정이나 의료기관학교 기타 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방문하여 행하는 특수교육을 말한다.

6) 통합교육 :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치료교육 :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심리치료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보행훈련청능훈련 및 생활적응훈련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부자유

5)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

6) 언어장애

7) 학습장애

8)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

3. 특수교육진흥법의 주요 내용

(1)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 하에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 하에 시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2) 의무교육

1)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2)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3)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시설비직업보도비 등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4)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시설이 부족할 경우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5) 학교의 배정과 차별의 금지

1)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정 받은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교육학 > 교육학 종합 3'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의 기초 - 북한의 교육  (0) 2019.07.04
교육의 기초 - 환경교육  (0) 2019.07.04
교육의 기초 - 영재교육  (0) 2019.07.04
교육의 기초 - 인성교육  (0) 2019.07.04
교육의 기초 - 전인교육  (0) 2019.07.04

1. 영재교육의 의의

1) 영재교육이란 우수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아동들을 조기에 판별하여,

2) 능력에 맞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2. 영재교육의 필요성

1) 개인적 측면 : 영재교육은 개인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기 완성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2) 교육의 질적 수월성 추구 : 영재교육은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

3) 국가사회적 측면 : 영재교육은 개방화,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극심한 국제 경쟁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고급 두뇌를 양성하여 이를 제공해 준다.

3. 영재의 정의

1) 영재에 대한 통념 : 일반적으로 영재는 지능은 뛰어나나 사회성에 문제가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져 왔다.

2) 전통적 입장 : 주로 지능지수에 의해 영재를 규정하는 형태로 터먼(Terman)이 대표자다. 터먼은 일반지능 상위 1%, 즉 지능지수 140이상인 자를 영재로 보았다.

3) 최근의 입장 : 렌쥴리(Renzulli)의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그는 영재를 높은 지적 능력과 창의력, 과제집착력이 높은 자로, 지적정신적운동 기능적 영역 중 어느 한 영역 또는 전 영역에서 탁월한 과제 수행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4. 영재의 교육 방법

(1) 학습촉진 프로그램(acceleration program)

1) 대체로 영재학생은 학습속도가 빠르고 조숙한 특징이 있으므로 이들은 월반을 하거나 조기입학 혹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2) 이는 또한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2) 심화학습 프로그램(enrichment program)

1) 정규 과정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광범위한 학습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2)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교과지도에 유능한 교사가 담당해야 한다.

 

(3) 영재학생 집단구성을 통한 지도

1) 영재학생을 모아 동질집단을 구성하여 지도하는 방법으로 우리 나라의 과학고등학교나 예술중고등학교 등이 그 예다.

2) 비슷한 수준의 이지적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상호작용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과 영재학생들이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이나, 엘리트주의나 차별성의 문제를 제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5. 영재교육진흥법(2000. 1. 28 공포)

(1) 제정 이유

: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다.

(2) 법률의 주요 내용

1) 국가의 임무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영재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및 보급

영재 판별 도구의 개발 및 보급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임용과 연수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의 설치운영

영재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기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2) 영재교육

진흥위원회

영재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도 교육청에 시도 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설립운영

영재학교: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각급학교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전환하거나 새로이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영재학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각급학교에 교과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재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영재교육원: 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기술, 예술, 체육 등과 관련있는 공익법인은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이수의 인정

영재교육대상자가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영재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5)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정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각급 학교에 취학한 자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영재판별기준에 의거 판별된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일반 지능 특수 학문 적성 창의적 사고 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기타 특별한 재능

6) 영재교육연구원

국가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7) 시행

이 법은 200231일부터 시행한다.

1. 인성교육의 의미

1) 인성교육은 학생 개인의 정립과 공동체 의식의 정립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지니고 있다.

2) 인성교육은 학생들이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을 계발하여 독립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3) 인성교육은 또한 학생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품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2. 인성교육의 내용

영역

하위영역

1. 자신을 존중하고 바로 세우는 일

1)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하기

2) 윤리적 덕성 기르기

2. 자신을 잘 관리하고 계발하는 일

1) 자기관리 능력 기르기

2) 자기 계발과 진로 개척에 힘쓰기

3. 타인을 이해하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는 일

1)공감과 타인 이해의 능력 기르기

2) 따뜻하고 원만한 인간관계 기르기

4. 서로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일

1) 효행심과 가족애 기르기

2) 준법정신 기르기

3) 예절바른 태도 기르기

4) 협동심 기르기

5) 정의로운 생활 추구하기

6) 봉사정신 기르기

5. 일 철저히 하기

1) 일에 대한 진지함, 책임감 갖기

2) 적당주의 지양하기

3) 연고주의 추방

4) 자신과 타인에 대한 안전의식

 

3. 인성교육 방안

(1) 체험위주의 인성교육

1) 농간 체험 교류학습 기회 확대 2) 등반, 향토순례 등의 각족 수련회 참가

3) 동서 자매학교간 교육교류활동 4) 사회의 유관시설 견학

5) 봉사활동의 활성화 6) 효 실천 과제 학습

 

(2) 자율성 신장을 통한 인성교육

1)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 2) 토론문화의 정착

3) 학급발표회의 활성화 4) 방과후 활동과 특별활동의 연계

1. 전인교육의 의미

1) 전인교육이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즉 지체의 통합 및 조화로운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2) 전인교육은 인간의 지적정서적신체적사회적 측면이 균형있게 발달해야 자아실현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지식위주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2. 전인교육의 역사

1) 고대 그리스 : 고대 아테네는 심신이 조화를 이룬 선미한 인간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전인교육을 표방했다. 그러나 이성을 통한 심신의 조화는 지식을 중시하게 되어 교육이 지식위주로 흘러 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2) 르네상스 인문주의 : 고대 그리스의 교육을 복원하고자 했던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 교육은 인간성의 조화로운 발달과 다재다능한 능력으로 풍부한 인생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고전연구를 위해 고전어교육을 중시할 수 밖에 없었던 인문주의 교육은 언어중심의 지식교육으로 흘러갔다.

3) 로크의 교육관 : 상류사회의 귀족자제를 신사로 양성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로크는 조화로운 인간의 양성을 위해서는 지육, 덕육, 체육이 필요하다 하여 전인교육을 내세웠다.

4) 페스탈로치 : 인간성의 조화로운 계발을 중시했던 페스탈로치는 지적(head), 도덕적(heart), 기능적(hand)영역의 조화로운 발달을 내세웠다.

5) 진보주의 교육 : 경험을 통해 지식이 형성된다고 보았던 듀이는 경험은 감각적인 것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여 학습자의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전인적 경험을 중시했다.

 

3. 전인교육의 필요성

1) 인간성의 균형있는 발달은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추구되어 왔다.

2) 그러나 인간성의 조화로운 발달이 이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지주의적 전통은 지식교육을 중시하게 만들었다.

3) 지식이 중시되는 교육은 이를 조장하는 사회적 환경과 함께 인간성의 상실을 초래하게 되어 개인의 파멸 뿐 아니라 사회의 파멸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4) 전인교육은 지식위주의 교육이 불러 온 여러 가지 폐해를 극복하고 인간이 건강한 존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으로 인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1. 자유교육의 전개

1) 자유교육은 무지, 지식의 편협성, 편견, 그리고 판단의 오류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려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이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2)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유인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여겼는데, 이는 마음이 합리적으로 발달하여 지적으로 자유로워야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 지적인 자유는 자연, 사회, 인간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지적 안목을 소유해야만 가능하며, 이러한 지적 안목은 폭이 넓고 깊이가 있는 지식을 통해서만 길러질 수 있다고 본 고대 그리스인들은 실용적인 지식이 아닌 이론적 지식,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식을 중시했다.

4) 이러한 지식의 대표적인 예가 고대그리스, 로마 시대에 형성된 7자유과(문법, 수사학, 논리학, 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이다.

5)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내세운 자유교육은 르네상스의 인문주의를 거쳐 20세기 미국의 항존주의, 브루너로 대표되는 학문중심주의로 전개되어 서구 교육의 주된 흐름이 되고 있다.

 

2 자유교육의 개념

1) 자유교육이란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계발하여 인간의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2) 자유교육은 무지, 미신, 독단, 편견, 환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합리적인 마음을 지닌 자유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이다.

3) 이는 전문적 능력이나 기술을 익혀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전문교육이나 기술교육과는 구별되는 교육활동이다.

3. 자유교육의 기본전제

1) 교육의 목적 : 인간의 이성적 사고 능력은 자명한 능력으로서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교육의 일차적 목적은 이러한 인간의 이성적 능력의 계발에 있다.

2) 교육과정으로서의 지식 : 이러한 이성적 능력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을 통해 계발될 수 있다.

3) 이론적 지식의 중시 : 교과과정으로 이용되는 지식은 폭이 넓고 깊이가 있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하며 특정한 분야에만 국한되는 실용적 지식이어서는 안된다.

 

1. 열린교육의 이념

(1) 학습자 인격의 존중

1) 열린교육은 인간이 어떤 것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가치로운 존재라는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2) 개인이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를 존중하고, 아동들이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교육의 중심적 과업으로 삼는다.

 

(2) 전인적 성장의 추구

: 열린교육에서는 생각하는 것과 활동하는 것과 느끼는 것을 분산시키지 않고 하나의 전체로서 대해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3) 개별성의 존중

1) 아동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것은 아동이 지니고 있는 독특성을 중시한다는 의미이다.

2) 그래서 열린교육에서는 아동의 독특한 환경, 인성적 특성, 특유의 심성 등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4) 공동체적 삶의 경험 중시

1) 개체의 존엄성은 사회 속에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개인의 자아실현도 사회적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열린교육에서는 공동체적 삶을 중시한다.

2) 열린교육에서는 지식이나 규범, 관습이 사회적 소산임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방법적 원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있다.

 

(5) 자율성과 창조성의 성장을 추구

1)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아동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성장해 가는 능력을 지니도록 하는데 있다.

2) 열린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도 아동들이 자율성과 창조성을 발휘하고 그 능력을 신장시켜 나가도록 돕는데 있다.

 

2. 열린교육의 개념

(1) 열린교육의 목표

1) 열린교육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목표로 한다.

2) 그래서 열린교육에서는 기초기능교육창의성교육인성교육을 모두 중시한다.

3) 인성과 창의성, 기초기능이 특정한 교과에서가 아니라 교과활동과 특별활동, 쉬는 시간, 점심시간, 자습시간, 방과후시간까지 포함한 학교생활 전체를 통해 얻어지도록 한다.

(2) 열린교육의 최소조건

1) 개별화 : 학습내용, 방법, 속도와 평가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개별화되어야 한다.

2) 자율화 : 아동들이 학습자료, 학습방법, 학습속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적극적인 교수-학습: 수업 운용에 있어 교사는 대집단과 소집단에서의 강의, 토론, 시범, 개별과제 학습 감독, 학생활동의 점검과 개별지도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4) 융통성 : 교육과정 구성, 수업운영, 공간구성 등에 있어서의 융통성이 주어져야 개별화와 자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5) 다양화 : 항상 새로운 학습방법, 학습내용, 학습자료, 평가방법 등이 주어져야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3. 열린교육의 특징

열린교육의

정의

열린교육은 학습자의 학습속도와 관심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존중하고, 내재적인 흥미에 의해 자율적으로 학습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정(교재, 학습시간, 학습공간, 학습집단, 교사들간의 관계)을 유연하게 편성 운영하는 자율화 교육이다.

열린교육의

지향점

1) 학생들의 학습속도에 있어서의 개인차 존중

2) 학생들의 관심에 있어서의 개인차 존중

3)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 유발

4)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신장

교육과정 운영

1) 학습속도와 관심의 개인차에 대응하기 위해 수준별 학습내용과 다교과 동시 구성

2) 총체적 경험을 위한 다활동 영역 개설

3) 교과간 연계를 위해 통합교육과정 운영

4) 학생의 질문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시간을 일부 편성

단위수업시간

수업시간을 40분 혹은 50분으로 고정하지 않고 교육내용에 따라 2시간 연속, 4시간 연속 등으로 유연하게 운영한다.

학습집단구성

학생수준과 활동 영역별로 소집단으로 편성하여 지도하되 전체지도와 개별지도를 병행한다.

학습제재

지적, 정의적, 신체동작적 경험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습지, 구체물, 활동, 실험실습, 조사, 토론, 멀티미디어 자료 등 다양한 제재를 이용한 수업을 한다.

학습에 대한

평가

1) 개별화된 평가와 학생이 소속된 집단의 평가를 동시에 한다.

2) 학습결과보다 학습과제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중시한다.

3) 수행평가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교사들간의 관계

1) 정규교사이외에 학부모 등의 보조교사를 활용한다.

2) 교사들간의 협력과 분업체제(팀티칭)를 활용한다.

교실환경

교사와 학생 및 학습자료의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적인 공간을 구성한다.

1. 평생교육법의 개요

1) 정부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회교육법을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으로 공포하여 20003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2) 새로 마련된 평생교육법은 총 53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평생교육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관계법령 등을 지원육성하는 모법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3) 평생교육법은 교육기본법아래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의 구현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2. 평생교육법 제정 취지

1) 교육관계법의 체제 구축: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교육법을 전문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을 제정함으로써 교육기본법아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체제를 개편하고자 한다.

2)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의 건설: 평생교육법은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3)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의 최대한 보장: 평생교육기관의 상호유기적인 수평적 통합과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확대, 평생교육정보센타 및 평생학습관 운영 등 다양한 평생교육제도 마련과 폭넓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습기회를 확대하여 평생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4) 평생교육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 평생교육 이수자에게 학점 및 학력인정, 각종 자격시험 및 승진승급 기회부여, 유급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등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을 통해 평생학습의욕을 고취한다.

5) 실질적 능력위주사회의 유도: 성인의 학습경험인정, 사내검정인정, 문하생학력인정, 기술자격학점인정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형식적 학력위주에서 실질적 학력위주사회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6) 성인교육확대와 고등교육수준으로 국민의 능력향상: 지역사회학교, 평생교육원, 사업장 및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등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성인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점은행제, 사내대학 양성화, 원격대학 등 다양한 학력인정제도를 통해 국민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지원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지원, 평생교육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중앙평생교육원과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운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8)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교육훈련산업육성: 민간자본을 통해 교육훈련, 연구용역, 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 교육서비스사업 등을 육성하고자 한다.

 

 

 

3.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1) 평생교육의 개념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한다.”(21)

(2) 평생교육의 이념

1)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2)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3)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4)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3) 교육과정

평생교육의 과정방법시간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4)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경비 보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 경비보조는 학습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6) 강사정보은행제 및 교육구좌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강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2)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관리를 위해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다.

(7) 사내대학의 설치

사업장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8) 원격교육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기준, 학점제 등 운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학점 등의 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각급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10) 다양한 평생교육시설 운영

학교, 사업장,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등에 다양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한다.

(11) 평생교육전담 기구의 운영

평생교육의 종합연수, 연구 및 정보센터의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교육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중앙단위의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기존의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시도 단위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시군구읍면동단위 평생학습관을 운영토록 한다.

(12) 평생교육사제도

현행 사회교육전문요원을 평생교육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역할과 기능도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 및 평가와 교수로 확대하고 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