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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은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새롭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학교 급 및 학년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용되는데,

- 초등학교의 경우 2024년에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2025년에 1학생 학생부터 순차적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적용 일정을 고려하여 학교에서는 개정된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과 주요 변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단위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설계가 강조되는 만큼,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개정된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학교에서 어떻게 설계하여 실행해나갈지 논의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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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먼저, 이번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교과 영역에서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의 구분은 폐지되고, 선택 과목의 경우 일반선택, 진로선택으로 구성되었으나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융합선택 과목이 새롭게 생성되면서 일반선택, 융합선택, 진로선택으로 재구조화되었습니다.

- 또한 이수 학점도 조정되었는데, 고등학교에서 학기 단위로 과목을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 이수 학점도 이전에 ‘5±2 또는 3 학점’에서 ‘3±1 학점’으로 조정되었으며, 체육, 예술, 교양 교과에 한해 ‘3±1’ 학점으로 편성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필수 이수 학점도 조정되었는데요, 이전에 필수 이수 학점이 94단위였다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84학점으로 큰 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 체육/예술, 생활/교양 영역은 현행의 학점을 유지하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학습 기회가 다변화되는 것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곧,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교육과정, 학교밖 교육 경험, 고시 외 신설 과목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에서 이수/미이수 제도가 도입되면서 학생의 성장 중심 평가와 미이수 예방을 위한 책임 교육이 강화된 측면은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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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사항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 중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자율시간과 진로연계교육이 도입되고 정보 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초등학교와 다른 측면이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먼저, 학교자율시간의 경우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과목’과 ‘활동’이 모두 가능한데 반해, 중학교에서는 ‘과목’만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진로연계교육도 학교급 간 연계 및 진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율적인 운영 가능한데,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생활 및 학습 준비, 진로 탐색, 진학 준비 등에 더욱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중학교 자유학기가 개선되었습니다.

- 곧, 자유학기는 자유학년제 등이 없어지고 1개 학기에만 운영되며 운영 시간도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의 영역을 4개(주제선택 활동,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에서 2개(주제선택 활동, 진로탐색 활동)으로 조정되었으니 이에 대한 내용도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목적에서 ‘건전한 심신 발달과 정서 함양’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의 스포츠 문화 향유’를 강조하여 체육 활동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목적도 추가되었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시수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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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주요 사항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중요한 변화는 학교자율시간이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의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를 활용하거나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시도하였다면, 앞으로는 초등학교에서 지역과 학교의 여건,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학교가 결정하여 교과 외에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 한편,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연계교육이 도입된 점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급 간 전환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학생 스스로 상급 학교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에서 입학 초기 및 상급 학교(학년)로 진학하기 전 학기의 일부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급 간 연계 및 진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연계교육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학생의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로연계교육을 운영할 수 있으며, 상급 학년 또는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는 중학교의 생활 및 학습 준비, 진로 탐색 등의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초등학교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 교육이 강조되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교육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소양 함양 교육과 함께 ICT 교육을 넘어서는 정보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정보교육을 실과의 정보 영역 시수와 학교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34시간 이상 편성·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이 신설되었습니다.

-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의 안전 교육도 개선되었는데, ‘안전한 생활’의 내용이 통합 교과와 중복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안전한 생활’을 삭제하는 대신 그 내용과 64시간의 시수를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로 이동하여 재구조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입학초기적응활동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입학 초기 적응 교육과 통합 교과의 학습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와, 초등학교 입학 초기에 한글 해득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제기되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입학초기적응활동의 시수를 축소 조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줄어든 수업 시수를 국어 교과로 이동하여 한글 해득 교육에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1~2학년군에서 활발한 신체활동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실내외 놀이 및 신체 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을 강조하는 지침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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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 총론 구성의 변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목차를 보면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점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는 가장 먼저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교육 목표 등이 제시된 다음, II장에서는 각 학교급별 시간 배당 기준과 함께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준수해야 하는 다양한 지침들이 제시됩니다. 그 다음 III장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이 제시되고, IV장에서는 국가 및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지원 사항이 제시되어 있지요.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문서에서는 II장과 III장의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곧, 국가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교육 목표를 제시한 다음, II장에 일반적인 학교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III장에서 학교급별 시간 배당 기준과 편성을 위한 지침 등을 제시하도록 한 것이지요. 이는 기존의 교육과정 총론 문서의 논리가 “주어진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한다.”는 입장이라면, 이번 개정에서는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되, 교육의 공통성을 위해 적어도 이 정도의 법적 기준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교육과정 자율성을 좀 더 넓게 해석한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이라는 제목 대신 ‘교육과정 설계’라는 용어가처음 등장하였습니다. 교육과정 편성이라는 것이 시간 배당 기준을 토대로 교과목의 시수를 배분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교육과정 설계’, 곧 Curriculum Design이라는 용어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종합적으로 디자인(Design)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곧, 교육과정 자율성의 확대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학교 수준에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학교 교육과정 설계의 원칙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설계’라는 개념이 처음 사용되면서, 교육과정 총론 문서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의 원칙’이라는 새로운 제목이 제시되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설계의 원칙에 제시된 지침들은 크게 두 가지 묶음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 첫 번째 강조하고 있는 설계의 원칙은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총론 문서에는 학교는 국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며, 학생의 특성과 학
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설계의 원칙은 교원의 전문성과 민주적 과정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설계·운영해야 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5) 교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의 변화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평가와 관련된 내용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 먼저, 교과 교육과정은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교과 교육과정은 소수의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개편되었는데, 내용 체계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세 가지 측면의 내용 요소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내용 요소들의 조합으로 성취기준이 개발되었습니다.

- 교수․학습의 경우 이전의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역량 함양 수업과 학생의 능동적 참여 수업, 학생 맞춤형 수업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밖에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AI와 같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점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 평가에서도 이전과 같이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고 수업을 개선하는 것을 강조하며, 교과의 성격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법을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양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평가를 활성화하도록 한 측면에서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고려할 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AI를 활용한 수업이나 평가가 강조되면서 이러한 수업 및 평가 사례들을 개발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주어질 것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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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 개정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2022 개정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총론에 제시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이라는 제목으로 제시된 총론의 문서에는 총 7개의 지침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지침들은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와 관련된 지침과 ‘과제’와 관련된 지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목표와 관련하여 다음의 3가지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점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개정의 배경에서도 언급한 미래사회의 불활성과 상호 존중 및 협력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주도성을 강조하는 한편,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이 중요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목해볼만한 것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전과 달리 기초소양에 ‘디지털 소양’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초 소양이라는 것은 학습을 하기 위해 기초적으로 필요한 능력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초 소양으로는 읽고 쓰는 등의 언어 능력이나 셈하기 등의 수리 능력이 강조되지만,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새롭게 ‘디지털 소양’도 중요한 기초적인 소양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디지털을 활용하여 소통하고 학습하며 디지털 윤리를 준수하는 것이 학습의 기초적인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디지털 소양이 기초 소양에 포함되면서 교육과정에 전반적으로 반영된 점은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두 번째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과제’ 측면에서 구성의 중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 총론에서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 강조되었고, 각론에서는 ‘깊이 있는 학습’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며, 교수․학습은 ‘참여 수업’, 평가는 ‘성장 지원 평가’가 강조되었습니다. 한편 교육과정과 관련된 거버넌스로서 자율과 분권에 기반한 협력도 중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육과정 구성 중점인 7가지 내용은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의 곳곳에 반영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 추구하는 인간상 및 핵심역량의 변화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이러한 인간상과 핵심역량을 크게 변경하는 것은 국가의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 국가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핵심역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차원에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 먼저, 국가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는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의 네 가지로 강조되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주도성이 강조되면서 기존의 ‘자주적인 사람’이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가교육과정 상 처음으로 핵심역량이 제시되었었는데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의총 6개의 역량이 그것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6개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상호 존중 및 협력의 의미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의사소통 역량’을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변경하고 그 의미도 일부 다듬어 제시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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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이 어떠한 배경에서 개정되었는지를 알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어떠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주목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은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

첫 번째 개정 배경은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비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 최근 감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확실성’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절감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감염병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 기후·생태 환경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게 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불확실성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상황이지요. 

두 번째 개정 배경은 최근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갈등을 볼 때 공동체 의식이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확대되면서 집단 간의 의견이 충돌하거나 갈등을 가져오는 경우를 종종 보게되는데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집단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상호 존중하는 마음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중요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세 번째 개정 배경은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학령인구가 크게 줄어들면서 학생 개개인의 요구와 이에 대한 학교의 대응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특히 최근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 등이 도입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에 맞는 학습을 지원해주는 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개별 학생의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측면은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 중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개정 배경은 교육과정의 분권화와 자율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최근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국가교육과정의 대강화와 교육과정의 분권화, 자율화가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곧, 국가 수준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의 뼈대가 되는 핵심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지역이나 학교에서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과정의 의사 결정 과정에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과정 분권화 및 자율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 주목하여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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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의 전반적인 운영방안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4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는 학기 전에 해당 학기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의 첫 번째 단계인 학기 전 준비 단계에서는 교과별로 이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과목 이수 기준을 단위학교 및 교과 차원에서 마련하고, 보장 지도 운영 대상 과목을 선정합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학교 내 관련 협의체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 기준 및 절차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초에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과목별 이수 기준이 설정되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범위를 결정했다면, 2단계에서는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 즉 미도달 예방 지도 대상 학생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중학교로부터 전달받은 성적을 활용할 수 있고, 교과 협의회 등 학교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진단평가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단위에서 보급되는 진단평가 도구와 국가수준 평가에 사용된 기출문항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업성취도 평가 기출문항이나 검정고시 기출문항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검정고시 문항의 경우 문항 난이도 측면에서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여부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합니다. 진단평가 실시 후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들을 미도달 예방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학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낙인 효과 등을 우려하여 대상 학생 본인은 물론 학부모까지도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진단평가를 시행하기 전 학기 초에 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학부모 동의서를 받는 방법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취수준 미도달 예방 지도의 경우 교사들이 학생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할 수는 있지만, 참여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평가 결과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들에게는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미도달 예방 지도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희망하는 학생들은 학업 성취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미도달 예방을 위한 보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낙인 효과 등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3단계에서는 미도달 예방 지도를 실시합니다.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방 지도는 정규 수업 중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보충 프로그램의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보충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될 경우 방과 후 지도 또는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방 지도가 정규 수업 중에 이루어지거나 방과 후 지도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교육부에서 확대·추진하고 있는 ‘협력교사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방 지도 실시를 위한 교재 또는 자료로는 교사 개인이나 교과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자료를 사용하거나, 교육부나 교육청 단위에서 개발, 보급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기 중에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방 지도가 보충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될 경우, 정규 수업에 비해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미도달 예상 학생들에게는 교육과정 내용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적으로 교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시간적인 제약과 미도달 예방 지도 대상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자료에는 다양한 비계(scaffolding)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해당 과목의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과업 중심 교수(Task-based Teaching) 방법이 미도달 예방 지도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통과목 영어 교과의 경우 듣기 5개, 말하기 4개, 읽기 6개, 쓰기 6개 등 총 21개의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이 있으며, 이들 각 영역의 진술문 또는 여러 영역의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과 연계한 과업 중심 교수(Task-based Teaching)를 미도달 예방 지도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기 말에는 성적 산출이 완료되어 최소 성취수준 도달 여부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성적 산출 결과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I등급 판정을 받으면 학기말 성적 산출 이후부터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보충이수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과목에 따라 보충이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보충지도 콘텐츠를 활용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 산출 결과 미이수를 받은 학생이 해당 과목의 보충 이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수강을 완료하면 미이수에서 이수로 전환됩니다. 미이수가 누적될 경우 졸업 학점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미이수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해당 과목의 보충 이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보충 이수를 통한 미이수 → 이수 전환은 다음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대학에서처럼 다음 학기 또는 다음 학년에 동일 과목을 다시 수강하는 ’‘재수강’ 제도는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2)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측면의 유의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교수·학습 측면의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의 의미와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기초학력 보장 지도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즉, 기초학력 보장 지도는 교과나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학력 신장이 목표이며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수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반면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해당 과목의 최소 성취수준 도달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두 개념 사이에는 분명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불가피하게 기초학력 보장 지도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학습 측면에서 단위학교에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계적 교과인 수학이나 영어 교과의 경우 학생들의 학업 결손이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는 성격의 교과이며, 고교학점제에서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 중 일부는 해당 교과 지식이 초등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해당 과목의 최소 성취수준(E 등급) 도달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쉬운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 해당되는 내용을 위주로 교수학습을 진행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서는 초등학교 내용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서 초등학교 내용을 지도한다면 결국 고등학교 내용은 다루지 못해서 해당 과목의 최소 성취수준(E 등급)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교수·학습 내용적인 측면에서 기초학력 보장 지도와는 차별화된 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평가 측면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학생 평가에 사용되는 문항들의 난이도는 평가 대상 학생들의 능력 수준을 모두 커버할 수 있도록 출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의 원칙이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도입되고 이수/미이수를 구분해야 하는 시점부터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즉, 이수에 해당하는 E 수준의 학생들과 미이수에 해당하는 I 수준의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는 수준의 문항들을 앞으로는 반드시 학생 평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려운 문항들로만 구성된 학생 평가를 사용한다면 이수에 해당하는 E 수준의 학생들과 미이수에 해당하는 I 수준의 학생들을 변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의 의미도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수/미이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부터는 E 수준과 I 수준을 변별할 수 있는 쉬운 수준의 문항들이 학생 평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전노하우]
[Q1]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로 인해 과목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과목에 대한 보충이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성적이 D나 C로 올라갈 수도 있나요?

[A1]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과목의 보충이수 과정에 참여하여 해당 과목이 미이수 → 이수로 올라간 경우 성적의 상한은 E로 제한됩니다. 다시 말해서,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로 인해 보충 이수에 참여한 후 이수로 올라간 경우, 성적이 I 등급에서 D 등급이나 C 등급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Q2]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로 인해 과목 미이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목에 대한 보충이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유급제도가 있는 해외 다른 국가들의 고교학점제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유급제도가 없기 때문에 미이수 과목이 발생하더라도 다음 학년으로는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미이수 누적으로 인해 3학년 2학기를 마친 시점에서 졸업에 요구되는 192학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졸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기마다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로 인해 미이수가 발생한 과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충 이수를 통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독려해야 합니다

 

[정리]
1.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4단계 Ÿ 학기 전: 준비 단계- 교과별로 이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과목 이수 기준을 단위학교 및 교과 차원에서 마련- 보장 지도 운영 대상 과목 선정
Ÿ 학기 초: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 파악-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과정- 미도달 예방 지도 대상 학생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진단평가 사용
Ÿ 학기 중: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방 지도- 대상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동의를 받고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예방 지도
Ÿ 학기 말: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학생 보충 이수- 미도달(I등급)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학기말 성적 산출 이후부터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보충 이수 프로그램 이수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 교육부(2021.2.).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안
- 교육부(2021. 8.)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안
- 교육부ㆍ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1).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안내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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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의 의미와 필요성

(1)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의 필요성
앞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고교학점제 및 이에 따른 성취평가제의 확대 도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와 고교학점제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성취수준의 의미는 무엇이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중점 사항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두 가지 중점 사항은, 첫째 ‘과목 선택권 확대’와 둘째 ‘학습의 질 관리 강화’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언급한 ‘과목 선택권 강화’란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 선택에 맞추어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둘째로 언급한 ‘학습의 질 관리 강화’는 과목 이수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교학점제의 두 가지 핵심 키워드는 ‘선택’와 ‘책임’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서 나타날 가장 큰 변화는 과목 선택권 확대와 과목 이수기준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고교학점제에서 강조하는 ‘학습의 질 관리 강화’ 및 ‘ 책무성 강화’와 관련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책무성’이란 반드시 교사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별 학업 성취율 40%에 해당하는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해야하므로 학생들에게도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책무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즉, 고교학점제에서의 책무성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최소 성취수준의 의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해 수업량의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기존에 사용된 ‘단위’의 개념이 ‘듣는 대로 누적되는 것’의 의미라면 ‘학점’이란 ‘(노력해서)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이후에는 고등학교 과목별 학업 성취율 40%에 해당하는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해야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단위’의 개념이 ‘학점’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때 1학점이란 50분을 기준으로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을 의미하며, 고교학점제에서는 3년간 총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최소 성취수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고교학점제에서 과목 이수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수업일수의 2/3 이상을 출석한 경우 학업 성취율과 관계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지만, 2025학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과목 출석률 및 학업 성취율이라는 과목별 이수기준이 생겨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이수 기준으로 과목 출석률의 경우 수업 횟수의 2/3 이상, 학업 성취율의 경우 40% 이상을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목 이수기준 중에서 과목별 학업 성취율 40%에 해당하는 최소 성취수준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최소 성취수준이란 “각 과목의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에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 과목 이수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학기’이므로 앞서 언급한 최소 성취수준의 정의에서 ‘각 과목의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의 기준은 ’학기‘가 되는 것입니다. 과목 이수기준인 학업 성취율 40%, 즉 최소 성취수준에 대해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안내서(2021)』에서는 “교육 목표에 비추어 학생이 알아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내용과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시한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라고 최소 성취수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안내서(2021)』에 따르면, 학생이 성취해야 할 최소한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지는 교육 목적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p.90), 교과별로 이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과목 이수 기준을 단위학교 및 교과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다(p.89)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관련 추진 일정

고교학점제 시행 일정과 연계하여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연도별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우선 2021년에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과 이수 기준(안) 개발의 차원에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5개 공통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율 판단 근거로서의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이 개발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국어, 수학, 영어 등의 공통과목에 대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매뉴얼이 제작 보급되었으며, 핵심 교원 연수 등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2024년에는 그동안 국어, 수학, 영어 등 공통과목에 대해서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들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전국의 학교로 확대되어 실시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과목 이수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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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의 종류와 활용

교사로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사안에 따라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 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휴직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휴직은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누며, 직권휴직에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자가 있고, 청원휴직에는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입양휴직, 연수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자율연수휴직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휴직을 적절히 활용하면 교직생활에 오아시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를 둘러싼 휴직의 종류와 활용에 대하여 다함께 살펴볼까요?

 

1) 직권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 45조제1)

종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자
근거 1 2 3 4 11
요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경우(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소집된 경우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의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 경우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교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기간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공무원연급법에 따른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는 3년 이내
·복무기간 ·3월 이내 ·복무기간 ·전임기간
재직
경력
인정
·경력평정: 미산입(, 공무상질병인 경우는 산입)
·승급제한(, 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포함)
·경력평정: 산입
·승급인정
·경력평정: 미산입
·승급제한
·경력평정: 산입
·승급인정
·경력평정: 산입
·승급인정
결원
보충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결원보충 불가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봉급 ·1년이하: 7할 지급
·1년초과 2년이하: 5할 지급
·공무상 질병은 전액 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수당 ·공통수당: 봉급과 같은 비율로 지급
·기타수당: 휴직사유별 차등 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기타 ·의사진단서 첨부



 

2)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 45조제1)

종류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입양휴직 연수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자율연수휴직
근거 5 6 7 7호의2 8 9 10 12
요건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국제기구, 외국기관,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7호에 따른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아동 제외)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제5호에 해당된 경우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된 경우
기간 ·3년 이내(학위취득의 경우, 3년 연장 가능) ·고용기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6월 이내(입양자녀 1명당) ·3년 이내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 ·3년 이내(3년 연장 가능) ·1년 이내(재직기간 중 1)
재직
경력
인정
·경력평정: 5할 산입
·승급인정
·경력평정: 산입
·승급인정(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 5할 산입)
·경력평정: 산입
·승급인정(첫째,둘째자녀 1년 이내 기간, 셋째자녀 전기간(3))
·경력평정: 산입
·승급인정
·경력평정: 5할 산입
·승급제한
·경력평정: 제외
·승급제한
·경력평정: 제외
·승급제한
·경력평정: 제외
·승급제한
결원
보충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월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한 경우 3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월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봉급 ·5할 지급
(3년 이내)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수당 ·공통수당: 5할 지급
(3년 이내)
·기타수당: 미지급
·지급안함 ·8/5할 지급
(1년 이내)
·상세규정 참조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기타

·출산휴가 별도신청 가능




 

3) 휴직의 효력 및 복직

휴직 중인 공무원은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지만 신분은 보유하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휴직기간 만료 시 30일 이내 복귀신고하면 당연 복직해야 하고,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질병휴직 중 완치되거나 해외유학 휴직 중 학업중단 등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와 함께 복직 신청하여야 합니다.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 일자로 소급하여 직권면직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 다른 사유로 계속 휴직하고자 할 경우, 당초의 휴직에 대하여 복직 신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사유로의 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또는 동반휴직을 2년 이상한 규원이 복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드시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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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징계

선생님들은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 위반,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직무 태만,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의 손상 행위가 있는 경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요즘 징계를 받는 선생님들은 극소수이지만 그 중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선생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지요.

 

1) 징계의 종류와 기준

징계의 종류에는 중징계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로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각각의 징계의 종류와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징계의 종류

종류 기간 신분 보수, 퇴직급여
중징계 파면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퇴직급여액의 1/2 지급
해임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퇴직급여 전액 지급
강등 - 󰋯1계급 내림 + 정직 3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18+3개월 처분기간: 승진, 승급 제한
󰋯처분기간: 경력평정에서 제외
󰋯보수 전액 감액
정직 1~3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18+정직처분기간: 승진, 승급 제한
󰋯처분기간: 경력평정에서 제외
󰋯보수 전액 감액
경징계 감봉 1~3 󰋯12+감봉처분기간: 승진, 승급 제한 󰋯보수의 1/3 감액
견책 - 󰋯6: 승진, 승급 제한 -

 

 

 

 

 

 

 

 

 

(2) 징계기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9. 3. 18.>
징계기준(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 연구부정행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 소속 기관 내의 교육공무원법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 무단결근
. 그 밖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무 위반
. 비밀의 누설·유출
.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
.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비고 제6호에 따름
7. 품위유지의무 위반



.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 성매매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 공연음란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대한 공연음란 행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 교육공무원법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 교육공무원법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피해(신고자 신상정보의 유출, 신고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힌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 가목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성 관련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 학생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폭력 행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감봉-견책
. 음주운전 비고 제7호에 따름
.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 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고
1. 1호사목에서 "연구부정행위"학술진흥법2조제5호에 따른 연구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2. 1호차목에서 "주요 부패행위"국가공무원법83조의2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73조의2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말한다.
3. 1호카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4. 1호타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5. 1호파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7조의2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6. 비위행위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제12를 준용한다.
62. 7호가목 및 나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7.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제13을 준용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2] <신설 2015.12.29.>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2조제1항 관련)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강등-감봉 해임-정직 파면-강등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정직 파면-강등 파면-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강등 파면-해임 파면
비고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78조의2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17조의2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19. 6. 25.>

음주운전 징계기준(2조제1항 관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4.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12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강등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도주한 경우

해임 - 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 - 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 정직

 

2)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및 교원소청심사

교원이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말소하게 됩니다. 처분별 말소사유 및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말소제한기간 기간 계산
징계 강등 9 징계처분집행 종료일부터
정직 7 징계처분집행 종료일부터
감봉 5 징계처분집행 종료일부터
견책 3 징계처분집행 종료일부터
직위해제 2 직위해제처분 종료일부터
불문(경고) 1 경고처분을 한 날로부터

또한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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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공무원의 복무

교사로 발령을 받기 전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지만 새내기교사로 발령을 받고 난 후부터는 교육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의 의무를 비롯하여 신분상 및 직무상 복무 의무를 지는 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에서 우러나는 윤리적 성격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이를 어길 경우 징계도 뒷따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또한 수업이나 학생생활지도 외에 출장이나 연수가 있는 경우 올바른 복무처리를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물론 휴가나 휴직도 다양하게 있어 필요한 경우 적절히 활용하면 교직생활에 오아시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를 둘러싼 복무에 대하여 다함께 살펴볼까요?

 

1) 교육공무원의 복무상 의무

교육공무원의 복무상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크게 직무상 의무와 신분상 의무로 나누어집니다. 직무상 의무에는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우선 직무상 의무를 살펴보면

의무의 종류 의무의 내용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직장 이탈 금지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종교중립의 의무 -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청렴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음은 신분상 의무를 살펴보면

의무의 종류 의무의 내용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정치 운동의 금지 -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단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2) 휴가 및 출장

교사는 학교에서 수업 및 생활지도 이외에 공적인 업무로 출장을 갈 수도 있고, 초과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목적에 맞게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 휴가

휴가는 교장선생님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선생님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 · 병가 · 공가 · 특별휴가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연가를 제외하고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합니다. 각각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연가

연가는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로서 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 단위로 실시하며, 미사용 연가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4년 이상 5년 미만 17
1년 이상 2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20
2년 이상 3년 미만 14 6년 이상 21
3년 이상 4년 미만 15 - -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선생님은 [병가일수가 1일 미만], [연가사용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2일 이내)을 가산합니다. 반대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부여합니다.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퇴작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교육파견(1개월 이상) 기간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등

 

병가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로서, 연간 일반병가는 60, 공무상병가는 18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 사용이 가능하며,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병가의 기간은 교장선생님이 선생님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공가

공가는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로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13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같은 법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7조에 따른 대의원회(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2조의 교섭·협의당사자로 교섭·협의에 참석할 때,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로서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자녀돌봄휴가, 교권침해교원지원휴가가 있다. 각각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볼까요?

구분 내용
경조사휴가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출산휴가 출산 전후 90,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한번에 2명 이상 임신 시 총 120,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한번에 2명 이상 임신 시 59)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 제외)·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여성 공무원은 병가 및 출산휴가 신청 가능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일반 병가 신청 가능
난임치료시술휴가 시술단일에 1일의휴가,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1일 추가
여성보건휴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 생리로 인한 휴가는 무급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1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
하루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모성보호시간 사용 가능
모성보호시간은 특별휴가(육아시간)와 중복 사용 불가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육아시간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하루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육아시간 사용 가능
24개월은 월 단위로 산정하여 공제하며, 해당 월 내에서 일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2시간 범위 내에서 신청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인 교원으로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에 대해 가능
재해구호휴가 재해(재난) 피해 복구 또는 재난발생지역 자원봉사를 위해 5일 이내에서 가능
자녀돌봄휴가 고등학생 이하 재학생 또는 민법제4조의 성년 미만의 자녀에 한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공식 행사 및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연간 2(16시간)의 범위, 시간 단위 분할 사용 가능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돌봄휴가를 연 1(8시간) 가산
교권침해교원
지원휴가
교육활동 침해의 받은 피해교원의 회복 지원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 부여

 

(2) 출장 및 연수

출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선생님의 업무 관련성, 출장 목적, 출장 내용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기관장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연수 또한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따라 선생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선생님의 직무 관련성, 연수 목적, 연수 내용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기관장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장의 경우 출장지에 따라, 연수의 경우 연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복무처리합니다.

구분 항목 내용
출장 근무지내 출장 - 공문에 의한 관내 출장의 경우
국내출장(관외) 공문에 의한 관외 출장의 경우
국외출장 공문에 의한 관외 출장의 경우
연수 출장(연수) 공문에 의한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 방학이나 휴업일에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인 경우

 

(3) 초과근무(시간외근무)

초과근무는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으로, 선생님이 소속 기관장 또는 권한위임을 받은 자에게 초과근무 시작 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초과근무를 실시하고, 초과근무 사실을 지문인식기 등으로 확인받으면 됩니다. 초과근무 업무처리 흐름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승인 출근 시 지문등록
(평일생략)
초과근무 퇴근 시
지문등록
월별 정산 초과근무수당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정규근무일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급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와 별도로 초과근무명령에 의한 초과근무는 14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로 합산하고, 월 최고 57시간까지 인정합니다. 다만, 11시간 미만은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휴일의 경우 1시간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지급대상별 시간외근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대상 기준호봉 지급단가
교사 19호봉 이하 18호봉 10,348
교사 20호봉~29호봉 21호봉 11,495
교사 30호봉 이상 23호봉 12,340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25호봉 13,183

 

3) 공무 외 국외여행

교원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업일을 이용하여 공무 외 국외여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 및 친지방문, 취미활동,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연수 목적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41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 외 국외여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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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관련 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2003623일 현승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수정 가결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에서 시작

·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의 신고의무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와 이를 위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이었음

· 2004129일 법률 제7119호로 제정되었으며 위 법 제1조는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음

 

(1) 2008. 3. 14. 전부개정

개정 주요 내용

· 학교폭력에 성폭력 포함 : 학교폭력의 개념 속에 성폭력을 포함시키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함.

·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구성 :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위원에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10년 이상 인 교원, 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의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를 참여시킴.

· 전담기구의 구성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피해학생의 보호 : 피해학생 치료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도록 함.

·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교육 :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함.

 

 

(2) 2009. 8. 9. 일부개정

개정 주요 내용

·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을 가능하게 함.

· 피해학생은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를 추가로 금지함. ·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을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함.

 

(3) 2011. 5 19. 일부개정

개정 주요 내용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학부모대표로 위촉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 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에 관한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의일시ㆍ장소ㆍ출석위원ㆍ토의내용ㆍ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 보존하여야 하며,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록을 신청자에게 공 개하도록 함.

· 교육장은 연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부모에게 배포하도록 함.

 

(4) 2011. 5 19. 일부개정

개정 주요 내용

· 따돌림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따돌림의 정의 신설 및 강제적인 심부름도 학교폭력의 정의에 추가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 평가 및 공표하도록 함.

·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위원에 심리학자를 포함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치료 등을 위하여 상담·교육·치료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시하고,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소집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

·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기구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피해학생의 치료를 위한 요양비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조언 및 일시보호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가해학생 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불분명하거나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우선 부담하고, 이후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학생의 보호자로 하여금 필요시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경한 조치에서 중한 조치순으로 변경함.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오지 못하도록 함.

· 자치위원회가 내린 전학 및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 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해당 학부모에게도 통지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 도록 함.

·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자가 직무상 알게 된 학교폭력 신고자나 고발자와 관 련한 자료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

 

(5) 2012. 3 21. 일부개정

개정 주요 내용

· 기존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사건으로 확대하여 학 교 밖 청소년 등에 의한 학교폭력도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사이버 따돌림을 추가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가하도록 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 대표가 공동 위원장이 되며, 이 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 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둠. ·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조사·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을 축소 은폐한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고,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한 학교 또는 교원에 대해서는 상훈을 수여하거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한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과학기술부장관 등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함.

· 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교감이 포함되도록 함.

· 학교폭력 예방 교육 대상에 학부모를 추가함. ·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중에 전학권고규정을 삭제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 청 7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함. ·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 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한 후 구상권을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을 의무화하고,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대해 서는 병과하거나 가중 조치할 수 있도록 함.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14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함.

·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기회를 피해학생까지 확대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학교폭력 예방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 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 할 수 있도록 함.

 

(6) 2017. 4. 18. 일부개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명 시하고 있음에 비해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단순히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 피해학생에 대하여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중 심리상담 및 조언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으 로 하려는 것임.

 

(7) 2017. 11. 28. 일부개정

개정 주요 내용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가해학생 선도ㆍ집행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심 의ㆍ의결하는 법정기구이고, 조치 결정의 주체는 학교장 · 재심의 대상을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장이 내린 조치에서 학교장이 내린 조치로 하 고, 재심청구 기간을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

· 국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함.

 

(8) 2019. 8. 20. 일부개정

개정 주요 내용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함.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결과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에 보고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 록 함. ·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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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에듀테크

  • 위치기반 AR 교육 콘텐츠
    • 영국의 런던 박물관 : 스트리트뮤지엄
    • 프랑스 : 루브르-DNP박물관랩
  • 신체활동 지원 라이프로깅(Life logging)
    • 나이키플러스, 나이키 런 클럽
    • AR Glass를 활용한 고스트페이서(Ghost Pacer)
  •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
    • 매시아
  • 교육행정 지원 시스템
    • ASU’s eAdvisor

 


에듀테크가 해결해야할 과제

  • 인공지능의 편파적 학습에 의한 예측 오류 및 오작동 문제
  •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
  • 데이터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 문제 등

 


에듀테크의 미래

에듀테크의 미래 메타버스
  •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기존의 교육 자료를 뛰어넘는 다양한 시도가 가능할 것이다.
    메타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간극을 점점 좁히려 하고 있다.
  • 메타버스가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느냐에 따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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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123의 특징 및 활용

클래스123의 특징

  • 학습 및 수업 관리를 목표로 하여 개발된 무료 학습 관리 지원 에듀테크
  • 감정 코칭과 동기부여, 적절한 소통, 칭찬과 기록, 유용하고 편리한 수업 지원 도구 기능 등

클래스123의 장점

  • 강점 코칭 및 동기부여 도구 : 학습 및 생활 태도, 모둠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칭찬 가능
  • 유용한 수업 도구 : 타이머, 행운의 뽑기, 판서, 집중벨, 할 일 등의 다양한 도구 제공
  • 효과적인 소통 도구 : 부모님, 학생 계정과 연결하여 알림장, 1:1 편지 쓰기 등의 기능으로 상호작용 가능

클래스123을 활용한 학급 관리하기

  • 클래스 123 시작하기
    • 클래스 123 접속 및 설치, 가입 및 학급 만들기, 학생・부모님 초대
  • 강점 코칭 및 동기부여하기
    • 학생 칭찬 및 기록하기, 학급 온도계 활용하기
  • 클래스 123 수업 도구 활용하기
    • 타이머 기능, 행운의 뽑기, 판서, 집중벨
  • 클래스 123 소통 도구 활용하기
    • 알림장, 1:1 편지, 커뮤니티 보드

 

 

클래스팅의 특징 및 활용

클래스팅의 특징

  • 학습 관리, 온라인 수업 등의 SNS형 에듀테크 도구
  • 다양한 기능이 있는 무료 학습 경영 도구로 의사소통이 가능

클래스팅의 장점

  • 체계적인 과제 관리 도구 : 과제 메뉴, 학습자료실 등을 활용하여 과제 수행 및 심층 지도가 가능
  • 학습 활동 관리 도구 : 게시글, 출석부, 앨범 등의 도구로 학습 활동을 효과적으로 보조하고 누적 관리가 가능
  • 효과적인 소통 도구 : 학습 공지, 안심번호 제공, 비밀 상담방, 학급 교류 기능 등을 활용

클래스팅을 활용한 학급 관리하기

  • 클래스팅 시작하기
    • 클래스팅 접속 및 설치, 가입 및 클래스 만들기
  • 체계적인 과제 관리
    • 기본 과제 배부, 학습자료실(러닝)을 활용하여 과제 배부, 학습결과 확인하기
  • 클래스팅으로 학급활동 관리하기
  • 클래스팅으로 소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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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디드 수업을 위한 교실로 리모델링(구글 클래스룸)
구글 클래스룸이란?
  • Google 클래스룸은 학교, 비영리 단체, 개인 Google 계정이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웹 서비스로서 일종의 학습관리시스템(LMS)이라고 할 수 있음
  • 학생과 교사는 클래스룸을 사용하여 학교 안이나 밖에서 쉽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도구
구글 클래스룸 운영 원리
  • Google 문서, Google 드라이브 및 Gmail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룸을 이용해 선생님은 학생에게 과제를 할당할 수 있음
  • 선생님은 과제에 문서, 링크, 이미지 등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으며 모든 활동은 컴퓨터나 휴대기기를 사용해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음
  • 학생들은 클래스룸에 로그인해 곧 마감인 과제를 확인하고 온라인에서 과제를 완료할 수 있음
  • 학생이 과제물을 제출하면 선생님은 과제물 제출 사실을 수업 스트림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음

 

구글클래스룸의 기능

 


블렌디드 수업의 흐름
  • 수업안내 : MEET
  • 강의 콘텐츠 제시 : MEET, 구글 프리젠테이션
  • 과제수행 : 구글 문서, 학습지
  • 실시간 피드백 : MEET, 구글 문서 채팅 댓글 도구
  • 추가 과제 제시 : 구글 문서 학습지
  • 내용정리 및 차시 예고 : MEET, 구글 프리젠테이션

.

 ㅇ예시

 

구글 문서 도구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
블렌디드 수업 설계
  • 도입
    • 출석 확인
    • 전시학습 확인 및 수업 안내
  • 전개 1 : 화상강의 + 질의응답 + 협업
    • 화상강의
    • 질의응답 및 협업
  • 전개 2 : 모둠활동 + 협업
    • 모둠 구성 및 모둠 활동
  • 정리
    • 정리 및 차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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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pod의 다양한 기능 알아보기

 

Nearpod란?
  • 학생들과의 상호작용하며 소통하는 블렌디드 수업 도구 중 하나
Nearpod의 쌍방향 수업 기능
  • Use Nearpod for (용도) : 전체 수업, 비디오 활용, 신속한 형성평가, 게임적 활동들
  • Convert your (변환) : 파워포인트, 구글슬라이드, PDF, YOUTUBE영상, 동영상
  • Save time (시간 절약) : 매우 많은 미리 제작된 쌍방향 수업 및 비디오
  • Review student work (학생 수업 분석) : 수업 결과 보고서
  • Teach three ways ( 수업의 세가지 방식) : 온라인 실시간 수업, 학생과제형, 오프라인 대면수업

 

Nearpod의 장점
  • 온오프라인 수업 전반에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반응을 주고 받고 소통하며 진행할 수 있음
  • 가상현실, 퀴즈 게임, 형성평가. 설문조사, 그리기, 협업보드 등 다양한 블렌디드 수업 도구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활용 가능함
  • 구글 클래스룸, MS팀즈 등 다양한 LMS와의 연동이 용이함
  • PPT, YOUTUBE 등 다양한 컨텐츠를 손쉽게 업로드 및 연동할 수 있어 확장성이 우수함
  • 학생 개개인의 결과물에 대한 리포팅이 우수함
  • 학생수 40명 이하, 계정 용량 100MB 이하는 무료 사용 가능

 

Nearpod의 다양한 기능을 내 수업에 활용하기
  • Time To Clime : 퀴즈 게임
  • Open-ended question : 서술형 질문
  • Matching Pairs : 짝맞추기 게임
  • Quiz : 형성평가 퀴즈
  • Flipgrid : Flipgrid 사이트(앱)을 활용한 영상 프로젝트 활동
  • Draw it : 질문에 대해 그림이나 필기를 통해 답을 하는 활동
  • Collaborate Board : 하나의 작업공간에서 여러사람이 메모지를 붙이며 활동하는 협업보드
  • Poll : 설문조사

 

Nearpod의 다양한 기능을 내 수업에 활용하기
Nearpod의 수업 진행 방식 2가지
  • Live Participation : 온라인 상에서 학생들이 각자의 기기로 수업에 접속하여 교사의 주도 하에 실시간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
  • Student-Paced : 과제형 수업 방식과 유사하게 학생이 각 장의 속도나 시간에 맞춰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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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포스트 잇으로 의견을 모으고 활동을 기록하는 영리한 담벼락
(패들렛, 띵커벨보드)
담벼락 도구의 특징
  • 글을 작성하기 위해 별도의 앱 설치나 가입 등이 불필요
  • 익명으로도 글이나 댓글을 작성할 수 있어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 가능
  • 텍스트, 링크, 이미지, 파일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작성
  • 클라우드 방식으로 작성하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자동 저장
  • 작성한 글에 댓글 또는 반응을 표시
  • 다 만들어진 패들렛이나 띵커벨보드의 결과물을 이미지나 엑셀형태의 파일로 저장

 

함께 적고, 그리고, 공유하는 비주얼 캔버스(미리캔버스, ALLO)
미리캔버스의 특징
  • PPT, 로고, 배너, 카드뉴스, 유튜브 썸네일 등을 전문가 수준의 디자인으로 제작 가능
  • 설치 없이 PC, 테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제작 가능
  • 저작권 걱정 없이 수만 종의 디자인 템플릿을 상업적인 용도로도 무료로 사용 가능
  • 파워포인트가 없이도 인터넷이 가능한 어디에서나 프레젠테이션 가능
  • 작업한 파일이 마이스페이스에 저장되고, 언제든 다시 편집하거나 사용이 가능
  • 원격수업 프레젠테이션 제작이 가능하고 제작된 콘텐츠를 파워포인트 파일로 내려 받거나 공유하기를
    통한 웹주소(url)로도 온라인 제공이 가능
  • 학생들의 계정을 일괄생성 요청 가능
  • 동영상 변환 기능도 제공

 


ALLO의 특징
  • 원격수업 진행 시 참여형/모둠/토론 수업에 최적화된 기능 제공
  • 텍스트 요소를 포함 다양한 형식의 스티커, 파일, 이미지, 영상(유튜브) 등의 비주얼적인 요소들을 활용하여
    수업내용을 보다 직관적으로 다양하게 구성가능
  • 학생들이 코멘트, 채팅, 화상회의 기능을 통하여 수업자료를 눈으로만 보는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소통에
    참여하기 쉬움
  • 캔버스 내 수업 전체적인 내용(과정+결과물) + 커뮤니케이션 히스토리(채팅, 코멘트, 화상회의) 통합하여
    하나의 자료로 효율적인 관리 가능
  • 별도의 링크기능을 통하여 서브 캔버스를 활용하여 학생별/클래스별 자료 관리
  • PDF 파일 내려받기를 통하여 자료 저장 가능 → 기존 수업결과물 학생별로 서면이 아닌 파일형태로 저장
  • 학생들은 공유문서함을 통하여 공유 받은 캔버스&프로젝트를 언제든지 접근가능

 

협업해서 3D로 만들어가는 팅커캐드
팅커캐드란?
  • 웹 기반의 3D모델링 프로그램
  • 한 작업평면 위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협업하면서 동시에 작업 가능
  • Notes를 이용하여 개별작품에 설명 입력 가능
  • 클라우드 방식으로 작성하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자동 저장
팅커캐드로 협업하기
  • ‘함께 디자인할 사용자 초대’버튼을 클릭하여 링크를 생성
  • 개별 작품 완성 후 Shapes Collection에서 쉐이프 만들기
  • 모둠별 공동 작업공간에서 Shapes Collection에 등록한 자신의 작품 놓기
  • Notes를 이용하여 개별작품에 설명 추가
  • 모둠별로 소회의실을 개설하고 화면공유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작품의 크기, 개수, 배치 등을 의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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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상수업 시스템

1) 구글 미트

(1) 구글 미트란?

구글 미트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화상회의 서비스입니다. 구글에서 기업 수준의 화상 회의 서비스 를 일반사용자에게도 제공합니다. 구글 계정이 있는 사용자 누구나 최대 100명이 참여할 수 있는 온 라인 회의를 생성할 수 있으며, 한 회의는 최대 60분 동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 학교, 기타 조직은 최대 250명의 내외부 사용자가 참여 가능한 회의, 도메인 내 10만 명의 시청자가 볼 수 있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포함한 고급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구글 미트의 특징

회의 개수 무제한 학교 수업, 교사 간 회의, 같은 반 친구 등 모든 사람과 원하는 만큼 회의 개수를 생성하여 소통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는 최대 100명까지 초대 가능합니다. Google Meet의 무료 버전에서는 보안을 강 화하기 위해 초대받은 사용자가 Google 계정에 로그인해야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의 중 실시간 자막 Google의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자동 실시간 자막으로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막을 설정하려면 Meet 화면의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한 후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현재는 한국어 미지원)

기기 간 호환 Google Meet은 모든 기기에서 작동합니다. 데스크톱/노트북, Android 또는 iPhone/iPad 등 다양 한 기기에서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상 및 음성 미리보기 화면 회의 코드나 링크를 클릭한 후 회의에 입장하기 전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조정하고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 회의에 참여해 있는지 미리 볼 수도 있습니다.

조정 가능한 레이아웃 및 화면 설정 구글 미트는 화상 회의 중에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전환하여 가장 활동이 많은 콘텐츠와 참여자를 표시합니다. 레이아웃을 전환하려면 미트 화면의 하단 모서리에서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회의 개최자용 관리 기능 누구나 쉽게 참여자를 고정하거나 음소거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 른 사용자를 음소거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음소거를 해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교육 계정의 경우 회의 생성자만 다른 사용자를 음소거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참여자와 화면 공유 전체 화면 또는 애플리케이션 창을 표시하여 프레젠테이션을 공유하거나 문서에서 공동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와 채팅 화상회의 중 실시간 메시지로 여러 참여자와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와 파일, 링크, 메시 지를 공유하려면 채팅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회의 중에만 메시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Google Microsoft Office 앱과 통합 Gmail 또는 캘린더에서 바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Office 사용자도 초대에 추가할 수 있으며 Microsoft® Outlook® 캘린더에서 회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글 미트 화상 수업의 장점

무료로 화상 수업이 가능하며 원하는 만큼 수업 개수를 생성하여 소통할 수 있다.

다양한 레이아웃 사용과 참여자와 화면 공유가 가능하다

구글 미트에서 잼보드를 바로 사용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데스크톱, 노트북, 안드로이드 또는 애플 등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가능하다.

구글 클래스룸, 프레젠테이션, 문서, 스프레드 시트, 잼보드 등 구글의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와 같 이 사용하면 보다 효과적인 화상 수업을 할 수 있다

 

 

. 2) MS팀즈 화상 수업

(1) MS팀즈란?

팀 및 조직 구성원 간의 협업을 위한 Microsoft사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파일 및 일정공유, 모임 (화상수업), 채팅, 통화 및 공동 작업을 한 곳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MS팀즈 화상 수업의 특징

모든 사람과 공동 작업 - 전자 메일 주소가 있는 누구나 모임에 참가하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즐겨 사용하는 Office , 화면 공유, 모임 채팅 및 디지털 화이트보드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늘리고 실시간으로 공동 작업할 수 있습니다.

가상 모임 수행 - 일대일 통화를 하든, 구매 권유를 하든, 교육을 주최하든, 회사 전체 미팅을 운영하든 다양한 어떤 상황에서나 가상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모임 관리 및 제어 - 음소거, 초대받지 않은 참석자 제거, 발표자 및 참가자 지정 등의 기능을 사용하여 온라인 모 임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참가하도록 허용하거나 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상 이벤트 주최 - 1,000명의 참석자를 위한 안전한 대화형 모임과 최대 10,000개의 웨비나 및 브로드캐스트를 주최할 수 있습니다 -

 

MS팀즈 화상 수업의 장점

무료로 실시간 화상수업을 할 수 있다. 데스크톱, 노트북, 안드로이드 또는 애플 등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가능하다. 파워포인트, 원드라이브 등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화상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 소규모 회의실을 통해 화상 수업에서도 모둠활동을 할 수 있다. 화상 수업 녹화가 종료되면 팀즈 채팅창 및 스트림에 바로 게시되어 복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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